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관련
저는 지금 현 직장 5개월차 근무중인 직장인입니다
얼마전에 권고사직 제의를 받았고 그래서 권고사직처리로 퇴사하기로 하였으나
갑자기 퇴사 당일 권고사직 처리 불가하다고 그냥 계속 다니라고 통보받았습니다
권고사직 제의 받으면서 차라리 육아휴직을 하면 안되냐고 얘기를 했다가 그럼 육아휴직 3개월만 하고 이사시점 퇴사처리하겠다 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냥 권고사직 퇴사를 선택했는데 이마저도 회사 사정으로 승인이 안되고 결국 퇴사당일 다시 회사를 다니기로 했는데(이 시점엔 회사 근속개월이 6개월 이하라 회사에서 거부가능) 이미 안좋은 소리를 많이 듣기도 하였고 곧 직장위치 이전 문제로 근속 6개월이 지난때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참고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상엔 기존 직장이력으로 지금 당장 사용에도 문제없음) 혹시 회사에서 이를 거부할시 제가 취할 수 있는 건 노동청 고발 외에 어떤 대처가 있을까요? 참고로 회사에선 이미 기존 퇴사한 직원의 야근수당 노동청 고발을 받았지만 대표님께서 모두가 있는자리에서 ‘신고하려면 해 나는 출석안할거니까 얼마전에도 노동청에서 오라고 했는데 난 안갈거고 합의없이 신고하던말던 끝까지 갈거야’ 라고 언급을 한 상황이라 육아휴직을 과연 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육아휴직 거부시 사업주에게 불이익은 500만원의 벌금이 끝인가요? 차라리 그냥 벌금 내고 말지 라고 생각하실분이라 벌금 이후엔 어떤 조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