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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것은 취업준비를 위한 양육공백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온라인 강의는 강의를 수강하는 장소.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부모가 부재한 경우 등에 대한 지원 취지상 현재로서는 오프라인 출석에 대해서만 양육공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보위치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아이돌봄서비스 참여마당 → 자주하는 질문 → 서비스 지침 

육아휴직 후 계약만료

안녕하세요.
저는 A기관에 2010년도에 구청에서 위탁운영하는 기관에 정사원으로 입사하였고, 근무하던중 2017년 6월에 구청 직영으로 전환되면서 시간선택임기제로 전환되었습니다. 2017년 8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4월에 복직하였는데, 4월 23일에 계약만료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5월말 퇴사 예정입니다.
계약만료 사유는 따로 알려주지 않았는데, 복직하자 마자 너무 냉정한 소리를 듣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계약만료라 절차상 하자는 없는것 같은데, 사유가 불분명하고 개인적으로는 육아휴직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되어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고용노동부에 고발이 가능한가요?
계약이 종료되었을때 실업급여는 가능한가요?(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저의 억울함을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혹시 공무원 노조 같은 곳에서는 도움을 줄 수 있나요?
노조 가입의사 있는데 도움이 될까요?
조언 부탁드릴께요.

육아휴직 신청

6월1일부터 1년육아휴직에 들어가기로했습니다. 2가지 질문 답변부탁드립니다
-질문1: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회사에서 7월1일자에 제가 사는 지역 공단에 접수한다고 하시면서 그 다음달 부터는 직접 급여 신청을 하라고 하시네요 (첫달만 회사에서 우편으로 제가 살고있는 지역에 신청서를 넣어준다며 그 다음달부터는 직접 넣으라고하십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매달 제가 공단에 신청해야하나요?
회사에서 접수하면 육아휴직 신청한 1년기한동안 매달 자동 휴직 급여가 입금되는거 아닌가요?
-질문2: 7월1일자로 회사에서 육아휴직 접수하면 입금은 보통 몇일쯤 되는 걸까요?

국공립어린이집출산휴가지원

전에도 문의를 하였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챙겨줄테니, 내년 2월말까지 육아휴직 후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라고 권유를 하여 이제까지 이런저런일이 많아 알겠다고 한 후 그러기로 했는데, 갑자기 국공립어린이집은 정부지원이 별로 없다며 출산휴가를 하기로한 날부터 퇴사처리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라고 하네요.

원장님 빼고 5명의 선생님이 일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인데 정말 정부혜택이 없나요?

또한, 원래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후 복직까지 하기로 했는데, 계속 번복만 하시는 이럴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계속 약속을 시키지 않고 저에게만 희생하시라 하시니 답답하네요.

우선은 저는 아무 화답도 없이 저도 알아본다고만 하였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배우자 가출 중인데 한부모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을 신고한 경우에는 한부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실종으로 한부모 가정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배우자의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관할 시.군.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입니다.

 정보위치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아이돌봄서비스 참여마당 → 자주하는 질문 → 서비스 지침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를 언제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영아종일제 서비스 : 만 3개월~만 36개월 이하 아동에게 제공

  • 만 37개월이 되기 전날(만 36개월 이하인 마지막 날)이 포함된 달의 말일까지 이용 가능

 시간제 서비스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제공

  • 만 13세 생일 전일까지 이용 가능(만 13세 생일을 기해 판정 삭제됨)
    ※ 정부지원 대상 가정인 경우 서비스 이용기간 이내라면 종일제/시간제 서비스 모두 정부지원 적용

 정보위치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아이돌봄서비스 참여마당 → 자주하는 질문 → 서비스 지침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이 여러 명일 때 서비스 이용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조건(형제 동시 돌봄)에서 서비스 이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두 명 이상의 아동을 동일 시간대(또는 겹치는 시간대)에 같은 돌보미가 돌봐야 하며,
  • 할인을 받고자 하는 아동들은 한 신청서에 묶여 있어야 함

추가되는 아동은 시간당 기본요금에서 50%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예시 1. 시간제 가형 아동이 2명인 가정이 2시간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7,800원(아동 1) + 3,900원(아동 2)} x 2시간 x 20 % = 4,680원
  • 예시 2. 시간제 가형 아동이 3 명인 가정이 2 시간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7,800 원(아동 1) + 3,900 원(아동 2) + 3,900 원(아동 3)} x 2시간 x 20% = 6,240원

 형제 동시 돌봄인 경우 한 아동이 최소 2시간 이상 이용한다면, 다른 아동은 1시간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아동의 이용 시간은 아래 예시와 같이 겹쳐있어야 합니다.

  • 아동 1 9시~11시(2시간), 아동 2 10~11시(1시간): 이용 가능
  • 아동 1 9시~11시(2시간), 아동 2 11시~12시 (1시간: 이용 불가(시간이 겹치지 않음)
  • 아동 1 9시~10시(1시간), 아동 2 시~10시(1시간: 이용 불가(2 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이 없음)※ 1시간 선택은 신청서 작성 2단계에서 돌봄 일정 추가 후 하단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정보위치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아이돌봄서비스 참여마당 → 자주하는 질문 → 서비스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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