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 사업주 사망, 폐업,퇴직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중라구 소재의 병원의 근로자 입니다.
2019년 4월 육아휴직을 1년 받아서 2020년도 4월 복직 예정 이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원장님(사업주)가 19년도 11월24일 사망 하시게 되었습니다.
3일뒤11월 27일 병원인수와, 고용승계 관련이라면서 행정부장의 연락이 와서 고용승계를 원하면 당장 4일뒤인 12월2일 월요일 복직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병원장에게 휴직중인 사람이 있는데 고용승계를 해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원장님(사업주)의 사망소식관련 이야기도 업무부서나,
행정부장의 통보를 받지 못하였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분에게 연락을 따로 받아서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복직통보를 받은 당시(19.11.27)에 새로운 병원장(사업주)이 정해진 상황도 아니였습니다.
원 사업장 폐업일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들을 퇴사 처리 한다고 하였고
그 날짜를 수차례 문의 하였음에도 미정 이라는 말만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20년도 1월 15일 로 사업장 페업과 함께 모든근로자 퇴사 신고를 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러나 2월17일까지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퇴직급여도 법적으로 14일 내에 지급이 이루어 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경우 법정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였지만, 14일 이라는 기간도 지키지 아니하였고 법정이자도 받지 않고 2월 10일 일부 근로자들만 지급이 이루어 졌습니다. 저는 2월10일 1차 퇴직급 수령자에 해당이 되어서 받았지만, 퇴직금 정산내역서를 요청하였지만 그부분에 있어서 묵묵부답 중 이구요… 퇴직금은 이렇게 받았다고 해도 퇴사 처리가
계속 되지 않아서 여러차례 연락을 드렸더니 오히려 재촉한다는 식의 감정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2월17일 마지막으로 연락을 다시 했더니 또 기다리라는 답변만 행정부장에게 받았습니다… 드디어 2월18일 저녁9시 4대보험 포털사이트에서
자격사항을 확인한 하였는데요 모두 상실일이 19년도 11월 25일 이였습니다.
저는 20년도 1월 15일이 퇴사날이라고 하여서 11월, 12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산정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환급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또 문의를 했더니
두달 환급하는것 가지고 무슨 문제가 되냐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저는 1만원 2만원에 웃고 우는 월급 160~165만원의 근로자 입니다.
저에겐 정말 큰 돈이지요 이부분을 그냥 다 돌려 내야 하는지 어떡해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또한 사업장페업으로인한 직장실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년도 4월까지 19년도 최저임금보다도 적게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휴직들어가고 대체인력을 구할때 그부분이 걸리게 되니 정정하였습니다. 저에게 어떠한 이야기도 일절 하지 않았구요 위에 적힌 모든
부분에 관한 것들은 모두 다 병원측 업무부서장이나, 행정부장은 일절연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또한 어떡해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