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두 건의 고민이 있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현재 임신7개월차로, 다담주면 출산휴가를 앞두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제 글이 많이 길어 지루하시더라도 현재 처해진 너무 힘든상황에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맘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상담건은 회사에서 현재 징계를 받았는데 해당 징계의 수위가 너무나 높고 부당하다 생각이 들어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1. 저는 전산담당자로 재직중이며, 내부 행정처리를 위한 전자결재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 문서 프로세스 상 보안문서로 지정된 문서는 결재경로에 있는 자와 관리자만 볼 수 있습니다.(주로,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문서나 인사문서 등이 보안문서에 해당됨) 또한, 문서 기안자가 퇴사를 했거나 휴직중에 있어서 기안자가 작성한 보안문서를 타 직원이 업무인수인계 상 봐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경로에 있는 상급자에게 공람을 부탁하거나 관리자에게 공람을 부탁하는 방법 뿐인데, 직원들은 거의 관리자에게 공람을 부탁함. 이러한 업무절차때문에 관리자는 보안문서를 부득이하게 눌러서 열람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김
여기서, 저는 업무상의 처리로 보안문서를 열람한 것외에 개인적인 호기심에 의해(단순히 나의 인사평가가 궁금하거나, 제가 채용됬을 당시 점수가 궁금한 이유 등) 보안문서를 열람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제가 회사에 입사하고 수습기간이 끝난 지 얼마 안된 시점에 같은 팀 직장선배가 저에게 보안문서를 볼 수 없으니 보게해달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선배의 업무는 원장님 비서 업무였고 그녀는 평소 업무성격 상 원장님과 관련된 보안문서를 많이 다뤄야 하는 업무였기에, 저는 그 때당시 별 문제 없이 의심없이 제 계정을 잠시 빌려주었습니다. 그녀가 제 계정으로 문서열람을 마친 후 열람기록을 보니 본인 채용과 관련된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에 제가 본 것이 아닌데 제 계정으로 봤기때문에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될까 싶어 찝찝함에 비서가 본 채용관련 문서 열람기록을 삭제했습니다.
우리 회사 인사팀장은 다른 사건으로 문서유출 경로를 찾다가 관리자 계정인 저의 열람기록을 전자결재 업체를 통해 몰래 알아보았고 저의 잘못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했고 결과는 정직1개월이 나왔습니다. 제가 한 행위가 고의성이 있는 경우로 판단이 되며(여기서 고의성으로 판단한 자세한 설명은 전혀하지않음) 일반직원이 아니고 관리자라서 중징계를 요구하였다고 부서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징계위원회에 올라간 비서의 징계수위는 주의(징계 중 가장 낮은단계) 입니다.
비서의 경위서 작성 내용은 관리자 계정이 있는 타인에게 계정을 요구하여 보안문서를 무단 열람한 것입니다. 아마 회사입장에서는 제가 비서가 열람한 기록을 삭제한 건으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본인의 의도를 감추고 저에게 계정을 요청한 사람보다 더한 징계를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잘못을 인정안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관리자로서 보안문서를 보고 타인에게 계정을 대여한것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목적을 속여 타인의 계정으로 보안문서를 열람한 그녀의 징계 수위보다 제 징계수위가 터무니 없이 높다는 것이 ‘부당한 징계’라고 생각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번에 인사위원회에 올라간 5명의 사람들(저포함) 중 성희롱 가해자, 사익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줄여서 신고한자 등등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주의이거나 징계자체가 사라졌고, 저만 가장 높은 단계로 주었습니다. 또한 부서장은 저와의 면담 중 은연중에 너는 곧 육아휴직을 들어가니 정직이 나와도 휴직과 붙여쓰면 되니 덜 민망할 것이라는 망언도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회사 차원에서 직원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실적을 올리고 싶은데 누군가는 중징계를 줘야겟고 그게 휴직들어가는 임산부인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구제신청을 하게 되면 저는 출산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돈을 들여 노무사를 선임하고 진행을 해야하는데 그렇게 돈과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가 없을까 너무 걱정됩니다. 또한 이렇게 되면 회사에 복직하게 되었을 때 또다른 불이익을 주려고 할까봐 두렵습니다.
2. 두 번째는 제가 임신 4개월일 때 회사 사무실 이전이라는 큰 업무때문에 저를 청사이전TF팀에 인력으로 참여시켜 주말근무를 강요했고, (이사일이 주말이였기떄문)토일 모두 근무를 요구하였으나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토요일 8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신부에게 주말근무나 시간외근무를 시킬 시에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잇는데 회사는 신고조차 하지 않고 저에게 노동을 시켰습니다. 이것을 신고하고 싶은데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익명이 보장되지 않을뿐더러 대면심사를 하기 떄문에 저에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들이 또 어떤일로 저에게 복수를 할 지 겁이 납니다. 저희 회사는 설립된지 6년밖에 안된기관이라 직원들이 노동부에 부당한 이유로 신고하는 건들이 자주 발생하는데 그럴때마다 회사에서는 신고한 당사자를 회사생활하기 힘들게 괴롭히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에 익명성을 보장받으면서 해당 내용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