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유아학비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국.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1〜2 월생으로 만 3세 반에 조기 취원한 유아포함)
※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정보위치 : e-유치원 홈페이지 → 유아학비지원 안내 → 유아학비란?
국.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1〜2 월생으로 만 3세 반에 조기 취원한 유아포함)
※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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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지원은 3~5세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모든 유아에게 교육의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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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기관
지역 | 대표번호 | 아이돌보미관련 |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2-318-0227 | |
강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2-3412-2222 | 02-3414-2830 |
강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2-471-0812 | 02-476-0027 |
강북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2-987-2567 | 02-987-2567 |
강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2-2606-2017 | 02-2606-2034 |
관악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2-883-9383 | 02-883-9395 |
광진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2-458-0622 | 02-458-0183 |
구로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2-830-0450 | 02-830-0456 |
금천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2-803-7747 | 02-803-7747 |
노원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2-979-3501 | 02-930-1955 |
도봉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2-995-6800 | 02-995-6800 |
동대문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2-957-0760 | 02-957-0756 |
동작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2-599-3301 02-599-3260 |
02-599-3532 |
마포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2-3142-5482 | 02-3142-5482 |
서대문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2-322-7595 | 02-322-7554 |
서초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2-576-2852 | 02-576-2854 |
성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2-3395-9447 | 02-3395-9446 |
성북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2-921-1663 | |
송파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2-443-3844 | 02-430-3844 |
양천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2-2065-3400 | 02-2065-0848 |
영등포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2-2678-2193 | 02-2678-2193 |
용산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2-797-9184 | 02-797-9186 |
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2-376-3761 | 02-376-3752 |
종로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2-764-3524 | 02-764-3523 |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2-2279-3891 | 02-2279-3890 |
중랑구비전공유협동조합 | 02-435-4147 |
정보위치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서비스제공기관 → 서비스제공기관 안내
정부지원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서비스 신청 및 이용지역이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정보위치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아이돌봄서비스 참여마당 → 자주하는 질문 → 서비스 지침
소득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할 때까지는 ‘라’형으로 이용해주셔야 합니다.
소득 증명이 가능한 시점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고 정부지원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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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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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 중에도, 이용요금을 전액 본인 부담한다면 서비스의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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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대상 자격에 해당되는 가정일 경우, 양육수당을 수급하면서 정부지원 시간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종일제 돌봄서비스는 양육수당과 중복수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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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의 경우 복무확인서 또는 입영사실확인서를, 수형의 경우 재소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단, 이 경우 해당자 외의 부 또는 모 1인도 취업, 질병, 등 정부지원 대상 자격에 해당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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