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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카드뉴스_4] 구직 시 알아두면 좋은 노동법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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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시 알아두면 좋은 노동법 Tip

※2019.7.1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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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과정에서 부당함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이번 카드뉴스에서는 구직 시 알아두면 좋은 노동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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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에서의 성차별은 금지돼요!

ㅇ 정당한 이유없이 지원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하거나 남성을 우대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 고용노동부 시정지시 사례

– 청원경찰·청원산림보호직에 남자로 제한공고

– 반도체업체 채용공고에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에 남자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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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에 혼인여부 등을 작성해야 하나요?

ㅇ 2019년 7월 17일부터 직무 수행에 필요 없는 아래 항목을 응시원서 등에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채용절차법 위반!

–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조건(사진은 가능)

– 구직자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 적용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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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에서 결혼이나 임신계획 등을 물어봐도 되나요?

ㅇ 아래와 같은 면접 질문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가능성이 높아요!

– 결혼 또는 임신계획 질문

–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퇴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의견 등

※ 위와 유사한 신고 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면접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토록 행정지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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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과정에서 불합격한 경우 제출한 증빙서류는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반환대상은? 구인자가 요구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채용서류

ㅇ 청구기간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

ㅇ 반환기한은?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ㅇ 비용부담은? 구인자가 원칙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나, 구직자에게 서류 발송비용(우편료 등)은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 적용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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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불리해도 되나요?

<안됩니다!>

ㅇ 아래와 같은 사례는 채용절차법 위반!

– 채용공고보다 낮은 임금 또는 낮은 직급으로 채용하는 경우

– 정규직 채용공고였는데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등

※ 적용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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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은?

ㅇ 채용절차법 위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신고센터 → 채용절차법 위반신고

ㅇ 남녀고용평등법(고용상 성차별 신고) 위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신고센터 →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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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절차 등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가요?

채용 절차 중 부당한 일을 겪으신 경험이 있나요?

센터로 연락(02-335-0101) 주시면

자세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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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공인노무사’ 노동상담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상담 02)335-0101 / www.workingmom.or.kr

육아단축근무신청후 동료와에 갈등

30대후부반 직장맘입니다.직장은 계속다녔는데 둘째둘지날무렵 다니던 직장운 그만두고 전업하다 알바도하고 그러다 작년10월에 지금다니는 직장에서 풀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건물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청구와 출납업무를 하고있어요..처음면접볼때부터 아직애들이 어린 저임금이여도 업무가편하고 시간적인 편의를 봐줄곳을 원하다 말했고 오너도 그런곳이라 했고 그래서 나름만족하면 다녔습니다. 전직장에서 육아휴직은 한번도 쓰지못했고 이곳은 업무도 여유롭고 큰아이가 초등학교2학년이기도 했기에 겨울방학때 돌볼교실에 오래있기힘들어라는 아이라 11월부터 단축근무를 신청했습니다. 사업주는 오히리 임금을 줄일수있다 생각에 좋아했는데 같이일하는 여직원이 심각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싫어하는 기색은보였지먀 본인이 2시간동안 내자리에있는 전화를 받아야하니 임금을 인상해달라고 하겠다고하더니 그것도 안먹히자 퇴근일 30분일찍시켜달라고 하더니 그것도 안되자 이제본격적으로 화를 내면서 처음부터 노리고 입사해서 매너없이 단축근무를 하겠다고 하냐면서 대체인력을 구해놓고 가라느니 그러면서 몇주째 화늘 내고있어요..여직원은 저와 이직원 뿐이고 아무래도 자기가 피해를 본다고주장하며 자길 배려하지않았다고 자기도 배려하지않겠다고 해서 부장님이 전화는 대신받아주겠다고 하셨는데..화내고 짜증내고 신경질부리는건 멈추지않네요..저도 처음에는 이직원이 나이도한참많은 언니이고 부럽기도할테고 억울하기도 할테니 미안하다 생각하고 좀 받아줄려고 했지만 도가지나치고 계속되는 무시와 짜증에 저도 점점 인내심에한계를 느끼고있어요..단축근무는 시작도안했는데 회사생활이 하루하루가 너무견디기 힘드네요..바로옆에앉아서 하루종일 신경거슬리게 행동하고 밥먹는시간은 고역이네요..이런경우엔 어떻게 대하는게 현명할까요?

합병 후 육아휴직 사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회사(A) 가 B 회사에 인수되어 전원고용승계로 합병을 시작하였습니다.
아직 사업자까지 완전히 합쳐지기까지는 몇달 더 소요된다고 하는데 서로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달라 A회사의 퇴직금을 모두 정산하고 B회사로 재입사한다고 하는데 사직서를 받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은 정산하지만 근속년수는 인정을 해주고 연차나 장기근속수당도 지금과 같이 유지해준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애매한게 사업자가 합쳐진 후 육아휴직을 내면 6개월이 안지난 이유로 거부당할 수 있나요? 아니면 상관없이 계속근로년수로 이어져 B회사의 재입사와는 별도로 육아휴직을 당당히 쓸수 있는건가요?

출산휴가문의

안녕하세요

20년 1월17일이 예정일인 예비맘입니다.
12월에 연차가 한개 남아서 12월20일(금)연차 사용 후
출산휴가를 12월23(월)부터 들어갈 생각입니다.

혹시 12월20일(금) 연차를 사용하면 출산휴가는 12/20(토)부터 시작해야
하는건가요?
지금 재직중인 회사는 주5일근무하는 회사입니다.

산전육아휴직

임신기간에 육아휴직을 미리 쓸수 있는게 개정되었나요? 아니면 임신중에 미리 진단서를 끊으면 휴직이 가능하다던지 하는 조항이 있나요?ㅠ 담배냄새때메 불안해서요 ㅠ

시간외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2018.04월부터 일했고, 2019.10월말 퇴직예정인데
시간외 수당으로 그 전에는 안받았고 2019.07월 부터 다음과 같이
시간외 수당을 받았거든요!

7월 50만원
8월 50만원
9월 70만원
10월 50만원

시간외 수당도 퇴직금 포함인가요?

퇴직금 포함이라면,
1. 3개월 기본급여+3개월 시간외수당(170)
으로 계산하는 건가요? 아니면
2. 3개월 기본급여 + 연간상여금총액(220) x 3/12 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신, 출산, 난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은?
: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

 

   지원대상은?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 에게 지원

 

   선정기준은?
: 출산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지원내용은?
  출산급여 : 총 150만원(월 50만원 x 3월분)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 상이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신청기간 : 출산일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신청횟수 :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본인 또는 소속 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지급 결정 / 지급 :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 결정 및 통지 / 본인계좌로 지급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회원 가입 후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신청

   정보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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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및 신청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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