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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관련

올해 1월말에 복직하여 휴가가 작년휴가까지 해서 31일+야근으로 생긴 휴가가
37일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휴가를 다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보상을 해주지 않아서
무조건 사용을 해야되는데 업무과다로 휴가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10일 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인사규정에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것인지 정당한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육아휴직 복직후 부당대우

저는 육아휴직 후 복직은 되었지만,
근무지이동 및 급여삭감이 되었습니다.
노동부에도 전화하여 상담해보니, 급여삭감은 안되지만 수당부분에서 제외를 시켰다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상에도 확인해보니 수당으로 다 넣어두고 기본급이 낮춰져 있더라고요 ..
근무지이동도 근로자 16명? 미만이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만 받고, 퇴사할 예정인데 이거 또한..
제가 복직발령장이 6월1일자 였습니다. (주말) 그런데 실근무는 주5일제 회사이기에 3일인 월요일에 했으며, 6개월후 퇴사는 11월30일이 또 주말이더라고요..
회사에서 11월29일자로 퇴사처리를 해버리면 저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못받게 되는건가요??
노동부에서는 회사랑 얘기를해서 30일자로 퇴사처리를 해달라고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담원은 12월2일까지 근무하라고 하는데..
저는 몇일까지 근무를 해야 사후지급금이 나오나요??
그리고 휴직전과 동일하지않은 월급은 3년내에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수당을 다제외하고 안주는대도 받을수 있나요??

2019_2.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등을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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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등을 해도 되나요?

※ 2019.7.16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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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등과 관련하여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육아휴직급여 수급의 문제

두 번째, 징계의 문제

이번 카드뉴스에서는 위와 관련하여 자세하게 살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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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 수급의 문제

휴직 중 소속된 회사에서 업무를 하고 금품을 받은 경우

ㅇ 육아휴직의 취지를 생각했을 때 절대 안 돼요!

ㅇ 부정수급으로 해당 육아휴직급여 전체가 환수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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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 수급의 문제

소속 회사에서 이직하는 경우

ㅇ 이직한 날부터 육아휴직급여(사후지급금 포함)가 지급되지 않아요.

ㅇ 육아휴직 기간에 이직한 경우 고용센터에 꼭 신고하여 육아휴직급여 환수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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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 수급의 문제

다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또는 강의를 하는 경우

ㅇ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가 해당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아요!

ㅇ 위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센터에 꼭 신고하여 육아휴직급여 환수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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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 수급의 문제

자영업 등을 하는 경우

ㅇ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가 해당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아요!

ㅇ 위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센터에 꼭 신고하여 육아휴직급여 환수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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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의 문제

이중취업금지 등

ㅇ 육아휴직 중 아래와 같은 경우 회사 취업규칙 등의 겸직금지조항, 이중취업금지 조항 등에 따라 징계받을 수 있어요!

  – 사용자와 동종의 회사를 별도로 운영하는 행위

  –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해 개인 사업을 추진하는 행위

  – 사용자의 동의 없이 외부 강의를 계속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 사용자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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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등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가요?

센터로 연락(02-335-0101) 주시면

자세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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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공인노무사’ 노동상담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상담 02)335-0101 / www.workingmom.or.kr.

임신 중 초과근무수당 및 퇴직금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7월부터 3개월간 출산휴가를 사용했고, 그 후 현재까지 육아휴직 중 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육아 휴직이 끝나면 퇴사를 고려중인데요,

문제는… 제가 작년에 임신했을 때 임산부라는 이유로 받지 못했던
‘고정 초과근무 수당’이 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 수당은 실제 초과근무를 전혀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었던 고정급이었습니다.
(사규에는 ‘고정 초과근로수당’이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구성원에 대해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써 근무, 시간, 근무량 등을 고려하여 발생 가능한 초과근로에 대해 포괄적 보상으로 지급한다.’라고 나와있고,
근로계약서에는 금액은 적혀있지 않으나 급여’ 관련하여 ‘임금의 구성항목은 기본급, 직무/직책수당, 중식보조비, 출퇴근보조비,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등으로 한다.’, ‘기타 제수당 및 상여금은 취업규칙 및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당시 회사에 문의 했었지만 법에 임산부는 초과근로를 시킬 수 없게 되어있어서 ‘초과근무수당’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혹시 이제라도 작년에 받지 못했던 수당을 받아 퇴직금에 반영되게 할 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문의드립니다.

