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문의하여 주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육아휴직 사용에 관하여
유아휴직은 3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남녀고평법 시행령 제11조).
1월 중으로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하시기로 하였다면, 출산전후휴가 도중 육아휴직 시작예정일 30일 이전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내용증명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하여 육아휴직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는 회사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보통은 회사측과 사전협의 후 제출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육아휴직이 받아드려지는건가요?)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이 없으며 거부하게 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남녀고평법 제37조 제4항 제4호). 따라서 육아휴직 신청을 했다는 증빙만을 남겨두시면,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은 당연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증빙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건가요?)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이후로도 충분히 협상 가능하오니, 말씀하시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출근 기간 중 구태여 말씀 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원활한 합의방법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등을 회사가 수령 가능합니다. 특히, 사업장에서 최초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월 40만원의 장려금이 지원되므로 이 부분을 사업주에 알리는 것도 원활한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종료 이후 복귀에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사의경우는 출산휴가는 사업장 최초는 아니지만 육아휴직의 경우는 최초입니다. 그럴경우는 월 장려금 4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