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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출산, 난임 ] 임산부 영양플러스 사업은 어떤 서비스 인가요?

임산부 영양플러스 사업은?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상대적으로 영양 위험 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영양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일정 기간 동안 영양 보충 식품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은?

①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 만 6세(72개월) 미만의 영유아로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 속한 경우
② 영양 위험 요인, 즉 빈혈, 저체중, 성장 부진, 영양 섭취 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

 

구분 기준
영아 – 생후 만 12개월까지
유아 – 생후 만 1세 ~만 6세 미만(72 개월 미만) 6개월 간격으로 자격 재평가
임산부 – 출산 후 6주까지
출산부 – 출산 후 6개월까지

모유
수유부

– 출산 후 12개월까지 – 완전모유수유부 및 혼합수유부 포함.
단, 혼합수유부의 경우 출산 후 7개월째부터 보충식품은 우유만 공급

 

지원내용은?

① 영양 교육 및 상담
② 대상자의 영양 위험 요인을 고려하여 식생활 관리 방법, 모유 수유 촉진법 등을 교육
③ 보충 식품을 공급(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참치 통조링, 귤•오렌지 주스 등을 지원)
※ 보충식품비 자부담 :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대비 120%~200%인 경우 보충식품비의 10%를 자부담
④ 정기적인 영양 평가(3개월에 1회 실시)
⑤ 신체 계측(신장 및 체중), 생화학적 검사(빈혈 판정), 영양 섭취 상태 조사(24시간 회상법),영양 지식 및 태도 조사, 만족도 조사

지원방법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접수

정보위치  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지원사업→의료비지원사업→보건소담당자(자세히보기)

문의전화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이나 거주지 해당 보건소

[ 임신, 출산, 난임 ]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은 어떤 서비스 인가요?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은?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에게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은?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에게 지원

지원내용은?
임신 1회당 의료비를 120만원 이내로 지원 (사용기간 내 미 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1년 이후 자동소열)
① 산부인과 병‧의원, 한의원, 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초음파 검사 등)중 본인부담 의료비
②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의료비

사용기간은?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지원방법은?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온라인신청

사용방법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처리절차는?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사회보장정보원)→ 사실조사 및 심사(사회보장정보원)→ 서비스 보장(사회보장정보원)

 정보위치 :복지로 → 복지서비스 → 한 눈에 보는 복지정보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문의전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1566-3232(단축번호4)

[ 임신, 출산, 난임 ]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어떤 서비스인가요?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출산 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은?

  • 1급~6급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 기간 4개월 이상)을 한 사람.
  • 남성장애인(1급〜3급)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도 신청 가능
  • 지원에 따른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해산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중복 지원 가능

지원내용은?

  • 출산(유산‧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을 지원( 단, 자치구별로 장애 등급에 따라 지급액 차이 有)
  •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
    인공 임신중절 수술로 인한 유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방법은?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및 장애아동 재활 치료 지원과 동시에 신청 가능

구비 서류는?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신청서,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본), 장애인 본인 명의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 임신 기간 4개월 이상 된 태아를 유산 및 사산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 진단서가 필요 

 ※ 자치구별로 구비 서류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는?
신청 접수읍/면/동주민센터)→ 대상자 자격 확인 →(읍/면/동주민센터)→ 결정 및 지급(자치구)

 정보위치 :복지로 → 복지서비스 → 한 눈에 보는 복지정보 →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문의전화
: 보건복지콜센터(129)

[ 임신, 출산, 난임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어떤 서비스인가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고위험 임신의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은?
① 5대 고위험 임신 질환(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
② 분만 결과, 자궁 내 태아 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③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산정 부과액을 활용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 인 5,125,000 160,668 181,802 163,172
3 인 6,630,000 210,278 233,598 214,407
4 인 8,135,000 258,360 282,164 268,167

 

지원내용은?
① 입원치료비중 비급여 본인부담금 (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금액의 90% 범위 내에서 지원(1인 지원 한도 300만원)
②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개인부담 없이 비급여 본인 부담금 전액(지원 한도 300만원) 지원
③ 2개 이상의 고위험 임산부 진단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 한도는 300만원으로 동일 적용

지원방법은?

  • 거주지 해당 자치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구별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 시기는 상이)

 정보위치 복지로 → 복지서비스 → 한 눈에 보는 복지정보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문의전화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사업과(팀)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 임신, 출산, 난임 ] 난임지원사업은 어떤 서비스인가요?

난임 부부지원사업은?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 출산의 사회,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부부로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 자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체외수정시술 매 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나머지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지원내용은?

