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세미만( 0~7개월)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 2019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예시)
기준 : A년 B월에는 | 지급 : (A-6)년 (B+1)월 출생까지 |
2019 년 1월분 아동수당은 | 2013년 2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19 년 2월분 아동수당은 | 2013년 3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19 년 3월분 아동수당은 | 2013년 4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19 년 4월분 아동수당은 | 2013년 5월 출생아까지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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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주민등록)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난민법」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 되어야 합니다.
정보위치 : 아동수당 홈페이지 → 아동수당이란? → 자세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