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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때 받는 급여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월급이 ‘기본급+직무성과급+상여’ 이렇게 되는데.. 기본급과 직무성과급은 고정 금액이고 상여는 매월 변동이 됩니다.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때 책정되는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저같은 경우는 ‘기본급’을 말하는 건가요…?

1-1)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에서 하루 7시간 근무로 1시간 근로시간 단축했을 경우, 제가 받게되는 한 달 임금은 얼마인가요?(통상임금 200만원일때)

1-2)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에서 하루 5시간 근무로 3시간 근로시간 단축했을 경우, 제가 받게되는 한 달 임금은 얼마인가요?(통상임금 200만원일때)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ㅜ

2. 첫째아이 출산휴가 3개월 사용 후 육아휴직 5개월을 회사에 신청했다가 육아휴직 2개월만 하고 출근하게 될 경우, 회사에 육아휴직 취소 신청을 별도로 해야되는건가요?

3.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첫째(올해 4월 11일 출산예정), 둘째(22년 3월 출산 계획중)까지 낳고 퇴직하려고 합니다.
둘째아이 낳고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을 끝으로 퇴직하려고 하는데.. 육아휴직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궁금합니다. 이 회사에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사용할수 있는데까지 다 사용하고 퇴직하고 싶어서요.

추가로, 첫째아이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2개월 쓰고 나머지 1년 10개월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하려고 하는데.. 단축근무 사용기간 중에 둘째 아이가 생기면.. 임신 12주까지는 임금 차감 없이 단축근무가 가능하게 되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과 겹치게 됩니다. 이 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주52시간 근무제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주52시간 근무제도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지방자치단체가 2분의 1이상을 출연한 기관이며, 직원 수가 68명입니다.

저희 사업장의 경우 주52시간 도입이 2018년 7월 1일인지? 2020년 1월 1일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벌칙조항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여성신문] 광진구, 영유아용 카시트 대여 신청받는다

안전카시트 대여사업’ 시행으로 육아용품 지원
현재 온라인, 방문 접수로 선착순 신청
광진구 거주 만 6세 미만 영유아 가정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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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기사원문을 보실수 있습니다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영유아용 카시트 대여사업을 시행하며 현재 온라인 접수와 방문 접수를 통해 대여 신청을 받고 있다.

광진구가 영유아 육아용품을 지원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카시트 대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18년 9월 도로교통법이 개정으로 영유아의 카시트 장착 의무화 법령이 강화되며 마련됐다.

신청 및 문의  FILE_000000000002872(클릭)

육아휴직중. 임신 2

1. 육아휴직중 복직3개월을 남겨놓고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직을 하게 될경우 4개월 근무후 바로 출산휴가를 들어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앞서 상담드린 내용의 답변중
출산휴가에 대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2)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가 만 9세 이상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전 복직후 4개월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의 계속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 되는데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없는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2. 육아휴직 종료후 복직을 하지아니하고 무급휴직 4개월을 한후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궁금합니다 . 또 앞서 질문드린것과 마찬가지로 무급휴직을 할 경우 또한 근로자의 계속근무 6개월 사항에 저촉되는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3. 즉 근로자의 계속근무 6개월의 범위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궁금한 사항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월 출산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상담 신청합니다.

1.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할 때, 주말 및 공휴일도 모두 포함인가요?

2. 아이 1명당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인가요? 휴직기간도 근무한걸로 인정이 되는건지요?

3. 육아휴직 1년은 몇번에 나눠서 사용가능한건가요?

4. 첫째 출산 후 ‘출산휴가(90일) + 육아휴직 2개월’을 사용했을 때, 나머지 10개월은 단축근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로 대체 가능한가요? 급여는 어떻게 책정되는건가요?

5. 첫째 때 육아휴직 2개월만 쓴 후, 그 다음 둘째가 태어나게 되면 첫째 때 남아있는 육아휴직 기간 10개월은 유효한건가요?
(둘째한테 주어지는 육아휴직 합하면 1년 10개월인데.. 이게 맞는건가요?)

