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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승진 불이익

안녕하세요? 비영리 교육기관에 재직중인 직장맘입니다.
직장내 육아휴직 제도가 잘 되어 있어, 두 아이 모두 각각 2년씩 육아휴직을 하고 작년에 복귀하였습니다. 근속년수에 육아휴직기간도 포함되어 있고, 그 기간과는 상관없이, 작년에 승진 대상명부에 올랐으나 승진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인사가 복직한 후 4개월만에 이루어진 것이라, 큰 반발없이 받아들였습니다.
함께 과장 승진했었던 남자 후배들은 바로 팀장이 되었고, 승진시기가 좀 남았던 더 아래 후배들도 예외적으로 호봉을 가급하여 먼저 차장이 되었습니다.

반년마다 인사이동이 있고, 이번에 또 누락이 되어서 마음은 많이 상했지만 참고 버티고 있습니다. 남편이 해외 주재원인 관계로 혼자 아이 둘은 케어하고 있고, 양가 도움은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출장이 주업무인 부서에서 눈치를 봐가며 야근과 주말근무하면서 초과근무도 많이 하였습니다. 이번 인사 때 출장이 없는 부서로 이동은 했으나, 승진이 누락되면서 입사동기들이 팀장으로 있는 부서에서 3-5년차 업무가 주어졌지만 조금만 더 버티면 언젠가 승진은 시켜주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주에 누군가 관할 노동청에 성차별을 고발하여, 근로감독관 2명이 나와서 수검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소문으로만 들었고,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사측에서 전직원 대상으로 안내 메일을 보냈습니다. 지난 주 점검 건은 육아휴직자의 승진 불이익에 대한 수검이었으며,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규정상으로 법률을 잘 준용하고 있고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어 잘 안내를 하라고 권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가며, 인사고과, 근무평점, 육아휴직, 승진에 대한 연도별 점수를 첨부파일로 공개를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구성원이 적어서, 4급 승진 대상자 중 육아휴직을 한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 자료가 실제 고과 자료인지 저는 알 길도 없으며, 다른 직원들 역시 알지 못합니다.

그 예시가 정확한 자료라면 다른 직원과, 특정인으로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 자료를 보여줌으로써 제 인사고과 자료가 노출된겁니다. 저는 대다수가 알지못했던 그 그육아휴직과 승진 불이익을 고발했던 사람으로 지목이 되고, 더불어 고발은 했지만, 육아휴직이 아닌 고과가 다른 사람에 비해 나빠서 승진을 하지 못한 걸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만약 정확하지 않은 허구의 자료라면, 그 권고 조치를 안내메일 말고도 규정을 좀더 상세하게 기술한다든지, 인사고과 평점 산출근기 명확화 등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굳이 허구의 자료를 인용해가면서 설명할 만큼 복잡하거나 규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직원은 없으니까요. 허구의 자료를 다수의 직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특정 직원의 인권을 침해하고 허구의 고과로 두 번 죽이는 일을 인사팀에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문제는 노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검 사실이나 조치에 대한 상의 없이 단순 안내 메일을 보내고 끝낼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검 내용을 첨부된 파일로 받았다면, 기준일자 역시 잘못된 자료 입니다. 제가 작년에 승진에서 누락되었을때, 이미 해당 직급에서 4명이 승진을 한 상태라 올해 5.31 기준으로는 TO가 없어서 승진이 안되었다고 해석이 됩니다. 저희 회사는 직급별 TO기준은 없습니다. 어느 규정에도 없고, 만약 적정 TO라는게 있었다면 작년에 승급년도를 어기도 먼저 승진된 2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안내 메일의 결론은 육아휴직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직원(모두들 저라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습니다.)이 회사를 고발했으나, 휴직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고과가 나빠서 였다 입니다.

저희 규정에는 인사고과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발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 안내 메일을 위해서 제 인사고과나 다른 사람의 고과를 전체에게 알려줘도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만약 그 데이터가 허구이라면, 당연히 해당직급에 육아휴직을 쓴사람과 승진 대상자가 저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부서에서 거짓된 정보로 그 사람의 고과인 것 처럼 직원들을 현혹시켜도 되는지입니다.

그 고발자가 저이건, 제가 아니건 그 껀에 대한 보복조치로 보여지고, 전 승진 누락에 이어 2차 피해를 보게되었습니다.

