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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직장맘 파워업! 동부권역 커뮤니티 5번째 모임(9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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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새활용플라자 탐방

커뮤니티 1차_아이스브레이킹 및 첫마음나누기
커뮤니티 2차_‘우리 몸과 지구를 살리는 가까운 먹거리’- 푸드마일리지 체험하기
커뮤니티 3차_‘미세먼지 줄이기와 대응방법’-보드게임
커뮤니티 4차_알면 힘이 되는 나의 근로환경
커뮤니티 5_서울새활용플라자 탐방
커뮤니티 6차_재활용품을 활용한 작품 만들기(업사이클링 북아트)

 

2019년 동부권역 커뮤니티가 9월로 들어서며 5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9월 21일, 2019년 커뮤니티 모임 시작 이후, 처음으로 강동구, 광진구, 중랑구 3개의 커뮤니티가 한자리에 모여 서울새활용플라자에서 9월_5차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5번째 주제는 ‘서울새활용플라자 탐방’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야외활동이 마련되었습니다.
성동구 장안평 역에 위치한 서울새활용플라자는 새활용(업사이클)에 대한 모든 것을 보고,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새활용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새활용이란, 버려지는 자원에 디자인을 더하거나 활용방법을 바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업사이클링(Upcycling)의 우리말입니다.

 


새활용 도슨트(해설사)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며 서울새활용플라자 곳곳을 투어하였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버려지는 자원과 새활용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울새활용플라자 투어가 끝난 후, 점심식사를 하며 잠시 휴식을 취하고 서울새활용플라자의 렉또베르쏘 퍼블릭 스튜디오 김준혁 대표님과 함께 업사이클링 노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쓸모없어진 포스터가 멋진 노트를 변하는 과정을 통해 아이도 어른도 버려지는 자원의 측면을 넘어서 작품으로서의 책이 가지는, 버릴 수 없는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센터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다들 귀가하지 않고 자유롭게 둘러보고 다양한 업사이클링 체험을 신청하는 등 서울새활용플라자에서의 시간을 만끽하였습니다.

10월 프로그램은 서울새활용플라자의 렉또베르쏘 퍼블릭 스튜디오 김준혁 대표님과 함께 업사이클링 북아트 「그림책으로 배우는 관계성 re-location_‘잇다·있다·잊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9 동부권역 마지막 모임으로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커뮤니티가 함께 합니다. 다음 10월 커뮤니티 모임도 기대해봅니다.

 

10월 프로그램 안내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커뮤니티가 함께 하는 2019 동부권역 커뮤니티 마지막 모임!

 

그림책 심리학 (업사이클링 북아트)
그림책으로 배우는 관계성 re-location ‘잇다·있다·잊다

 

일시: 2019. 10.12(토)
장소: 동부여성발전센터 2층 대강당( 2,7호선 건대입구 6번 출구방향)

 

 

※ 2019년 동부권역 커뮤니티는 현재 광진구, 강동구. 중랑구 총 3개 자치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달 1회씩 커뮤니티 별로 부모 및 자녀프로그램, 야외 활동 총 6회가 운영됩니다.(서울시 전액지원)
2019년 커뮤니티 공식 활동기간은 4월~10월까지입니다.

 

