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관련
현재 육아기 근로단축근무 중인데 육아휴직이랑 별도인가요? 출산휴가 이후 바로 육아근로단축 했으면 육아휴직이 그대로 남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19년 3월13일에 입사해서 아직 수습기간 3개월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임신사실을 알게 되어서요.
임산부 단축근무를 사용하고 싶은데 수습기간 3개월이 되지 않아서
임신을 이유를 해고 할 수 없으니 그냥 회사와 저와 맞지 않는다는 핑계로
해고시킬까봐 수습기간까지 참고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9년 3월13일에 이직을 해서 회사를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제 임신확인을 했는데 출석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인 단순히 입사일 기준으로 180일이 아닌거 같아서요.
저의 경우는 19년 3월13일에 입사를 했는데 그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언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입소대기 맞벌이 항목은 맞벌이 자격 변경 시 자동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아니며, 보호자분께서 직접 해당 항목의 설정 및 해제를 해주셔야 합니다.
입소대기 맞벌이 항목 수정은 임신육아종합포털에 접속 하셔서 입소대기 아동등록 ⇒ 해당 아동을 선택한 후 세부내역장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정보위치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 상담실 → 시스템 이용문의 → 자주하는 질문 → 입소대기
입소대기 아동등록 후 입소대기 항목, 주소 등의 아동정보변경을 하시려면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모바일포함)의 입소대기 〉입소대기아동등록 화면에서 수정하려는 아동을 선택한 후 세부내역 버튼을 클릭하면 나오는 화면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모바일포함)에서 확인되는 순번은 현재 월을 기준으로 익월(다음월)까지를 입소희망월로 지정한 아동들 사이에서의 순번을 의미합니다. 신학기입소대기 순번의 경우에는 매년 3월까지를 입소희망월로 지정한 아동까지를 포함한 순번이기 때문에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확인되는 순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학기입소대기 순번은 어린이집으로 문의하시면 확인이 가능하며, 어린이집에서는 신학기아동입소대기관리화면에서 신학기입소대기 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보위치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 상담실 → 시스템 이용문의 → 자주하는 질문 → 입소대기
♦ 2019년 보육사업 안내 책자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서울시보육포털 iseoul.seoul.go.kr (입소대기신청 > 입소대기신청)에서 통합대상 및 통합결과를 확인하여 주시고, 관련문의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위치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 상담실 → 시스템 이용문의 → 자주하는 질문 → 입소대기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①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 을 하거나 구직 중인 가구의 자녀 ※ 취업의 기준 : 주 15 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②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③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④ 무급가족종사자(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무급으로 일하는 자)는 취업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
⑤ 부.모 모두 취업 증명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취업 한 것으로 인정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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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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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1 부(필수) ② 고용보험개별사업자피보험자격 내역서(근로복지공단),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중 1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 또는 고용* 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필수) ※고용•임금확인서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급여이체내역 확인 |
대학원생 | ① 재학증명서 1 부 |
취업 준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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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참여확인서•수료증(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명의), 고용안전정보망 구직등록확인증 (전국고용센터장, 새일센터장, 자치단체 등 명의) 중 1부 ※ 여성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수료증은 입소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인정(서류상 확인) ※ 구직등록확인증은 어린이집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 할 것을 요함. 다만, 재직 중이다가 퇴직하여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구직등록확인증의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구직등록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서류상 확인) ※ 구직등록확인증을 제출할 경우 별도의 취업준비자 증빙자료(면접확인서, 입사지원서, 실습확인서,자격증 교육 참여.이수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서류상 확인) |
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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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등록증명원(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 ) 중 1부(필수) ※ 신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명원 상 등록일자 1년 미만)는 소득신고 증빙서류(세무서 접수증 등) 또는 사업장의 매출 장부*와 매출증빙자료(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중 1부*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 불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정보위치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 어린이집 → 입소대기 → 입소대기 신청안내
♦ 2019년 보육사업 안내 책자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입소순위는 영유아보육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 3,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입소신청 아동에 대해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입소순위 배점〉
① 1순위 항목 당 100점(3자녀 이상 가구 자녀 및 맞벌이의 경우 각 200점, 맞벌이연서 3자녀 이상이면 추가300점 부여), 2순위 항목 당 50점으로 산정
②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합계가 같거나 높아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음
③ 1순위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
④ 입소대기 우선순위(1순위, 2순위) 적용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0~5세(장애아동은 만 12세) 아동
⑤ 외국인 아동의 경우, 1순위(자동연계항목 포함) 와 2순위 입소 대기 항목 선택 불가
입소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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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항목당 100점 |
※ 3자녀 이상 가구 자녀 및 맞벌이의 경우 각 200점, 맞벌이면서 3 자녀 이상이면 추가 300점부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 )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2 순위 항목 당 50점 |
■ 기타 한 부모, 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 ■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ex) 3월 신학기 입소 시, 재원중인 형제·자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 입소일 기준으로 형제·자매가 재원 중이어야 함 |
3 순위 |
■ 1, 2 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영유아 |
정보위치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 어린이집 → 입소대기 → 입소대기 신청안내
♦ 2019년 보육사업 안내 책자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외국인 아동 입소대기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 아동의 경우 입소를 원하는 어린이집 또는 해당 어린이집 관할 지자체에 입소대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정보위치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 어린이집 → 입소대기 → 입소대기 신청안내
♦ 2019년 보육사업 안내 책자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