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글 올립니다. 퇴직금 예상금과 연차수당 +@ 받을 수 있을 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퇴직금계산이 회사마다 다를 수 있나요? 본사는 3개월 전 월급이 아닌 년단위로 계산을 해서 준다고하는데 그 부분을 잘 모르겠어서… 일단 노무사님이 계산해주신것과 본사에 퇴직금 계산내역서 미리 받아보고 비교해볼까합니다.
– 근무기간 : 2011.3월 ~2019 5월 25일
– 사진첨부 : 고용계약서(년도별 내용동의) -2017년도 까지작성(사인)
– 급여 (월급날 : 매달 7일)
1. 2016년도 급여총액 2,146,154 원(시간외수당제외) (+시간외수당 : 1달 기준 30000~60000원에따라 차이있음) / 세액 및 공제 총계 206,910 원 / 실수령액 1,939,244 원
2. 2017년도 급여총액 2,315,385 원(시간외수당제외) (+시간외수당 : 1달 기준 30000~60000원에따라 차이있음) / 세액 및 공제 총계 227,130원 / 실수령액 2,148,255 원
3. 2018년도 급여총액 2,534,620 원(시간외수당제외) (+시간외수당 : 1달 기준 30000~60000원에따라 차이있음) / 세액 및 공제 총계 255,170원 / 실수령액 2,309,450 원
4. 2019년도 급여총액 2,703,850 원(시간외수당제외) (+시간외수당 : 1달 기준 30000~60000원에따라 차이있음) / 세액 및 공제 총계 289,540원 / 실수령액 2,444,310 원
– 연차 수당 (1년 기준 10~14회,2년마다 +2회) : 해당 년도 12월말에 몰아서쓰게함, 남은 연차수당은 돈으로 안줌
-> 현재 2019년도 5. 25일 기준으로 5.5/14회 사용으로 나머지 연차사용 1달 기준 1.6 사용가능하다는 회사 측에 제가 남은연차를 수당으로 받는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