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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다문화가족의 정신건강상담서비스는 무엇인가요?

다문화가족의 정신건강상담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은평병원‘다문화 정신건강클리닉’에서 외국인이주노동자와 혼이민자들이 늘어나면서 생긴 정신건강 문제를 무료로 상담 및 진료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대상

– 국내 외국인 중 정신건강문제로 전문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이용 가능.
–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문제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난민, 여행자

이용방법

– 은평병원 외래전화(02-300-8200, 8250) 신청
– 외래진료시간 : 평일 오전9시 30분~오후 5시(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 응급환자는 휴무와 관계없이 24시간 진료 가능

이용서비스

– 조현병, 양극성장애, 우울증 등 정신건강상담
– 정신건강 관련 약제비, 심리검사비를 지원(추가검사비용 본인부담)
– 외래진료는 무료 / 입원비는 자부담이나 외부자원 연계를 통한 일부 지원 가능

 정보위치  은평병원홈페이지→전문진료센터→다문화 정신건강 클리닉

[다문화] 다문화가족 장학금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요

다문화가족 장학금 지원은 다문화가족 자녀 및 결혼이민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와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

초·중·고등학생 – 국내초‧중‧고등학교,정부인가 대안학교,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 초‧중‧고과정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족자녀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지역구분 없음) – 국내 4년제 대학교, 정부 인가 외국교육기관 대학과정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족의 자녀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 국내 대학교(2‧3‧4년제,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정부인가외국교육기관 대학과정 재학생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우리다문화장학재단 홈페이지(www.woorifoundation.or.kr)를 통해 신청자 본인 또는 기관 신청 후,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발송

 정보위치  우리다문화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장학신청

문의전화 : 우리다문화장학재단 사무국(02-2002-3522~4)
※ 선발시기, 신청 방법, 선발 인원 및 자격, 장학금액 등은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울타리 홈페이지(https://www.mcfamily.or.kr/) 또는 우리다문화장학재단 홈페이지(www.woorifoundation.or.kr)에서 확인

[다문화] 다문화 가족.외국인 주민 자녀 방문학습 지원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다문화 가족•외국인 주민 자녀 방문학습 지원 서비스는 만 2세〜만 12세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자녀들의 한국어 및 초등 기초 학력 향상을 위하여 각 가정에 전문 교사가 방문하여 개인 수준에 맞는 1:1 맞춤 방문학습 교육 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용대상

– 서울에 거주하는 만 2세~ 만 12세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주민 자녀
– 모집 대상은 미취학 아동(만 2세~만 6세)과 취학 아동(만 7세 ~ 만 12세)으로 구분

신청 기간 및 지원 기간 : 매년 2월 초에 온라인 신청, 2월 말에 대상자 선정, 3월~12월까지 서비스를 제공

이용방법 : 신청관련 안내는 2월 초에 한울타리 홈페이지(http://www.mcfamily.or.kr

이용금액 : 1인당 월 27,000원~ 43,000원 (지원금은 30,000원(서울시•(주)대교 부담) / 자부담은 0원~13,000원)

이용 내용
– 한국어 및 초등 주요 과목 방문 학습을 지원/ 주 1회, 교사가 방문하여 1:1 학습을 진행
– 만 2세~만 6세는 한글‧수학‧놀이‧한자‧영어 똑똑 등 중 하나 택일
– 만 7세~만 12세는 기초 학력 교육, 즉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중 하나 택일
– 종합 적응 능력 검사, MI진로 적성 진단 검사를 제공

정보위치  한울타리 홈페이지 → 공지사항 → 2019 다문화가족·외국인 자녀 아동 방문학습 <참여자> 모집 공고

문의전화 : (주)대교 콜센터(080-222-0909)나 서울시 외국인 다문화 담당관(02-2133-5070)

[다문화] 서울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자치구명

 

주소

 

전화번호 통.번역서비스지원
동대문구 청계천로 521, 다사랑행복센터 7층 02-957-1073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성북구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라이시움 102호

02-3290-1660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영등포구서울시거점센터

영등포로 84길 24-5 4층

신길종합사회복지관 4층

02-846-5432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태국어, 러시아어
동작구 동작대로 29길 63-26 3층 02-599-3260 중국어, 베트남어
중랑구 용마산로 369(면목동62-2) 02-435-4149 베트남어
송파구 마천로 41길 12 02-403-3844 베트남어
강서구 강서로 5길 50 곰달래문화복지센터 4층 02-2606-2037 베트남어
구로구 디지털로 32가길 50 02-869-0317

중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금천구

금하로 11길 40

(금천구건강가정지원센터 1층)

