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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종일반/맞춤반] 긴급보육바우처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신청) 이용시간 전 어린이집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

(결제) 익월에 아이행복카드로 ‘긴급보육바우처’ 이용시간 일괄결제

(이용내역 확인방법) 임신육아종합포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아이사람)을 긴급보육바우처 메뉴를 통해 확인가능
 ※ 해당 어린이집에서 긴급보육바우처 이용내역을 입력해야 포털(모바일)내 확인 가능

 정보위치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 어린이집 → 긴급보육바우처 안내 

 2019년 보육사업 안내 책자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어린이집 종일반/맞춤반] 긴급보육바우처 지원 내용을 알고 싶어요.

 매월 15시간(60천원)지원, 매월 미사용분은 익년도 2월까지 이월 가능합니다.

 익년도 2월 이후 미사용 바우처 전액 소멸, 익년도 3월부터 재생성됩니다.

 타 어린이집으로 이동시에도 바우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맞춤형 자격 변경 시 소멸(예: 맞츰형⇒종일형 자격, 양육수당 자격)

 긴급보육바우처 이용시간 : 맞츰반 보육시간(09:00~15:00)이외의 보육시간(단, 공휴일 제외)
* 종일반 보육시간(07:30~19:30)에는 재원 어린이집, 시간연장 보육시간(19:30~24:00)에는 시간연장보육을 제공하고 있는 어린이집(재원어린이집 또는 타 어린이집)에서 이용 가능

 정보위치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 어린이집 → 긴급보육바우처 안내 

 2019년 보육사업 안내 책자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어린이집 종일반/맞춤반] 맞춤형 아동에게 월 15시간 제공되는 긴급보육바우처는 언제 사용할 수 있나요?

 긴급보육바우처는 맞춤반 이용시간 이외의 시간에 부모님이 필요할 때 언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전에 어린이집에 구두나 서면으로 신청하여 이용하고, 다음 달에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정보위치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 어린이집 → 긴급보육바우처 안내 

 2019년 보육사업 안내 책자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어린이집 종일반/맞춤반] 긴급보육바우처는 무엇인가요?

 긴급보육바우처는 어린이집의 맞춤반 이용 아이(부모)가 맞춤반 보육시간 이외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15시간 바우처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대상: 맞춤형 보육료 자격을 갖고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아동

 정보위치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 어린이집 → 긴급보육바우처 안내 

 2019년 보육사업 안내 책자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어린이집 종일반/맞춤반]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 관련 어린이집 종일반 세부선정기준과 증빙서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저소득층

  • (정의) 생계급여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 가구, 법정 저소득층 아동
  • (제출대상) 가구 특성을 증빙
  • (증빙서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시스템 연계)
[법정 저소득층 아동]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및 제3호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제 14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

③ 아동복지법 제 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만 3〜5세 아동

④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⑤ 모.부자(일시) 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⑥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다문화가정

  • (정의) 결혼이민자(또는 귀화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다문화 보육료 대상 선정기준 적용)
    ※ 다문화 보육료 대상 선정기준은 6. 다문화보육료(336〜337쪽) 참조
  • (제출대상) 가구 특성을 증빙
  •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시스템 연계) 와 아래 서류 중 1부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상 다문화가구 확인 가능한 경우, 시스템 연계)또는 외국인등록증(결혼이민자), 기본 증명서 (귀화자)

    ※ 기타 상기 자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일반 이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또는 상기 자격사유에 해당하나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종일반 요청 자기기술서와 (필요시) 보완자료 제출

 정보위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책 → 보육 → 보육정책

 2019년 보육사업 안내 책자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어린이집 종일반/맞춤반] 돌봄 필요 시 관련 어린이집 종일반 세부선정기준과 증빙서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장애

  • (정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아동의 부모, 아동의 형제자매 중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가구
  • (제출대상) 부, 모, 아동, 아동의 형제자매 중 한 명만 증빙
    * 아동의 부모는 등록장애인인 경우만 인정, 아동과 아동의 형제자매는 등록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도 의사진단서등으로장애가 인정(장애아 보육료 대상 선정기준 적용되면 종일형 인정
  • (증빙서류) 장애인등록증(시스템으로 연계확인), 의사진단서(만 5세이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결과통지서(만 8세이하) 중 1부
    * 장애 소견 의사진단서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결과통지서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발급한 서류도 인정

다자녀 가구

  • (정의) 연령에 관계없이 자녀가 3 명 이상인 가구
  • (제출대상) 가구 특성을 증빙
  •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시스템으로 연계확인)

육아부담

  • (정의) 어린이집 0세반~1세반(17.1.1.이후 출생)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인 가구
  • (제출대상) 가구 특성을 증빙
  •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시스템으로 연계확인)
  • (보장기간) 0~1세반에 해당하는 기간

임신•산후관리

  • (정의)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산후관리 중(자녀 2명 가구)인 모가 있는 가구
    *둘째를 임신•출산한 경우 첫째가 종일반 대상.

