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궁금합니다
요양병원에서 야간전담으로 근무중인 간호사입니다. 제가 2017년 1월 1일 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매월 강제로 연차를 한두개씩 휴일로 받고 있었더라구요. 제 근무 형태는 하루일하고 하루쉬는.. 즉 한달 30일이면 15일 근무 15일 휴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었는데요. 2년간 연차를 현재까지 33개를 사용했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12월 31일까지 근무한다면 개정된 연차법으로 총 몇개의 연차가 발생되는 것인가요? 33개 이하라면 초과된 만큼 더 일하고 퇴직해야 하는지요.
만약 2020년 1월 말일까지 일하면 발생되는 연차가 몇개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사용된 연차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건가요? 저는 연차사용서를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