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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장애아동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경증 장애아동은 가능하나, 장애등급 1~3급 아동은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등급 1~3급 아동에 대해서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중인‘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아동에게 보다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위치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아이돌봄서비스 참여마당 → 자주하는 질문 → 서비스 지침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 이용할 수 있나요?

아이돌봄 서비스는 이용요금을 전액 부담하는 ‘라형’으로 이용하신다면, 정부지원 자격조건(예: 맞벌이, 다자녀 등)무관하게 서비스 신청·이용이 가능합니다.

 정보위치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아이돌봄서비스 참여마당 → 자주하는 질문 → 서비스 지침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 구비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정부지원 대상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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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위치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 서비스 신청방법 → 정부지원신청방법 

 해당 홈페이지 주소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 기준을 알려주세요.

① 아동연령
② 부모의 취업 등 양육공백
③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④ 가구소득(‘가 ~‘다형)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가구소득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율이 달라집니다.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장애부모 가정

  •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 중증(1~3급) 장애아 자녀를 포함하여 아동 2명 이상 양육(비장애아에게 돌봄 제공)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 제외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1개월 이상) 등의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공백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학원수강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 모(母)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출산예정일 전후 총 90 일, 다태아인 경우 120일 지원)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 제외

 정보위치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 서비스 신청방법 → 정부지원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힘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정부지원 자격 판정 증빙자료(취업 한부모가족, 장애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족임을 증빙하는 서류)

 주민센터 방문 없이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정부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 중 부모가 모두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신청인과 아동의 관계가 주민등록상 ’자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부모나 동거인 등은 온라인 신청 불가)

 ※ 서비스 이용요금 및 정부지원 비율은 당해년도 사업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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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절차를 알려주세요

정부지원 신청 :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

국민행복카드 준비(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홈페이지 이용자 =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 (정부지원 대상 가정의 경우) 정부지원 판정 신청자가 동일해야 함
  • ‘아이행복카드’,‘아이사랑카드 ’등은 아이돌봄 서비스 결제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국민행복카드’ 준비

이용자 등록 : 아이돌봄 홍페이지(idolbom.go.kr)에서 이용자등록을 진행하고 서비스제공기관 승인

서비스 신청서 작성 :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서비스신청/조회 → 신청서작성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사전신청이 원칙이며 1주일 전 신청 권장

돌보미 연계 : 서비스제공기관에서는 서비스 신청서를 확인하고 서비스 우선제공 기준 및 대기인원을 고려하여 돌보미 연계
※ 돌보미가 연계된 후에는 홈페이지를 통한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며, 일정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사전에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

서비스 이용 : 신청하신 날짜가 되면 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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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관련 재문의드립니다

‘열흘전 육아휴직 신청을 구두로만 하신 경우, 상기된 바와 같이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이메일 등으로도 증빙을 남기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 서면제출을 이메일로 증빙은 어떻게 남겨야할까요?
이메일로 제출을 말씀하시는건지, 서면을 캡처해서 이미일 보관을 말씀하시는건지요

육아휴직 후 업무

안녕하세요.
외국계 회사인데 가족친화기업으로 몇번 상을 받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작년 2018년 9월에 출산하고 2019년 5월 1일자로 복귀하였는데요.

원래 복귀일이 2019년 4월 1일이였는데, 제가 2019년 2월 20일정도에 회사에 연락을 하니, 제가 할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받지 못하여 1달을 연장하여 5월 1일자로 복귀하였습니다.

그런데 복귀 일주일 전에 인사부에서 연락이 와서, 할 업무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 육아휴직을 연장하면 안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물론, 개인의 선택이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직장복귀를 계획하고 가족에게도 알렸고 아기봐주시는 이모님도 이미 근무시작하셔서 직장복귀를 희망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5월 1일에 회사에 복귀하고 인사부를 짧게 15분 정도 만났는데, 아직 업무가 정해지지 않았으니, 기다리라고 하고 자리는 제가 이전에 앉았던 부서가 아닌 다른쪽으로 주었어요. 알고 보니, 저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이였고, 따라서 법인카드, SAP (재무시스템)를 회사에서 이야기 하는 Cost center가 없어서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이메일로 한번 받았는데,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정보를 얻어야 하는 SAP에 접근도 할 수 없고 동 업무가 인사부와 연결되어 있는데 인사부와 재무부서의 Head끼리 합의를 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제가 이 회사를 6년 넘게 다니고 있고, 물론 성과가 없었을수도 있지만, 성과를 잘 낸적도 있어서 아무 생각없이 복직을 8개월 만에 하니 이렇게 일이 없을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루종일 회사에 앉아 있는데 일이 없으니, 혹시라도 근무시간에 따른 불이익을 줄까바 출퇴근시간을 지켜서 다니고 있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얻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궁금하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출산휴가 90일과 육아휴직 1년을 바로 이어서도 사용가능한가요?
그리고 사용할때 신청서 양식은 회사에 별도로 있는건지
신청서 양식은 어디에 있나요?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아래와 같은 상황 발생 시 정부지원금 환수 및 서비스 이용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서비스 지원자격을 상실합니다.
이 경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시.군.구 담당공무원, 기관장, 외부위원)를 구성하여 심의·의결 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환수 및 1년 이내의 서비스 이용제한

  • 소득 판별, 취업 증빙, 지원 사유 등 증빙서류 위조 및 허위 신고
  • 서비스 이용시간 허위 신청 등 부정사용으로 정부지원금 부당 수령
  • 아동 기준 4촌 이내 친인척 연계 적발 시(정부지원금 환수)
  • ‘1개월간 이용 제한’ 3회 이상 받은 경우

 1개월간 서비스 이용 제한

  • 서비스 시작일 전 3일 이내 서비스 취소(당일 취소 포함) 월 2회 이상
  • 단,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수수료 (7,800원)부과로 갈음함.
  • 서비스 이용 종료시간 미준수 3회 이상 발생 시
  • 다음 사유 3회 이상 해당 시
    ① 사전통지 없이(10일 전) 영아종일제 계약 일방적 파기
    ② 서비스 제공기관에 접수 및 통지하지 않은 돌봄 아동에 대한 서비스 요구
    ③ 돌보미 업무 범위 외 서비스 요구

 이용요금 미납 시 완납 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 * 단, 2회 미납 시 6개월 이내 서비스 이용제한 가능

 정보위치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 서비스제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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