     *둘째가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경우 다른 사유가 없다면 둘째는 맞춤반 대상
    * 셋째아이를 임신한 경우 첫째, 둘째 모두 종일반 대상(이 경우 셋째아이 출산 이후에는 다자녀 사유)
  • (제출대상) 모(母) 만 증빙
  • (증빙서류) 임신진단서 등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산예정일 명시), 가족관계증명서(시스템 연계)
  • (보장기간) 출산(예정)일 後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특례) 유산(流産) 한 가정의 자녀도 종일형 자격 인정
    (증빙서류) 임신진단서 등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산예정일 명시)
    (보장기간) 출산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부모 가족

  • (정의)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한 편부, 편모 가구
  • (제출대상) 가구 특성을 증빙
  • (증빙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시스템 연계), 가족관계증명서(시스템 연계) 중 1부
    *서류 상 증빙이 곤란한 사실상 한부모 가족인 경우 ‘종일반 요청 자기기술서’ 제출

조손 가족

  • (정의) 부모의 이혼 또는 사망으로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 (제출대상) 가구 특성을 증빙
  •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시스템 연계) *서류 상 증빙이 곤란한 사실상 조손 가족인 경우 ‘종일반 요청 자기기술서’제출

입원•간병

  • (정의) 아동의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가 1개월 이상 입원하거나 중증질환** 등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 행복e음 상 가구로 구성되지 않은 조부모 포함(가족관계등록부 확인은 필요)

    ** 산정특례대상자(중증·희귀난치질환자)와 장기요양자(재가급여 대상자)
  • (제출대상) 간병 대상자가 아동의 조부모나 형제자매인 경우 부와 모 모두 증빙, 간병 대상자가 아동의 부 또는 모인 경우가구 특성으로 증빙
  • (증빙서류) 의사진단서 (1개월 이상 입원기간 명시), 장기요양인정서(재가급여 명시) *산정특례 대상 여부는 행복e음 시스템으로 확인
  • (보장기간) 진단서상 퇴원일, 산정특례장기요양의 보장만기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학업
  • (정의) 학교에서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학업을 수행 중인 자(휴학기간 불인정)
  • (제출대상) 부와 모 모두 증빙
    *부가 학업 사유가 있어도 모는 기타 개인단위 자격사유를 갖추고 있을 때 종일형 자격 부여
  • (증빙서류) 대학, 대학원 등 재학증명서, (대학원 수료자의 경우) 연구생증명서
    *상시적인 출석수업이 없는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은 불인정
  • (보장기간) 해당 학기(2월말 또는 8 월말) 까지  * 매학기 증빙 필요

장기부재

  • (정의) 군입대, 교정시설 입소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부 또는 모가 부재하여 양육이 어려운 가구
  • (제출대상) 부 또는 모 증빙
  • (증빙서류) 복무확인서, 입영사실확인서, 재소증명원(수용증명서) 중 1부
  • (보장기간) 부재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정보위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책 → 보육 → 보육정책

 2019년 보육사업 안내 책자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어린이집 종일반/맟춤반] 부모 구직.취업 준비 관련 어린이집 종일반 세부선정기준과 증빙서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부모 구직.취업 준비 관련

  • (정의) 취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 중인 자
  • (제출대상) 부와 모 모두 증빙
  • (증빙서류) 아래 서류 중 1 부
    – 구직급여수급자격증(시스템으로 연계확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수강증*(정부•지자체),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확인서, 구직등록확인증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3호에 따른 고용노동부 지정 훈련시설에 해당함을 명시하여 제출
    – 단, 구직등록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 구직활동 이력, 연접확인서 등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
    * 구직등록확인증은 부모 1인 1회만 인정, 구직등록확인증을 사유로 한 재신청은 불허
  • (보장기간) 구직급여 수급자격증,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수강증,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구직등록확인증에 명시된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 종료일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3개월 보장기간 부여

 정보위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책 → 보육 → 보육정책

 2019년 보육사업 안내 책자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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