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과 승진 불이익
안녕하세요? 비영리 교육기관에 재직중인 직장맘입니다.
직장내 육아휴직 제도가 잘 되어 있어, 두 아이 모두 각각 2년씩 육아휴직을 하고 작년에 복귀하였습니다. 근속년수에 육아휴직기간도 포함되어 있고, 그 기간과는 상관없이, 작년에 승진 대상명부에 올랐으나 승진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인사가 복직한 후 4개월만에 이루어진 것이라, 큰 반발없이 받아들였습니다.
함께 과장 승진했었던 남자 후배들은 바로 팀장이 되었고, 승진시기가 좀 남았던 더 아래 후배들도 예외적으로 호봉을 가급하여 먼저 차장이 되었습니다.
반년마다 인사이동이 있고, 이번에 또 누락이 되어서 마음은 많이 상했지만 참고 버티고 있습니다. 남편이 해외 주재원인 관계로 혼자 아이 둘은 케어하고 있고, 양가 도움은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출장이 주업무인 부서에서 눈치를 봐가며 야근과 주말근무하면서 초과근무도 많이 하였습니다. 이번 인사 때 출장이 없는 부서로 이동은 했으나, 승진이 누락되면서 입사동기들이 팀장으로 있는 부서에서 3-5년차 업무가 주어졌지만 조금만 더 버티면 언젠가 승진은 시켜주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주에 누군가 관할 노동청에 성차별을 고발하여, 근로감독관 2명이 나와서 수검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소문으로만 들었고,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사측에서 전직원 대상으로 안내 메일을 보냈습니다. 지난 주 점검 건은 육아휴직자의 승진 불이익에 대한 수검이었으며,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규정상으로 법률을 잘 준용하고 있고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어 잘 안내를 하라고 권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가며, 인사고과, 근무평점, 육아휴직, 승진에 대한 연도별 점수를 첨부파일로 공개를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구성원이 적어서, 4급 승진 대상자 중 육아휴직을 한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 자료가 실제 고과 자료인지 저는 알 길도 없으며, 다른 직원들 역시 알지 못합니다.
그 예시가 정확한 자료라면 다른 직원과, 특정인으로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 자료를 보여줌으로써 제 인사고과 자료가 노출된겁니다. 저는 대다수가 알지못했던 그 그육아휴직과 승진 불이익을 고발했던 사람으로 지목이 되고, 더불어 고발은 했지만, 육아휴직이 아닌 고과가 다른 사람에 비해 나빠서 승진을 하지 못한 걸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만약 정확하지 않은 허구의 자료라면, 그 권고 조치를 안내메일 말고도 규정을 좀더 상세하게 기술한다든지, 인사고과 평점 산출근기 명확화 등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굳이 허구의 자료를 인용해가면서 설명할 만큼 복잡하거나 규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직원은 없으니까요. 허구의 자료를 다수의 직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특정 직원의 인권을 침해하고 허구의 고과로 두 번 죽이는 일을 인사팀에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문제는 노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검 사실이나 조치에 대한 상의 없이 단순 안내 메일을 보내고 끝낼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검 내용을 첨부된 파일로 받았다면, 기준일자 역시 잘못된 자료 입니다. 제가 작년에 승진에서 누락되었을때, 이미 해당 직급에서 4명이 승진을 한 상태라 올해 5.31 기준으로는 TO가 없어서 승진이 안되었다고 해석이 됩니다. 저희 회사는 직급별 TO기준은 없습니다. 어느 규정에도 없고, 만약 적정 TO라는게 있었다면 작년에 승급년도를 어기도 먼저 승진된 2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안내 메일의 결론은 육아휴직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직원(모두들 저라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습니다.)이 회사를 고발했으나, 휴직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고과가 나빠서 였다 입니다.
저희 규정에는 인사고과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발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 안내 메일을 위해서 제 인사고과나 다른 사람의 고과를 전체에게 알려줘도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만약 그 데이터가 허구이라면, 당연히 해당직급에 육아휴직을 쓴사람과 승진 대상자가 저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부서에서 거짓된 정보로 그 사람의 고과인 것 처럼 직원들을 현혹시켜도 되는지입니다.
그 고발자가 저이건, 제가 아니건 그 껀에 대한 보복조치로 보여지고, 전 승진 누락에 이어 2차 피해를 보게되었습니다.
사실 전년도 승진 대상자 중에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후배가 평정 기간 중 최하위 등급 두번과 시말서 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동 기간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았구요. 인사고과도 작년해 말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말하지 않는것은 인사상의 기밀이기 때문입니다. 규정에 발설하지 말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인사고과 점수가 제일 낮았다는 것도 의구심이 들지만, 그건 인사상의 문제라 제가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논점은 이대로 제가 있으면, 불확실한 정보로 인해서 제 인사고과나 승진 누락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왜 이번 수검으로 희생양이 되야 하는지 화가 납니다.
사측에서는 예시일 뿐이다. 제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권고 조치를 이행하여 직원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피해를 주는 것은 내부고발에 대한 적절한 대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 누군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니, 고발을 했을 겁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구요. 정말 떳떳하다면, 작년 인사평정 자료, 올해 평정자료를 전부 공개해야 맞습니다. 일부 가공된 정보와 명문화된 규정으로 수검을 잘 끝냈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사측에서 얻고자 하는게 무엇일까요? 이들에게 제가 법적으로 보상 받거나 요구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