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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연차

2009년 11월에 입사.
2019년 11월이 10년이예요.
총 연차19개 받아야하는걸로 아는데
둘째 출산,육아휴직 내면서
2017년 12월 25일 ~ 2019년 3월 25일까지 휴직했어요.
발생되어야하는 연차갯수가 몇개인가요?
처음 복직했을때도 연차 8개 들어왔거든요
이해가 안가요.
2017년은 거의 풀근무 한거아닌가요?
그럼 2018년 쉬는동안 연차 전부들어와야하는거 아닌가요?(2017년도에 대한건)
2018년은 일년쉬었고,
2019년 4월 복직했는데
연차가 몇개발생해야 맞는건가요?

출산휴가중 연장

안녕하세요
현재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근무중입니다

예기치 않게 애기가 생겼는데
애기가 내년 2월 말 예정일인데 계약이 3월 중순에 끝나요
출산휴가는 쓸수 있는게 맞는데
회사에서는 출산휴가 중에 계약 연장이 될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셔서요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출산 휴가 중에 계약 연장이 불가능 한지 궁금하네요..

[어린이집] 2020년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2020년 3월 시행 예정)

2020년 보육지원체계 개편 방안(2020.3월 시행 예정)
: 어린이집 보육시간(과정)을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하는 ‘기본 교육’과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 연장보육’으로 구분

 - 지원내용
<기본 보육시간 운영>
*보육시간 – 9:00~16:00
※ 7:30~9:00는 순차적으로 등원이 이루어지는 등원지도시간
※ 오전 9~ 오후 4시 전후 30분간까지는 탄력적 조정 가능

*대상 아동 : 어린이집 이용을 신청한 모든 영유아
※ 종일반/ 맞춤반 구분 폐지, 모든 아동에게 동일 보육시간 보장

*보육교사 : 기존에 배치되어 있는 담임교사근무 ( 정기적인 대면 보육시간 7시간 설정)

<연장 보육시간 운영>
*보육시간 –16:00~19:30
※ 기본보육시간 탄력편성 시 기본보육 시간 종료시간부19:30분까지

*대상 아동 :
(0~2세)장시간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을 충족하는 부모의 영아 중 연장보육 이용을 사전에 신청한 영아
신청: 연장보육이용애 대해 원장 상담 후 시군구에 신청
자격관리: 시스템 연계 자료 위주로 자격관리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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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연장보육 이용을 사전에 신청한 유아
신청: 별도 자격이 없으므로, 원장상담 후 어린이집에 신청
※신청 서식 및 방법 제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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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 

- 정보위치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홍보‧알림→공지사항→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설명자료(자료 다운 로드 가능)

                                                                                                             보건복지부 보도자료(9.19조간)_바로가기

육아휴직 후 보직 변경될 시

육아휴직 후 복귀시 보직 변경 및 근무장소가 변경되거나.. 위의 사항이 본인 동의없이 근무지가 변경 될 시

해당 직장 경영자 처벌 가능 한가요?

합당한지 여부 등을 알고 싶습니다..

육아휴직 대신 단축근무 제시

지금 4개월차 임산부입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 대신에 단축근무로 제시했는데 이런경우도
육아로인한 퇴사가 적용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육아휴직은 못주고 단축근무로라도 하라거거든요

출산휴가육아휴직

5인이상개인병원 근무중입니다
새원장이 포괄인수하여 4월10일 계약하고
연봉계약할날짜가 되어 다시 5월에 계약하여 현재근무중이며
2월19일이 예정일이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받고싶은데
안줄시 대처 가능한방법이있는지요?

둘째 임신 15주차, 첫째 아이의 육아휴직 사용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회사에 다니고 있는 원진이 엄마 입니다.
여름에 현장근무로 파견 갔다가 둘째 임신 소식을 알게되었습니다. 무사히 현장을 치고 10월 중순 본사로 복귀 했는데, 업무강도가 일주일에 새벽 2시 자정 12시 넘도록 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팀장은 따로 불러서 똑바로 하라고 관찰하겠다. 괴롭게 해주겠다.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것으로 보인다는 말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말하는 식으로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다니다가는 뱃속의 태아에게 안좋은 영향이 갈까 걱정되어 첫째때 쓰지 못했던 육아휴직계를 내려고 합니다. (1년) 육아 휴직 중간에 둘째가 나올텐데 추가적으로 둘째 출산 휴가까지 하면 1년 3개월의 휴직 기간이 될텐데 제가 육아휴직 신청서를 쓸때 기간을 어떻게 산정해서 써야 할까요. 우선 1년을 쓰고 중간에 아이가 나오면 출산 휴직계를 올리면 자동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되나요? 육아휴직을 잘 안주는 회사여서 고용에 대한 불안감도 큽니다. 전화 상담 받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서울시, 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보이는ARS ‘장애인 위한 생활정보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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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클릭하면 더 많은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출산비용 ‘태아 1인 100만 원’…동주민센터 신청접수

 

2012년부터 장애인 가구의 출산 시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출산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인 서울시가 올해도 경제적 부담 경감에 앞장선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아이를 출산한 장애인 가정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이번 사업은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이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아울러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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