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연차사용 문의 드립니다.
2018년 4월2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 했습니다. 2018년 연차는 미사용했는데 2019년에 사용가능한가요?
2018년 4월2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 했습니다. 2018년 연차는 미사용했는데 2019년에 사용가능한가요?
6월1일부터 1년육아휴직에 들어가기로했습니다. 2가지 질문 답변부탁드립니다
-질문1: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회사에서 7월1일자에 제가 사는 지역 공단에 접수한다고 하시면서 그 다음달 부터는 직접 급여 신청을 하라고 하시네요 (첫달만 회사에서 우편으로 제가 살고있는 지역에 신청서를 넣어준다며 그 다음달부터는 직접 넣으라고하십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매달 제가 공단에 신청해야하나요?
회사에서 접수하면 육아휴직 신청한 1년기한동안 매달 자동 휴직 급여가 입금되는거 아닌가요?
-질문2: 7월1일자로 회사에서 육아휴직 접수하면 입금은 보통 몇일쯤 되는 걸까요?
전에도 문의를 하였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챙겨줄테니, 내년 2월말까지 육아휴직 후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라고 권유를 하여 이제까지 이런저런일이 많아 알겠다고 한 후 그러기로 했는데, 갑자기 국공립어린이집은 정부지원이 별로 없다며 출산휴가를 하기로한 날부터 퇴사처리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라고 하네요.
원장님 빼고 5명의 선생님이 일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인데 정말 정부혜택이 없나요?
또한, 원래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후 복직까지 하기로 했는데, 계속 번복만 하시는 이럴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계속 약속을 시키지 않고 저에게만 희생하시라 하시니 답답하네요.
우선은 저는 아무 화답도 없이 저도 알아본다고만 하였습니다.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을 신고한 경우에는 한부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실종으로 한부모 가정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배우자의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관할 시.군.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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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한부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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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조건(형제 동시 돌봄)에서 서비스 이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되는 아동은 시간당 기본요금에서 50%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형제 동시 돌봄인 경우 한 아동이 최소 2시간 이상 이용한다면, 다른 아동은 1시간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아동의 이용 시간은 아래 예시와 같이 겹쳐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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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1~3급 아동에 대해서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중인‘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아동에게 보다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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