사실 전년도 승진 대상자 중에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후배가 평정 기간 중 최하위 등급 두번과 시말서 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동 기간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았구요. 인사고과도 작년해 말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말하지 않는것은 인사상의 기밀이기 때문입니다. 규정에 발설하지 말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인사고과 점수가 제일 낮았다는 것도 의구심이 들지만, 그건 인사상의 문제라 제가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논점은 이대로 제가 있으면, 불확실한 정보로 인해서 제 인사고과나 승진 누락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왜 이번 수검으로 희생양이 되야 하는지 화가 납니다.

사측에서는 예시일 뿐이다. 제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권고 조치를 이행하여 직원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피해를 주는 것은 내부고발에 대한 적절한 대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 누군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니, 고발을 했을 겁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구요. 정말 떳떳하다면, 작년 인사평정 자료, 올해 평정자료를 전부 공개해야 맞습니다. 일부 가공된 정보와 명문화된 규정으로 수검을 잘 끝냈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사측에서 얻고자 하는게 무엇일까요? 이들에게 제가 법적으로 보상 받거나 요구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신기간 단축근로 중 휴가 사용 시

안녕하세요?

임신초기여서 단축근로 2시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단축근로 시 연차 1일을 사용한다고 하면

8시간 사용일까요? 아님 단축근무 2시간을 제외한 6시간 사용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제도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여기에 질문드리는게 맞나싶지만 물어볼 곳이 없어서 ㅜㅜ

제가 9월1일부터 90일간 출산휴가 후 직장 사정 및 개인사정상
육아휴직은 30일 만 쓰게 되었습니다.
(총 90일출산휴가+30일육아휴직)

그리고 아기아빠가 그 이후에 육아휴직을 내어 1년간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른 회사)

이런경우 순차적으로 같은 아이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므로
아이아빠가 육아휴직특례(아빠의달) 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뉴스핌] “절반 이상이 육아휴직 고통”, ‘직장맘’ 인권보호 나선 서울시

서울시내 ‘직장맘센터’ 3개 운영 중
육아, 출산 휴가 등 기본권 문의 많아 
직장내 성평등 시급, 인프라 확대 필요

기사입력 : 2019년08월01일 15:12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기혼 직장 여성인 ‘직장맘’ 권리 보호에 나섰다. 출산, 육아휴직 등 기본적인 권리 침해가 많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서울시는 직장내 성평등 확대를 위해 중장기적 정책 마련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운영(민간위탁)하는 직장맘센터는 동부권(광진구), 서남권(금천구), 서북권(은병구) 등 3곳이다. 2012년 동부권센터가 전국 최초의 직장맘지원센터로 문을 연 후(당시 명칭은 서울시직장맘센터) 2016년 서남권, 2017년 서북권센터가 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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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운영을 총괄하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의 이광재 성평등노동팀장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받는 성차별 문제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고 노동법에 걸맞은 성평등 직장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센터의 목적”이라며 직장맘센터 통계를 보면, 직장을 다니는 기혼여성들이 마주한 성차별 현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무엇보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권리들이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무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동부권센터가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한 총 2만29건의 상담 중 78%에 해당하는 1만5698건이 직장내 고충이며 그중에서도 절반 이상(54.3%)이 임산과 출산, 육아기 노동권과 관련된 내용이다.

 

일하는 여성이 육아도 전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현실에서 오히려 직장내 근무환경이 여성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동부권센터 관계자는 “실제 상담을 하면 회사가 출산휴가를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다거나 나중에 돌아오면 자리가 없어질까봐 육아휴직을 쓰는 게 두렵다는 내용이 많다”며 “기본적인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현재 센터에서는 이같은 직장맘들의 민원이 들어올 경우 전문노무사와 법률팀 검토 후 고용노동부와 함께 해당 사업장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형태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직장내 차별로 어려움을 겪은 직장맘들에 대한 심리상담 등도 진행한다. 

 

하지만 가장 오래된 동부권센터의 상담건수가 5년5개월간 2만건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알수있듯 상당수의 직장맘들이 센터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동부센터에서 ‘직장맘114권리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하는 등 센터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지희 동부센터장이 단장을 맡은 직장맘114권리지킴이에는 임상혁 녹색병원장, 이옥 덕성여대 명예교수, 김대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 등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센터 알리기 및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센터 권역에 위치한 구청장들을 합류시켜 자치구와의 원활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도 모색중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자체가 노동감독권을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지자체와의 연계 강화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사업장을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권한을 이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아직은 검토 단계지만, 직장맘 비중과 사내 성평등 문화 정착의 중요성을 감안해 서울시는 향후 직장맘센터 확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팀장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권역별 센터 확충과 광역센터 마련도 필요하다”며 “전문가, 지역네트워크 함께 참여해 노동권‧모성권 등 사회인식 변화를 촉구하고 실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업무대행