02-803-7743 베트남어
관악구

신림로3길 35,

남파 김삼준문화복지기념관 3층

02-883-9383 베트남어
강동구 양재대로 138길 41 2층 02-473-4986 베트남어
노원구 동일로 173가길 94 가온빌딩 4층 02-979-3502 베트남어
종로구 창신길 124 동부여성문화센터 2층 02-764-3521 베트남어
광진구 아차산로24길 17(자양동) 5층 02-458-0666 중국어
강북구 한천로129길 6(번동) 2층 02-945-7381 베트남어
은평구 서오릉로 174 김동규빌딩 3층 02-376-3731 베트남어
서대문구 증가로 244 02-375-7530 베트남어
마포구 마포구 양화로 19, 홀트 3층 02-3142-5027 베트남어
강남구 개포로 617-8 4층 02-3414-3346 중국어
성동구 무학로 6길 9 02-3395-9445 베트남어
도봉구 도봉로 552, 도봉구민회관 2층 02-990-5432 베트남어
양천구 남부순환로88길 5-7 지층 02-2699-6900 베트남어
용산구 이태원로 224-19 한남공영주차장 3층 02-792-9174 베트남어
중구 중구 퇴계로 460, 10층 02-2254-3670 몽골어
서초구 강남대로 201 서초문화예술회관 2층 02-576-2852  

[다문화] 한울타리 센터는 무엇인가요?

한울타리 센터는 서울시에서 다문화가족에게 서울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호 소통하기 위해 운영하는 서울시 다문화가족 홈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

– 행정정보, 생활정보, 취업정보 등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제공
– 사이버 상담게시판을 통한 온라인 상담가능
– 우리들 이야기 게시판, 구인•구직게시판 등을 통한 유용한 정보 공유

 

제공언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몽골어, 타갈로그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러시아어

 

홈페이지 주소 : www.mcfamily.or.kr

 

문의 전화 : 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서울시거점 센터) 02-843-5431

[다문화] 다문화가족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의 안정적인 한국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서울에 24개소가 설치되어 다양하고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공 서비스
① 한국어 교육: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을 대상으로 생활언어를 익히고,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적 한국어교육 실시
② 가족, 성평등, 인권, 사회통합, 상담, 홍보 및 자원연계 등 6대 영역 프로그램 운영

  • 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프로그램
  • 배우자부부교육
  • 다문화이해교육 및 인권감수성 향상교육
  • 취업기초소양교육 및 다문화가족 나눔 봉사단 운영
  • 가족상담, 사례관리, 위기가족 긴급지원 등

③ 방문교육서비스(1:1지도)

  • 한국어교육서비스: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만 19세 미만)
  • 부모교육서비스: 만 1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에게 생애주기별 자녀 양육 관련 교육•정보제공, 가족상담 등 실시
  • 자녀생활서비스: 다문화자녀(만3~12세)에게 생활지원서비스제공
    ※ 서비스유료화 :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적용

④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교 실: 만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으로 한국어 발달 평가 및 촉진교육, 부모상담 등
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 의사소통이 어려운 입국초기 결혼이민자에게 통•번역 서비스 제공

이용방법 : 센터 회원가입 및 프로그램 이용 신청

이용시간 : 평일 09:00~18:00

이용요금 : 무료

문의전화 : 다누리콜센터(1577-1366)
※일부 센터는 휴일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문교육서비스 등 일부 프로그램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하였으나, 권고사직 권유

11년 이상 일하였으나, 육아휴직을 신청하겠다고 하니 육아휴직 대신 권고사직을 해주겠다고 권유받았습니다.
오랜 시간 열심히 일해왔는데 육아휴직을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퇴사를 하라니 너무 섭섭하고 억울하여 문의드립니다.

1)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3개월만이라도 허용해주고, 그 이후에 권고사직을 통해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육아휴직 3개월동안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 부분이 어느정도인가요?
회사에서는 3개월동안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1개월치 월급과 4대보험 및 3개월간의 퇴직연금이 발생하므로 육아휴직을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보험료와 퇴직연금이 발생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1개월치 월급이 발생한다는건 사실인가요?
3) 최대한 회사도 부담금 발생이 없이 3개월만이라도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이후에는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육아휴직후 복직

2012년 2월 말 입사하여 근속하였고 2017년 결혼 후 바로 임신하여 2018년6월7일부터 출산휴가를 쓰고 6월14일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아이를 봐줄사람이 마땅치않아 육아휴직까지 1년가랑 쉬기로하고 아이를 보육하면서 2019년3월부터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등 복직준비를 하였습니다
6월쯤 복직하기로 했었으나 날짜를 특정하지 않았었으며 4월2일 연락와서 4월3일에 7월1일자로 복직하기로 카톡상으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직을 준비하던차에 5월8일 3시5분경에 전화로 복직불가통보를 받았으며 아이폰이라 녹음은 하지 못했습니다
회사 주장은 회사 인력 및 구조에 큰 변화가 생기면서 새로운 인원들이 출산대체 인원과 손발을 맞췄고 일이 많이 바쁜 상황에서 또 제가 복직하여 손이 바뀌는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것은 육아휴직을 최대기한으로 끌어주고 실업급여도 받게해주겠다는데 복직만 생각하다가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복직을 생각하여 아이와 함께 살 빌라를 구매하여 계약금을 걸어놓은 상태이며 월급을 받을것을 생각하여 대출계획을 세웠는데 그것도 엄청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복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와 혹시나 억지로 복직시에 회사내 괴롭힘 등으로 일 지속이 힘들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휴가도 복직후 이어 쓰라고 해서 쓰지 못하고 남은 날수가 많으며 고발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릴수 있다고 아는데 정작 제가 얻을 수 있는것이 있을지 고민입니다

