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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종일반/맞춤반] 부모 무급가족종사자 및 기타 근로자 관련 어린이집 종일반 세부선정기준과 증빙서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무급가족종사자

  • (정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무급으로 일하는 자
  • (제출대상) 부와 모 모두 증빙  * 부모 중 일방이 자영업자임을 증빙하고, 배우자는 무급가족종사여부 증명
  • (증빙서류) 아래 서류 모두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종일반 요청 자기기술서

기타 근로자

  • (정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활동 중이나 근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어려운 자
  • (제출대상) 부와 모 모두 증빙
  • (증빙서류) 종일반 요청 자기기술서와 근로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통장사본 등 지자체 담당자가 자격 판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보완자료

 정보위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책 → 보육 → 보육정책

 2019년 보육사업 안내 책자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어린이집 종일반/맞춤반] 부모 농.어업인 관련 어린이집 종일반 세부선정기준과 증빙서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농.어업인

  • (정의) 농.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 (제출대상) 부 또는 모 중 일방만 증빙
  • (증빙서류) 아래 서류 중 1부
    – 농업(어업)인확인서, 농업(어업)경영체등록증명서,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정보위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책 → 보육 → 보육정책

 2019년 보육사업 안내 책자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어린이집 종일반/맞춤반] 부모 자영업 관련 어린이집 종일반 세부선정기준과 증빙서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자영업자

  • (정의) 독립적으로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 (제출대상) 부와 모 모두 증빙
  • (증빙서) 사업자등록증명원(필수)과 아래의 서류 중 1 부
    –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신고서(사업자등록일자 1년 미만인 자)

    – 영업개시한지 얼마 되지 않아 세금신고내역 등 제출 어려운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매출증빙자료 등 제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종일반 보육료 자격부여 방안]

 

– (정의)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기사, 대출모집인 등

– (종일반 자격 사유) 자영업자로 분류

– (증빙 서류) 판매원 가입 확인서, 사실 확인 증명서 등 재직증빙사류와 소득증빙자료

 정보위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책 → 보육 → 보육정책

[어린이집 종일반/맞춤반] 부모 육아휴직 관련 어린이집 종일반 세부선정기준과 증빙서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육아휴직자의 종일반 자격 안내>

  • 육아휴직 중인 경우 해당 재직기관 ‘취업’을 사유로 종일반 인정 불가(다른 사유가 없으면 맞춤반)
  • 복직 예정인 학부모는 복직예정일 7일 前부터 복직예정임을 신고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은 복직예정일을 기준으로 해당 가구에 종일반 자격을 책정하되, 익월 말 직장건강보험 자격을 조회하여 복직 여부 확인
    * 복직일 이후 종일반 신청 시에는 종전과 같이 처리(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로 신청)

    예)12월 1일에 복직(예정)인 경우 11월 24일시 1월 30일 복직예정신고서로 변경신청 가능 / 12월 1일 복직 이후에는 재직증명서 등 재직관련 서류로 변경신청
  • 복직 신청(맞춤반→종일반 변경신청)접수 시 행복e음 처리
    – 종일반자격유형 : 취업 > 임금근로자〉 4대 보험 미가입자
    – 증빙서류 : 복직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재직기관의 양식이 없는 경우 복직예정신고서([서식9호])활용)
    – 신청일 : 복직예정일(복직예정일부터 종일반 자격 )
    – 보장기간 : 복직예정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예) 12월 1일~31일이 복직예정일인 경우 1월 31일까지 종일반
  • 보장기간 만료 시 자격 관리(직장건강보험 자격 확인)
    종일반자격유형 변경 : 취업 > 임금근로자〉 4대보험 가입자

    증빙서류 : 시스템 상 직장건강보험 자격 확인(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명요청 등 자격 관리)
    보장기간 : 자격유지 시 ( 99991231로 입력)
    * 보육료 신규 신청(양육수당→보육료 등)시에는 15일을 기준으로 보육료 지원 여부가 결정됨에 유의
    – 15일 이전 신청 시 신청일부터 맞춤반, 복직예정일부터 종일반
    – 16일 이후 신청 시 익월 1일부터 종일반

 정보위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책 → 보육 → 보육정책

 2019년 보육사업 안내 책자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임금삭감 및 퇴사 강요

아이셋을 키우며 힘들지만 경력을 유지하며 열심히 살아가고있는 직장맘입니다.
회사에 근무한지 1년이 경과하여 대표와 연봉협상을 하게되었습니다.
실적이 아직 별로좋지않으니 연봉을 삭감하자고 그것도 많이 삭감하자고 대표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실적에 책임이 있는 영업부서나 이사급도 아닌데 제가 왜 삭감을 해야하냐고, 그리고 제가 작년 5월에 입사를 하였고, 아직 올해실적은 모르는 상황이니 올해말까지의 실적을 지켜보고 내년 5월쯤 다시 협의하는게 좋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대표는 “계속 다닐꺼야?” “우리 회사랑은 안맞는것같아” 그러면서 계속 임금삭감 및 퇴사를 강요하였습니다.
저는 정규직 직원의 동의없는 일방적 임금삭감은 불법이고, 전 동의하지않으며, 최소한 물가상승률 이상의 연봉인상을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대표는 며칠후 생각해보고 다시 이야기를 하기로하였고, 2차 협상일날, 대표는 다짜고짜 “생각좀해밨어?” “다닐꺼야?” 란 말을 반복하였고, 저는 왜자꾸 그렇게 물어보시는거냐고 반문하였죠.
대표는 “그만뒀음 좋겠어”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회사가 경영이 아주악화되어 월급을 줄수없는 상황인것도 아니고, 다른 직원들은 연봉을 올려주면서, 영업 및 실적에 책임이없는 저에게는 다짜고짜 연봉삭감 및 퇴사를 강요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사를 하도록 저에게 객관적이지 않는 업무능력 등에 대해 비하하며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전 “불법임금삭감 강요 및 퇴사 강요”는 불법이며 저는 신고하겠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아이셋을 키우는 직장맘으로서 당장 그만두고싶지만 너무 억울하여 밤잠도 못이룹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육아휴직 및 주휴수당 문의

