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에 따른 연차 소진 및 발생
제가 2013년에 첫째아이 출산하고 출산휴가(3개월)+육아휴직(10개월3일)을 사용하였습니다. 저희직장은 1년 유급+2년 무급 휴직이 가능합니다. 첫번째 육아휴직을 조기 복직하는 바람에 1개월27일이 유급휴가로 가능하고 그 기간을 포함해 올해 3월부터 두번째 육아휴직(1년)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올해 발생한 연차가 18개 인데, 이걸 다 소진을 하고 휴직을 들어가게 되면 내년에 발생하는 연차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올해 연차와 상관없다면 모두 소진하고 육아휴직을 들어가고 싶은데, 회사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연차 사용은 각 팀별로 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다고 애매하게 말씀을 하셔서요~
2018년 5월 부터인가? 법이 개정되어서, 육아휴직자도 복직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무급육아휴직자도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건가요? 그렇다면 올해 발생한 제연차 18개는 소진을 해도 상관이 없는거겠죠? 혹, 제 연차를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제가 회사에 권리를 요구할만 법적 참고자료가 있을까요? 아니면 의무사항은 아니기에 그냥 육아휴직만 사용해야 할까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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