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가능문의
안녕하세요,
회사가 올해 합병되고 사업장도 이전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거주지는 용산이고 아이 어린이집은 현재 다니고있는 회사 옆인 종로구 입니다. 회사가 마포구로 이사할경우 지금처럼 등하원과 출퇴근을 하기 어려워지는데(집은 용산, 어린이집은 종로, 회사는 마포구로 이전) 육아병행을 위해 퇴사를 해야할수밖에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한가요?
합병후 재입사처리가 되면 6개월은 다녀야 육아휴직신청이 가능할텐데 이전하면 6개월을 채울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상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