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출장으로 인해 야간근무를 빠졌을때 야간수당을 제하는게 맞는지요

저는 해바라기센터 상담사 입니다
24시간 운영되고 있어서 주야간 근무를 4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해바라기센터를 관리하는 중앙지원단에서 종사자 소진방지를 위해 2박3일 제주도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에 저는 야간근무하루를 빠지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출장처리하라고 해서 출장신청서,복명서를 작성했구요 회사에서는 프로그램참여 때문에 야간근무를 빠지게 되었으니 그날에 해당하는 야간수당은 제한다는 입장이고 저는 출장으로 간것인데 야간수당이 빠지는게 이해가 안되는 입자입니다 이경우 야간수당이 빠지는게 맞나요?

복직 후 명절 상여 관련

3개월 출산휴가, 9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7월 초에 복직하였습니다. 휴직중에도 연말 상여 및 성과급 지급시 실제 근무한 기간 일할계산하여 받았습니다.
금번 추석을 앞두고 추석 명절 상여가 여느때와 같이 150%가 지급될 예정이오나 저는 7월 복직하여 실제 근무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25% 지급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명절 상여는 보통 100% 지급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무사님 고견을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1월1일 육아휴직 시작

회사에 2월1일부로 육아휴직 하기원한다고말하고 연차 16개를 쓰고 1월중순경에 휴직시작하겠다고하었더니 회사에서 1월1일에육아휴직 쓰고 연차는 법이 바껴서 쓸수 없다고합니다

근속연수는 3년째이고 올해3월에 복직하였습니다(육아휴직1년쓰고)

1월1일에 휴직을 시작하면 연차를 쓸수없는게 맞나요???

휴직할때연차를 쓰려면 일정기간 근무하여야한다고 회사에서 말하던데 얼마나근무해야할까요?

질문 더 드려요.

답변 감사드려요.
몇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 회사 직원수와 관련없이 퇴직금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제
자진퇴사인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올 12월까지 일할거면 11월 안에 사직서를 내면 되는지요?

복직 후 명절수당 지급 관련 문의요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3개월쓰고 9월 4일에 복직하였습니다.
다음주 명절인데 전과 같이 명절수당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된 근로기준법과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5년이상 근무하여 연차휴가일이 총 18일인데 올해 6월~8월까지 육아휴직을 하였다면 휴가일수가 12일인가요?

임신중 근무관련 질문합니다.

저는 학원총연합회에 다니고있는 현재 임신10주 초기임산부입니다.
근로단축은 쓰게해줘서 쓰고있고, 현재 3년차입니다.

사무직이고 월급도 거의 최저시급으로 받으면서 다니고있는데
(임신전, 임신후 업무는 동일하게 진행중)

영업직처럼 학원들에 전화해서 회원가입 요청 콜센터 업무를 매일 10건이상하고
가입성공시 보상을 해주겠다고합니다.

협회를 다니다보니 회원들도 협회에서 뭘해주냐 하는데 회원도 아닌 학원들에
전화를 해서 가입(가입을 하면 매달 회비를 내야합니다.)요청을 하라니…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해당 업무를 꼭 해야하냐고 직원들한테 물어보니 강제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해야한다고 들으니 그때부터 스트레스 때문인지
배통증이 너무 심한상태입니다.

전 보상은 필요없습니다..
이걸 거부할수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