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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영상교육_ 틈틈이 노동팁②_유급 육아(수유)시간을 출‧퇴근 시간 전후에 활용하고 싶어요!

 

일상 속, 틈틈이 꺼내볼 수 있는 노동팁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누구나 쉽게 보고 접할 수 있는 (영상교육)_틈틈이 팁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아래 영상보고 퀴즈에 참여하세요!!!

영상보고 퀴즈를 맞춘 150명을 선정!! 선물(모바일금액권 3,000원)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참여방법]

1. 위의 영상을 클릭!! 집중하여 끝까지 본다.

2. 아래 퀴즈 풀러가기를 누르고 자신 있게 정답을 기재한다.

3. 만족도 설문을 성실하게 작성한다.(선정에 가산점!!)

4. (선정되길 기대하며) 발표일까지 기다린다.

♥ 퀴즈 참여 기간 2024년 6월 17일~6월 26일

♥ 선정자 발표 2024년 6월 27일(목)

  퀴즈 풀러가기(클릭)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 [직장맘 길잡e TV] 에서 더 다양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 [직장맘 길잡e TV] 바로가기 (클릭)

틈틈이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대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채용공고] 기획협력팀 홍보담당 대체인력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직원 채용

 

서울시 직장맘 등 일하는 여성을 위한 사업 진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6월 14일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1. 모집분야/응시자격요건/근로조건

 

기획협력팀 홍보담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1

 

담당업무

ㅇ 기획협력팀 홍보담당 대체 업무

- 기획협력팀 홍보담당 업무 지원 등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등 업무지원

일·생활균형 캠페인 업무지원

센터 홈페이지 및 SNS 서포터즈 운영 관리 업무 지원

응시자격

◦ 홍보 경력자 (센터 사정 상 경력 13호봉까지 제한함)

결격사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병역기피자, 파산자로서 복권하지 아니한 자, 법원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해 자격이 정지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2년 이내인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근로

조건

근무기간및

근무시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4월 31일 10개월 (주 10시간)

1일 5시간씩 주 2일 출근 등 출근형태 조율 가능 (1일 8시간 근무 초과 금지)

근무장소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급 여

시 위탁기관 호봉표 기준으로 책정

- 13호봉 기준 기본급 852,555원

- 홍보 경력 기준으로 호봉 책정 (급식비, 가족수당, 명절수당 등 별도)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단체 : 성동희망나눔)

○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성평등기본조례 45조에 의거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권리를 보호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일·생활 균형 사회문화조성]을 위해 설치된 서울시 위탁기관입니다.

* 홈페이지 : www.workingmom.or.kr / 블로그 / 인스타그램 / 카카오채널 등

 

2. 채용방법

○ 1차 : 서류전형 / 이메일 접수(2024. 06. 21. (금) 24시까지 도착분 유효)

※ 제출처 : 이메일 workingmom2022@naver.com

○ 2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3. 전형일정

○ 공고 및 서류접수기간 : 2024. 06. 14. (금) - 2024. 06. 21. (금) 24시까지 총 8일

○ 서류접수 사실 안내 : 2024. 06. 24. (월) (예정) / 개별통보

○ 서류합격자발표 : 2024. 06. 24. (월) (예정)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면접일시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면접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4. 제출서류

서류전형 시 필수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센터 응시원서) 1부

② 자기소개서(센터 응시원서) 1부

③ 직원 채용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센터 응시원서) 1부

④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서류전형 합격 시 필수 제출서류

⑤ 관련 자격증(사본) 1부

⑥ 경력증명서(원본) 1부

⑦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원본) 1부

채용 시 필수 제출서류

⑧ 주민등록등본(원본) 1부

⑨ 가족관계증명서(원본) 1부

⑩ 기타 직원 복무에 관한 서류 일체 각 1부

 

5. 기타사항

○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 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02-332-71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 양육자의 정신건강, 어떻게 증진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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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양육자의 정신건강, 어떻게 증진할 수 있을까요?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서울연구원은 양육자의 정신건강과 양육 스트레스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서울시 양육자의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실태
- 대상: 서울거주 0~9세 자녀 양육자 555명
- 기간: 2022년 9월 26일~10월 13일

