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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 가족돌봄휴가 반려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2017.7월부터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시점은 2017년 12월 19일 입니다. 현재 고1된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입원기간동안은 따로 제가 돌보지 않아도 되는 병실이라 직장 근무 중이지만 퇴원하면 일정기간 제가 돌봐주어야 할 상황 입니다.입원은 1달-1달 반 정도 될 것 같은데 가족돌봄휴가 제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3개월 휴직을 회사에 신청하였습니다.그런데 그동안 저희 회사에서 줄줄이 휴직계를 쓰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휴직에 대해 대표님의생각이 부정적 이었는데 제가 휴직계를 내자 아예 사규를 바꾸면서 무급휴가는 일절 불가하다고 공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이가 아프니 법적으로 가능한 가족 돌봄 휴직계를 내겠다고 하여도 안됀다고 하시고 정 휴직이 필요하면 퇴사를 하였다가 3개월 후에 재 입사를 하는 것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유는 방침을 정했으니 방침대로 밀고 나가고 싶으시고 제가 정 법대로 휴직을 하겠다고 하면 휴직 후 3개월 이후에야말로 회사복귀를 장담해 줄 수 가 없다는 입장 입니다. 이럴때는 어찌해야 할까요? 퇴사후 재입사는 대표님께서 보장을 해주시겠다고 하고 휴직하면 보장해 줄 수 없다고 하시고 …
참고로 퇴사후 재입사하면 하면 연차도 없어지게되고 여러가지 직원 복지를 누릴수 없게 됩니다.
이럴때 원만히 해결 할 방법은 제가 퇴사하는 방법 밖에 없을까요?
정말 아이가 아파서 하늘이 무너 질 것 같은데 이중으로 회사에서 상처를 받네요.
정말 힘듭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육아휴직 중 전년도 상여금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0년도 1월쯤 육아휴직 신청하여 들어가려고 하는데 2019년도(1월~8월)에 대한 실적을 기준으로 2020년도 4월에 직원들에게 주는 보너스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들어가지만 전년도에 일한 댓가에 대한 상여금은 받으 수 있는지,
아니면 회사내규에 따라 못준다고 하면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년도에 풀근무로 일한 것에 대한 상여금인데 당연히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ㅜ
노동법상 보호되는 부분이 있는지 상담 부탁 드립니다.

출산휴가

출산휴가를1월6일부터 들어가고 남은연차로 12월24일까지 근무하고싶은데
아직 회사와 이야기를하지못했습니다
언제까지 말씀드려야하는 기간이있나요?

출산휴가

예정일이 2월19일일경우 45일전부터들어갈수있다는데 그러면1월2일까지만근무하고 남은연차를 쓸수있는건지요?

임신단축근무와경위서

인원이없어 임신기간내 단축근무제도를 사용하지못하였습니다
따로 사업주도 임신사실을알고있었지만
단축근무제안은 커녕
더 업무는 가중되며
필요한인원보다적은인원으로 근무를해야했습니다
불명확일로 저에게 책임을전가하며 경위서를 작성하게하며
제가듣기로는 경위서를 세번작성하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할수있다는데 맞는지요?