 

2019년 변경된 사항 총정리
  변경 전 변경 후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지원횟수 신선배아4회
(총4회)
신선배아4회/동결배아3회
인공수정 3회(총10회)
*건강보험과 연동
지원항목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금액 1회당 최대50만원 1회당 최대 50만원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 및 보건소에 방문하여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시/군/구 및 보건소에서 대상자를 통합조사하고 확정하여 심사
  3. 서비스 지원 : 대상자에게 시술비를 지원

 정보위치 정부24 → 검색창에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검색 →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문의 및 신청
주소지관할 보건소 및 보건복지부(129번)

[심리고충]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심리지원서비스가 있나요

■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심한 스트레스, 우울감 등 기타 심리적 어려움이 있으신 분에게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을 제공

 이용대상 : 서울시민은 누구나 이용
 이용방법 : 관할보건소에서 지정한 정신의학과 병의원을 방문하여 사전예약 후 상담(160여개 정신의료기관 지정)
※ 상담은 최대 3회까지 가능
 문의전화 : 서울시(02-2133-7548)/ 자치구 보건소 및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정보위치 : 서울시→복지→생활보건의료→보건의료시설→보건소(자세히보기)

■ 속마음버스
 ‘속마음버스’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서울 시민들의 마음 치유를 돕는 서비스

 이용대상 : 서울시민 누구나
 이용방법 : 속마음 버스 홈페이지 신청(2주 전)
※ 탑승 10일 전 당첨안내
※ 카카오톡 같이가치로 연결이 되므로 카카오톡 아이디가 필요
 이용내용
① 일반버스 내부를 개조하여 일상생활 속에서는 말할 수 없었던 속마음 이야기를 털어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
② 버스를 타고 1시간 40분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
③ 참가비 무료
 이용시간 :
평일 오후 6시 20분, 8시 20분 2회 운영
토요일에는 오후 4시, 오후 6시 20분, 8시 20분 3회 운영
※ 일요일, 공휴일 운행 X
 버스이동코스 : 여의도 ⇒ 마포대교 ⇒ 자유로 ⇒ 상암동 ⇒ 자유로 ⇒ 마포대교 ⇒ 여의도
 문의 :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02-2133-7549) / 속마음버스 운영 사무실(02-2051-5353)
정보위치 :

[심리고충] 개인적 고충으로 심리상담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알고 싶어요

■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대표번호 : 02-332-7171)
개인적 고층, 보육, 직장에 관한 심리 상담부터 가족갈등 전문가 맞춤형 상담지원
 이용대상 : 서울지역 내 거주 또는 직장을 다니는 직장부모
 이용방법 : 내담자가 센터 전화 및 이메일 등을 통한 1차 상담이후 심층 상담을 요청 시 심리정서 전문가연계(개인당 최대 3회 상담 실시)
※ 상담실시기간이 있어 상담가능여부 확인 필수
 정보위치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자세히 보기)

■ 서울심리지원센터
 3개 권역에 서울심리 지원센터 운영(동남/ 동북/ 서남)
 서울 시민들과 서울소재 기관 종사자들의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 및 건강한 성장과 행복추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서울시로부터 위탁, 운영되는 맞춤형 심리지원센터

<서울심리지원 동남센터〉
 이용대상
① 만 19세 이상 성인
② 직장, 대인관계, 이성 및 부부관계 문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③ 우울, 불안, 분노 등의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 제외대상
만성/급성 정신질환, 알코올 문제, 도박문제,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치매 등 노인성질환 – 해당 대상자의 경우 타 기관으로 연계
 이용시간 :
평일 10:00 ~ 19:00 (화, 목요일 ~21:00까지)
토요일 10:00 ~ 17:00(※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이용방법
① 심리상담/ 프로그램 이용 : 예약제로 진행(온라인신청)
② 심리교육 / 소집단 프로그램 신청 : 프로그램 공지사항 확인 후 전학 신청(02-2144-1192〜5)
 문의전화 : 02-2144-1192-5
 정보위치 : 서울심리지원 동남센터 홈페이지(자세히 보기)

<서울심리지원센터 동북센터〉
 이용대상 : 만 19세 이상의 서울시민 또는 서울소재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는 분
※이용제외 대상자(타 기관연계)
• 미성년자
• 서울에 거주하지 않거나 직장이나 학교가 서울에 소재하지 않은 경우
• 정신증적 증상이나 심각한 심리적 문제로 인해 정신과적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
• 자살위기에 있는 경우
• 지적장애, 인지기능 손상, 알코올 또는 약물 중독인 경우
• 거동이 불편하거나 기관에 자발적인 의사로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이용시간 :
평일 10:00 ~ 20:00
토요일 10:00 ~ 14:00 (※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이용방법 :
① 심리상담 : 전화접수02-901-8618)
② 심리교육 프로그램 참여 : 심리교육팀(02-901-8619)
 문의전화 : 대표전화 02-901-8652 / 심리상담 02-901-8618 / 심리교육 02-901-8619
 정보위치 : 서울심리지원 동북센터 홈페이지(자세히 보기)