전 육아휴직 후 복직시 사직 강요, 15개월 업무배제 후 현재는 휴직 전 맡던 해당업무 말고 부서내 비중이 가장 낮은 업무를 수행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부서장명령불복종이라는 명목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도 받았구요. 물론 승진에서도 배제되었습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1. 부서 내 팀장직급 부재시 주임으로써 업무수행시 팀장직급수당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타 부서 팀장들은 팀장 수당을 받았음): 3명(주임-사원-사원)이 근무했는데 저는 주임으로써 부서 내 총괄하는 관리자역할을 하였습니다. 업무대행에 대한 임명장같은 경우도 없었구요

2. 현재는 팀장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공백으로 인해 대행업무시 팀장직급수당을 대행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거부

올 11월 출산예정인 예비직장맘입니다.
10월20일경부터 출산휴가를 시작으로 육아휴직까지 사용하려
회사와 논의중인데요.
회사입장에서 직원을 계약직으로 뽑을 수 없다말하며,
1년후 복직시 TO가없을수도있다. 없는 자리를 만들어 사람들 두명을 쓸수없다고 말을하는데.. 이럴경우에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또, 회사 사규에 “육아휴직은 출산전후휴가를 포함 1년을 넘길수없다”라고하는데
출산휴가 90일. 육아휴직 1년을 보장받는게 아닌가요?

정당한 이유없이 육아휴직을 못쓰게 해요.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파일 첨부됨

보도일자 2019-07-31

 

정당한 이유없이 육아휴직을 못쓰게 해요.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카드뉴스 제작, 배포
상담사례를 토대로 ‘괴롭힘의 예시’와 ‘신고 처리절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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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직장맘이 알기 쉽고 보기 편하게 카드뉴스로 제작, 배포한다.

 

□ 첫 번째 카드뉴스 주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다.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하여 ‘괴롭힘의 예시’와 ‘처리 절차’ 등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 김지희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은 “우리 센터의 상담내용 중 ‘정당한 이유없이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육아휴직 이후 복직한 직원의 책상을 치우거나 따돌리는 사례도 있었다.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예시를 정리했다. 이러한 대우가 부당한 것임을 알리는 것, 그러한 대우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도 밝혀두었다.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제작 이유를 밝혔다.

 

□ 총 5회에 걸쳐 제작되는 카드뉴스는 아래와 같다.

1편_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2편_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해도 되나요
3편_고용보험 미적용자고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4편_구직 시 알아두면 좋은 노동법 TIP
5편_임금체불 시 구제절차는 무엇이 있을까요


□ 이밖에도 육아휴직 급여가 낮아 어려움을 겪는 직장맘, 직장대디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편, 자영업자, 1인 사업자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편, 여전히 출산, 육아로 경력중단 경험이 있는 직장맘 직장대디를 위한 ‘구직 시 알아두면 좋은 노동법 Tip’을 소개할 예정이다.

 

□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모성보호 관련 노무상담, 성평등노동인식개선활동 등 2012년 개소이후 꾸준히 직장맘을 지원해오고 있다.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은 법률 조언과 분쟁해결 등 밀착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동부권역 직장맘을 위한 정보가이드북 ‘명칭공모전’을 진행 중이다(8월18일까지).

 

(첨부)카드뉴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예시,

ㅇ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
ㅇ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
ㅇ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ㅇ 사적 심부름 등을 지속·반복적으로 지시
ㅇ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ㅇ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직원의 책상을 치우거나 따돌리는 행위
ㅇ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ㅇ 정당한 이유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 강요
ㅇ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참고

3)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처리 절차

(1단계) 신고

– 괴롭힘을 받은 피해자가 아닌 3자도 신고가능합니다.
– 사용자 또는 인사 담당 부서에 신고하세요.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이 없더라도 신고 가능합니다.

(2단계) 조사

– 사용자는 지체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는 조사기간 중 피해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위 조치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안 돼요!

(3단계) 조사 종결에 따른 조치

–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를 징계 또는 근무 장소 변경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사용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4) 신고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징계 및 전보 등)를 하면 안됩니다.
ㅇ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ㅇ 사건이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거나,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

5)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가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중이신가요? 센터로 연락(02-335-0101)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6) 임신·출산·육아 공인노무사노동상담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상담전화 - 02)335-0101 /www.workingmom.or.kr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직장맘114권리지킴이 발대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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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7월 25일 오후 3시, 서울시 동부여성발전센터 2층 오렌지움에서 <직장맘114권리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직장맘이 겪는 어려움과 고충해결을 위해 전문가, 지역네트워크가 함께하는 <직장맘114권리지킴이>는 김지희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이 단장을 맡고, 최선희(서울시 동부여성발전센터장), 임상혁(녹색병원장), 위정희(송파여성문화회관 관장), 이옥(덕성여자대학교 명예교수), 김대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 임미영(동북아여성연구소장), 윤성웅(노동포럼 기획팀장), 홍명옥(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지도위원), 직장맘 대표(센터를 통해 문제해결)가 각각 지킴이로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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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5일 <직장맘114권리지킴이> 발대식 개최