내년부터 학업 시 근로단축 유급으로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근로시간 단축에 학업이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신 처럼 유급으로 월급 변동 없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도 도입된다. 현재 근로시간 단축 청구는 임신‧육아의 경우에만 허용되지만, 향후 가족돌봄, 본인 질병-사고,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을 위한 경우에도 허용되어 다양한 근로시간 단축 수요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은 내년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등에 적용되며, 2022년까지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육아휴직에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6년1월경에 출산휴가3개월,육아휴직3개월쓰고 복직했습니다.
그후 지금까지 재직하고있지만 아이를 위해 못다쓴 육아휴직9개월을
회사에 신청하고자합니다. 기우일수도있지만 저희회사는 육아휴직을 수용안해주는
분위기입니다. 육아휴직을 거절당했을때 제 권리를 회사에 주장하려면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먼저 저희회사 시스템은 이러합니다.
본인이 결재서류를 부서임원에게 올리면 임원이 확인하고 그임원이 직접 사장결재&회장결재를 맡아주면 육아휴직이 가능하게됩니다.
그래서 저는 20년4월1일(본인의 주업무가 끝나는시점)부로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는 서류를
20년1월중순경에 부서임원에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오너가 육아휴직에 대해 달가워하지 않기때문에 부서임원도 본인의 육아휴직 신청서류가 달갑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육아휴직서류를 부서임원이 혼자 보류하며 인사팀,사장,회장에게 전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또한, 혼자 중간에서 보류하고있는것이니 육아휴직에대한 거부 또는 수락을 명시받기가 어려운상황이라고 예상됩니다. 회사에서 아무런 통보가없을때는 암묵적인 동의라고 봐도 된다고 본것같은데..이런경우도 해당되는것일까요. 제가 육아휴직신청서를 인사팀에게도 제출하는것이 좋은것일까요. 또한 육아휴직에대한 서류가 수리되지않은 상태에서 육아휴직여부에대한 답변요청을 해도 회사측에서 명시해주지않는다면 본인이 육아휴직신청서에 작성한 날짜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도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두번째로는 육아휴직후 복직건입니다. 육아휴직 협의과정에서 사측에서 백번양보하여 육아휴직까지는 해주더라도 복직은 안된다고 말할경우 이부분을 녹취 또는 서류상으로 남겨놓는다면
나중에 육아휴직 만료후 실업급여 수급에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20년4월1일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는 서류를 20년1월중순경에 제출하면서 서류제출시점부터 20년3월31일까지는 육아기단축근무(1시간)를 신청할예정입니다..
육아기단축근무의경우는 최소 3개월단위로 신청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던데..20년1월중순부터 육아휴직이 시작되기 전날인 20년3월31일까지 신청도 불가능할까요.
또한 육아휴직은 한달전 통보해야하는 의무기간이 있는것처럼 육아기단축근무도 몇일전에 통보해야하는 의무기간이있는지와 신청했을당시 회사가 불응했을때 대처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긴글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육아휴직에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6년1월경에 출산휴가3개월,육아휴직3개월쓰고 복직했습니다.
그후 지금까지 재직하고있지만 아이를 위해 못다쓴 육아휴직9개월을
회사에 신청하고자합니다. 기우일수도있지만 저희회사는 육아휴직을 수용안해주는
분위기입니다. 육아휴직을 거절당했을때 제 권리를 회사에 주장하려면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먼저 저희회사 시스템은 이러합니다.
본인이 결재서류를 부서임원에게 올리면 임원이 확인하고 그임원이 직접 사장결재&회장결재를 맡아주면 육아휴직이 가능하게됩니다.
그래서 저는 20년4월1일(본인의 주업무가 끝나는시점)부로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는 서류를
20년1월중순경에 부서임원에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오너가 육아휴직에 대해 달가워하지 않기때문에 부서임원도 본인의 육아휴직 신청서류가 달갑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육아휴직서류를 부서임원이 혼자 보류하며 인사팀,사장,회장에게 전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또한, 혼자 중간에서 보류하고있는것이니 육아휴직에대한 거부 또는 수락을 명시받기가 어려운상황이라고 예상됩니다. 회사에서 아무런 통보가없을때는 암묵적인 동의라고 봐도 된다고 본것같은데..이런경우도 해당되는것일까요. 제가 육아휴직신청서를 인사팀에게도 제출하는것이 좋은것일까요. 또한 육아휴직에대한 서류가 수리되지않은 상태에서 육아휴직여부에대한 답변요청을 해도 회사측에서 명시해주지않는다면 본인이 육아휴직신청서에 작성한 날짜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도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두번째로는 육아휴직후 복직건입니다. 육아휴직 협의과정에서 사측에서 백번양보하여 육아휴직까지는 해주더라도 복직은 안된다고 말할경우 이부분을 녹취 또는 서류상으로 남겨놓는다면
나중에 육아휴직 만료후 실업급여 수급에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20년4월1일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는 서류를 20년1월중순경에 제출하면서 서류제출시점부터 20년3월31일까지는 육아기단축근무(1시간)를 신청할예정입니다..
육아기단축근무의경우는 최소 3개월단위로 신청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던데..20년1월중순부터 육아휴직이 시작되기 전날인 20년3월31일까지 신청도 불가능할까요.
또한 육아휴직은 한달전 통보해야하는 의무기간이 있는것처럼 육아기단축근무도 몇일전에 통보해야하는 의무기간이있는지와 신청했을당시 회사가 불응했을때 대처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긴글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퇴근길 간단뉴스_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의 10월 활동소식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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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활동소식_2019년 10월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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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직장맘 정보 가이드북 <직장맘길잡e> 발간기념 이벤트 진행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지난 10월 16일 저녁, 왕십리역 내 비트플렉스에서 직장맘 정보 가이드북 <직장맘길잡e> 발간기념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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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권역 커뮤니티 최종 모임 “새로운 도약을 꿈꾸며”

