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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교육,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 필수교양과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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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힘이 되는 노동법상식 교육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 “11월 필수교양과목으로 선정”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가 진행하는  <찾아가는 교육> ‘알면 힘이 되는 노동법 상식’ 교육이 송파여성경력이음터의 수강생들이 들어야 하는 필수교양과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11월 한 달간 진행된 이번 교육은 1강 <인권과 노동법> 내용으로 센터 손규빈 상근노무사가 진행하였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리로서 근로기준법을 살펴보고, 특히 일을 처음 시작할 때 꼭 챙겨야 하는 “근로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근무시간, 근무 장소, 임금 등뿐 아니라 요즘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강의하였습니다.  2강은 <쉬며, 일하며, 배우자> 내용으로 센터 장종수 상근노무사가 맡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중 연차유급 휴가 등 휴가 및 근로관계 종료에 초점을 맞춰 교육했습니다. 모성보호제도 및 일생활균형지원제도 중 개정 법률 중심으로 강의를 하였습니다. 교육은 4차례에 걸쳐 진행되었고, 총 100여명의 수강생들이 참여했습니다.

 

 

 

2020년부터 이음센터 정규과정 편성

 

이에 앞서 지난 10월 1일 김미정 센터 법률지원팀장이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 개관 1주년 기념식에서 ‘알면 힘이 되는 노동법 상식’이라는 제목의 특강을 진행한 바 있고, 그 후속사업으로 11월 교육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는 2020년 매월 첫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알면 힘이 되는 노동법 상식’교육을 이음센터 정규과정으로 편성했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은 지난 8월14일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와 협력기관으로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글 김미정 팀장(법률지원팀)

 

육아휴직

동일 사업장에서 일년이상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나이의 자녀가 있습니다.

회사 특성상 매달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인센티브가 정해집니다. 물론 저성과자로 뽑히면 교육을 추가로 받는 등의 사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전 최근에 거의 혼자 육아를 하다시피하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병가까지 내는 등 업무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현재 근무기간이 일년 7개월 정도 되는데 육개월을 더 버티다 힘들어 10월에 육아휴직에 대해 회사에 의견 전달을 했습니다. (2020년 1월에 사용예정으로 말씀드림)

회사에서는 처음에 확인을 해 보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평가 저성과자인 저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에 대해 별도 회의가 열릴 예정이고 2019년이 두달 정도 남았는데 또 저성가자로 평가되면 육아휴직을 못 쓸 수도 있다는 경고아닌 경고를 받았습니다.

개인 능력에 따라 회사에서 육아휴직 권한을 박탈시키는 것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물론 회사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지만 평가에 따라 육아휴직제도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은 좀 충격적입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합병 후 정리해고 대상(육아휴직자)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회사가 B 회사에 전원승계조건으로 인수합병이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임의로 B회사에서 정리해고 통보를 하게 되면 부당해고인지요?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정리해고 대상자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을 하는데 이는 부당해고 아닌가요? 제가 임원도 아니고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인사고과나 근태에도 문제가 없는데 무슨 명분으로 정리해고를 한다고 하는지,
포괄승계임에도 불구하고 합병으로 인하여 필요없는 조직구성원이라고 정리해고 통보를 할 수 있는게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육아휴직

현재 보육교사로 19.3.1일부터 지금 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20.3.20일이 출산 예정이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물어 봤더니 원아 모집이 어려워 원 운영도 어렵고 2~3년뒤면 재계발로 원이 없어지거나 이사를 가야 한다며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이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육아휴직

현재 보육교사로 19.3.1일부터 지금 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20.3.20일이 출산 예정이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물어 봤더니 원아 모집이 어려워 원 운영도 어렵고 2~3년뒤면 재계발로 원이 없어지거나 이사를 가야 한다며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이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연차가 궁금합니다

요양병원에서 야간전담으로 근무중인 간호사입니다. 제가 2017년 1월 1일 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매월 강제로 연차를 한두개씩 휴일로 받고 있었더라구요. 제 근무 형태는 하루일하고 하루쉬는.. 즉 한달 30일이면 15일 근무 15일 휴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었는데요. 2년간 연차를 현재까지 33개를 사용했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12월 31일까지 근무한다면 개정된 연차법으로 총 몇개의 연차가 발생되는 것인가요? 33개 이하라면 초과된 만큼 더 일하고 퇴직해야 하는지요.
만약 2020년 1월 말일까지 일하면 발생되는 연차가 몇개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사용된 연차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건가요? 저는 연차사용서를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사업장의 출산휴가 거부 관련 추가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세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 한가지 더 궁금한점 이 있어서요..

1/ 출산휴가신청은 한달전에 해야하는건가요? 이미 구두상으로는 한달전에 말씀을 드렸고 서면상으로도 회사에 알려야하는건가요?

제가 알아봤을때는 출산휴가신청은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내는거라서 한달전에도 통보만 하면 된다고 했고 육아휴직은 한달전에 서면으로 꼭 알려야한다고 하던데요.. 맞나요??

2/ 진정서를 이미 냈구요.. 이게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회사에는 12월14일까지 해고통보를 한상태인데..

만약 그전에 진정서 내서 감독관 조사받고 해고안되고 출산휴가 육아휴직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이건 재직자한테만 해당된다는데요..

만약 고용노동부에서도 시간걸리고 회사도 밍기적 거리다 해고통보날짜가 지나면 전 출산휴가는 날라가고 부당해고로 싸워야하는건가요?

3/ 노동청에서 회사랑 저 불러서 조사를 할껀데.. 회사는 경영악화로 해고통보한걸로 밀어부칠것이고 저는 출산휴가 주기싫어서 부당해고통보로 말씀 드려야하는데.. 최대한 증거를 갖고 나오라 하더라구요.. 혹시 해고예고통보전 제가출산휴가 신청 날짜 녹취록과..

지금 새로운직원 2명 채용공고와 지금 골프타석 5개 더 늘리기위해 인테리어 공사한다는 미팅내용등등 ..이런것도 경영악화가 아니라는 증거가 될수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건 거지같은 회사를 만나서 만삭인 몸으로 여기저기 알아보고 돌아다니느라 정말 힘드네요 ㅜㅜ

누구나 받을수 있는 임산부 혜택인데.. 왜 저는 이렇게 힘든걸까요 ㅜㅜ 너무 속상하네요 ㅜ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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