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제한사항은 무엇인가요?
원활한 서비스 제공 및 정부 지원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고자 이용자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자녀양육 정부지원 간 중복금지
시간제 돌봄 서비스 (시간제 일반형, 종합형 서비스) 제한사항
-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시간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 연장제)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불가
* 단, 보육시설 휴원 등 미운영(시설확인서 청부), 아동 질병(병원진단서 청부) 등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운영시간 중에는 지원 가능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
– 보육시설(평일: 09~17시), 유치원(평일: 09~13시)/주말, 시간 연장제 등 실이용시간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제한사항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불가
* 부정한 방법으로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한 보조금을 환수하고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능
정보위치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 서비스제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