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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문의

현재 회사를 10년 이상 다녔습니다.
육아휴직 문의를 드립니다.

올해 6학년, 3학년 아이 두명을 두고 있는데요
첫째 쓰지 못하고
둘째가 3학년이고 8월 초 생 입니다.

질문

육아 휴직이 아니라, 육아 휴직 대신한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1) 대상자 되는가 ?

2) 기간은 얼마나 되나?

3) 급여가 월 440정도 됩니다. (세금 때지 않은 금액입니다)
주 40일 근무에서 30일 근무로 단축 했을 때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4) 30시간만 지키면 된다면
월화수목 근무하고 금요일 쉬는 이런식의 구조도 가능 할까요?

5) 신청 하려면 회사에 언제까지 알려야 할까요?

사실 4번 급여가 제일 궁금합니다.

육아 휴직 후 퇴사처리

원장님과 상의 끝에 계약기간인 2020년 2월 29일까지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020년3월1일자로 재계약을 안하고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게 해 주신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 육아휴직 후 복직을 안하면 육아휴직 때 받은 돈의 몇 %는 다시 내야한다고 적어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원하는 퇴사가 아니거든요.

또한 실업급여 받으면 교육이나 구직활동을 해야하는데, 저같은 경우에도 해야하나요?
고향이 지방이라서 아기를 부탁드릴 분이 없거든요.

회사 부당징계 및 임신부 주말근무

안녕하세요, 두 건의 고민이 있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현재 임신7개월차로, 다담주면 출산휴가를 앞두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제 글이 많이 길어 지루하시더라도 현재 처해진 너무 힘든상황에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맘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상담건은 회사에서 현재 징계를 받았는데 해당 징계의 수위가 너무나 높고 부당하다 생각이 들어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1. 저는 전산담당자로 재직중이며, 내부 행정처리를 위한 전자결재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 문서 프로세스 상 보안문서로 지정된 문서는 결재경로에 있는 자와 관리자만 볼 수 있습니다.(주로,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문서나 인사문서 등이 보안문서에 해당됨) 또한, 문서 기안자가 퇴사를 했거나 휴직중에 있어서 기안자가 작성한 보안문서를 타 직원이 업무인수인계 상 봐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경로에 있는 상급자에게 공람을 부탁하거나 관리자에게 공람을 부탁하는 방법 뿐인데, 직원들은 거의 관리자에게 공람을 부탁함. 이러한 업무절차때문에 관리자는 보안문서를 부득이하게 눌러서 열람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김

여기서, 저는 업무상의 처리로 보안문서를 열람한 것외에 개인적인 호기심에 의해(단순히 나의 인사평가가 궁금하거나, 제가 채용됬을 당시 점수가 궁금한 이유 등) 보안문서를 열람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제가 회사에 입사하고 수습기간이 끝난 지 얼마 안된 시점에 같은 팀 직장선배가 저에게 보안문서를 볼 수 없으니 보게해달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선배의 업무는 원장님 비서 업무였고 그녀는 평소 업무성격 상 원장님과 관련된 보안문서를 많이 다뤄야 하는 업무였기에, 저는 그 때당시 별 문제 없이 의심없이 제 계정을 잠시 빌려주었습니다. 그녀가 제 계정으로 문서열람을 마친 후 열람기록을 보니 본인 채용과 관련된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에 제가 본 것이 아닌데 제 계정으로 봤기때문에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될까 싶어 찝찝함에 비서가 본 채용관련 문서 열람기록을 삭제했습니다.

우리 회사 인사팀장은 다른 사건으로 문서유출 경로를 찾다가 관리자 계정인 저의 열람기록을 전자결재 업체를 통해 몰래 알아보았고 저의 잘못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했고 결과는 정직1개월이 나왔습니다. 제가 한 행위가 고의성이 있는 경우로 판단이 되며(여기서 고의성으로 판단한 자세한 설명은 전혀하지않음) 일반직원이 아니고 관리자라서 중징계를 요구하였다고 부서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징계위원회에 올라간 비서의 징계수위는 주의(징계 중 가장 낮은단계) 입니다.
비서의 경위서 작성 내용은 관리자 계정이 있는 타인에게 계정을 요구하여 보안문서를 무단 열람한 것입니다. 아마 회사입장에서는 제가 비서가 열람한 기록을 삭제한 건으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본인의 의도를 감추고 저에게 계정을 요청한 사람보다 더한 징계를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잘못을 인정안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관리자로서 보안문서를 보고 타인에게 계정을 대여한것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목적을 속여 타인의 계정으로 보안문서를 열람한 그녀의 징계 수위보다 제 징계수위가 터무니 없이 높다는 것이 ‘부당한 징계’라고 생각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번에 인사위원회에 올라간 5명의 사람들(저포함) 중 성희롱 가해자, 사익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줄여서 신고한자 등등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주의이거나 징계자체가 사라졌고, 저만 가장 높은 단계로 주었습니다. 또한 부서장은 저와의 면담 중 은연중에 너는 곧 육아휴직을 들어가니 정직이 나와도 휴직과 붙여쓰면 되니 덜 민망할 것이라는 망언도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회사 차원에서 직원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실적을 올리고 싶은데 누군가는 중징계를 줘야겟고 그게 휴직들어가는 임산부인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구제신청을 하게 되면 저는 출산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돈을 들여 노무사를 선임하고 진행을 해야하는데 그렇게 돈과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가 없을까 너무 걱정됩니다. 또한 이렇게 되면 회사에 복직하게 되었을 때 또다른 불이익을 주려고 할까봐 두렵습니다.

