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종일반/맞춤반] 부모 무급가족종사자 및 기타 근로자 관련 어린이집 종일반 세부선정기준과 증빙서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무급가족종사자
- (정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무급으로 일하는 자
- (제출대상) 부와 모 모두 증빙 * 부모 중 일방이 자영업자임을 증빙하고, 배우자는 무급가족종사여부 증명
- (증빙서류) 아래 서류 모두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종일반 요청 자기기술서
기타 근로자
- (정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활동 중이나 근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어려운 자
- (제출대상) 부와 모 모두 증빙
- (증빙서류) 종일반 요청 자기기술서와 근로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통장사본 등 지자체 담당자가 자격 판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보완자료
정보위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책 → 보육 → 보육정책
♦ 2019년 보육사업 안내 책자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