설문조사 결과, 부모의 경제수준이 낮거나, 자녀의 연령이 어리고, 여가활동을 하지 않고, 돌봄 분담 만족도가 낮을수록 양육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문제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연구원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양육지원 서비스·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합니다.
- 양육 관련 정보 제공 창구 마련
- 공공 돌봄 서비스 확대 및 수준 제고

 

둘째, 부모 건강지원, 모니터링 및 고위험군 발굴에 대한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 양육자 건강 증진 온라인 프로그램 제공
- 아이와 함께하는 부모 힐링 프로그램 개발
- 고위험군 신속 발굴, 상담 서비스 제공

 

셋째, 일·가정 양립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 정규직 대상으로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 마련
-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대상 일·가정 양립 지원 대책 마련

 

넷째, 아빠와 엄마가 함께 자녀를 돌보는 문화를 확산해야 합니다.
- 엄마와 아빠가 함께하는 양육문화 확산
- 아빠 대상 부모 교육 및 육아 프로그램 운영

 

양육자가 행복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조성을 위해 서울연구원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출처 : 서울시 양육자의 정신건강·양육 스트레스 실태분석과 지원방향, 김성아·김정아, 서울연구원 연구보고서,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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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내가 만드는 해치’ 콘텐츠 2차 공모전

서울시에서 <내가 만드는 해치>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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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제 : “Don’t worry, Be 해치!” 슬로건을 반영한 콘텐츠

 

■ 응모분야 : 댄스,송,애니메이션

 

■ 자 격 : 내/외국인(4세 이상 누구나)

 

■ 기  간 : 2024.05.29. 00:00 ~ 2024.07.31. 23:59

 

■ 발  표 : 댄스, 창작송: '24.7.15.(월)/ 애니메이션: '24.8.19.(월) 예정

 

■ 문  의 : 내가 만드는 해치 콘텐츠 2차 공모전 운영사무국

                - 문 의 처 : 070-5138-0575 / hechi.soul.friends@gmail.com

                ※ 운영시간 : 평일 10시 ~ 17시 (점심시간 12시 ~ 13시)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사저널e] 남성 육아휴직 조직생활 포기자 소리까지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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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은 좋은 사람이 있으면 하고 싶다. 출산은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4대 시중은행에 종사하는 직장인 8년차 조미희씨(32세·가명)는 결혼과 출산 계획에 이같이 답했다. 조 씨는 출산을 꺼리는 이유로 ‘일과 가정의 양립의 어려움’을 꼽았다.

그는 “우선 임신과 출산 과정이 몸에 해롭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가장 큰 이유다. 현재까지 내 몸이 망가지면서까지 아이를 낳아야 할 이유를 못 찾겠다. 여기에 양육비도 부담”이라며 “내 커리어를 일정 부분 포기하고 아이를 양육할 자신이 없다. 그렇다고 자녀를 대충 키우기도 싫다. 이왕 낳으면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은데, 더 좋은 환경의 가정과 비교하면 끝이 없어서 최선을 다해주고도 죄인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조 씨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제도 활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339개 공공기관의 육아휴직 사용자는 지난해 기준 2만4489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기준 남성 휴직자는 5775명으로, 2019년(2564명) 대비 12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14.7%에서 지난해 23.6%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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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육아법 알려드려요”…서울시 맞춤형 육아솔루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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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다 보면 부모도 막막할 때가 참 많죠.

때문에 해외 국가에선 아이를 키우는 문제를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부모 교육을 제공하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지자체 단위로 이 같은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초보 엄마, 아빠들을 위한 조언, 서울육아종합지원센터 이남정 센터장에게 자세히 들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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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육아휴직, 대기업이나 쓰지” 눈치 보는 직원들…서울시 팔 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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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직원들의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혜택을 주는 중소기업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중소기업이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실행할수록 포인트를 쌓은 뒤 인센티브를 받는 '워라밸 포인트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출산·양육 친화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매력적인 혜택을 부여해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쌓은 포인트에 따라 등급이 산정되고, 등급이 높아질수록 받는 인센티브도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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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신청

서울시에서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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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가 무엇인가요?