<커뮤니티 9월 활동모습>

⇒ 동부권역 커뮤니티 9월 모임 사진 더 보기(페이스북)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육아휴직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4년 넘게 건설회사에 재직중이구요 작년에 첫애를 낳았고 출산휴가를 3개월 다녀온 후 올해 둘째를 임신하여 11월 9일 예정에있습니다
첫애를 워낙에 8일정도 일찍 낳았는데 출근하고 다음날 쉬고 그다음날 출산한거죠.. 9월에 병원에 가 아이가 언제쯤 나올것 같나 물어보니 제 전 출산 기록을 보시고 첫애처럼 빨리 나올가능성이 있고 출산시간도4시간 정도 밖에 되지 않아 둘째는 지금 상태로 급속분만(진통이나 양수터진 후 1시간이내 분만)할수 있어 위험할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회사는 송파구이고 제 집은 경기도 평택입니다
매일 시외버스를 1시간 넘게 가야하는데 덜컥 겁이나서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따로 10월까지 근무한다는 소리는 하지 않았지만) 10월말쯤 아이가 나올수도 있으니 장거리 출근이 좀 위험해서 9월말까지 해야하나.. 아니면 10월 중순까지 해야하나요
저는 사장님께 선택을 드린거였어요 사장님은 차장님도 9월까지 하고 그만두는 판국에 저까지 이런다며 속상해 하셨고 구두상으로 이야기를 한 저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사장님께서 저보고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달(현9월)까지만 나오고 내가 실업급여는 받게 해줄께
네??제가요? 왜요??? 저 출산휴가 앞두고 사장님 왜그러세요!??
그러니 너무 힘드시답니다 차장님도 관둔다 하는 판국에 사람은 구해지지 않는데 막내 여직원도 제 출산휴가가 땡겨져 나오고 싶지 않았다고 했답니다
전 모두 그만두고 사업을 접으시는거면 저도 어쩔수 없는것이죠 했더니 그건 아니라십니다 물갈이를 하고싶으시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라시며 다음날 제게 여쭈시길래 제가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잘못한게 잇으면 그만두지만 사업을 줄일예정라는 말만믿고 그만둘수 없다고 했더니 제가 요청하는걸 말하라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전 회사를 그만두지 않구요 출산휴가 그리고 1년의 육아휴직에 첫애 육아휴직까지 총 2년을 다녀오겠습니다 육아휴직은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것이니 제가 돌아올때 회사가 어려워지면 제가 나가는 것이 맞으나 잘되서 제가 돌아올 자리가 잇으면 출근 하겠습니다 절 바로 해고 하지마시고 육아휴직 까지 다녀온 후 해고는 생각하시는 것이 어떠냐 했더니 생각 하신 답니다
그날 퇴근길 차장님께 전화가 왓습니다 사장님께서
당일날 여기저기 수소문 해보셨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대기업도 아니고 무슨 육아휴직을 주느냐 어디서 주느냐 이랬다며 사장님께 그러면 퇴직금을 인정해줘야 하니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육아휴직을 안주면 회사에 어떤 좋지 않은게 잇는지 알아보라 셨답니다
출산휴가는 주고 나오면 해고 할 생각까지 하시는것 같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막상 그말을 전달 받고 보니 제가 받아야 할 권리는 받지 못할것 같고 돌아오는 월요일에 제게 못주겠다 하실듯 합니다 저는 만삭인 임산부고 노동부에선 막상 별다른 조치를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통상적인 신고하는 복잡한 절차 뿐이엿지요
그게 싫고 힘든 임산부들은 아이를 위해 스트레스를 받느니 본인이 포기를 하나봅니다
저는 8월까지 매월 세금포함 250만원을 받았으나 9월 연봉인상기간이라 275만원으로 올라 이번달에는 그렇게 받을 예정인데
제가 여기에 도움을 요청해도 도와주실순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금액이 정해진거 같아서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관련

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 인건비 청구를 할 경우
2. 대체인력으로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이력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로,
현시점에서 4개월 이후 출산&휴직 예정자가 있으며 이 인력을 대체할 생각으로
현재 고용을 하게 되면 대체인력인건비 청구 조건에 들지 않으나
현지점에 4개월 계약근로후 퇴직(고용상실)후 수일 혹은 1개월여 공백을 두고 재입사를 할 경우 잔여 휴가&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인건비 청구하는데
문제가 없을지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 입사일 앞에 본업체 입퇴사등 고용 이력이 있어도 무관한지
알고 싶어요.

출산휴가,육아휴직기간 퇴직연금(추가질문, 수정)

답변하신 부분에 매월 급여총액에 따라 퇴직연금을 납부해 왔습니다.
8월에 9월 명절(추석)수당을 앞당겨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8월에도 급여총액의 1/10를 퇴직연금을 납부하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럼 9월이후 평달에는 어떻게 지급하라는 것인가요?
그리고 출산휴가,육아휴직은 퇴직연금은 신고은 한번 신고로 변함없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월 달리 할 수 있는가요?

* 직원은 9월부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퇴직연금 추가질문

퇴직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명절수당을 받은 월과 받지 않은 월의 퇴직연금은 다릅니다.
이렇때 출산휴가육아휴직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육아휴직동안 상여금을 줘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출산휴가 중 명절비 지급

1. 본인의 회사는 매년 두 번(설, 추석)의 명절비를 지급합니다.
2. 명절비 지급에 관한 명확한 기준은 회사 규정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명절비를 지급 받지 못한 것에 대한 건의를 실무부서에 하자 2018년 여성 출산휴가자에게 명절비 지급을 하지 않았고, 올 해 역시 관례상 지급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4. 그렇다면 2018년 명절비 지급기준을 알려달라고 하자, 역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 2019년 예산편성기준에 명절비는 재직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명절비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실무부서 팀장과 통화 해본 결과 면밀한 검토없이 명절비를 지급한 것은 인정하고 앞으로 개선할 의지는 있으나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2018년 명절비를 지급할 당시 최종 승인자(결재권자)와 2019년 현재 최종 승인자가 다르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며, 본인들은 최종 승인자가 승인한 사항을 집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소급적용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소급적용이 불가한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기간 퇴직연금

안녕하세요.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 센터장 박영주입니다.
8월까지 근무하고 9월에 휴가 들어감
임금체계중에 명절수당이 설과 추석에 있습니다. 각 기본급의 60%
현재 문제는 9월에 추석이 있어 9월에 지급해야 하나 행정편리상 8월말에 지급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직전 급여 3개월을 평균임금하여 퇴직연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추석명절수당이 들어가서 평소 직장을 다닐때보다 높게 받게 됩니다.

