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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광진구 직장맘114권리지킴이 발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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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직장맘114권리지킴이는 지역 내 직장맘을 지원하는 9개 기관·단체 대표와 직장맘 대표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참여기관 및 단체는 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광진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광진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여성분과, 동서울여성회, 광진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 광진발달장애인부모회, 광진구노동복지센터, 담쟁이협동조합, 함께누리협동조합 등이다.

권리지킴이로 위촉된 이들은 실행단 회의 후 공식적으로 활동하게 되며, 각 분야에서 직장맘의 노동권, 모성권, 인권 보장을 위한 사회인식 변화를 촉구하고 실행하는 홍보대사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지난 7월 ‘서울시 직장맘114권리지킴이’를 발족했다.

센터는 자치구별로 권리지킴이를 구성해 서울시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광진구가 서울시에서 첫 사례가 됐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직장맘들의 고충은 결코 개인이 감당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할 일이다”라며“일상 속에서 가정과 사회가 양립하는 광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사원문보기)

[여성종합뉴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광진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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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직장맘들의 고충은 결코 개인이 감당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할 일이다. 일상에서 가정과 사회가 양립하는 광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김지희 센터장은  “지역으로는 최초로 광진구권리지킴이가 출범했다. 지역중심의 권리지킴이가 많아질수록 직장맘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더 확대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전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이번 광진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발족을 계기로 향후 지역별 권리지킴이 구성 및 활동이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직장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지난 2012년 개소한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 내 노동권 확보를 위한 모성보호 상담 등 법률지원과 부모교육, 노무교육, 직장맘커뮤니티 지원 등 직장맘 고충 해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직장맘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연구토론회>와 <직장맘정보가이드북 발간기념 행사>를 준비 중에 있다.(기사원문보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전에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였고 9/1일 부터 10/31까지 (2개월) 진행 예정입니다
그후 육아휴직으로 사용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신청서 작성 후 30일전에 제출하면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출산휴가중 명정수당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첫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정일은 9/16(월)이구요~
역아상태여서~
병원에선 한주전에 수술을 해야한데서
9/10(화)에 수술날짜를 잡아두긴 했습니다

그런데 명절수당은 9/10(화) 지급이래요~
그러면 9/10(화)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되면
명절수당을 못 받게 되는건가요?

통상임금으로 따른다는데..
기관마다 규정이 다 다른가요?

직장맘 워라밸 위한 광진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발족

2019-08-28일자

 

직장맘 워라밸 위한 광진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발족

 

28일, 광진구청에서 지역 내 직장맘을 지원하는 기관장과 직장맘 참여

 

– 김선갑 광진구청장, 가정과 사회가 양립하는 광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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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맘 워라밸을 위한 ‘광진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가 발족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와 광진구청(구청장 김선갑)은 8월 28일 오후, 광진구청 종합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진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했다.

 

□ 직장맘 고충 해결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직장맘114권리지킴이>는 지난 7월 25일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중앙 실행단 발족 후 서울시 25개구 중 지역지킴이로는 첫 번째다. 단장을 맡은 광진담쟁이협동조합 류미선 이사장을 포함하여 광진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 김금자 회장, 광진발달장애인부모회 김이순 부회장, 광진구노동복지센터 김준기 센터장, 광진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혜경 여성분과장, 광진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나명옥 센터장, 함께누리협동조합 신혜정 이사장, 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안은정 센터장, 동서울여성회 조이다혜 회장, 직장맘 박꽃별 님 등 총 10명의 지킴이는 위촉 후 직장맘의 노동권 모성권, 인권을 위한 인식 개선활동에 함께 하게 된다.

 

□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직장맘들의 고충은 결코 개인이 감당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할 일이다. 일상에서 가정과 사회가 양립하는 광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김지희 센터장은 “지역으로는 최초로 광진구권리지킴이가 출범했다. 지역중심의 권리지킴이가 많아질수록 직장맘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더 확대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전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이번 광진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발족을 계기로 향후 지역별 권리지킴이 구성 및 활동이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이번 발대식에는 청년기업 시트러스커피(대표:이나단)가 일하는 여성을 응원하는 의미의 더치커피를 후원했다.   

 

□ 직장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지난 2012년 개소한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 내 노동권 확보를 위한 모성보호 상담 등 법률지원과 부모교육, 노무교육, 직장맘커뮤니티 지원 등 직장맘 고충 해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직장맘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연구토론회>와 <직장맘정보가이드북 발간기념 행사>를 준비 중에 있다.

 

○ 센터 소속 공인노무사가 직접 출산 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전화(02-335-0101), 온라인(workingmom@hanmail.net) 상담 가능하다.

 

 

[뉴스핌] 서울시, 직장맘 위한 ‘광진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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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5일 직장맘114권리지킴 발족 후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지역지킴이가 만들어진 건 광진구가 처음이다.

 

단장을 맡은 광진담쟁이협동조합 류미선 이사장을 포함해 광진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 김금자 회장, 광진발달장애인부모회 김이순 부회장, 광진구노동복지센터 김준기 센터장, 광진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혜경 여성분과장, 광진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나명옥 센터장, 함께누리협동조합 신혜정 이사장, 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안은정 센터장, 동서울여성회 조이다혜 회장, 직장맘 박꽃별 님 등 총 10명의 지킴이는 직장맘의 노동권 모성권, 인권을 위한 인식 개선활동에 함께 하게 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직장맘들의 고충은 결코 개인이 감당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할 일이다. 일상에서 가정과 사회가 양립하는 광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희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은 “지역으로는 최초로 광진구권리지킴이가 출범했다. 지역중심의 권리지킴이가 많아질수록 직장맘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더 확대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전했다.

 

한편, 직장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지난 2012년 개소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 내 노동권 확보를 위한 모성보호 상담 등 법률지원과 부모교육, 노무교육, 직장맘커뮤니티 지원 등 직장맘 고충 해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직장맘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연구토론회’와 ‘직장맘정보가이드북 발간기념 행사’를 준비중이다. (기시원문보기)
peterbreak22@newspim.com

 

 

육아휴직 후 지속적으로 권고사직을 강요당하고 있는데 직장내 괴롭힘이 아닌가요?

질문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를 우여곡절 끝에 다녀왔지만 복귀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외지사로 전보명령을 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권고사직을 계속 강요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
– 결과적으로 내담자는 상담 이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이유로 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통한 처분이 아직 내려지기 전이지만 처분 내용과는 별개로 사업장에서 부당한 전보를 하겠다는 위협과 계속적인 권고사직 종용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 내담자의 상황에 비추어보아 최근 신설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의 신고 제도를 근로자가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내담자의 상황처럼 지속적으로 전보명령을 내리겠다는 위협 및 계속되는 권고사직 종용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조사할 의무를 지니고,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을 하여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또한 사용자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조사할 수 있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용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정하여두지 않고 있어 사용자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 수단에 불과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명확히 해소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에 노사협의회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를 징계할 수 있는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내부의 노력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높여야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① 전보 명령이 내려진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명령(부당전보)이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나 실제로 부당전보라는 판정을 받아내기가 매우 어렵고 또한 직접적인 부당전보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② 사용자측에서 계속적으로 권고사직을 종용하더라도 근로자로서는 권고사직을 종용할 때마다 거부하는 방법 이외에는 구제수단이 없었습니다.

 

근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관련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각 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한 처벌규정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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