첫번째 질문,
주40시간 근무, 주휴일이 일요일인 사업장에서 2019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이 있다고 하면, 마지막주 27~31일은 주40시간을 다 채웠으니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6.1(토)~6.2(일) 임금을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질문,
육아휴직 중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는 육아휴직 종료되는 시점에 출산휴가 90일을 주는게 맞나요?
수고하십시오.

육아휴직기간 연차수당

연차수당으로 인해 질문드립니다..
13년 3월 1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17년 6월 20일까지 근무를 하고 출산휴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8년 12월 26일에 복직을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18년 2월에 남은 연차수당을 받지 못햇어요
(복직후에 연가가 없으니.. 그때 사용하라고 하셧어요)

그러면 19년에는 연차가 몇개가 있는건지.. 18년에 법이 바꼇다고 하던데.. 적용은 받지 못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린이집 종일반/맞춤반] 부모 취업 관련 어린이집 종일반 세부선정기준과 증빙서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임금근로자

  •  (정의)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육아휴직자는 직장건강보험(행복e음 연계) 납부유예 사유를 확인하여 제외
  •  (제출대상) 부와 모 모두 증빙
  •  (증빙서류) 아래 서류 중 1부
    – 직장건강보험(육아휴직자 제외), 고용보험가입자는 시스템으로 연계 확인
    – 시스템으로 연계되지 않는 경우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국민연금가입자(사업장가입자)가입증명서등 재직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소득세 납세사실증명,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제출도 가능
    – 상기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고용(근로)확인서* 활용 안내

* 고용(근로 확인서)-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 근로시간, 시간 및 근무일 등에 대한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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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종일반/맞춤반] 어린이집 종일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집 이용아동과 아동의 부모 및 가구의 종일형 자격사유를 검토하여 보육서비스 필요정도를 판단

  종일반 보육료 자격 사유별 증빙대상은 아래와 같음  ※ 증빙서류는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

(1) 부와 모 모두의 자격사유를 증빙해야 ‘종일반 자격’을 부여받는 자격사유

(사유) 임금근로, 자영업, 무급가족종사, 구직, 입원(조부모,형제자매),학업

 

(인정기준) 부와 모가 각각 상기 자격사유를 갖추고 있을 때 종일반 자격 부여

*(예시) 부 임금근로, 모 구직 중 ⇒ 종일반 자격

       부 학업, 모 임금근로 ⇒ 종일반 자격

       부 자격사유 부재, 모 자영업 ⇒ 맞춤반 자격

⑵ 부 또는 모 중 일방만 증빙해도 ‘종일반 자격’을 부여받는 자격사유

(사유) 농어업인, 장애, 임신(모),입원(부모), 장기부재

 

(인정기준) 부 또는 모가 농•어업인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모가 임신 중 인 경우 배우자의 자격 사유를 판단하지 않고 종일반 자격 부여

*(예시) 부 농업인, 모 자격사유 판단하지 않음 ⇒ 종일반 자격

       부 농업인, 모 자격사유 판단하지 않음 ⇒ 종일반 자격

       모 임신, 부 자격사유 판단하지 않음 ⇒ 맞층반 자격

⑶ 가구 특성을 증빙하연 ‘종일반 자격’을 부여받는 자격사유

(사유) 다자녀, 한부모,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인정기준) 상기 자격사유를 갖추고 있는 경우 부와 모의 자격사유는 고려하지 않고 종일반자격 부여

*(예시) 3자녀 이상인 가구는 부·모 모두의 자격사유를 판단하지 않음 ⇒ 종일반 자격

       저소득 가정임을 증빙하면 부‧모 모두의 자격사유를 판단하지 않음 ⇒ 종일반 자격

 정보위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책 → 보육 → 보육정책

 2019년 보육사업 안내 책자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어린이집 종일반/맞춤반] 어린이집 종일반과 맞춤반 이용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종일반 / 맞춤반 보육시간
 (종일반) 주중 7:30 ~ 19:30 (12시간), 토요일 7:30~15:30
 (맞춤반) 주중 9:00 ~ 15:00 (6시간, 차량운행시간 제외) ※ 단, 지역별·어린이집별 사정에 따라 보호자와 협의하여 일 6시간 서비스 제공을 준수하면서 9시 5시 전·후 1시간 범위 내에서 이용시간 탄력 조정 가능

– 이용아동현황, 시설운영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맞춤반 이용시간을 조정

– 보호자의 맞춤반 이용시간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맞춤반을 이용하는 보호자의 의견을 조사하여 협의하여야함

 정보위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책 → 보육 → 보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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