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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서울시, 직장맘 위한 ‘광진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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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5일 직장맘114권리지킴 발족 후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지역지킴이가 만들어진 건 광진구가 처음이다.

 

단장을 맡은 광진담쟁이협동조합 류미선 이사장을 포함해 광진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 김금자 회장, 광진발달장애인부모회 김이순 부회장, 광진구노동복지센터 김준기 센터장, 광진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혜경 여성분과장, 광진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나명옥 센터장, 함께누리협동조합 신혜정 이사장, 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안은정 센터장, 동서울여성회 조이다혜 회장, 직장맘 박꽃별 님 등 총 10명의 지킴이는 직장맘의 노동권 모성권, 인권을 위한 인식 개선활동에 함께 하게 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직장맘들의 고충은 결코 개인이 감당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할 일이다. 일상에서 가정과 사회가 양립하는 광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희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은 “지역으로는 최초로 광진구권리지킴이가 출범했다. 지역중심의 권리지킴이가 많아질수록 직장맘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더 확대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전했다.

 

한편, 직장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지난 2012년 개소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 내 노동권 확보를 위한 모성보호 상담 등 법률지원과 부모교육, 노무교육, 직장맘커뮤니티 지원 등 직장맘 고충 해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직장맘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연구토론회’와 ‘직장맘정보가이드북 발간기념 행사’를 준비중이다. (기시원문보기)
peterbreak22@newspim.com

 

 

육아휴직 후 지속적으로 권고사직을 강요당하고 있는데 직장내 괴롭힘이 아닌가요?

질문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를 우여곡절 끝에 다녀왔지만 복귀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외지사로 전보명령을 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권고사직을 계속 강요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
– 결과적으로 내담자는 상담 이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이유로 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통한 처분이 아직 내려지기 전이지만 처분 내용과는 별개로 사업장에서 부당한 전보를 하겠다는 위협과 계속적인 권고사직 종용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 내담자의 상황에 비추어보아 최근 신설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의 신고 제도를 근로자가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내담자의 상황처럼 지속적으로 전보명령을 내리겠다는 위협 및 계속되는 권고사직 종용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조사할 의무를 지니고,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을 하여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또한 사용자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조사할 수 있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용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정하여두지 않고 있어 사용자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 수단에 불과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명확히 해소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에 노사협의회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를 징계할 수 있는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내부의 노력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높여야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① 전보 명령이 내려진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명령(부당전보)이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나 실제로 부당전보라는 판정을 받아내기가 매우 어렵고 또한 직접적인 부당전보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② 사용자측에서 계속적으로 권고사직을 종용하더라도 근로자로서는 권고사직을 종용할 때마다 거부하는 방법 이외에는 구제수단이 없었습니다.

 

근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관련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각 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한 처벌규정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찾아가는 부모교육, 구립구의3동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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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1일 구립구의3동어린집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오주헌 강사의 “자녀양육의 전문가이시죠?”라는 질문에 “…”, “전문가가 되고 싶으시죠?”에는 “네~”하고 대답하고는 같이 공감의 웃음을 터트립니다.

 

 

 

강사는 ‘하루 20여분 아이가 원하는 대로 놀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며, 아이는 부모가 믿을 만한 대상이 되어주면 신뢰를 가지고 관계 맺기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석한 부모님들은 “제가 힘들다고 아이에게 배려없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 반성하게 되었고 앞으로 건강하게 자존감 있게 키울 수 있을 듯합니다”, “양육에 고민이 많은 부모들에게 필요한 좋은 주제였어요”, “강의내용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를 돌아보는 좋은 교육이었습니다” 라고 소감을 남겨주셨습니다.