작년 5월부터 출산휴가 3개월+육아휴직 11개월을 사용한후 올해 7월 1일자로 복직했습니다. 육아휴직은 1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10월 1일부터 윤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육아휴직 포함하여 2년으로 늘어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육아휴직이 1개월 남아있는 상태이지 대상자에 해당되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이후 회사에 청구하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1. 1시간 단축으로 12개월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급여에 변동이 생기는 것인지요?

2. 변동이 있다면 제 부담으로 급여가 줄어드는 것인지, 회사부담 혹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회사 취업규칙 상으로는 아직 육아휴직이 1년으로 되어있는데, 취업규칙이 수정되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회사에 이번 개정법이 강제되는 사항인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거부할 경우 제재할 수 있을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D
감사합니다!!

임산부 단축근무 문의

안녕하세요
임산부 2시간 단축근무 12주이내 36주이후로 알고 있는데요.

36주라고 하면 36주 1일부터 적용가능한건지 아니면 35주1일부터인지
궁금해서 문의남깁니다.

하청업체 임산부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9개월짜리 롯데쇼핑 프로젝트에 하청업체로 파견되었습니다. 롯데쇼핑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롯데쇼핑이 출퇴근 사규에 맞춰 생활하고 있습니다.(빠른데이 5pm퇴근, 느린데이 10am 출근)
롯데쇼핑 자체 사규에는 임산부에 대한 복지가 잘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협력사로 파견된 수행사 직원이 롯데쇼핑에 상주하며 근무하는중 임신하게 되면 단축근무나 이런 부분은 적용받는게 필수인가요?
저는 임신하려면 회사를 그만둬야하나요…

뉴스레터 37호_일하는 여성의 삶을 응원하는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9월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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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미베 베이비엑스포] 직장맘고충 현장상담 150여건 진행(자세히보기)

서울시 동부권역 직장맘 일생활균형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토론회(자세히보기) 

[동부권역 커뮤니티 9월] 서울새활용플라자 탐방(자세히보기)

[찾아가는노동법률교육] 어린이집도 모성보호제도를 잘 쓸 수 있길(자세히보기)

[찾아가는법률-한화생명] 일생활균형 가능한 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해요(자세히보기)

[최근 보도자료/보도기사]
서울시 3개권역 직장맘지원센터-서울교통공사 일생활균형 위한 업무협약 체결(자세히보기)

[정기자의IN서울] 김지희센터장 인터뷰_출산휴가내면 해고 두번우는 직장맘(자세히보기)

출산휴가 육아휴직 고민, 베이비엑스포에서 상담하세요(자세히보기)

직장맘 워라밸 위한 광진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발족(자세히보기)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송파여성문화회관과 업무협약체결(자세히보기)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녹색병원과 업무협약 체결(자세히보기)

정당한 이유없이 육아휴직을 못쓰게 해요.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자세히보기)

서울시, ‘직장맘114권리지킴이’ 발족…고충해결 나선다(자세히보기)

[직장맘에게꼭 필요한 정보] 

모성보호관련 법률 개정안 안내(자세히보기)

이달의상담사례_육아휴직 후 복직했는데 소속 회사가 바뀌었어요(자세히보기) 

 

 

 

copyright by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추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앞서 육아휴직 관련 연차 문의드렸었는데요,
제가 9월 중순에 복직을 해서 올해 남은 기간인
10, 11, 12월에 회사에서 지급하는 1년 동안의 연차를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도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되는 거죠?

전에 글 이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려요.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또 질문드리는데요,
제가 정규직이 되었다는거는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회사에서는 2017년 11월 초에 정규직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어디서 확인이 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연차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7년에는 휴가 전혀 없었고 2018년에는 4일동안 휴가 있었고 그 외 따로 휴가가 없어서 휴가받지 않고 일한 부분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여쭤본것이에요.
사직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드리고 싶은데 혹시 직접 방문도 가능한지 알 수 있을까요? 언제 방문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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