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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세미만( 0~7개월)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 2019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예시)

기준 : A년 B월에는 지급 : (A-6)년 (B+1)월 출생까지
2019 년 1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2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9 년 2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3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9 년 3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4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9 년 4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5월 출생아까지 지급

 (국적.주민등록)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난민법」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 되어야 합니다.

 정보위치 : 아동수당 홈페이지 → 아동수당이란? → 자세히 알아보기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무엇인가요?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18년 9월부터 시행된 정책입니다.

 정보위치 : 아동수당 홈페이지 → 아동수당이란? → 연혁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제외자는 어떻게 되나요?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보위치 :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 → 홈텍스 안내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내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신청제외자)

  • 2018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제외)
  •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관련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18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 재산합계액 1억4천만원 이상인 경우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정보위치 :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 → 홈텍스 안내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내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관련 총소득 요건에 대해 알려주세요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천만 원 미만
※ 총소득 =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종교인소득 포함)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근로장려금의 소득금액 계산방법과 동일) 

  • 근로소득 = 총 급여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정보위치 :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 → 홈텍스 안내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내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관련 부양자녀 요건에 대해 알려주세요.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2000. 1. 2. 이후 출생).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정보위치 :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 → 홈텍스 안내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내 →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무엇인가요?

 자녀 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연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구분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x 70만원
2천100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父 [70만원-(총급여액 등-2천100원)x1천900분의 20]
맞벌이가구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x 70만 원
2천500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x [ 70만원-(총급여액 등-2천500만원)x1천50분의 20]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중에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정보위치 :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 → 홈텍스 안내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내 → 제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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