  ○ 시민이 아파서 병원동행이 필요한 경우, 병원으로 출발할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전 과정에 

     동행매니저가 보호자처럼 동행하여 병원 이용 중 접수·수납·약국 동행 등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제공은 서울시 소재 병원에 한하며,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으로만 동행 가능(자동차 불가)

 

□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 1인가구 뿐만 아니라 다인가구지만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가 아니더라도 서울특별시에 실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예 : 학업, 직업 등을 이유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 등)​

 

□ 스스로 이동이 어려운 환자도 병원동행이 가능한가요?

  ○ 대중교통 이용 또는 스스로 휠체어 착석 가능한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집안까지 동행하지는 않으며, 집밖에서 서비스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이용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평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용할 수 있고,

       주말은 사전 예약자에 한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콜센터(☎1533-1179 )로 신청하거나, 온라인 (1in.seoul.go.kr)으로 신청하세요.

 

□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 사전 예약과 당일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사전 예약은 일주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당일 신청은 접수 후 3시간 이내 요청한 장소에 도착합니다.

       (단, 상시대기인력이 모두 출동했을 경우 서비스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비용 부담이 있나요?

  ○ 시간당 5,000원이며, 30분 초과 시 2,500원 추가됩니다.

      (요청한 장소에 동행매니저가 도착한 시간부터 요금이 산정됨)

     ※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2024.1.1.부터 연간 48회 무료 이용 가능합니다.(49회부터 유료)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는 반드시 이용 전에 제출

      ※ 차량은 별도 제공되지 않고, 교통비는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 이용료 납부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서비스 종료 후 계좌이체/카드결제/모바일결제로 가능합니다.(현장결제)

     ※ 카드결제는 카드단말기 수량의 문제로 모든 경우에 결제 가능한 것은 아님

     ※ 모바일결제는 휴대폰을 통한 결제임

 

□ 서비스를 몇 번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 주 최대 2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유료/무료와 관계 없이 적용되며,

          중위소득 100%이하로 무료 이용하시는 경우는 연간 최대 48회까지 이용하는 기준도 함께 적용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유산하게 되었습니다. 유사산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 질문

 

안녕하세요. 임신 기간 중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임신 25주차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지 41일이 되는 날(임신 31주차)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했는데 다시 유·사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그리고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았는데, 다시 고용센터에서 유·사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네,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것과 관계없이 유산을 하여 근로자가 유·사산휴가를 신청하였다면 사용자는 유·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유산 전에 사용한 출산전후휴가와 유·사산 휴가에 대한 급여를 고용센터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사용 중에 유·사산을 하여 유·사산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용자는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였더라도 유·사산휴가를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임신 31주차에 유산을 하게 되는 경우 유·사산한 날로부터 9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유산한 당일에 사용자에게 유산휴가를 신청했다면, 사용자는 4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었더라도 별도로 90일의 유·사산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다만 유·사산휴가의 경우 출산전후휴가와 달리 근로자가 신청에 의해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유·사산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유·사산휴가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시작되므로 휴가를 늦게 시작할수록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임신 20주인 8. 1.에 유산을 하였다면 유·사산휴가는 8. 31.까지입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유산일로부터 며칠 후에 유·사산휴가를 신청하여 8. 6.부터 유·사산휴가를 시작하였다면 8. 6. ~ 8. 31.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사산 휴가일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해당 질문의 경우 부여받은 출산전후휴가 40일과 유·사산휴가 90일 중 최초 60일은 유급기간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유산 전에 사용한 출산전후휴가 40일과 90일의 유·사산휴가에 대하여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지급 받울 수 있습니다. 유급기간에 대해 고용센터로부터 급여를 받았다면 사용자에게는 지급받은 급여만큼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고용센터로 받은 급여보다 초과하는 차액분에 대해서만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으면 됩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 6. 21.>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②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1.>

 

③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6. 21.>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고용보험법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07. 12. 21., 2010. 6. 4., 2012. 2. 1., 2014. 1. 21., 2019. 8. 27., 2020. 5. 26.>

 

  1.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법 시행령 제101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ㆍ하한액)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한액: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수급자들의 평균적인 통상임금 수준

나. 물가상승률

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라.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하한액 :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의 시작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이하 “시간급 최저임금액”이라 한다)보다 그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기간 중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제목개정 2012. 7. 10.]

 

고용노동법 시행령 제104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감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법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합한 금액이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서 빼고 지급한다. 다만, 휴가기간 중에 통상임금이 인상된 피보험자에게 사업주가 인상된 통상임금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차액을 지급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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