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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보육] 시간제 보육을 제공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제 보육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간제 보육 대표번호 1661-9361로 문의 가능합니다.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 현황 – 서울시 보육 포털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정보위치 :

[시간제 보육] 시간제 보육의 지원 대상과 서비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연령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유아반(36개월 이상〜만5세)의 경우, 일부기관에서 시범운영 중

지원대상 양육수당 수급자 중 가정양육 가구
이용시간 평일 월요일~금요일 (9:00~18:00)
결제방법 아이행복카드 이용 시 마다 결제 (※기존 아이사랑카드 사용 가능)

※ 아이행복카드 발급 필수

이용시간 월 80시간
지원단가 시간당 4천원 (정부지원 3,000원+본인부담 1,000원)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시간당 4,000원) 본인 부담

* 양육수당 수급자가 15일 이전에 보육료, 유아학비 등으로 변경신청을 한 경우,

경 신청일 이전까지 이용한 시간제보육 이용시간에 한해 시간제보육료 지원

(16일 이후 변경 신청한 경우, 당월 말일까지 시간제보육료 지원)

제출서류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보육실 방문 시 작성),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본인 확인 후 반환)

※제출서류는 제공기관 첫 방문 시에만 제출합니다.

개인준비물 기저귀, 여벌옷, 급·간식, 개인물통, 낮잠이불 및 베게 등

※ 시간제보육기관에서 급·간식은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정보위치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양육지원 → 시간제보육 → 시간제보육 안내 

[시간제 보육] 시간제 보육은 무엇인가요?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보호자의 부득이한 사정 및 사고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일시적으로 보육이 필요한 경우 시간단위로 이용하는 보육서비스입니다.

 정보위치 : 임신육아정보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어린이집 → 시간제보육사업 → 시간제보육 안내 

육아휴직 지연

아이가 아파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하는 상황이며 이부분에 대해 회사에 알렸으나 무작정 지연되고있습니다. 3가지 문의사항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1. 육아휴직은 계속근로 몇달이상부터 신청시 법적으로 보장받을수있는 있나요?
6개월이상이라는 말도 있고 1년 이상이라는 말도 있어서요
2.2018년 8월15일 입사해서 교육기간2주/9월15일 근로계약서작성/수습기간 3개월이 있었다면 현재까지 저의 계속근로인정 기간은 6개월인가요,8개월인가요?
3.열흘전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했으나 아직도 보고중이라며 무작정 더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육아휴직 반려당할시 회사에 법적으로 위법임을 당당히 말해도될까요?

임산부단축근무

안녕하세요
임산부 단축근무를 회사에 신청했는데요.
보고해보고 알려준다고 하시는데 거부하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출산휴가중이고, 출산휴가 후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하는 상황인데 혹시 회사에서 거부할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근무한지 8년차이고, 출산휴가전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구두로만 약속 했었어요

[어린이집 보육료 및 가정 양육 수당] 아이행복카드 발급은 어디서 하나요?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 카드발급 금융기관( KB, 우리, 하나, 신한, NH 농협, 롯데, BC 카드)

 온라인 : 복지로 (www.bokjiro.go.kr), 임신육아종합포털 (www.childcare.go.kr)

< 임신육아종합포털에서 신청방법>
– 임신육아종합포털 공인인증서 로그인→ 어린이집→ 아이행복카드→ 아이행복카드 신청 메뉴에서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복지서비스 변경신청을 하셔야 정부지원금이 지원됩니다.
※ 기존에 발급받으신 아이사랑카드가 하나/국민/우리카드사라면 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보위치 : 임신육아정보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상담실 → 시스템이용문의 → 자주하는 질문 → 보육료결제(아이행복카드) 

[어린이집 보육료 및 가정 양육 수당] 보육료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아이디는 남편명의이고 아이행복카드는 엄마명의이면 보육료 결제가 되지 않나요?

 임신육아종합포털 및 모바일에서 결제 시에는 임신육아종합포털 로그인(가입자) 명의, 아이행복카드, 주민등록번호 및 공인인증서의 명의자가 동일해야 결제가 가능합니다.

 엄마 명의의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 결제를 원하신다면
– 남편명의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아동정보관리]메뉴에 등록된 아동정보를 삭제 후
– 엄마 명의 계정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아동정보관리]메뉴에서 아동정보 등록 후 보육료결제 메뉴에서 결제가 가능합니다.

 정보위치 : 임신육아정보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상담실 → 시스템이용문의 → 자주하는 질문 → 보육료결제(아이행복카드)  

[어린이집 보육료 및 가정 양육 수당]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 결제 시 수수료는 누가 부담합니까?

 보육료를 결제할 때 발생하는 정부지원보육료 및 부모부담보육료에 따른 결제 수수료는 정부가 부담하며, 기타경비에 따른 결제 수수료는 어린이집(보육시설)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정보위치 : 임신육아정보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상담실 → 시스템이용문의 → 자주하는 질문 → 보육료결제(아이행복카드)  

[어린이집 보육료 및 가정 양육 수당] 보육료 결제를 하려고 하니 업무개시 전 이라면서 결제가 되지 않아요.

 업무개시 전이라는 알림멘트는 보육료 결제를 오후 11시 50분부터 익일 오전 12시 25분 사이에 결제 시 발생하는 문구로 카드사와 본사간의 연계가 익일 업무를 위해 장시 정지하는 시간을 알리는 것 입니다.

 해당 시간을 피해서 보육료 결제를 부탁드립니다.

 위 언급된 시간이 아닌데도 업무개신 전이라는 메세지가 뜬다면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1번)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정보위치 : 임신육아정보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상담실 → 시스템이용문의 → 자주하는 질문 → 보육료결제(아이행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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