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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언제부터 신청하고,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만 6세 미만의 ‘18년 아동수당 지급제외자

  • 별도 신청 없이 담당공무원이 아동수당을 대신 신청
  • 신청을 원치 않으면 「직권신청 제외요청서』를 제출가능 (’19년 3월말까지)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제출 하거나 핸드폰 촬영문서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
  • 2019년 4월 1~3 월분 소급하여 한 번에 지급

 만 6세 미만의 아동수당 미신청자

  • 아동의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으로(복지로 사이트나 앱 사용) 신청
  • 아동수당 신청서만 제출하연 신청 완료
  • 2019년 3월말까지 신청하연 4월에 1~3월분 소급하여 한번에 지급

 신규 출생자

  •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전에 신청하신 경우 출생월분부터 아동수당을 소급 지급받을 수 있음

 정보위치 : 아동수당 홈페이지 → 아동수당이란? → 자주하는 질문

[아동수당] 자녀 2명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0~5세 자녀가 2명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곳 중 어디에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동의 주소지가 아닌 부모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위치 : 아동수당 홈페이지 → 아동수당이란? → 자주하는 질문

[아동수당] 아동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세요

 필수제출(확인) 서류

① 신청서 등

  •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②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③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서류
보호자 여부 확인, 복수국적 해외출생 여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외국여권사본 : 복수국적자 경우
  • 통장사본 : 디딤씨앗통장이나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
  • 아동의 난민 인정 증명서 : 난민인 경우 등

 정보위치 : 아동수당 홈페이지 → 아동수당이란? → 자세히 알아보기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온라인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이 필요
(아동수당 신청 Tip )

 

1.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가 신청
※ 부모가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행방불명, 연락두절 등) 실제로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사람이 신청 가능

2.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배우자의 금융조회동의서명, 전월세 계약서 등 불필요

3. 복지로 웹 사이트(PC) 또는 스마트폰 앱(APP)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간편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 가능

4. 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연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지급

5.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로 2018년 신청했으나 소득인정액 초과로 지급제외되었다면 담당공무원이 대신 직권신청 할 예정(별도 신청 불필요)
※원치 않으면 아동수당 직권신청 제외요청서를 작성 제출

6. 2019년 1~3월에 신청하는 경우(직권신청 포함), 2019년 4월25일에 1~3월분 아동수당 소급 지급
※2019년 2월 이후 출생아는 출생월부터 소급지급

7. 아동수당 미신청자는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

 정보위치 : 아동수당 홈페이지 → 아동수당이란? → 아동수당신청안내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세미만( 0~7개월)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 2019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예시)

기준 : A년 B월에는 지급 : (A-6)년 (B+1)월 출생까지
2019 년 1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2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9 년 2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3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9 년 3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4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9 년 4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5월 출생아까지 지급

 (국적.주민등록)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난민법」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 되어야 합니다.

 정보위치 : 아동수당 홈페이지 → 아동수당이란? → 자세히 알아보기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무엇인가요?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18년 9월부터 시행된 정책입니다.

 정보위치 : 아동수당 홈페이지 → 아동수당이란? →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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