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게 전하는 뼈 때리는 말 한마디! 우수작 및 55명 선정 선물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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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교통공사와 함께 직장맘 응원 공동캠페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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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동부권센터)는 6월 3일 오전 8시, 출근길 성수역에서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직장맘 대상, 지하철 내 마스크 착용 코로나19 예방 공동캠페인>을 펼쳤다.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직장맘의 고충을 응원하고 마스크 착용과 위생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중요함을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다. 김지희 센터장을 비롯해 광진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류미선 단장(광진담쟁이협동조합 이사장)과 김준기 실행단장(광진구노동복지센터장), 서울교통공사 안정국 성수역장, 양동기 영업계획처 팀장, 동대문 센터장 및 관내 역장 등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캠페인과 함께 개인 위생을 돕는 물티슈와 동부권맘센터를 알리는 홍보물을 담은 키트도 전달했다.
□ 이와 함께 서남권(6월 4일)과 서북권(6월 5일)직장맘지원센터 역시 인근 지하철역(구로디지털단지역, 불광역)에서 교통공사와 공동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맘 고충해결을 위한 상담실 운영, 노동법률교육, <21대 국회에 바란다> 등 페이스북댓글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인식개선캠페인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안녕하세요
6월 25일 복귀를 앞두고 있는 육아휴직 직장맘입니다.
6월 2일 저희 부서 팀장이 문자로 할얘기가 있다며 만나자고 하였고
팀 업무가 말레이시아로 넘어가게 되면서 인원감축으로
저에게 권고사직 요청을 받았습니다.
위로금은 제 근속년수 + 3개월이고 남은 육아휴직과 연차 사용 입니다.
이에 대해 제가 받아들일수 없을시
회사에서는 할수밖에 없다고 하고
저는 위로금을 더 요하고 싶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수있는 최소 근무 입니다
6개월치의 급여, 복리후생 등등 의 제시를 할시
회사는 안받아들여도 되는 권리가 있는지
저 또한 회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을때 거부할수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강제로 해고를 하게되면 위에 제시한 위로금은 보장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중견 외국계기업입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6월 3일 오전 8시 출근길, 성수역에서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직장맘 대상, 지하철 내 마스크 착용 코로나19 예방 공동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직장맘의 고충을 응원하고 마스크 착용과 위생 등 생활속 거리두기 중요함을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김지희 센터장을 비롯해 광진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류미선 단장(광진담쟁이협동조합 이사장)과 김준기 실행단장(광진구노동복지센터장), 서울교통공사 안정국 성수역장, 양동기 영업계획처 팀장, 동대문 센터장 및 관내 역장 등이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캠페인과 함께 개인 위생을 돕는 물티슈와 동부권직장맘센터를 알리는 홍보물을 담은 키트도 전달했습니다.

서남권(6월4일)과 서북권(6월5일) 직장맘지원센터 역시 6월 중 인근 지하철역(구로디지털단지역, 불광역)에서 교통공사와 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
글 기획협력팀 백진영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75조 수유시간 보장으로 전화 상담을 바탕으로 하여 회사에 질의한 결과 사측은 내부 규정에는 없으며 이런 법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 조항을 첨부해서 보냈지만 전문가의 공식답변을 여구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위반시 처벌 사항도 명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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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종료 후 권고사직 권유받게 되어 이렇게 상담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기간: 2019.7.15 ~ 2020.7.14 (1년간)
출산 후 육아휴직을 사용한 케이스며,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부터 복직의사를
계속 밝혀왔습니다.
육아휴직 도중에도 회사 직원들 및 관리자 업무관련문의 전화에도 성실히 답변했으며 복직의사를 또 한번 밝혔습니다.
어제 20.5.27 관리자에게 복직관련 문의를 했고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너의 복직은 어려울것같다
돌아 올 자리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것은 알겠습니다.
상황이 나아질때까지 추가 휴직을 권고한것도 아니고
육아휴직 종료 후 사직을 권고하여 어떻게 받아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사측에서 복직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건지
궁금하여 상담문의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