관력직종 공고를 찾아보니 아이를 양육하면서 다닐수 있을만한 공고가 거의 없고 나이도 있고 결혼도 하고 얘도 있는데 신입으로는 당연히 못들어갈만한 직종이라 너무 답답합니다

근무환경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디에다 물어보면 좋을지 고민을 하다가
직장맘센터에 문의하면 그래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은 국공립 형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cctv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내부 촬영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원장이 작년 12월에 교체되고,
cctv를 원장 개인 핸드폰으로 연동시켜놓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부분이 교사의 개인정보나 권리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의도는 아이들의 안전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항상 cctv로 보고 있다, cctv작동중이다 라는 말을 일상생활중에
많이 강조를 하면서 교사를 흔히 감시한다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여기 교사는 원장보다 근무 시간이 5-6년 긴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바뀐 근무환경에 혼란스러워하지만,
원장의 감시한다는 느낌적인 화두와,
서류 미제출시 벌금제를 도입한 것과,
지속적인 교사와 부모사이에서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등,
이전에는 없었던 일들이 자꾸 생겨나 근무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어떻게 해야할까요?
최근 두명의 교사는 퇴사를 했습니다.
원래로 따지면 1년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15일 휴가를 써야하는데,
그마저도 영업에 방해하는 피해보상이 더 크다고 말하며
그선생님들은 15일 휴가도 쓰지 못한채 퇴사를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뭐 씁쓸하지만 어쩔 수 없음을 …

하지만,
cctv를 교사의 동의 없이 핸드폰으로 연동해도 괜찮은건가요?
이전에는 없었던 원장의 행동인데,
이게 사전에 부모님들에게도 고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괜찮은건가요?
처음에 cctv촬영 동의는 받았지만,
원장 핸드폰으로 연동되어있다는 사실은 고지 하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괜찮나요?
국공립인데,
누구의 감찰 대상이 아닌,
행복한 교사로 교사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교사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원장이 바뀌고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것에 교사들이 힘들어하네요.

[서울시] 늦은 밤도 안심보육…서울시, 22년 400개 거점형 시간연장어린이집

자세히 보기 서울시 블로그 가기

□ 서울시가 맞벌이 부부, 야간근무를 하는 학부모들이 늦은 밤에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본격 확대한다. 올 상반기 2개 자치구 총 13개소를 시작으로 하반기 50개소까지 확대하고 ’22년까지 총 4백 개소로 늘린다는 목표다.

 

□ 기존에 정부가 운영하는 ‘시간연장 어린이집’이 보육교사 인건비 일부를 지원(80%)한다면 시는 정부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잔여 인건비는 물론 반 운영비, 조리원수당, 아동연계 보육교사 출장비, 보육도우미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운영해 양질의 야간 틈새보육이 가능한 체계적인 보육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 ‘시간연장 어린이집’은 정부가 서울시내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총 5,827개 가운데 지정한 곳이다. 현재 총 2,064개소를 지정했으나 실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은 632개소에 그치고 있다.

 

○ 기존 ‘시간연장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일부 인건비 부담이 있어 운영에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학부모들도 이용을 위해선 면대 면으로 신청해야 했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걸러지는 등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 또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하다 보니 어린이집은 1~2명 소수 인원을 위해 운영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고, 학부모 입장에선 우리 아이만 어린이집에 남겨진다는 불안감과 미안함으로 선뜻 신청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었다.

 

□ 이번 대책은 서울시가 지난달 발표한 「온마을 돌봄체계 구축 기본계획」 중 하나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지역사회 중심 영유아 보육정책 연구’(2018)에 따르면 ‘시간연장 보육’은 아이키우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다음으로 꼽은 정책 항목이지만 현장에서의 운영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 서울시는 ▴틈새 없는 초등 돌봄체계 구축 ▴아이돌봄 서비스망 강화 ▴돌봄자원 전달체계 개선을 골자로 지난달 「온마을 돌봄체계 구축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 정책은 아이돌봄 서비스망 강화 대책에 포함돼 있다.

 

※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를 위한 개선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 ’18. 12.)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51.2%) > 야간돌봄서비스 시설확대(16.2%) > 영유아 놀이공간 확대(8.8%) > 아이돌보미 인력확대(7.1%)

 

□ 서울시는 노원구, 은평구 2개 자치구를 시범대상지로 선정해 13개소를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했다. 5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만0세~5세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다.

 

○ 서울시는 총 9개 국공립 어린이집을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운영해온 데 이어 앞으로 촘촘히 늘려나간다는 계획.

 

□ 이용 신청방식도 개선한다. 기존엔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했다면 앞으로는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iseoul.seoul.go.kr)’를 통해 접수받는다. 이용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학부모들을 위한 조치다. 포털 회원 가입 후 집에서 가까운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선택하면 된다.

 

□ 시는 2개 자치구에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아이들이 함께 모여 놀 수 있어 학부모들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한편, 시는 하반기에 자치구를 추가로 공모해 50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출처: 서울시>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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