 

  지난 10월 12일,  동부권역 커뮤니티 최종 모임이 동부여성발전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광진,강동, 중랑 3개 자치구에서 각각 진행되었던 커뮤니티가 지난 9월에는 함께 서울새활용플라자를 탐방하고 체험학습을 하였습니다. 10월 <재활용품을 활용한 작품만들기>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업사이클링 북아트 활동을 끝으로 2019년 커뮤니티 모임을 마쳤습니다.(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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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1차 회의 개최

 

지난 10월 28일, 류미선 단장의 진행으로 <광진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1차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지킴이들은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의 사업 특성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하여 각 기관에서 홍보 및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더불어 <광진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홍보방안으로 일상적인 소통을 강화하며 기관별 홈페이지 배너 광고 등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광진구지킴이들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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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이 궁금한 40문40답 발간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직장맘이 궁금한 40문 40답>(핸드북 개정6판)을 펴냈습니다. 센터 공인노무사가 직접 내담자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부분을 쏙쏙 뽑아 정리했습니다. 실제 내담자의 질문을 그대로 인용하였고 답변은 법 해석뿐만 아니라 행정지침, 판례를 적절하게 넣어 이해의 폭을 넓혔습니다. 1장은 일·생활균형-‘임신·출산’, 2장에서는 일·생활균형-‘육아’를 다뤘습니다. 부록으로 ‘직장맘을 위한 카드뉴스’도 담았습니다. 김지희 센터장은 손 쉽게 들고 다니며 활용할 수 있는 핸드북인 만큼 많은 직장맘·직장대디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발간자료보기)

 

 

 


“일하는 여성, 일하는 엄마! 마을공동체도 함께 합니다! 온 마을의 힘을 실어 응원합니다!”
“수퍼우먼이 아닌 ‘여성으로서의 삶’을 만들어가는 센터가 되어주세요.”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파이팅~ 직장맘 파이팅! 여성노동의 존중! 일·생활 균형!”

 

 위의 글은 지난 10월 2일 개최한 <서울시 광진·성동·중랑구 직장맘 일생활균형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분들이 남긴 응원 메시지입니다. 다시한번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일하는 여성의 삶’을 응원하는 다양한 정책 제언과 사업들을 진행해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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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RIGHTS –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직장맘 핸드북 개정 6판] 직장맘이 궁금한 40문 4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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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 생활균형지원을 위해 2012년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이하 센터)가 개소하였습니다. 2013년 <직장맘이 궁금한 100문 100답>으로 첫 핸드북을 발간한 이래로 매년 법개정에 따른 새로운 핸드북을 발행해왔습니다.

 


지난 제5판에서는 임신출산, 육아기, 육아보육 세 개의 장으로 구성하여 직장맘이 궁금한 내용을 담아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개정6판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남녀고용평등법 주요 개정 내용 등 근로자들이 꼭 필요한 모성보호제도를 담았습니다.
또한 임신출산, 육아 두 개의 장으로 구성하였고 내부 디자인에 변화를 주어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많은 직장맘 여러분에게 이 핸드북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핸드북 개정 6판, 직장맘이 궁금한 40문 40답

 


  펴낸날  2019년 10월
  발행인  김지희
  펴낸곳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 COPYRIGHTS –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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