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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부모교육-토토어린이집, 성인지감수성 향상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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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강명신)는 지난 5월 22일(수) 오후 2시 토토어린이집에서 <찾아가는 부모교육-‘감정코칭대화’와 ‘성인지감수성향상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센터는 직장맘의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삶을 위해 성평등한 사회인식과 문화조성을 위한 활동 중 하나로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낮잠자는 아이들이 깰까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었을텐데 교육에 집중해주셔서 잘 마쳤습니다. 

 

부모코칭교육에 이어 진행된 성인지감수성 향성교육은 먼저 성역할고정관념 체크리스트「예, 아니오」에 답하면서 각자 성역할고정관념이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사와 육아에 대한 엄마·아빠의 역할을 묻는 문항에는 어렵지않게 답했지만 <여성이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여성이 직업과 가정의 양립문제로 고민하면, ‘아쉽지만, 퇴직하라’고 권한다.> 등의 문항에는 <예>라는 답도 있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해 보았다는 아빠도 한 분 참여해주셔서 반가웠습니다. 여성주의나 여성학을 접할 기회가 없으셨는지 <성인지>라는 말을 대부분 처음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여자니까…, 남자니까…”하는 등 성별차이로 차별을 하거나, 남녀에게 요구하는 것이 달라지는 사회문화는 바뀌어야 한다는 내용에는 공감해주셨습니다.

 

 

Tip 가정에서 실천하는 고정관념을 깨는 성역할 교육 5가지를 소개합니다.

 

   1. 부모가 먼저 성역할에 대한 편견과 행동을 바로 잡는다.
      _부모는 아이의 거울, 부모가 먼저 고정관념을 지워야해요.

 

   2. 고정관념을 심어주지 않는다.
     _여자는 ‘이렇게’‘남자는 이렇게’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성차별로 이어질 수있어요.

 

   3. 놀이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_장난감은 부모의 편견없이 아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해주세요.

 

   4. 성역할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프로그램은 보지 않는다.
     _시청을 제한 할 수 없다면 문제가 되는 내용을 잘 설명해주세요.

 

   5. 집안일은 부모 모두 참여한다.
     _가사와 육아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이 가장 커요. 가족모두 같이하는 것임을 알려주세요.

 

엄경애 기획협력팀

 

 

  2019 <찾아가는교육신청하세요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자녀코칭, 성인지감수성향상, 노동법률 등의 주제로 신청한 기관으로 방  문하여 교육을 진행합니다. 많은 신청바랍니다. _신청문의 02-332-7171

 

      

육아휴직 후 연차 발생 건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연차 발생 건에 대해 여쭤 보려고 합니다.
입사일은 1996.11.18 일 이구요.
육아휴직을 2018.4.20~2019.4.19 했습니다.
2019.4.20일 자로 복직 하니 연차가 12.5개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1.2018년 연차는 모두 소진 하였으니 2019년 연차가 12.5개 계산이 어떻게 된건지가 궁금 하구요.
2.사측 얘기로는 2019년도 80% 근무가 안되니 2020년에도 연차에 영향이 간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18년도에 육아휴직 연차 관련 법규가 바뀐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랑은 별도 인건지도 궁금 합니다
. .
근무 연수가 길다 보니 연차가 많은편인데 2년 연속 삭감은 좀 아닌듯 해서 여쭤 봅니다.

이런 문의를 드릴 수 있는곳이 있어 감사합니다.

주말근무 시 대체휴무 및 여비 지급관련하여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주말에 출장지에서 근무를 할경우 대체휴무+여비를 함께 지급받는것이 맞는것이 아닌지요??(현재는 주말근무시 평일 대체휴무로만 보상받고 있습니다./)
기관의 상황상 대표의 결정에 따라서 규정되는것인지요???

육아휴직 거부 상황 판단

4/29 오전 8시 50분경 소속 팀장님께 퇴사 의사 밝힘(회사가 중소기업이라 육휴를 받아줄 것 같지 않았고 법적으로 회사가 거부 할 수 없는 사실을 몰랐음, 육휴를 요청하면 질타받을까 싶어 육휴에 대해 언급 조차 안함)
퇴사하고 싶다고 밝히자 힘드냐며 잠깐 쉬고 올래? 라고 휴직의사를 가볍게 물어봤으나 형식적 물음이라고 생각해 아니오 라고 대답함
4/29 오전 9시 반 팀장님이 회사 대표님과 이사님께 퇴사의사 전달
4/29 오전 9시 40분 대표님께 직접 퇴사 의사 전달
원하는 퇴사일자가 있냐는 물음에 가능한 빠르면 좋지만 회사 바쁜걸 아니까 알려주시면 회사일정에 맞춰 진행하겠다고 말함

