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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입소] 어린이집 입소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어린이집 입소대기 등록은 수시로 가능합니다.

 입소대기 대상 아동의 나이는 보육나이 만 0세 ~ 만 5 세까지 / 장애아동 만 12세까지 가능

 입소대기신청 가능 어린이집 수는 첫 입소 신청 시: 3곳,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경우 : 2곳까지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에 입소 처리되면 나머지 입소대기 신청 건은 7일 이내 연장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삭제

 정보위치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 어린이집 → 입소대기 → 입소대기 신청안내

 2019년 보육사업 안내 책자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어린이집 입소] 아이사랑 모바일 앱에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아이사랑 모바일 앱 설치

② 회원 가입과 공인인증서 등록

③ 마이 룸 메뉴 ⇒ 아이정보 ⇒ 아이등록 완료

④ 아이사랑 모바일 앱 홈 화면 ‘ 입소대기신청’ 클릭 ⇒ 어린이집 검색

⑤ 입소대기 신청 ⇒ 아동선택, 입소희망예정 월 입력

⑥ 신청 완료

[어린이집 입소]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입소신청하나요?

① 아이사랑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② 아이사랑 홈페이지 로그인

③ 어린이집 메뉴에서 입소대기 클릭

④ 입소대기신청 안내(입소신청 방법 절차가 자세하게 기재 ) 화연 하단에 •입소대기신청 바로가기’ 클릭

⑤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을 하려면 아동등록 필수 (보호자 성명과 주민번호 입력 후 동의 진행 )

⑥ 아동과 보호자 정보 입력 후 어린이집 입소순위점수와 입소순위 확인 가능

⑦ 어린이집 검색 (원하는 지역 상세 검색 : 해당 어린이집 목록 조회 ): 특정어린이집 선택 상세정보 확인가능(식단표, 보육교사 현황, 아동 수 등 )

⑧ 하는 어린이집 선택 후 입소대기 신청안내 팝업창에 동의 체크 후 ‘ 확인 및 입소대기 신청’ 클릭

⑨ 입소대기 아동과 입소희망예정 월을 선택 / 그 외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하여 대기신청 마무리

입소대기신청 가능 어린이집 (첫 입소 : 3/ 재원중인 경우 : 2)

 정보위치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 어린이집 → 입소대기 → 입소대기 신청안내

 2019년 보육사업 안내 책자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어린이집 입소] 어린이집 입소 신청 방법을 알고 싶어요

① 원하는 어린이집을 선택하여 직접 방문 후 상담과 함께 신청
② 아이사랑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http://www.childcare.go.kr/)
③ 아이사랑 모바일 앱으로 신청

 정보위치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 어린이집 → 입소대기 → 입소대기 신청안내

 2019년 보육사업 안내 책자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밥밥법법_밥 먹고 법 먹고” 서울숲A타워에서 런치노동법교육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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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강명신, 이하 센터)는 ‘찾아가는 노동법률교육’의 일환으로 <밥밥법법_ 밥 먹고 법 먹고> 런치노동법교육을 서울숲A타워에서 시작했습니다.

런치노동법교육은 소규모 사업장이 모여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거점으로 점심시간에 샌드위치나 김밥 등 간단하게 점심을 먹으면서 진행되는 노동법교육입니다. 2019년 첫 런치노동법교육은 서울숲A타워에서 ‘모성보호 패키지’로 14일(화) 12시10분부터 진행한 근로계약서 읽기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 내용에서 함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짧은 시간이지만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교육생들은 질문도 여러 차례 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한 교육생은 “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약갱신 기대권이라는 것이 있는 줄 몰랐다”며 얼마 전 몇 년이나 일한 친구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당했다고 아픔을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또다른 교육생은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을 특정하는 것과 특정하지 않는 것의 차이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교육생들은 연차 발생, 연차수당, 근로시간과 휴일, 휴일 대체 근로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해 점심시간을 이용한 교육이라 짧은 시간이었지만 풍부하게 나눴다고 평가했습니다.

인사담당자라고 자신을 밝힌 한 교육생은 회사의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을 다시 한 번 잘 검토하겠다며 배운 것을 실천하는 자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서울숲A타워 ‘런치노동법교육’은 근로자건강센터 서울성동분소에서 장소를 협찬해주셨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노동법에 관심있는 사업주 혹은 근로자분들은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로 연락주세요! 

 

 

센터는 두 가지 형태의 ‘찾아가는 노동법률교육’을 진행합니다. 「A형 : 알고 싶은 것만 쏙」은 ① 임신기모성보호 ②육아기모성보호 ③근로시간과 휴식 ④근로기준법 기초 ⑤임금 ⑥근로관계의 종료 중 원하는 과목을 듣는 것입니다. 교육시간은 50분입니다.