– 전문가, 지역네트워크 함께 참여해 노동권‧모성권 등 사회인식 변화 촉구‧실행 역할

발대식에서 김지희 센터장은 “많은 직장맘들이 회사 눈치 보느라, 또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육아휴직도 제대로 마음 놓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센터 상담 건수 중 직장 내 고충 비율이 가장 높다(2015년~2019년 5월까지 20,029건 중, 15,698건). 이는 직장맘 개개인이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일과 육아를 전담하고 있는 대한민국 직장맘들의 현실이 이러한 만큼 사회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발족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지킴이들은 위촉식 후 공식 지킴이로 각 분야에서 직장맘의 노동권, 모성권, 인권 보장을 위해 사회인식 변화를 촉구하고 실행하는 홍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권리지킴이 최선희 서울시 동부여성발전센터장은 “동부여성발전센터는 여성의 취업과 창업을 돕는 곳이다. 직장맘이 마음 놓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회사가 필요로 하는 대체 인력풀을 육성하고 적극 홍보해나가겠다” 말했습니다. 이날 지킴이로 행사에 참여한 직장맘 박혜미 님은 “직장맘들은 도움을 요청할 곳이 마땅치 않다. 직장맘지원센터가 많이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장맘114권리지킴이>는 향후 지역별로 권리지킴이를 구성하는 등 직장맘의 워라밸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서울시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서울시, ‘직장맘114권리지킴이’ 발족…고충해결 나선다

2019-07-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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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장맘114권리지킴이’ 발족고충해결 나선다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7월 25일 <직장맘114권리지킴이> 발대식 개최
– 전문가, 지역네트워크 함께 참여해 노동권‧모성권 등 사회인식 변화 촉구‧실행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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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114권리지킴이  로고

 

□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7월 25일(목) 오후 3시, 서울시 동부여성발전센터 2층 오렌지움에서 <직장맘114권리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한다.

 

□ 직장맘이 겪는 어려움과 고충해결을 위해 전문가, 지역네트워크가 함께하는 <직장맘114권리지킴이>는 김지희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이 단장을 맡고, 최선희(서울시 동부여성발전센터장), 임상혁(녹색병원장), 위정희(송파여성문화회관 관장), 이옥(덕성여자대학교 명예교수), 김대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 임미영(동북아여성연구소장), 윤성웅(노동포럼 기획팀장), 홍명옥(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지도위원), 직장맘 대표(센터를 통해 문제해결)가 각각 지킴이로 참여한다.

 

□ 이들은 25일 진행되는 발대식에서 권리지킴이 위촉식과 실행단 회의에 참석한 후, 공식 지킴이로 활동하게 된다.

 

□ <직장맘114권리지킴이>는 각 분야에서 직장맘의 노동권, 모성권, 인권 보장을 위해 사회인식 변화를 촉구하고 실행하는 홍보대사 역할을 하게 된다.

 

□ 최선희 서울시 동부여성발전센터장은 권리지킴이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직장맘이 마음 놓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회사가 필요로 하는 대체 인력풀을 육성하고 적극 홍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직장맘114권리지킴이>는 향후 지역별로 권리지킴이를 구성하는 등 직장맘의 워라밸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서울시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김지희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은 “많은 직장맘들이 회사 눈치 보느라, 또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육아휴직도 제대로 마음 놓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센터 상담 건수 중 직장 내 고충 비율이 가장 높다(2015년~2019년 5월까지 20,029건 중, 15,698건). 이는 직장맘 개개인이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일과 육아를 전담하고 있는 대한민국 직장맘들의 현실이 이러한 만큼 사회의 책임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발족 취지를 설명했다.

 

□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모성보호 관련 노무상담, 성평등인식개선활동 등 2012년 개소이후 꾸준히 직장맘을 지원해오고 있다. 노무사, 변호사, 상담심리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은 법률 조언과 분쟁해결 등 밀착지원을 하고 있으며 서울동부감정노동네트워크와 연계해 직장맘을 위한 상담치유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 센터 소속 공인노무사가 직접 출산 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전화(02-335-0101), 온라인(workingmom@hanmail.net) 상담가능하다.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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