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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료 및 가정 양육 수당] 보육료 지원 및 양육 수당은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나요?

<가정 양육 시>

■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지않고 가정에서 양육하시는 경우에도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양육수당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연령별 지원금액 : 만 0세 – 20만원 / 만 1세 – 15만원 / 만 2~ 6세 – 10만원
■ 양육수당 지원시간 : 보육료 지원 기간과 동일 (취학년도 2월까지 : 2019년부터 시행)

<어린이집 이용 시>

■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

<2019년 영유아 보육료 지원 : 2019.1월부터 적용〉

예시: 보육료 수납액(단위: 원)

 

유형 지원구분 연령 정부지원보육료 부모부담보육료
종일반 맞춤반
정부지원

어린이집

만0~5세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만 0세 454,000 354.000 0
만 1세 400,000 311,000 0
만 2세 331,000 258,000 0
만 3세 220,000 0
만 4세 220,000 0
만 5세 220,000 0
장애아보육료 구분없음 462,000 0
누리(3-5세장애아)보육료 만 3〜5세 462,000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만0〜5세 보육료.다문화 보육료 만 0세 454,000 354,000 0
만 1세 400,000 311,000 0
만 2세 331,000 258,000

0

만 3세 220,000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의 차액
만 4세 220,000
만 5세 220,000
장애아보육료 구분없음 462,000  
누리(3~5세 장애아) 보육료 만 3〜5세 462,000 0

 

※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유아반 (만 3세 이상)아동온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내에서 해당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액과 정부지원보욱료의 차액만큼을 부모가 부담. 단, 영아(만 0~2세아)는 차액부담이 없으며,유아 (만 3세 이상)의 경우라도 법정저소득층과 장애아동온 부모부담 없음

출처: 2019년 보육사업 안내

 정보위치 :

  • 복지로 →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 분류별 검색 → 영유아 → 보육지원 → 가정양육 수당지원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서비스 안내 →  영유아 → 양육수당 
  • 복지로 →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 분류별 검색 → 영유아 → 보육지원 →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서비스 안내 →  영유아 → 보육료 

[어린이집 보육료 및 가정 양육 수당] 보육료 지원 및 양육 수당은 누가, 어떻게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아동
    ※ 난민은 예외적으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 포함
    ※ 주민등록법 제 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 관리되는 자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 포함(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 신청시기 : 상시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2가지 방법 중 1개 선택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http://www.bokjiro.go.kr)
  • 신청문의 :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 주민 등록된 동주민센터, 자치구 보육업무 담당과
  • 신청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양육수당의 경우)
    ②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 서(보육료)
    ③ 아이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카드신청 시)
    ④ 종일반 사유 확인서 (0~2세 보육료 종일반 신청 시)

 정보위치 :

  • 복지로 →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 분류별 검색 → 영유아 → 보육지원 → 가정양육 수당지원 
  • 복지로 →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 분류별 검색 → 영유아 → 보육지원 →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아이행복카드] 아이행복카드와 국민행복카드 간 호환사용이 가능한가요?

 BC/ 롯데 국민행복카드 발급처에서, 보육료 결제기능을 추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국민행복카드로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 가능

 아이행복카드로 국민행복카드의 바우처 서비스 결제 불가

 카드발급이 제한되는 일부카드(결제계좌 미등록)는 양 카드 간 호환 불가

 정보위치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 임신 → 국민행복카드 → 국민행복카드와 아이행복카드(보육료결제)간 호환성 Q&A

[아이행복카드] 유치원을 다니다가 다시 어린이집을 돌아가거나,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기관을 변경할 때는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보육료, 유아학비 자격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시면 해당 기간 동안 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정보위치 : 

[아이행복카드] 이미 아이 즐거운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하는 경우 다시 아이행복카드를 발급 받아야 하나요?

 이미 발급받은 카드를 다시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카드 역시 유효기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보위치 : 

[아이행복카드] 2명 이상의 자녀가 지원을 받는 경우 자녀 수 만큼 발급 받아야 하나요?

 한 가구에 한 장만 있으면 해당 가구 아동 전체가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카드로 유치원 유아학비 인증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보위치 : 

[아이행복카드] 아이행복카드 결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보육료 지원방법

  • 방문 결제 : 매달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어린이집에 비치된 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정부지원금과 부모부담금을 결제하면 됩니다.
  • ARS 결제 : 1566- 0244로 전화하여 카드번호를 누르면 결제할 수 있습니다. 전학 전에 어린이집에서 인증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 인터넷 결제 : 아이사랑 포털(www.childcare.go.kr)에 접속한 후, 보육료 결제 메뉴에서 자녀의 보육료 결제가 가능합니다.
    아이사랑 포털 이용시에는 인증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 스마트폰 결제 : 아이사랑 포털에 회원 가입한 학부모라면 아이사랑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보육료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유아학비 인증방법

  • 유치원의 유아학비는 보육료와는 다르게 지원됩니다. 유아학비는 혼합방식으로 정부지원금은 인증, 학부모부담금은 결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방문인증 및 결제 : 유치원마다 분기별 또는 월별 인증을 하게 됩니다. 유치원에서 아동이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인증을 하는 방식입니다. 학부모 지원금과 특별 활동비 등만 추후에 청구됩니다.
  • ARS 결제 : 2015년 9월부터 ARS로 학부모부담금 결제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인증 및 결제 : 현재 정부부담금 인증은 e-유치원(www.childschool.go.kr)에서 인증 확인 메뉴를 통해 인증이 가능합니다.
  • 2015년 9월부터 e-유치원(www.childschool.go.kr)을 통해 인터넷으로 학부모 부담금 결제가 가능합니다.

 정보위치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 어린이집 → 아이행복카드 → 아이행복카드 안내 

[아이행복카드] 아이행복카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온라인

보조금 신청 : 정부 보조금을 신청하면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치원 유아학비 인증이 가능합니다.

보조금 신청서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카드 발급 : 7개 카드사 중 원하시는 카드사를 선택해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연회비는 무료)

7개 카드사: (KB 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NH 농협카드, 신한카드, 비씨카드, 롯데카드)

카드 발급처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임신 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7개 카드사 홈페이지(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NH농협카드, 신한카드, 비씨카드, 롯데카드) 카드사별로 아이행복카드 전문 상담원이 있어 빠르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보조금 신청 : 정부 보조금을 신청하연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치원 유아학비 인증이 가능합니다.

보조금 신청서 : 읍면동 주민센터

카드 발급 : 7개 카드사 중 원하시는 카드사를 선택해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연회비는 무료)

카드 발급처 :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은행과 주요 카드사 지점
※ 어린이집↔유치원으로 기관 변경 시에는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보육료↔유아학비 자격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정보위치 : 

[아이행복카드] 아이행복카드를 발급 시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아이행복카드는 만 0〜5세의 영유아 및 어린이의 교육 기회 평등을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만 0~5세 자녀를 둔 모든 학부모가 발급 가능합니다.

 단, 신용도에 따라서 카드 종류(신용, 체크, 전용카드)와 사용 한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위치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 어린이집 → 아이행복카드 → 아이행복카드 안내 

[아이행복카드] 아이행복 카드는 무엇인가요?

 만 0세부터 만5세까지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카드입니다.

 아이행복 카드로 어린이집·유치원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2014 2015

아이사랑카드
(보건복지부)

아이즐거운카드
(교육부)
아이행복카드(보건복지부, 교육부 공동)
KB 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NH 농협카드
부산은행
KB 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NH 농협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비씨카드 (IBK 기업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전북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우체국, 제주은행, 신협, 현대증권)

 

 정보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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