4/29 팀장님이 회사 sop에 따라 최소 4주 근무해야한다고 함. 또한 회사 고객사에는 5/27부로 담당자 변경 될 것임을 메일로 통보할 것을 지시하여 메일 발송함

5/8 퇴사일을 5/31로 생각하고 있으면 될 것 같다고 팀장님으로부터 구두로 전달받음

5/10 사직서는 미제출상태, 대표님께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사직 사유를 권고사직/육아로 인한 것임을 적어야함을 알렸으나 자신의 권한이 아니라고 답변 들음

5/14 사직사유 기재 내용을 고민하느라 사직서 제출이 늦어져 대표님께 (회사 sop상으로는 퇴사 한달 전 제출하게 되어있는) 사직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하는지 물으니, 퇴사일 전까지만 제출 하라고 함

5/15 실업급여를 육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한다고 쓰면, 육아휴직을 쓰려고 시도는 했는지, 시도했으나 거부당한 것인지에 따라 지급 대상여부가 판단되므로, 이 사실을 알리며 대표님께 육아휴직 처리 후 퇴사 처리 진행하는 것을 요청함. 문의하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거부한 것으로 확인될 시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함.

5/15 대표님이 육아휴직을 쓰면 돌아올 마음은 있냐고 물으며 육아휴직을 쓰라고 말하셨고, 저는 정말 써도 되는지 재차 물었습니다. 대표님은 다른 방법이 없으니(거부할 수 없으니) 육아휴직 쓰라고 확답하셨고 저도 알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대화가 끝난 후 다시 부르시더니 대신 1개월만 썼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저는 12개월 쓰고싶다고 말씀드리니 그건 좀 더 생각해보고 알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5/16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는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미 퇴사 절차 진행 중이었으므로 구두로 서로 합의가 된 것은 퇴사 확정된 것이므로 이를 번복할 수 없으며 육아 휴직도 신청할 수 없다고 이사님 통해 통보받았습니다.

5/17 8세 미만 또는 초등2년 미만인 경우 육아휴직을 불허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
(아이는 47개월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퇴사의사를 먼저 밝혔고, 퇴사 예정일을 5/31로 함을 구두로 정한 상태이지만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은 현시점에서 퇴사의사를 철회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지 입니다. 퇴사를 하기로 구두로 합의된 상황이었으나, 5/15 육아휴직을 쓰라고 말씀하셨으니 제가 밝은 퇴사의사철회를 받아들인 것도 구두로 합의된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닌지요?

또한 육아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연령이 36개월인지, 만 8세미만인지 궁금합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서 개정된 법이 적용되는 기준일이 따로 있나요?

[아동수당] 국외 체류 중인 아동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면,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한 달까지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됩니다.
다만, 아동이 귀국한 경우 귀국한 다음 달부터는 아동수당을 다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보편제도 시행 시점인 2019년 1월 15일에 이미 국외 체류 중이면, 국외 체류 기간은 출국한 날부터 기산하여 적용됩니다.

 정보위치 : 아동수당 홈페이지 → 아동수당이란? → 자주하는 질문

[아동수당] 아동수당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해당 시.군.구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할 수 있습니다.

 정보위치 : 아동수당 홈페이지 → 아동수당이란? → 자주하는 질문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언제부터 신청하고,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만 6세 미만의 ‘18년 아동수당 지급제외자

  • 별도 신청 없이 담당공무원이 아동수당을 대신 신청
  • 신청을 원치 않으면 「직권신청 제외요청서』를 제출가능 (’19년 3월말까지)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제출 하거나 핸드폰 촬영문서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
  • 2019년 4월 1~3 월분 소급하여 한 번에 지급

 만 6세 미만의 아동수당 미신청자

  • 아동의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으로(복지로 사이트나 앱 사용) 신청
  • 아동수당 신청서만 제출하연 신청 완료
  • 2019년 3월말까지 신청하연 4월에 1~3월분 소급하여 한번에 지급

 신규 출생자

  •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전에 신청하신 경우 출생월분부터 아동수당을 소급 지급받을 수 있음

 정보위치 : 아동수당 홈페이지 → 아동수당이란? → 자주하는 질문

[아동수당] 자녀 2명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0~5세 자녀가 2명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곳 중 어디에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동의 주소지가 아닌 부모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위치 : 아동수당 홈페이지 → 아동수당이란? →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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