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안녕하세요.
어제 상담드렸는데, 제가 여쭤봤던 것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이 아니라
육아휴직 후 이어서 ‘가족돌봄휴가’를 3개월 사용을 해도 육아휴직 이후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일시금으로 받는 나머지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법안에는 ‘2020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신설된 것으로,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자녀 양육 등을 위해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연간 90일까지 사용 가능한 가족돌봄휴직 내에서 최대 1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1일 단위로 나누어 쓸 수 있다.’
로 되어 있는데 90일을 한꺼번에 사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이후 바로 이어서 사용해도 6개월 뒤에 나머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