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idolbom.go.kr)
아이돌봄서비스 고객센터 (1577-2514)
서울지역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기관
지역 | 대표번호 | 아이돌보미관련 |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2-318-0227 | |
강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2-3412-2222 | 02-3414-2830 |
강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2-471-0812 | 02-476-0027 |
강북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2-987-2567 | 02-987-2567 |
강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2-2606-2017 | 02-2606-2034 |
관악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2-883-9383 | 02-883-9395 |
광진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2-458-0622 | 02-458-0183 |
구로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2-830-0450 | 02-830-0456 |
금천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2-803-7747 | 02-803-7747 |
노원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2-979-3501 | 02-930-1955 |
도봉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2-995-6800 | 02-995-6800 |
동대문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2-957-0760 | 02-957-0756 |
동작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2-599-3301 02-599-3260 |
02-599-3532 |
마포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2-3142-5482 | 02-3142-5482 |
서대문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2-322-7595 | 02-322-7554 |
서초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2-576-2852 | 02-576-2854 |
성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2-3395-9447 | 02-3395-9446 |
성북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2-921-1663 | |
송파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2-443-3844 | 02-430-3844 |
양천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2-2065-3400 | 02-2065-0848 |
영등포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2-2678-2193 | 02-2678-2193 |
용산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2-797-9184 | 02-797-9186 |
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2-376-3761 | 02-376-3752 |
종로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2-764-3524 | 02-764-3523 |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2-2279-3891 | 02-2279-3890 |
중랑구비전공유협동조합 | 02-435-4147 |
정보위치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서비스제공기관 → 서비스제공기관 안내
정부지원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서비스 신청 및 이용지역이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정보위치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아이돌봄서비스 참여마당 → 자주하는 질문 → 서비스 지침
소득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할 때까지는 ‘라’형으로 이용해주셔야 합니다.
소득 증명이 가능한 시점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고 정부지원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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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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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 중에도, 이용요금을 전액 본인 부담한다면 서비스의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보위치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아이돌봄서비스 참여마당 → 자주하는 질문 → 서비스 지침
정부지원 대상 자격에 해당되는 가정일 경우, 양육수당을 수급하면서 정부지원 시간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종일제 돌봄서비스는 양육수당과 중복수급 불가
정보위치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아이돌봄서비스 참여마당 → 자주하는 질문 → 서비스 지침
의무복무의 경우 복무확인서 또는 입영사실확인서를, 수형의 경우 재소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단, 이 경우 해당자 외의 부 또는 모 1인도 취업, 질병, 등 정부지원 대상 자격에 해당하여야 함
정보위치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아이돌봄서비스 참여마당 → 자주하는 질문 → 서비스 지침
온라인 강의는 강의를 수강하는 장소.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부모가 부재한 경우 등에 대한 지원 취지상 현재로서는 오프라인 출석에 대해서만 양육공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보위치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아이돌봄서비스 참여마당 → 자주하는 질문 → 서비스 지침
안녕하세요.
저는 A기관에 2010년도에 구청에서 위탁운영하는 기관에 정사원으로 입사하였고, 근무하던중 2017년 6월에 구청 직영으로 전환되면서 시간선택임기제로 전환되었습니다. 2017년 8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4월에 복직하였는데, 4월 23일에 계약만료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5월말 퇴사 예정입니다.
계약만료 사유는 따로 알려주지 않았는데, 복직하자 마자 너무 냉정한 소리를 듣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계약만료라 절차상 하자는 없는것 같은데, 사유가 불분명하고 개인적으로는 육아휴직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되어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고용노동부에 고발이 가능한가요?
계약이 종료되었을때 실업급여는 가능한가요?(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저의 억울함을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혹시 공무원 노조 같은 곳에서는 도움을 줄 수 있나요?
노조 가입의사 있는데 도움이 될까요?
조언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