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아동수당을 받으면 타 복지급여, 건강보험료, 세금 등에 영향을 주나요?
아동수당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소득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급여 지급 여부나 급여액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나 소득세 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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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소득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급여 지급 여부나 급여액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나 소득세 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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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면,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한 달까지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됩니다.
다만, 아동이 귀국한 경우 귀국한 다음 달부터는 아동수당을 다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보편제도 시행 시점인 2019년 1월 15일에 이미 국외 체류 중이면, 국외 체류 기간은 출국한 날부터 기산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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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해당 시.군.구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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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 미만의 ‘18년 아동수당 지급제외자
만 6세 미만의 아동수당 미신청자
신규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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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세 자녀가 2명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곳 중 어디에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동의 주소지가 아닌 부모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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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복수 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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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제출(확인) 서류
① 신청서 등
②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③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서류
보호자 여부 확인, 복수국적 해외출생 여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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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온라인신청
(아동수당 신청 Tip )
1.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가 신청 2.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3. 복지로 웹 사이트(PC) 또는 스마트폰 앱(APP)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간편 4. 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연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지급 5.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로 2018년 신청했으나 소득인정액 초과로 지급제외되었다면 담당공무원이 대신 직권신청 할 예정(별도 신청 불필요) 6. 2019년 1~3월에 신청하는 경우(직권신청 포함), 2019년 4월25일에 1~3월분 아동수당 소급 지급 7. 아동수당 미신청자는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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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거나 행방불명.거주불명등록(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 제외)인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재입국시 입국한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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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씩 / 매월 25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 정기적금·청약통장은 아동수당 계좌로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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