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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관련

안녕하세요,

2월 중순 계약만료로 퇴사예정인 임산부입니다.

2018.2월에 1년간 계약하고,
2019.2월에 11개월 20일로 재계약하였습니다.
계약일을 모두 채우고 퇴사하게 됩니다.

저는 내년 4월 초 출산 예정으로, 만약 계약을 연장한다면 조금 더 일을 하다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을 받게 될텐데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주고자 하는 의사가 없어서… 계약만료로 퇴사하게끔 되었습니다. (4월 초 출산이고, 출산휴가의 경우 출산 후 45일이 되어야 하다보니, 2월 중순 계약만료 시에는 출산휴가 대상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
–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수급조건을 확인하였을 때 제 상황과 관련있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의 2가지라고 보입니다.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그런데 날짜상으로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사측에서는 출산휴가 주는 것을 거부했다고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10번의 경우는 인정하려 하지 않을 것 같은데… 12번(계약기간 만료)에 해당되어서 수급조건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출산 후 일정기간 육아를 하다가 구직활동을 시작하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 때 신청 가능 시기가 있는지요? (ex. 출산일 기준으로 90일 이후 등)

3) 제가 맡고 있는 업무가 저의 퇴사 시점인 2월 중순에 마무리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제가 퇴사 후에도 해당 업무를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길 바라는 듯한 분위기… 입니다.
아직 회사와 정확하게 얘기를 마무리짓지 않아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분위기 상 제가 처리를 하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출산휴가는 안 주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이 업무가 시기상 제 계약 만료시점인 2월 중순까지 처리가 될 수 없는 사안인데(다른 기관과 연계된 업무인데, 다른 기관 쪽에서 피드백이 와야 후처리를 할 수 있으며, 그 피드백이 2월 중순 이후에 올 가능성이 다분히 높은 상황) 계약이 만료된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사실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상식상으로…
만약 2월 중순 이전에 피드백이 온다면 제가 업무를 처리해두고 퇴사를 하면 깔끔하고 저도 마음이 편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아서요…
제가 맡아서 하던 일이라 할지언정, 퇴사 후의 일을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가요? 사측에서 저에게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4) 2)에서 여쭤본 출산 후 실업급여 신청가능 시기 “이전”에 프리랜서(상근이 아니라 일정일 또는 일정기간만 계약하여 근무)로 근무하여도, 이후에 구직활동할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만약 출산 후 실업급여 신청가능 시기가 출산일 기준으로 90일 이후라면, 제 퇴사(2월 중순)~출산일 기준 90일(약 7월 초) 기간 내에 프리랜서로 근무를 하여도, 추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이게 계약만료로 퇴사 후, 동회사와 프리랜서로 계약을 맺는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에서 제가 현재 맡고 있는 업무를, 제 퇴사 후에 제가 계속 도맡아 마무리 지어주길 바라는 경우가 생기면, 1.제 퇴사후의 일에 대해 무시하는 방법 2.정 부탁을 해온다면 프리랜서도 시간당 혹은 일당 계약을 따로 체결하여 해당 업무에 대해서만 처리를 하고 끝내는 방법… 2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후자의 경우로 진행할 경우를 사측에서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아 여쭈어보게되었습니다.

혼자서는 알아볼 곳도 없고… 궁금한 점도 많아 글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ㅠ
바쁘시겠지만 부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질문 드립니다.

1.

1월 17일자로 출산휴가를 들어가게됩니다.
연봉협상이 12월로 책정이 되어 1월부터 연봉협상된 금액으로 월급을 받게 됩니다.
저희 회사는 월급날이 31일이기 때문에,
3개월치 통상임금 자료를 내면 이 연봉 협상을 했다는 사실이 없는데,
제가 그럼 3개월치 통상임금 자료와 함께
2020 연봉협상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18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연봉은 2100이고, 후 연봉은 2400 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2.

출산휴가를 1월 17일 ~ 4월 15일부터 쓴 후,
4월 16일부터 5월 11일까지 연차를 사용 후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됩니다.
육아휴직을 들어갔을 시에도 연봉협상된 금액으로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추가질문드립니다.

먼저 매번 상담에 대한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드립니다.