 

「B형 : 모성보호교육 패키지」는 3개 강의 당일 연속 진행 혹은 주1회 3주간 진행합니다. ①근로계약서 읽기 ②임신기 모성보호 ③ 육아기 모성보호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각 교육시간은 40분입니다.

 

김미정(법률지원팀장)

직장맘들이 일하는 곳 우리W타워를 찾아서 –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작은 음악회’와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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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강명신)은 감정노동자이자 직장맘 혹은 예비직장맘인 여성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우리W타워를 방문하여 월 1회 현장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지난 4월 3일우리W타워 1층 로비에서 작은 음악회를 여는 성동근로자복지센터(센터장 이창식)와 함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혹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 관련 노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매월 첫주 수요일 점심시간에 성수동에 위치한 우리W타워 로비‘작은 음악회’를 찾아오면 모성보호 관련 노무 상담, 스트레스해소 심리상담, 혈당체크·인바디 등 건강 상담을 패키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노동법률교육-강동구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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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강명신, 이하 센터)의 ‘찾아가는 노동법률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교육은 5인 이상이 모여 신청하면 어디든 찾아가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로 기획되었습니다. 지난 4월, 교육홍보를 위해 어린이집 증 소규모사업장에 공문과 함께 프로그램 안내지를 발송하고,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온라인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드디어 지난 5월14일, 강동구에서 2019년 첫 노동법률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노동법률교육’은 총 3회차에 걸쳐 진행합니다. 1회차는 근로기준법 기초, 2회차는 근로시간과 휴식 3회차는 근로관계의 종료입니다.

 

1회차를 마친 교육생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매우 유익한 교육이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연차휴가 등을 포함한 근로시간과 휴식 관련 교육인 2회차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가 법을 제대로 알고, 이를 준수한다면 좋은 일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노동법에 관심있는 사업주 혹은 근로자분들은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로 연락주세요! 

 

 

센터는 두 가지 형태의 ‘찾아가는 노동법률교육’을 진행합니다. 「A형 : 알고 싶은 것만 쏙」은 ① 임신기모성보호 ②육아기모성보호 ③근로시간과 휴식 ④근로기준법 기초 ⑤임금 ⑥근로관계의 종료 중 원하는 과목을 듣는 것입니다. 교육시간은 50분입니다.

 

B형 : 모성보호교육 패키지」는 3개 강의 당일 연속 진행 혹은 주1회 3주간 진행합니다. ①근로계약서 읽기 ②임신기 모성보호 ③ 육아기 모성보호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교육시간은 40분입니다.

 

 

유산휴가

근로기준법의 유산휴가의 경우
유산일로부터 00일로 정해져 있을때
공휴일과 무관하게 유산한날부터 일수만큼만 부여하면 될까요?

예) 대체휴일인 05.06일 유산하였음, 11주이내로 5일 부여시
05.06일부터 05.10(금) 5일째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요?!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글 올립니다. 퇴직금 예상금과 연차수당 +@ 받을 수 있을 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퇴직금계산이 회사마다 다를 수 있나요? 본사는 3개월 전 월급이 아닌 년단위로 계산을 해서 준다고하는데 그 부분을 잘 모르겠어서… 일단 노무사님이 계산해주신것과 본사에 퇴직금 계산내역서 미리 받아보고 비교해볼까합니다.

– 근무기간 : 2011.3월 ~2019 5월 25일

– 사진첨부 : 고용계약서(년도별 내용동의) -2017년도 까지작성(사인)

– 급여 (월급날 : 매달 7일)

1. 2016년도 급여총액 2,146,154 원(시간외수당제외) (+시간외수당 : 1달 기준 30000~60000원에따라 차이있음) / 세액 및 공제 총계 206,910 원 / 실수령액 1,939,244 원

2. 2017년도 급여총액 2,315,385 원(시간외수당제외) (+시간외수당 : 1달 기준 30000~60000원에따라 차이있음) / 세액 및 공제 총계 227,130원 / 실수령액 2,148,255 원

3. 2018년도 급여총액 2,534,620 원(시간외수당제외) (+시간외수당 : 1달 기준 30000~60000원에따라 차이있음) / 세액 및 공제 총계 255,170원 / 실수령액 2,309,450 원

4. 2019년도 급여총액 2,703,850 원(시간외수당제외) (+시간외수당 : 1달 기준 30000~60000원에따라 차이있음) / 세액 및 공제 총계 289,540원 / 실수령액 2,444,310 원

– 연차 수당 (1년 기준 10~14회,2년마다 +2회) : 해당 년도 12월말에 몰아서쓰게함, 남은 연차수당은 돈으로 안줌

-> 현재 2019년도 5. 25일 기준으로 5.5/14회 사용으로 나머지 연차사용 1달 기준 1.6 사용가능하다는 회사 측에 제가 남은연차를 수당으로 받는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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