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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고민, 베이비엑스포에서 상담하세요

2019-09-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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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고민, 베이비엑스포에서 상담하세요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19베이비엑스포’ 현장상담 9.20~22 대치동 세텍

– 센터 상근 노무사, 현장에서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모성보호관련 무료 법률상담

– 시, “상담 통해 직장맘‧대디들의 고충해결과 경력단절예방에 도움 되길 기대”

□ 직장맘‧대디들의 고충해결을 위해 전문 노무사가 직접 현장상담에 나선다.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9월 20일(금)부터 22일(일)까지 3일간 대치동 세텍(SETEC)전시장에서 개최되는 ‘2019 미베 베이비엑스포’에서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노동법률 관련 상담부스를 운영한다.

 

행사개요

 

○ 행사명: 2019 미베 베이비엑스포(임신‧출산‧육아관련 노동상담)
○ 일 시: 2019년9월 20일(금)~22일(일) 오전 10시~오후 6시
○ 장 소: 3호선 학여울역 세텍(SETEC)

 

□ 총 3일간 센터 상근 노무사 등 전문 노무사 4인이 매일 엑스포 현장에 상주해 베이비엑스포를 방문하는 직장맘‧대디와 예비직장맘들이 평소 궁금해하는 직장 내 모성보호 관련 노동권 상담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2013년부터 매년 베이비엑스포에 참가해 직장맘 및 예비 직장맘에게 무료로 노동법률상담을 진행해왔다.

□ 김지희 센터장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생활균형을 위한 제도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직장맘들에게 매우 절실하다. 엑스포 현장상담이 관계 기관과 현장을 찾는 직장맘들에게 꾸준한 호응을 받아온 만큼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전문가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노동권 확보와 경력단절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직장맘 일‧생활균형지원을 위해 지난 2012년 개소한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 내 노동권 확보를 위한 모성보호 상담 등 법률지원과 부모교육, 노무교육, 커뮤니티 지원 등 직장맘 고충 해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10월에는 <서울시 동부권역 직장맘 일‧생활 균형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토론회>와 <직장맘정보가이드북 발간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소개>

 

○ 위 치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30길36(자양동) 동부여성발전센터1층
○ 기 능 직장맘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사회문화 조성 및 직장맘의 3고충(직장, 가족관계, 개인) 해소 지원 서비스
○ 이용대상 서울시 거주 또는 서울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직장맘과 그 가족
○ 연 락 처 02-332-7171(대표전화)/ 노동법률상담전화 02-335-0101
02-335-1070(팩스) / workingmom@hanmail.net(이메일) 홈페이지 – https://www.workingmom.or.kr

블로그 – http://blog.naver.com/sworkingmom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sworkingmom

 

 

육아휴직

2년 육아휴직후 1월말에 복직을 했습니다. 휴직후 업무공백이 있다는 이유일까요. 처음에 발령받은 피비실에서 상사의 지시로 신속창구로 이동을 강요받았습니다. 강등되는 느낌이었고 단순하고 힘든 업무 분장을 받고 지금 현재하는 업무와 이전에 하던 업무차이가 큽니다. 이직과 퇴사를 하루에도 수십번 생각하고 아이돌보시는 친정엄마를 힘들게하며 직장을 다니는것이 무슨의미가 있나 싶어요. 그동안 쌓은 커리어 단절이 무서운건지 퇴사 용기가 부족해서 어쩔수없이 하루하루 지옥속으로 출근합니다. 아이를 낳고 나오니 직장의 대우가 달라지고 아이는 출근하지말라고 웁니다. 돈이 중요한게 아니면 반만 받아도 그냥 아이를 돌보고 마음편한 곳이 나을지 고민됩니다. 이곳에서는 이제 승진도 어려울것같고 미래도 보이지 않네요

육아휴직 주지 않는 회사에서 둘째를 가졌어요.

안녕하세요.
열심히 회사다니고 있는 직장맘 국진선입니다.
18년도 2월에 첫아이를 출산하고 출산휴가 3개월만 쉬고 다시 복직했어요.
회사에 육아휴직 사례가 없다고, 안된다고 했었기 때문이었어요.
우여 곡절 힘든점들 다 견디고 다녔는데,
19년도에 10년차 과장님이 둘째 출산하러 갈때 육아휴직 1년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경영지원실에 따졌더니, 보편적인건 아니고, 해당팀 팀장 의견에 따라
주고 안주고가 달라진다고 해매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저는 얼마전 둘째 임신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첫번째는 아무것도 모르고 힘들게 혼자서 다 버티면서 억울하게 보냈는데,
둘째때는 휴가 받아서 수유도 제대로 하고 아기 크는거 보고 싶어요.
정당하게 회사에서 제 육아 휴직 받을 수 있도록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후 연차여부