회상네서 4대보험상실 사유를 육아로 인한 퇴사로 명시하게 된다면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상황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래도 회사의 불익이 없이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제가 육아휴직을 원치않고 육아로 인해 퇴사하고 싶다고 자발적으로 얘기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상황에 따라서 육아로 인한 퇴사가 자의가 될 수도 있고 타의가 될 수도 있는건데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자의에 의한 육아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종료 후 실업급여 수령문의

안녕하세요.
내년1월20일 육아휴직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첫째가 내년에 초등입학을 앞두고 있어 육아기단축근무 하루 3시간 근무희망으로 사측에 전달 해놓은 상황입니다

만약 사측에서 3시간 근무를 불허할 경우 육아로 인한 퇴사가 불가피할 것도 같은데 그럴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안녕하세요.
제가 출산전후휴가는 회사로부터 1월1일 부터 진행하기로 했으나
90일 이후 육아휴직은 어렵다고 회사에서 전달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인테리어 회사로 직원은 15명정도의 규모입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30일 전에 회사에 육아휴직을 통보하면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신청시 필요한 서류 및 회사의 어떤동의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프리랜서(외주) 맞벌이 증명서

안녕하세요.

저희회사에서 외주업무를 하고 있는 분께서 정부 돌보미나 어린이집 대기 신청을 하려다 보니 맞벌이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회사와 근로계약이 된 것은 아니고 일정업무를 외주받아 재택근무를 하시고 회사에서는 월정기로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후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1. 정부 돌보미나 어린이집 대기 신청을 할 때 필요한 ‘맞벌이증명서’에서 맞벌이 범위에 프리랜서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 프리랜서도 범위에 포함된다면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프리랜서 계약서가 될지요? 아니면 사업소득지급내역이면 될지요?

늘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김지희 센터장, 건대역 명예역장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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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김지희 센터장이 2,7호선 건대입구역 명예역장으로 위촉됐습니다.

 

 

 

12월18일, 2,7호선 건대입구역(역장 안승훈)에서 명예역장 위촉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김지희 센터장은 안승훈 역장으로부터 건대입구역 현황 설명을 들은 후 직접 역사 곳곳을 함께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안승훈 역장은 “2호선 건대입구역의 1일 탑승 고객은 5만 여명이상, 7호선 건대입구역은 약 1만 여명이상, 환승고객은 약 35만 명에 이르고 있다. 출·퇴근시간은 노약자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가장 많이 필요한 때라 직원들이 모두 투입되어 노약자를 비롯 시민들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탑승고객을 위한 자동화시스템, 시민안전을 위한 소방안전시설, 지하철 역무원의 편의시설 등 평소엔 관심을 두지 못했거나 직접 볼 수 없었던 시설을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안승훈 역장과 김지희 센터장은 ‘요즘은 임산부 배려석의 자리를 비워두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며 시민들의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두 기관은 직장맘을 위한 주제 캠페인, 직원대상 노동법률교육, 다양한 기획강좌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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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기획협력팀장

근로자 출산.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새직장에 취직하자마자 임신사실을 알게되였어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 대상이 될까요?

육아휴직 사용

안녕하세요 내년 5월 출산예정인 소규모 회사 재직자입니다.
서울사무소 인원은 6명이고 부산 본사에 20명 정도 있습니다.
작은 회사에 다니는 중이고, 내년 출산쯤에는 재직 1년 6개월정도 되게 됩니다.

임신인 걸 알았을때 단축근무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이 회사에서 아기를 출산하고 다니는 분들은 모두 출산휴가만 사용했습니다.
아마 육아휴직을 제가 최초로 신청하게 될텐데,,, 아무래도 거절할것같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회사 규모나 매출에 상관없이 육아휴직은 회사의 거절권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제가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 육아휴직을 같이 신청하려고 하는데 만약 회사에서 안된다고 하면 저는 어떤 방법을 쓸수있나요?
단축근무를 신청할때도 서류를 아예 받지도 않았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한다 해도 사장까지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커보이는데 서면 거절이 없을 경우 녹음으로 회사를 고발할 수 있나요?
제가 고발하게 되면 회사는 무조건 벌금을 내게 되나요? 아님 또 빠져나갈 방법이 있나요?
제가 육아휴직을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급제 육아휴직 관련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지원인은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받고있구요. 중증장애인 근무시간(9-18시) 내 옆에서 보조하는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휴가를 사용하거나 업무상 제가 필요하지않을때는 근무를 하지못하여 매달 고정급여없이 그달 총 근무시간에 따라 120만원~140만원정도를 받고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말씀 해주신것처럼 육아휴직 급여나 1시간 단축해도 매월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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