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5년 대체인력 문화 확산 지원금 신청 안내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인사·노무 Q&A’ 발간 (2025.3.17. 수정)

- 모·부성보호와 일·생활 균형 (1) 임신기(2) 출산기(3) 육아기(4) 가족 돌봄(5)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 근로계약
- 임금
- 근로시간과 휴식
- 산업·안전 보건
- 근로관계의 종료
[안내] 2025년 서울시 북스타트: 엄마 북(BooK)돋움 책상자 신청안내
예비부모 ( 임산부 ) 의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2025 년 < 엄마 북돋움 > 신청 안내
▶신청대상: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신청방법: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누리집(클릭)에서 교통비 신청 시 신청가능
- 교통비 기 신청자의 경우 교통비지원금 신청 메뉴에서 직접 추가 신청
- 서울시 맘케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조손가정, 부자가정 등)은 이메일로 별도 신청(클릭)
- 온라인 신청방법&자주 묻는 질문(클릭)
▶ 신청기한: 임신 3개월(12주차)~출산 후 3개월(해당 기간은 교통비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교통비를 받으셨다면 신청기한에 상관없이 아이가 3개월 이하라면 서울시 맘케어에 로그인하여 추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수령방법: 신청시 기재한 주소로 택배발송
▶ 책상자 구성: 부모책 1권, 우리아이 첫책 2권, 서울시 육아정보 리플릿, 에코백
책상자 도서가 궁금하시다면 서울시 엄마 북돋움 도서정보(클릭) 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 사업기간 : 2025.1.1.~12.31.
* 북스타트 2단계, 3단계 신청정보가 궁금하시다 면 온라인 신청방법&자주 묻는 질문 (클릭) 에서 바로 확 인하세요!!
* 문의: 서울도서관 누리집(클릭) ,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02-2133-0224)

육아휴직
23년 7월에 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사무실 내 다른 분이 출산휴가,육아휴직을 가게 되어서
24년 6월부터 25년 8월까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계약직으로 변경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계약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직위 변경 시 4대보험 상실 등의 업무처리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3년 7월부터 25년 8월까지이면 2년 1개월이 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25년 9월부터.. 제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업장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해주지 않는다면 사용을 못하게 되나요?
잔여기간 문의
두 자녀의 남은 육아휴직을 다 사용하고자하는데요
1자녀 : 6개월 (남편의 3개월 사용으로 추가됨, '25. 2/23 시행)
2자녀 : 1개월 5일
2025.2.24 부터 시작한다면
2025.2.24~ 2025.3.28 까지 2자녀의 1개월 5일을 사용 후 이어서
2025.03.29 ~2025.9.28 까지 1자녀의 6개월을 사용하고 사용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복직한다면 2025.9.29이 복직예정일이 되는걸까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아이돌봄서비스 이렇게 달라집니다





육아휴직 동료수당 및 잔여기간 문의
1. 육아휴직동료수당 문의
지난번 글에 첨부해주신 사진이 선명하지가 않아서 안보입니다.
(저장해도 그렇고, 복사해도 그렇네요)
확인할 수 있는 url이나 다른 방법으로 공유 부탁드립니다.
2. 육아휴직 잔여기간 문의
육아휴직 12개월을 다 사용하지 않고, 10개월 25일(2020-1-19~2020-12-13)만 사용한 상태입니다.
마지막 사용월은 12월인데,
잔여기간 계산할 때, 12월이니까 5일로 단위기간 계산이 되는건가요?
그럼 결국 잔여기간이 1개월 5일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