<서울심리지원센터 서남센터〉
 이용대상 : 만 19세 이상의 서울시민 또는 서울소재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는 분
※이용 제외 대상자 (타 기관연계)
• 미성년자
• 서울에 거주하지 않거나 직장이나 학교가 서울에 소재하지 않은 경우
• 정신증적 증상이나 심각한 심리적 문제로 인해 정신과적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
• 자살위기에 있는 경우
• 지적장애, 인지기능 손상, 알코올 또는 약물 중독인 경우
• 거동이 불편하거나 기관에 자발적인 의사로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이용시간 :
평일 월,화,금 -10:00 ~ 19:00 / 수,목 – 10:00 – 21:00
토요일 10:00 ~ 14:00 (※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전화 / 내방
 문의전화 : 대표전화 02-2602-3275 / 심리상담 02-2602-3276 / 심리교육 02-2602-3275
 정보위치 : 서울심리지원 서남센터 홈페이지(자세히 보기)

■ 서울근로자건강센터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분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예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지원서비스
① 직무스트레스 상담
② 뇌•심혈관질환예방상담
③ 근골격계질환예방상담
④ 전문의 건강상담
⑤ 생활습관개선상담
⑥ 작업(근무)환경상담
 이용대상 : 일하는 사람 누구나 무료
 운영시간 : 08:00 ~19:00(토. 일. 공휴일 휴무)
 예약 및 문의 : 1577-6497 / 02-6947-5700
 정보위치 : 서울근로자건강센터 홈페이지(자세히 보기)

 

■ 그 외 관련기관 연락처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블루터치 : 02-3444-9934  / https://blutouch.net:6001/index.asp

 서울시자살예방센터 마음이음 : 02-3458-1000 (자살예방핫라인 : 1577-0199)/ www.suicide.or.kr/

 한국자살예방센터 : 02-439-2384 / www.자살예방.com/

 자살예방상담전화 : 1393 (중앙자살예방센터 02-2203-0053)

 생명의 전화 : 1588-9191/ www.lifeline.or.kr/

[가족문제] 어르신관련 지원서비스 또는 지원기관을 알려주세요

■ 치매예방 원스톱 서비스
서울시 자치구치매안심센터에서는 지역사회 거주노인에 대한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 및 고위험 노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체계적인 치료•관리를 제공합니다.

 이용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
 이용방법 : 해당 거주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

<자치구 치매안심센터 상담 전화 목록〉

치매안심센터 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종로구치매안심센터 3675-9001 http://jongno.seouldementia.or.kr
중구치매안심센터 2238-3400 http://junggu.seouldementia.or.kr
용산구치매안심센터 790-1541 http://yongsan.seouldementia.or.kr
성동구치매안심센터 499-8071~4 http://seongdong.seouldementia.or.kr
광진구치매안심센터 450-1381~4 http://gwangjin.seouldementia.or.kr
동대문구치매안심센터 957-3062~4 http://dongdaemun.seouldementia.or.kr
중랑구치매안심센터 435-7540 http://jungnang.seouldementia.or.kr
성북구치매안심센터 918-2223,5,7 http://seongbuk.seouldementia.or.kr
강북구치매안심센터 991-9830 http://gangbuk.seouldementia.or.kr
도봉구치매안심센터 955-3591 http://dobong.seouldementia.or.kr
노원구치매안심센터 911-7778 http://nowon.seouldementia.or.kr
은평구치매안심센터 388-8233 http://eunpyeong.seouldementia.or.kr
서대문구치매안심센터 379-0183 http://seodaemun.seouldementia.or.kr
마포구치매안심센터 3272-1578 http://mapo.seouldementia.or.kr
양천구치매안심세터 2698-8680~1 http://yangcheon.seouldementia.or.kr
강서구치매안심센터 3663-0943 http://gangseo.seouldementia.or.kr
구로구치매안심센터 2612-7041 http://guro.seouldementia.or.kr
금천구치매안심센터 3281-9082 http://geumcheon.seouldementia.or.kr
영등포구치매안심센터 831-0855 http://yeongdeungpo.seouldementia.or.kr
동작구치매안심센터 598-6088 http://dongjak.seouldementia.or.kr
관악구치매안심센터 879-4910 http://gwanak.seouldementia.or.kr
서초구치매안심센터 591-1833 http://seocho.seouldementia.or.kr
강남구치매안심센터 568-4206 http://gangnam.seouldementia.or.kr
송파구치매안심센터 425-1694 http://songpa.seouldementia.or.kr
강동구치매안심센터 489-1130 http://gangdong.seouldementia.or.kr

■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하여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심화를 방지하도록 치료비를 지원하는 서비스

