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단축근무 출산휴가
안녕하세요.
출산전후 휴가 통상임금과 회사에서 정산받는 금액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 급여는 일급(시급)제 입니다.
첫째 출산시 8시간 정상근무를 하여
통상임금산정을 209시간 * 시급으로 계산하였습니다.
둘째 임신중으로 4월에 출산휴가를 계획 중입니다.
현재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을 하여 6시간을 근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는 지원금 40만원이 있어 급여 정산을
평일에는 8시간 근무로 산정을 하고(6시간 근무를 하고 있지만)
주차수당은 6시간, 휴일수당( 유급휴일 – 설날, 연차사용) 은 6시간으로 계산하여
받고 있습니다.
ex) 1월 급여예시 (일급 90,000 / 시급 11,250 )
– 평일 20일(8시간 기준) 기본급여 160시간 * 11,250 = 1,800,000
– 주차 4일 (6시간 기준) 주차수당 24시간 * 11,250 = 270,000
– 휴일 3일 (6시간 기준) 휴일수당 18시간 * 11,250 = 202,500
———————————————————————————————–
2,272,500
이런 경우 통상임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받은 급여로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첫째때 처럼 시간으로 따져서 산정을 해야 하는지??
만약 시간으로 한다면 제가 6시간 근무를 했으니 6시간으로 산정을 해야하는지
아님 평일8시간 보정받은 시간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출산전후 휴가신청서 작성시에도 산정기준 단위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입할때도 8시간인지 6시간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