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으로 인해 야간근무를 빠졌을때 야간수당을 제하는게 맞는지요
저는 해바라기센터 상담사 입니다
24시간 운영되고 있어서 주야간 근무를 4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해바라기센터를 관리하는 중앙지원단에서 종사자 소진방지를 위해 2박3일 제주도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에 저는 야간근무하루를 빠지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출장처리하라고 해서 출장신청서,복명서를 작성했구요 회사에서는 프로그램참여 때문에 야간근무를 빠지게 되었으니 그날에 해당하는 야간수당은 제한다는 입장이고 저는 출장으로 간것인데 야간수당이 빠지는게 이해가 안되는 입자입니다 이경우 야간수당이 빠지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