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제외자는 어떻게 되나요?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보위치 :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 → 홈텍스 안내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내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신청제외자)

  • 2018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제외)
  •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관련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18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 재산합계액 1억4천만원 이상인 경우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정보위치 :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 → 홈텍스 안내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내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관련 총소득 요건에 대해 알려주세요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천만 원 미만
※ 총소득 =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종교인소득 포함)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근로장려금의 소득금액 계산방법과 동일) 

  • 근로소득 = 총 급여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정보위치 :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 → 홈텍스 안내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내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관련 부양자녀 요건에 대해 알려주세요.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2000. 1. 2. 이후 출생).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정보위치 :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 → 홈텍스 안내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내 →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무엇인가요?

 자녀 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연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구분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x 70만원
2천100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父 [70만원-(총급여액 등-2천100원)x1천900분의 20]
맞벌이가구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x 70만 원
2천500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x [ 70만원-(총급여액 등-2천500만원)x1천50분의 20]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중에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정보위치 :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 → 홈텍스 안내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내 → 제도소개 

[유아학비] 유아학비 학부모부담금 결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아학비 지원대상자인 자녀의 유아학비 지원금을 제외한 학부모 부담금을 인터넷으로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학부모 부담금은 유치원에서 결제가 가능하지만 인터넷 및 ARS로도 편리하게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 내용 상세내용
인터넷 결제 인터넷학부모서비스에서 카드결제 등록된 지원카드로 인터넷 결제가 가능
ARS 결제 ARS를 이용해서 카드결제 ARS 전화번호 : 1670-0067

 

 정보위치 : e-유치원 홈페이지 → 학부모 부담금 결제 → 학부모부담금 결제 안내

[유아학비] 유아학비 학부모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아가 입학한 유치원에서 매 분기 단위로 유아학비의 금액을 산정하고 학부모가 이를 확인 후 지원금 청구

 

방법 내용 상세내용
유치원 방문  유치원을 통한 유아학비 청구  유아학비 확인 및 청구기간에 학부모가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여 청구(카드인증)
인터넷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에 접속하여 청구  유치원에서 산정한 청구내역을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 확인, 청구
ARS  ARS를 통한 유아학비 청구

 ARS를 통해 유아학비 산정내역을 확인하고 청구 
 ARS 1670-0067

유치원 위임   유치원에 유아학비 청구권한을 위임  유치원에 유아학비 청구(카드인증) 권란을 위임하여 대리청구

 

 정보위치 : e-유치원 홈페이지 → 유아학비학부모청구 → 유아학비학부모청구 안내

[유아학비] 아이행복카드 고객상담센터를 알려주세요

 아이행복카드 카드발급 관련정보는 아래 해당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이행복카드 인증관련 문의는 1544 -0079(내선 5 – 내선 1)
 아이행복카드 관련 정보위치 : e-유치원 홈페이지 → 자격신청 및 카드발급방법 → 아이행복카드신청 

(아이행복카드 카드별 콜센터 전화번호)

  • KB국민카드 : 1599-7900
  • 우리카드 : 1599-9977
  • 하나카드 : 1599-7733
  • 신한카드 : 1544-8868
  • NH 농협카드 : 1644-2336
  • 롯데카드 : 1899- 4282
  • BC카드 : 1899-9559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