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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카드인증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자 카드인증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유치원 : 원아등록 → 자격확인 → 지원대상자 신청
② 학부모 : 카드인증
③ 교육지원청: 지원대상 신청 승인

 아이행복카드를 발급 받은 원아의 학부모는 유치원을 통하여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신청을 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사이트에서 자격신청을 하여야 자격이 확인 됩니다.
  • 유치원 이동 시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중단되지 않은 경우 재신청 없어도 자격유지 됩니다.

 학부모카드인증방법
① 유치원을 방문하여 지원카드를 이용하여 인증하기
② ARS를 이용하여 인증하기: ARS 전화번호 1670-0067

 정보위치 : e-유치원 홈페이지 → 자격신청 및 카드발급방법 → 지원대상자카드인증방법 

[유아학비] 복지서비스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유치원에 입학 할 원아가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유아의 유아학비(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자격을 취득한 후, 유치원을 통해 유아학비지원대상자 신청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년도에 유아학비(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유아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타 복지 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중지된 경우, 반드시 유아학비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① 주민센터 방문신청: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작성 및 제출(보장문구‘유아학비’ 체크후 신청)
  • 준비물: 신청인 신분증 지참

② 인터넷 복지로 신청: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 및 모바일 앱(복지로)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

  • 첨부서류: 취학유예아동의 경우 취학유예확인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① 외국 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② 신청인과 서비스대상 아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③ 아동의 구 부모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④ 친권자, 후견인, 그밖의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
⑤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정보위치 : e-유치원 홈페이지 → 자격신청 및 카드발급방법 → 복지서비스자격신청방법  

[유아학비] 유아학비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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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교육부-유아학비지원시스템 e-유치원

① 복지서비스 자격신청 및 아이행복카드 발급(유치원 입학 전 준비사항) 

  • 유치원에 입학하는 자녀가 국가로부터 유아학비(복지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한 자격 신청
  • 유치원에서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확인 및 지원금 청구를 위해 아이행복카드 사용 또한, 학부모 부담금 카드결제를 위해 사용(카드 수수료 0.01%)

②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카드 인증(연 1회, 아이행복카드 사용)

  • 유치원에 입학한 자녀가 유아학비 자격을 보유한 지원대상자인지 확인하는 절차
  • (확인방법) 유치원 카드 단말기 이용 / ARS전화(1670-0067)이용/ 인터넷(e-유치원)이용

 정보위치 : e-유치원 홈페이지 → 유아학비지원 안내 → 지원절차안내 

[유아학비] 유아학비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교육과정 지원금

지원금액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차원
60,000원 220,000원
지원내용 –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그 밖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 특성화프로그램은 방과후과정에서만 운영하며, 유아학비(기본교육과정비)에서 특성화 활등비 지급불가

 

 방과후과정 지원금

지원금액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차원
50,000원 70,000원
지원대상 –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중 유치원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과정에 참여(1일 교육과정 포함 8시간 이상)하는 유아에게 지원

 

– 단, 보호자의 동의하에 원아의 안전을 확보하고, 총 이용시간(8시간 이상)중 1시간 이내에서 방과후 이용시간 조정가능
※ 유치원 운영(개방)시간은 학부모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정하고 특히, 부모의 퇴근시간 등을 고려해 19시 30분 이후까지 연장운영 적극권장

– 방과후과정 이용 원아가 1일 기준시간(일일 8시간 또는 조건 층족시 7시간) 미만의 교육을 받을 경우 방과후과정비 지원제외
※ 방학 및 졸업 이후, 교육과정 시간(9:00~14:00)에 이루어지는 방과후과정은 교육과정 운영으로 간주하여 교육과정 비가 지원되므로 기준시간 미충족에 따른 학부모 부담금 징수 불가

지원내용 – 지원단가범위 내에서 인건비, 교재/교구비 및 방과후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분
– 방과후과정비 지원금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 ‘입학일’로부터 ‘일할계산’하여 지원
– 장기결석으로 해당월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원

 

※ 지원금은 보호자의 복지서비스(유아학비)자격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자격신청일 이전은 소급지원불가
※ 유치원(유아학비)⇆어린이집(보육료)간 이동시, 반드시 유아의 주민등록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서비스 변경신청을 해야 함
※ 입학일이 자격신청일보다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학일을 기준으로 지원

 정보위치 : e-유치원 홈페이지 → 유아학비지원 안내 → 지원금 안내 

[유아학비] 유아학비 지원 제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유아 (난민은 예외적으로 인정)
②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③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유아
④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31일 이상 해외 체류 유아는 유아학비 지원 자격 중지 (날짜 계산:출국일 포함)
유아학비 지원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유아학비지원 재신청 필요

 정보위치 : e-유치원 홈페이지 → 유아학비지원 안내 → 유아학비란? 

[유아학비] 유아학비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국.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1〜2 월생으로 만 3세 반에 조기 취원한 유아포함)
※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정보위치 : e-유치원 홈페이지 → 유아학비지원 안내 → 유아학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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