 이용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단, 3인 가구에 한해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기준유지
※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경우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만 지원(약국처방•직접 조제 한함)

 이용방법 : 해당 거주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
 지원내용 :
① 치매치료관리비 보험 급여분 중 본인 부담금을 지원
② 치매 약제비 본인 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
③ 지원금은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지급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에서 당월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지원
처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 실비로 일괄 지급
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약제비와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문의전화 :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 / 해당 거주지 관할 보건소
 정보위치 : 서울시→복지→생활보건의료→보건의료시설→보건소(자세히보기)

■ 치매 • 노인성 질환 어르신보호서비스(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서울형 인증심사를 통과한 데이케어센터에서 치매•노인성 질환 어르신에게 집 가까운 곳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도록 다양한 돌봄 서비스 제공

 이용대상 :
① 등급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는 이용
②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등급외자는 정원의 20% 범위 내에 이용 가능

 이용방법 :
가까운 데이케어센터 방문하여 신청/ 
운영시간 – 오전 8시〜 밤 10시
모바일 앱 ‘스마트 서울맵’에서 검색 가능.(스마트 서울맵 -> 어르신 돌봄)

 신청구비서류 : 이용신청서, 주인등록등본, 사진, 건강진단서, 질병진단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확인서(해당자)

 지원서비스
① 치매전문서비스: 미술음악치료, 원예치료, 웃음치료 등
② 이동서비스: 어르신모셔오기, 모셔다드리기 등
③ 기능회복서비스: 물리치료, 운동치료,발맛사지 등
④ 영양서비스: 주식 및 간식 제공 등
⑤ 위생청결서비스: 목욕서비스, 이미용서비스 등
⑥ 건강지원서비스: 건강 체크, 한방치료 등

< 데이케어센터 이용 요금>

구분 이용료
장기요양급여수급자 o 보험수가(공단85%, 본인15%)
o 본인부담액 : 요양등급과 이용시간에 따라 상이
※ 장기요양등급판정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
기초수급권자 무료(서율시 지원)
일반 노인질환자(등외자) 월 342,000원 이내
등급별 ‧ 이용별 본인 부담액(20일 기준)

문의전화 :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 서울시 어르신복지과(02-2133-7424)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에게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생활 교육,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정서적 지원 등을 하는 서비스

 이용대상 : 만 65세 이상으로 요양서비스가 불필요한 독거노인 중 일상적•위험에 취약하여 정기적 안전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용방법 : 거주지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문의전화 :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 / 거주지 해당 동 주민센터
 정보위치 : 서울시→행정→디지털 서울→내 주변 정보(자세히보기)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 지원 서비스제공사업
 이용대상
① 만 65세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B로 판정되고,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60% 이
하인 사람 신청가능
② 시장•구청장의 인정자로 장애 1급〜3급 혹은 중증 질환자로 판정되고, 차상위 계층 이하이면 신청가능

■ 재가 어르신 돌봄서비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제가관리사가 가사 서비스 등 각종 생활 지원을 제공
 이용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라면 신청
노인성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저소득총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우선 순위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 계층 〉 저소득층 순입니다
 이용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사와 초기 상담을 한 후에 신청
 지원서비스
① 가사서비스(밥, 빨래,청소 등)제공
② 거동대행지원서비스(병원 및 산책 동행, 운동 보조, 생필품 구매 등)제공
③ 신상, 위생, 수발 등 특별 서비스(대소변 수발, 목욕, 간병 등)제공
④ 우애서비스(말벗, 책 읽어주기, 잔심부름 등)제공
⑤ 행정 관청 업무 대행 등 사회적 서비스 제공
⑥ 재가관리사 근무 시간은 기본 1일 7.5시간(동절기(12월〜2월)에는 6.5시간 근무)

 문의전화 :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 / 거주지 해당 동 주민센터
 정보위치 : 서울시→행정→디지털 서울→내 주변 정보(자세히보기)

[가족문제] 한부모가족 지원기관을 알려주세요

■ 한부모가족지원센터(대표번호 : 861-3020 / seoulhanbumo.or.kr/ )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한부모가족의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환경 조성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의 질 향상

■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상담센터 : 1644-6621 / www.childsupport.or.kr/ )
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는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지원대상 :
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취학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22세 미만+군 복무기간)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미혼모는 인지청구(자녀와 친부의 친자확인소송)부터 지원
※ 이혼한 부모분만 아니라 미혼모 미혼부도 지원
※ 저소득 취약 가정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경제적 안정을 위해 우선 지원

 지원내용 : 이행관리원에 1회 신청만으로 종합지원 서비스가 가능
① 상담지원
② 양육지원
③ 법률지원
④ 추심지원
⑤ 사후관리•관계개선
⑥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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