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중 단축근무
현재 임신 13주차에 있는 임산부 직장인입니다.
임신초기12주이내-후기36주이상은 법정의무로 2시간 단축근무를 시행해야하는건
알고있습니다.
근데 현대 12주 초과-36주이내 임신기에 있는 임산부 직장인으로
1시간 단축근무를 하고 싶은데 전환형시간선택제라는 제도가 있는걸로 아는데
고용노동부에 상담전화를 해보니 20년1월부터 시행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근데 블로그 글을 보면 19년10월달에 어떤 임산부는 1시간단축근무를 전환형 시간선택제라는 제도로 하여 나라에서 최대 40만원을 지원을 해주어
하고있다는 글을 보았는데
뭐가 맞는 말인건가요…? 고용노동부는 처음에 제가 임신기에 단축근무를 할수 있는 시간선택제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내용을 알수 있냐고 물으니
처음들어본다는 느낌으로 통화를 하다가 다시 알아보겠다며 끊고 다시 전화왔는데
20년1월부터 시행이라는 말을 했네요
임신기간 근로시간단축도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로 지원해드립니다라는
슬로건아래 설명이 되어있는걸 캡쳐하여 올리신분이 있는데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임신기간에 1시간 단축근무를 하고싶은데 이게 어떤 제도로 인해
정부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