 

 

 

엄경애 기획협력팀

출산휴가,육아휴직 연차개수문의

2014.05.01 회사입사
2017.12.18 – 2017.12.26 (조기진통 병원 입원,퇴원)
2018.01.09 휴직들어감 (무급처리)
2018.04.09 출산함
2018.04.01 – 2018.06.30 (출산휴가) 3개월 [고용보험신고]
2018.07.01 – 2019.03.31 (육아휴직) 9개월 [고용보험신고]
2019.04.01 회사출근

직원40명 중소기업
회계연도 기준연차적용
회사에서 제가 출산휴가,육아휴직 처음으로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조기진통으로 9일동안 병원입원, 병원에서 일하면 안 된다고 함.
처음에 병가로 처리 된다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서 떼서 냈는데..
우선연차로 다차감하고 연차가 없으면 그때 병가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병가처리 안된다고 연차로 차감함.
1/9휴직 들어감. 1/9-3/31 무급처리, 병가로 생각 함. 들어가기 전 연차사용 얘기했으나 안 된다고 해서 연차사용 못하고 들어감.
출산휴가3개월 육아휴직9개월 총12개월 사용하고 3개월은 남은거다.
(2-3년뒤 둘째때 사용하려고 혹시라도 조산끼 있으면 먼저 들어가려고 생각중입니다.) 저는 고용보험신고 기준으로 가야된다.
육아휴직 시작날짜가 7/1이니까 개정 후로 적용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입장
휴직 들어간 날짜로 처리 2018년1월부터 2019년3월까지 출산휴가3개월 육아휴직12개월 총15개월을 사용한거다. 병가랑은 상관없다. 휴직으로 들어간거다.
신고한날짜랑 상관없이 회사내규로 간다. 휴직 들어가기 전 연차사용도 안된다고
해서 2018년도에 생긴 연차 사용못함. 그리고 복직 하고 나서 연차개수도 연차휴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전으로 처리된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날짜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신고했다면
(출산일4/9) 출산휴가2018.2.24-2018.05.24까지(3개월) 육아휴직 2018.05.25-2019.03.31 (10개월7일) 이런 경우라면 제가 연차개정후로 해달라고 해도 회사에서 no 할수 있는거죠이때, 업무처리한 직원은(실무자) 퇴사하고 없습니다.
나름 정리한다고 해서 적었는데..머리가 복잡하고 가슴이 답답하기만 하네요..
연차개정후로 적용된다면 제 연차는 몇 개가 되는건가요?
3개월정도 출근을 안한건데.. 연차도 80%이상 근무시 15개가 생긴다는데….
80%이상이 되는건가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산휴가 중 명절격려금(연봉에 포함된)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중 명절격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저희는 매해 2번 명절격려금(100만원씩) 나오고 보통 해당월에 급여일이나 급여일이 명절 이후인 경우 명절 전 못해도 일주일 전에 명절격려금을 지급받습니다. 저희 명절격려금은 연봉에 포함된 금액으로 직원들의 기본연봉을 적게 측정하기 위해 명절 격려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올해 명절격려금이 올랐다는 이유로 급여도 오르지 않았었구요.,,)

궁금한 사항은, 제가 11월 15일 둘째 아이 출산 예정을 앞두고 있어서 10월 초에 출산휴가를 내려고 했는데, (잔여 연차를 사용하여) 10월 21일에 출산휴가를 낼 경우 2020.1.18(토) 까지가 출산휴가(90일) 기간에 해당이 됩니다. 이럴 경우 설 명절격려금을 못받는 걸까요?
만약에 명절격려금을 받으려고 한다면 90일 안에 20.1.25(토, 설날 당일)까지만 포함이 되면 되는 건가요 아님 연휴 전체인 27일까지 포함이 되어야 하나요?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안미현 드림

한자녀 동시육아휴직 법령 개정 관련 질의건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기사를 읽게 되어서 문의 드려요.

– 아래 –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오는 10월부터 같은 아이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6일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의 부대의견에는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고용부가 올해 안으로 법 시행령을 개정하라’는 내용이 적시됐다.

고용부는 이 내용에 공감하고 오는 10월 1일 법 시행 전에 시행령에 반영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에 남녀고용평등법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데 같이 넣어서 작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10월 1일 법 시행 전까지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805_0000732551&cID=10201&pID=10200

위와 같은 뉴스 기사를 읽었습니다.

현재 올해 3월에 태어난 딸이 한명을 두고 있고 아기 엄마가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 뉴스를 통해 올해 10월 1부터 한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이 가능해 진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요.