안녕하세요 복직후 재직중인 아기엄마입니다

2014년 10월 16일 입사
2018년 4월1일~3개월 출산휴가
2018년 6월 29일~ 12개월 육아휴직
2019년 7월부터 복직했습니다

복직했더니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근무기간만 연차갯수로 되어있어서
4-5개 발생해있었어요
2018년 5월 29일 이후로 육아휴직연차발생 법개정이 된거로 압니다만
저의 경우에는 17개 발생하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글 번호 2203 작성자인데요

단축근무시간은 1일 2시간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단축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몇시간 단축근무하는지 적지 않아
수정하려고 하였는데 수정버튼이 없네요 ㅜㅜ

단축근로시 상여금 정산내역 맞는지 궁금해요

단축근로 전 지급액은
기본급 1773000원
수당 133320원
상여금(1,4,7월 지급) 지급액이 총 6765750원
입니다

7월부터 육아기 단축근로를 신청했고 회사가 처음엔 임금 전액 지급해준다고 했다가 최근 다시 삭감지급한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7-8월분을 환수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의아한 부분은 상여금부분인데요

단축근로시 지급되는 총액은 5920030원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상여금 1년치를 기준으로 기본급을 계산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한거라고 하는데 이 금액이 맞는건가요?
단축근로는 7월부터 신청했거든요….

회사의 불안정으로 인한 퇴직시…

안녕하세요 도급사(b소슥)와 자사(A소속)간의 업무계약으로 인해
소속은 B지만 업무는 A회사에서 근무중인 임산부입니다~
A회사는 제조업을 하고있으며 이번에 회사의 경영악화?로인해 생산근로자의
반에 해당하는 직원분들에게 희망퇴직을 받고있으며, A회사의 사무직 또한
추석지내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사무직으로 근무하고있으며
11월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려고 예정중입니다.
따로 팀장님께는 물어보지않아서 말씀드리지않았으며 추석지내고 난 뒤에 10월 초에 얘기를 하려고했습니다. 허나 회사 사정이 이렇게되서 만약 저에게 희망퇴직을
권고하게될경우 거부할수가 있을까요? 저는 11월에 출산휴가를 들어간 후 육아휴직까지 법적의무이고 제 권리이기때문에 붙혀서 쓰려고 하고있습니다.
만약 저에게 퇴사해달라고 할경우 거부할수있는지 이것 또한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가 궁금하며 제가 조취?할수있는건 어떤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ㅠㅠ
또한 육아휴직을 거부당했을경우에도 제가 받으려고 조취?할수있는 방법이있는지도 궁금합니다ㅜㅜㅜㅜ

도와주세요

[베이비뉴스] 추석 연휴 중 아이돌봄, 11일까지 신청하세요

2019-09-09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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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보기)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아이돌봄 서비스·여성폭력 피해자 긴급 지원 서비스·청소년쉼터 등이 제공된다.

여성가족부는 명절에도 출근해야 하는데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고민하는 부모, 거리에서 방황하는 청소년,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에도 대국민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연휴 중 아이돌봄 서비스도 정상 지원된다. 출근을 해야 하는 맞벌이 또는 한부모가정 등의 자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11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하고 휴일 요금을 적용 받는다. 연휴 중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은 시간당 9650원이다. 

아이돌봄 누리집(http://idolbom.go.kr)에 회원 등록 및 확인을 거친 뒤, 원하는 일자와 장소를 정하고 본인부담금을 선납한 후 이용할 수 있다. 비용 감면을 원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 사전 신청하여, 양육공백 및 소득판정 후 이용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1577-2514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여성긴급전화(1366), 해바라기센터 및 긴급피난처를 정상 운영하여 24시간 여성폭력 피해 상담 및 긴급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이버상담(www.women1366.kr), 카카오톡 상담(women1366)도 함께 운영한다.

특히, 한국어와 문화에 낯선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해서 ‘다누리콜센터(1577-1366)’와 다누리포털(www.liveinkorea.kr)에서 상담 및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베트남어, 중국어, 타갈로그(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크메르(캄보디아)어, 일본어, 우즈베키스탄어, 라오스어, 네팔어, 영어, 한국어 등 13개 국어로 상담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가출 청소년이 거리의 위험에 방치되지 않도록 전국 130여개 청소년쉼터를 24시간 개방․운영하며, 긴급 생활보호(의‧식‧주), 심리 상담, 의료기관 연계 및 가정복귀를 지원한다.

또한, 1388 청소년상담채널(전화·문자·사이버 등)을 24시간 운영하며 위기청소년의 발견·구조 및 상담·보호 등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출처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http://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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