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올해 2월 27일 부로 육아휴직이 종료되어 지난 달 15일 복직의사를 사측에 밝히고 구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월 26일 회사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회사가 휴업상태에 들어가게 되어 육아휴직 종료 날짜로 2월 6일 사직을 권고받았습니다.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사의 사정을 인정하고 퇴직급여 수급을 위하여 사직서 작성 중 사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작성하였는데 인사부서에서 육아휴직 종료 후 권고사직은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요?
2) 사측에서는 저의 퇴사를 진행하고는 싶으나 퇴사사유를 변경하기를 원하는 듯 합니다.(확실하게 말씀은 안하십니다.) 위의 경우 회사 쪽에 피해는 가지 않으며 퇴직 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직 사유가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