이와 관련여 고용노동부에 문의 하였을때는 아직 상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해줄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 뉴스 기사가 맞다면 저도 육아직을 하여 같이 육아에 참여하려 하는데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출산휴가후 연차사용에 따른 부당대우

안녕하세요. 먼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입사일:2017.7.21
출산휴가개시일:2019.6.7
출산휴가종료일:2019.9.4

저는 위와같이 현재 출산휴가중에 있으며 출산휴가종료 후 새로이 발생되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육아휴직예정입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2019.5.3일 신청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득하였으나 사측에서는 연차휴가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산휴가 종료후 연차휴가를 반려하고 육아휴직을 바로 사용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휴가신청서 작성시연차휴가사용에 관하여 상급자인 부장에게 구두보고하였으며 이에 연차휴가기간을 정산하여 휴가시기를 산정, 결재를 득하였던 것입니다. 사측에서는 구두보고사항을 아예 못들었다고 발뺌하였고 이에 서면으로 부당함과 근로기준법을 근거로하여 연차사용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측에서는 연차사용을 허용하되 취업규칙을 근거로 하여 유급기간을
토요일,국가공휴일을 제하여 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주5일근무와 국가공휴일휴무’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전 근로기간동안 본사 전직원 예외없이 주말(토,일)과 공휴일 모두 유급적용 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는 저에게만 차별적인 예외기준을 적용한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속에서 사측에서는 저에게 다른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피해를 주고있다는 발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출산휴가를 득하기 이전에도 사측으로부터 부당한 해고통보 및 임금체불, 출산휴가거부를 당한 이력이 있기에 이번 사항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하고 싶어 상담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중 아르바이트

2014년도에 육아휴직 4개월 썼고 남은 육아휴직중 6개월정도 내년에 쓰려고합니다
제파트가 혼자 근무하고 있고 주1회 대체근무 아르바이트 선생님이 근무하고계십니다 6개월 계약직 근무자를 뽑느니 대체근무 아르바이트 선생님과 바꿔서 그선생님이 주40시간 근무하시고 제가 주1회 7시간 근무하려하는데 육아휴직 급여신청이 가능한지요? 아님 깍여서 산정되는건가요?

육아휴직 후 복직. 연가(휴가) 문의

제가 2017년 10월에 출산예정이어서(10/18 출산)
2017. 10. 1 ~ 12. 29까지 출산휴가를 3개월 하고
2018. 12. 30 ~ 2018. 12. 29까지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12.31에 첫 출근으로 2019년 올해 계속 현재도 근무중인데요..

저 같은경우. 올해 한해 휴가가 없다고 하는데…맞나요?
휴직 일자가 1년 꼬박을 쉬어서 다음년도 휴가가 일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청천벽력같은 소리네요. 황당하기도 하구요.
아이 키우다보면 휴가도 눈치보며 써야할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휴가가 없다고 하니 앞으로 어찌해야할지 난감합니다.