출산을 앞두고 직장때문에 고민도 많고 궁금한 사항도 너무 많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대체 근로자 계약 기간 문의

제가 3월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가기로 해서 저희회사에서 육아휴직 대체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뽑았습니다.
제가 연차가 18개가 남아서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 드렸었는데, 연가보상비 지급이나, 다음년도 이월이 안된다고 해서,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육아휴직대체근로자는 제가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시점부터 계약을 해야 하는건가요??
만약 제가 3월2일 부터 3월20일까지 15개의 연차를 사용하고 3월23일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간다고 하면, 육아휴직대체근로자는 계약기간을 반드시 3월23일 이후부터 해야 하나요??
아님 저는 저대로 연차를 사용하고, 대체휴직자는 3월2일부터 계약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제가 휴직처리가 되어야 계약이 가능하다고 하면, 인수인계할 시간도 없는데, 회사에서는 절대로 업무공백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제연차를 사용을 못하도록 눈치를 주는 상황이라.. 조금 힘이드네요 ㅠ.ㅜ

임신중 직장 계약변경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제가 지금 A회사에 B업체소속으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지금은 도급직이고 곧 3월부터는 B업체소속 도급직이아닌 B업체소속 파견직으로 변경해 근무지를바꿔 업무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B업체와는 작년 2019년 12월까지 근무로 계약서를썼고, 2020년 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은상태에요)

여기서 중요한건 제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후 복직한지 3개월 밖에 안되었는데 둘째가 생겼어요ㅜ 회사에 눈치가보여 아직 임신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데 계약이 바뀐다는 소리를 들어서요ㅜ

위 상황에 제가 궁금한건

B업체에서 계약변경시 계약종료로 임신중인 저를 해고처리할수있나요? 임산부는 해고하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이경우 계약이 바뀌는거라 업체에서 임신을사유로 해고처리할까봐요ㅜ

그리고 혹시 저렇게돼서 해고당했을경우 제가 대처할수있는 방안같은게 있을까요?

아니면 임신사실을 계약변경후 알려야할까요?ㅜ

답변주세요~

미사용연차수당 계산

18년 10월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거부와 함께 부당해고 당하였고, 그 후 노동청과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구제를 받아 화해조서 작성하여, 1월 20일부로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퇴사상태입니다.
퇴직금을 수령하였는데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 입금이 되지않아 사용자에게 요청하려는데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사용자가 부당해고건 대리인으로 있던 노무사에게 대략 요청하여 받은 자료가 있으나, 연차사용일부터 출산,육아휴직 일조차도 엉망으로 대략 계산된 금액이라 제대로된 연차수당 산정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회사의 모든 세무나 금전업무는 대표가 직접 보고있어서 해당 부분에 대해 지식이 전무합니다.
부당해고와 육아휴직거부 당시에도 직장맘지원센터를 통해 많은 힘과 도움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무사히 잘 해결되었고요.
퇴사는 하였지만 미사용연차수당도 원만하게 정산받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입사일자 : 2012년 12월 26일
퇴사일자 : 2020년 01월 20일
* 출산휴가 : 2016.03.19 ~ 2016.06.16
* 육아휴직 : 2016.06.18 ~ 2017.02.28
* 복직 후 정상 근무 : 2017.03.01 ~ 2017.03.16
* 육아기 단축근로와 그 외 시간제 근무 : 2017.03.17 ~ 2018.02.28
* 출산휴가 : 2018.10.20 ~ 2019.01.19
* 육아휴직 : 2019.01.20 ~ 2020.01.19
17년도 복직 후 매달 1개의 연차 소진 + 휴가 사용 달 5일 휴가 = 17년도 총 연차 소진 15일
18년도 연차 소진 = 17일
16년도 출산휴가 이전 연차는 구두상으로만 언제 쉬겠습니다 하면 사용하는거였고, 입사 후 첫 1년간은 연차가 없다하여 아예 사용자체를 하지도 못했었습니다. 회사 내 분위기도 있었고 연차에 대해 정확히 통보받지도 못 하였기에 제대로 사용해보지도 못 했던 적이 다수입니다.
16년도 이전 사용내역은 사측과 저 모두 사용 내역에 대해 증빙할 서류같은것이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이 부분까지 하나하나 따져서 수당을 받을 마음까지는 없고, 다만 절대 사용일수가 같거나 모자라지 더 사용한 적은 결코 없는데 부여받은 연차보다 더 사용했다고 통보한 것에 대해 불합리하여서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또한 19년도 1월부터의 육아휴직건에 대해서는 18년 5월 개편된 법령에 근거하여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것이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제도 문의

안녕하세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인 직장맘입니다.
아이가 올해7살인데(2014년생) 출산휴가3개월만 사용하고
육아휴직은 아직 사용한적이 없습니다.
내년에 근로시간 단축근무제도를 신청해보려고하는데
급여계산에대해 문의하려고합니다.
현재 기본금+각종 고정수당 이 270만원일경우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단축하게되면
급여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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