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합니다. 가족돌봄휴가 반려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2017.7월부터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시점은 2017년 12월 19일 입니다. 현재 고1된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입원기간동안은 따로 제가 돌보지 않아도 되는 병실이라 직장 근무 중이지만 퇴원하면 일정기간 제가 돌봐주어야 할 상황 입니다.입원은 1달-1달 반 정도 될 것 같은데 가족돌봄휴가 제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3개월 휴직을 회사에 신청하였습니다.그런데 그동안 저희 회사에서 줄줄이 휴직계를 쓰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휴직에 대해 대표님의생각이 부정적 이었는데 제가 휴직계를 내자 아예 사규를 바꾸면서 무급휴가는 일절 불가하다고 공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이가 아프니 법적으로 가능한 가족 돌봄 휴직계를 내겠다고 하여도 안됀다고 하시고 정 휴직이 필요하면 퇴사를 하였다가 3개월 후에 재 입사를 하는 것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유는 방침을 정했으니 방침대로 밀고 나가고 싶으시고 제가 정 법대로 휴직을 하겠다고 하면 휴직 후 3개월 이후에야말로 회사복귀를 장담해 줄 수 가 없다는 입장 입니다. 이럴때는 어찌해야 할까요? 퇴사후 재입사는 대표님께서 보장을 해주시겠다고 하고 휴직하면 보장해 줄 수 없다고 하시고 …
참고로 퇴사후 재입사하면 하면 연차도 없어지게되고 여러가지 직원 복지를 누릴수 없게 됩니다.
이럴때 원만히 해결 할 방법은 제가 퇴사하는 방법 밖에 없을까요?
정말 아이가 아파서 하늘이 무너 질 것 같은데 이중으로 회사에서 상처를 받네요.
정말 힘듭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