* 참고로 매달 받은 만큼 퇴직연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절수당말고는 임금의 변화가 없습니다.

출산육아관련 개정 법령

10.01일 시행되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출산육아휴직&단축관련하여
1. 기존 휴직1년에서 ~> 휴직1년+단축1년 가능한데
2. 10.01일 이전에 휴직1년 사용종료한 경우에도 단축1년이 추가로 가능한
것인지요?

[베이비뉴스] 서울시 ”출산휴가 육아휴직 고민, 베이비엑스포에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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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대디들의 고충해결을 위해 전문 노무사가 직접 현장상담에 나선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대치동 세텍(SETEC)전시장에서 개최되는 ‘2019 미베 베이비엑스포’에서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노동법률 관련 상담부스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총 3일간 센터 상근 노무사 등 전문 노무사 4인이 매일 엑스포 현장에 상주해 베이비엑스포를 방문하는 직장맘‧대디와 예비직장맘들이 평소 궁금해하는 직장 내 모성보호 관련 노동권 상담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2013년부터 매년 베이비엑스포에 참가해 직장맘 및 예비 직장맘에게 무료로 노동법률상담을 진행해왔다.

김지희 센터장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직장맘들에게 매우 절실하다. 엑스포 현장상담이 관계 기관과 현장을 찾는 직장맘들에게 꾸준한 호응을 받아온 만큼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전문가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노동권 확보와 경력단절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직장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지난 2012년 개소한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 내 노동권 확보를 위한 모성보호 상담 등 법률지원과 부모교육, 노무교육, 커뮤니티 지원 등 직장맘 고충 해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10월에는 ‘서울시 동부권역 직장맘 일‧생활 균형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토론회’와 ‘직장맘정보가이드북 발간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출처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내년 3월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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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 등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세부사항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시행 2020년 3월)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연장보육반 구성 및 전담교사 배치로 안정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부모는 눈치 보지 않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고, 교사는 업무부담 경감 및 근무환경 개선으로 보육에 집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기본보육-연장보육으로 나눠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은 모든 아동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시간과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제공되는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의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된다.

 

연장보육은 유아(3~5세) 가정에서는 필요한 경우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영아(0~2세)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다만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았어도 긴급한 보육수요가 발생한 때에는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4시 이후의 연장보육반에도 아이들을 전담해 돌보는 교사가 배치된다.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오후 3시에 출근해 인수인계 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연장반을 전담해 돌본다. 연장반 교사 1명당 아동 정원은 만1세 미만은 3명, 1~2세반은 5명, 유아(3~5세)반은 15명이다.

 

연장보육 이용에 따른 부모의 추가적인 부담은 없다. 연장반이 구성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채용되면 인건비를 지원한다. 4시간 근무기준 담임수당 11만 원 포함해 월 111만 2000원. 예기치 않은 긴급한 보육수요가 있는 경우 1~2세반은 2명, 유아반은 5명까지 추가로 돌볼 수 있다.
내년 3월부터는 현재 0~2세반 중 3시까지 운영되고 있는 맞춤형 보육은 폐지되고 맞춤반 부모에게 제공되는 긴급보육바우처도 폐지된다.

 

◇ 시간당 연장보육료 신설

 

아동의 하원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는 보육료도 개편돼 내년부터는 시간당 연장보육료가 신설된다. 이를 통해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을 어린이집에서 더 잘 돌볼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고 보호자도 눈치 보는 부담을 던다는 계획이다.

 

2020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0~2세반 보육료(기본보육시간과 9시 이전의 등원지도시간, 오후 4시~5시의 하원지도시간 포괄)는 2019년 대비 평균 7.6%(종일반 대비 3%) 인상된 금액이 적용된다.

 

이와 별도로 신설되는 연장보육료는 오후 5시 이후 시간당 단가를 정해 지원하며 12개월 미만은 시간당 3000원, 영아반 2000원, 유아반은 1000원이다.

 

◇ 12월부터 어린이집 전자출결 시스템 설치

 

올해 말부터 어린이집을 통해 연장보육 수요를 확인하고 12월부터 어린이집에 전자출결 시스템이 설치된다.

 

자동출결 시스템을 도입해 영유아 가정에 핸드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등·하원을 확인할 수 있는 ‘등·하원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어린이집에는 이를 통해 시간당 보육료도 자동 산출해 지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자동출결 시스템을 이용한 출결관리로 보육료 신청에 따른 어린이집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시스템에서 확인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연장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자동출결 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설치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하반기 어린이집 등·하원 안심 알리미(자동 출결시스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보육서비스의 질은 교사의 질과 직결되는 것으로 교사 근무 여건 개선에 초점을 두고 지원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 교사근무 여건이 개선되고 연장보육에 대한 지원이 추가로 이루어짐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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