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휴직으로 인한..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4/16일 출산한 워킹맘입니다.
19년 1-3월까지 근무하고, 4-6월까지 출산휴가를..,그리고 7-9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10월부터 현재까지는 육아기딘축근로 중에 있습니다.
(입사일2017.12.29)
12월에 연말수당이 약 50정도 나올것 같고, 내년 2월중 인사고과에 따라 상여급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경우 저는 출산과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라는 이유로 연말수당과 상여급을 받지ㅡ못하는 것인가요?!
회사 제출용으로 명확한 규칙 규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제가 얼필 듣기엔 출산육아휴직의 사유로 직원에게 불이익이 가면 과태료를 내는 정도만 알고 있는데 .. 포함이 되는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