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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산부인과 갈 때마다 연차? ‘태아검진시간’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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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갈 때마다 연차? ‘태아검진시간’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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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맘 A 씨는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태아 건강검진을 위해서 자주 병원에 가야 하지만, 주말에 가자니 예약이 너무 힘들고, 평일에 가자니 그때마다 쓸 연차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어떡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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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와 같은 고민을 하는 예비맘들을 위해서 우리 법에서는 임산부인 근로자가 태아 검진시간을 위한 시간을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태아검진시간 허용’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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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는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①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제7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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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을 받음으로써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데 이 규정의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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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은 모자보건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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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태아 건강진단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태아검진 ‘휴가’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1일의 휴가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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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간은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통 검진을 받은 뒤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해 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 반나절인 4시간가량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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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또한 “②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4조의2)라고 규정해, 태아 검진시간 청구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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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행법상 미비점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태아 검진시간 청구를 허용하지 않을 때, 즉 법을 위반했을 때 벌칙 조항이 없다는 점입니다. 실효성을 높이려면 꼭 개정돼야 할 지점입니다.

도움말=실무노동용어사전 /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육아휴직 개시일 문의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은 개시일 30일이전에 사업주에게 신청을 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12월20일에 신청을 하고 1월10일까지만 나온후 연차를 사용하여 실제 육아휴직 개시일이 1월 23일쯤이 된다고 한다면 사업주가 허용을 해야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개시일까지 실제로 근무를 꼭 해야만 하는것인지요?
이 부분이 애매하여 문의 드립니다.
만약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연차를 붙여서 사용하는 것이 안된다면 계획이 또 달라지거든요.. 상담 도움 부탁 드립니다.

출산휴가 문의 드립니다.

2인이 있는 사단법인입니다.
저는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는 직장인이고, 1인은 사업소득세 제공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인원수가 적다보니, 출산휴가를 제대로 쓸 수 있는지,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더불어서 국가에서 회사에 지원 가능한 시스템이 어떤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019 하반기 직원 워크숍 – 가을맞이 힐링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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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가 하반기 직원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10월 31일, 오전에는 단풍이 물든 남산에서 ‘남산 솔바람 오감힐링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평소에는 개방되지 않는 남산 소나무 숲길을 해설가님의 설명을 들으며 모처럼 사무실을 나와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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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에는 타말파 연구소에서 ‘고요하게 살아가기’ 시간을 가졌습니다. 타말파 연구소의 ‘고요하기 살아가기’ 는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몇 가지 동작들을 통해 신체의 신경계 온도를 조절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하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들로 구성되어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았습니다.

 

워크숍을 하며 센터직원들은 그동안 사무실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며 단풍길을 걸었습니다. 2019년 한 해도 잘 마무리하고 2020년에도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맘·대디들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응원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글 기획협력팀 정해빈

회계연도 기준 연가 문의

안녕하세요.
연차 생성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연가는 회계연도가 기본원칙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저희 사업장에서는 회계연도로 연가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예을 들어 2019. 2. 3. 입사자의 경우 2020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가가
11+(15*332/12) = 24.75일 이며,
2019년에는 한달 만근한다는 가정하에 10일 발생
2020년에는 24.75-10 = 14.75일

저의 이 계산 방법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육아휴직 후 연차

2009년 11월에 입사.
2019년 11월이 10년이예요.
총 연차19개 받아야하는걸로 아는데
둘째 출산,육아휴직 내면서
2017년 12월 25일 ~ 2019년 3월 25일까지 휴직했어요.
발생되어야하는 연차갯수가 몇개인가요?
처음 복직했을때도 연차 8개 들어왔거든요
이해가 안가요.
2017년은 거의 풀근무 한거아닌가요?
그럼 2018년 쉬는동안 연차 전부들어와야하는거 아닌가요?(2017년도에 대한건)
2018년은 일년쉬었고,
2019년 4월 복직했는데
연차가 몇개발생해야 맞는건가요?

출산휴가중 연장

안녕하세요
현재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근무중입니다

예기치 않게 애기가 생겼는데
애기가 내년 2월 말 예정일인데 계약이 3월 중순에 끝나요
출산휴가는 쓸수 있는게 맞는데
회사에서는 출산휴가 중에 계약 연장이 될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셔서요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출산 휴가 중에 계약 연장이 불가능 한지 궁금하네요..

[어린이집] 2020년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2020년 3월 시행 예정)

2020년 보육지원체계 개편 방안(2020.3월 시행 예정)
: 어린이집 보육시간(과정)을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하는 ‘기본 교육’과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 연장보육’으로 구분

 - 지원내용
<기본 보육시간 운영>
*보육시간 – 9:00~16:00
※ 7:30~9:00는 순차적으로 등원이 이루어지는 등원지도시간
※ 오전 9~ 오후 4시 전후 30분간까지는 탄력적 조정 가능

*대상 아동 : 어린이집 이용을 신청한 모든 영유아
※ 종일반/ 맞춤반 구분 폐지, 모든 아동에게 동일 보육시간 보장

*보육교사 : 기존에 배치되어 있는 담임교사근무 ( 정기적인 대면 보육시간 7시간 설정)

<연장 보육시간 운영>
*보육시간 –16:00~19:30
※ 기본보육시간 탄력편성 시 기본보육 시간 종료시간부19:30분까지

*대상 아동 :
(0~2세)장시간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을 충족하는 부모의 영아 중 연장보육 이용을 사전에 신청한 영아
신청: 연장보육이용애 대해 원장 상담 후 시군구에 신청
자격관리: 시스템 연계 자료 위주로 자격관리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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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연장보육 이용을 사전에 신청한 유아
신청: 별도 자격이 없으므로, 원장상담 후 어린이집에 신청
※신청 서식 및 방법 제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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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 

- 정보위치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홍보‧알림→공지사항→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설명자료(자료 다운 로드 가능)

                                                                                                             보건복지부 보도자료(9.19조간)_바로가기

육아휴직 후 보직 변경될 시

육아휴직 후 복귀시 보직 변경 및 근무장소가 변경되거나.. 위의 사항이 본인 동의없이 근무지가 변경 될 시

해당 직장 경영자 처벌 가능 한가요?

합당한지 여부 등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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