너무스트레스받아서 미치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5개월 아들 한명을 둔 직장맘입니다. 요즘 계속 직장내 휴가 사용관련으로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는 상태이면서 어디에다 하소연을 할수 없어 상담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최근 6월말경 제 자녀가 수족구 의심증상이 있어 2주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으나 검사결과 원인을 알수 없는 뇌염으로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여 정기적으로 검사 및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 해야 하는 일이 발생 했습니다 현재 제 처지는 6월달말 입원당시 연차를 다 사용하여 어쩔수 없이 결근계를 사용을 하였고 , 7월달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되어 현재는 연차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회사에서 쉬지못하게 하는것은 아니고 바로 제 위 상사가 쉬는것 가지고 눈치를 엄청 주기에 너무 스틀스 받고 열받고 화가나서 도저히 이대로 넘길수 없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지금 하는 업무는 고객을 대면에서 상담하는 일에 종사 중이며 저의 직책으로는 중간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거의 저희 상사는 남자분 연령대는 70년생 슬하 자녀 1명 대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상태… 고객상담을 하는 업종이라서 월요일 /금요일 /휴일 다음날은 항상 많이 바쁜날입니다 그래서 저또한 왠만해서는 그 날을 피해서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입장이고 ,어쩔수 없이 자녀가 아프거나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하면 그때 연차 사용을 하는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부딪치는 문제는 자녀 병원문제로 휴가를 내려고 하면 항상이야기 하는 내용이 나는괜찮은데 위에서 보는 시선이 안좋아 하면서 말을 흐리는 “그래알았어 갔다와 ” 이런말을 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9월달병원진료는 9워8일 mri찍고 9월16일 결과를 들으러 예약이 되어 있어요 물론 병원이 서울대학병원이라서 예약 변경을 하려고 하면 몇달을 기다려 하는 상황이고 9월16일 날짜는 제가 아닌 교수님께서 진료날짜예약을 선택해주신 거예요 9월16일 즉 추석연휴 끝나고 가장 바쁘월요일이지요 ~저도 나름 입장같아서는 회사에 피해 주면서까지 하고 싶지 않지만 제 자식이 아파서 병원가서 결과를 봐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하루연차 사용이 아닌 반차 개념으로 진료 시간이 13시30분이고 서울대병원까지 가는 거리가 있다 보니 12시~오후4시까지 반차를 사용해도 되곘냐 문의를 드렸어요 ~물론 이시간이 가장 바쁜 시간이라서 염치 불구 하고 힘들게 이야기 했는데 마찬가지로 위선에서 안좋게 보일것 같다 이런식으로 말을하고 나서 알았어 다녀와 이러는데 누가 맘 편히 다녀올수 있으까요? 입원했을 당시에도 종일 휴가는 그러니 반차 개념으로 사용을 해서 병원회사왔다갔다 해라 이런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전작 제가 반차 사용을 한다 해도 맘은 온통 자식한테 신경이 쓰이는데 일이 되겠냐구요? ㅠㅠ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서 어쩔수 없이 눈 딱 감고 결근 일주일 +연차일주일정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원시에도병원에서 한달동안 스테로이드약으로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해서 어린이집 보내지 말라고 하여 또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구요~ 여튼 우여곡절끝에 지금은 거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한달에 한번 검사 받는 일정인데요 ~ 매번 이런일로 쉬때마다 스트레스 받아서 아무래도 본사에 내용을 신고할까까지 생각 했어요 ~ ㅜㅜ 저또한 중간직책이 있다 보니 솔선수범을 해야 하기에 그냥 넘어가고 헀는데 정말인지 저 쉴때마다 매번 저런식으로 나오는데요 또한 제가 없으면 본인이 대무를 해야 하다 보니 그게 힘들어서 그런것 같은데 평상시 출근을 해도 거의 제가 일을 다 하는편이고 실제 당사자는 거의 하는일이 없어요 ㅠㅠ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그만이지만 이 부분은 회사관련된 문제가 아닌 직장상사관련 문제로 이런걸로 회사 그만두면 제가 억울해서 그럴수는 없는 노릇이고 또한 위상사라는 사람은 제이야기를 다른 타인한테 휴가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떠벌리고 다니고 , 오죽하면 다른 부서는 저처럼쉬는 사람 없다고 하면서 뒷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소리까지 들리니 정말 미치곘습니다

회사는 가족친환경인증을 받은회사로 여성구성원이 많은 회사에요 이상사는 위에 엄청 싸바싸바 하는 성격이라 본사에서는 엄청 신임을 받고 있고 아래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평판이 좋지 않는 상사 입니다 어차피 회사 고충위원회 신고 한다고 해도 부서가 작다 보니 누가 신고 했는지 한번에 알수 있는 사황이구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오죽하면 병원에 가서 진단서 받고 회사에 청구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자꾸 남편도 있지 않냐 남편이 쉬면되지 않냐 이런식으로 말을 하는데 저는 부모 아닌가요? 덛군다나 2주동안 피검사등 무서워서 트라우마 생겨서 병원문턱에 가면 애가 자지러지게 울고 붉고 난리피우는 바램에 부부가 가도 남편은 밖에서 애기 케어 하고 주로 제가 의료진하고 상담을 진행을 하거든요

경험과 사례가 많으신 상담사님 ~ 제가 어떻게 처신 하는게 맞을까요? 매법 이런 이로 정말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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