2. 두 번째는 제가 임신 4개월일 때 회사 사무실 이전이라는 큰 업무때문에 저를 청사이전TF팀에 인력으로 참여시켜 주말근무를 강요했고, (이사일이 주말이였기떄문)토일 모두 근무를 요구하였으나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토요일 8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신부에게 주말근무나 시간외근무를 시킬 시에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잇는데 회사는 신고조차 하지 않고 저에게 노동을 시켰습니다. 이것을 신고하고 싶은데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익명이 보장되지 않을뿐더러 대면심사를 하기 떄문에 저에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들이 또 어떤일로 저에게 복수를 할 지 겁이 납니다. 저희 회사는 설립된지 6년밖에 안된기관이라 직원들이 노동부에 부당한 이유로 신고하는 건들이 자주 발생하는데 그럴때마다 회사에서는 신고한 당사자를 회사생활하기 힘들게 괴롭히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에 익명성을 보장받으면서 해당 내용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지 궁금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충 민 형사 상담

안녕하세요
저번에 상담 받아 많은 도움 받았던가 같아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몰라 또 한 번 도움을 받고 싶어 글 올립니다.

지금 저에겐 5살 남자 자녀가 있습니다.

아이가 자꾸 본인 성기가 불편 한지 잡고 있길래 용무가 급한지 알고 화장실 다녀오리 하니 다녀온 다음에도 계속 불편해 하길래 성기를 보니 빨갛게 올라 와 있어서 놀다 다친거냐 물어보니 놀던 형이 꼬집었다 하는데 꼬집은걸로 아이가 아픔을 호소 할 수 있는가 의문이 들고 아이가 때리고 나쁜 형 이라 혼내줬음 좋겠다 하는데 제가 물어봐서 대답하는게 진실인 지도 모르겠고 아이가 하는 말을 100% 신뢰하고 그 아이를 혼내거나 찾아서 물어보는게 맞는지 저희 아이에게 도움 줄 기관이 있는지 알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정말 더 함한 짓을 당했을가 염려도 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떡해야 진실을 알 수 있는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아이말만 믿고 그 아이에게 물어보는게 맞는지도 조언 받을 곳이 필요해 글 올립니다.

[어린이집 입소] 입소대기 우선순위 항목 추가 안내

개정 내용
– 근거 :「영유아보육법」제28조(보육의 우선제공)제1항제4호의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

(시스템변경사항)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 항목을 추가
  • 위의 항목은 직접선택하셔야하는 항목이므로 해당되신다면 첨부파일에 표기된 경로에서 직접선택하신 후 아동정보 저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적용 일시 :  ‘19.06.11 (화) 21:00

정책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시스템 이용 문의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 > 1번)

정보위치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 홍보.알림 → 공지사항 → 입소대기 우선순위 항목 추가 안내

 

 

출산휴가 인센티브 지급 관련

저희회사는 인센티브 제도가 그 다음해에 최종 결산 후 지급되는 규정입니다.

2018년의 실적으로 2019년에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본래 규정상 설/추석에 2회에 나누어 인센이 지급되기로 하였으나,

금년도에 규정이 개정되어 회사 사정에 따라 지급일 결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지급 규정 중 지급일 기준 현재 재직자에 한해서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문의 드릴사항은

1. 제가 금년도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 휴가사용일 이후에 인센이 지급되는경우 받지 못하게 되는것인지요?

2. 이어서 육휴를 사용하는경우 육휴기간에 인센티브가 나오게된다면 지급에서 제외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육아휴직중 급여

안녕하세요.
현재 출산휴가 후 바로 연달아 육아휴직 10개월이되어가는 중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다니는 직장이 제가 휴직에들어가기 전까지 제연봉을 14로 나누어 2번은 상여금명목으로 6개월에 1번씩 월급을 더받았습니다.
직장에 근무중일때는 문제가 안되었지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때는 제가 손해보는 구조더라구요,,
기본급자체가 줄어버리기때문에요.
휴가를 받기전 직장에 변경해줄것을 요청하였지만, 안된다고하여 울며겨자먹기로 그대로 휴직급여를 받고있었습니다.
헌데, 제가 다니는 직장직원과 대화중 올해1월부터 전직원 연봉을 12로 조정했다고합니다. 14로나누는게 불법이라고 말이죠..
그게조정되고도 저는 전혀알지못했고, 6번을 연봉조정없이 그대로 휴직급여를받았습니다.
원래 휴직자는 근무자가 아니기때문에 조정안되는것이 맞는건가요?
혹시 변경해주는것이 맞다면 저는 직장에 어떤보상을 요구할수있나요?

아참 그리고, 제가 급여를 14로나눠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상여금있잖아요..
원래 6개월을 채워야 1달치 월급을 상여금으로 주는 구조입니다.
근데 부득이하게 출산휴가를 사용하였고, 5개월을 근무하게되어 1달이 부족하여 상여금을받지못하였죠..
복직하여 1달을 더근무하면 받을수있는건지 아니면 그냥 소멸되는건지..
정말 복잡하고 머리가아프네요..
제발도와주세요.

합병전 사직서 꼭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추가로 문의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A회사가 B회사로 인수합병이 될 예정인데요(고용승계가 되는 조건)- 두 회사가 퇴직금 규정이 달라(A회사는 퇴직금 누진제가 있고 B는 없습니다) 합병전에 퇴직금을 정산(누진제가 있어 현 직원에게 유리하니까요)하고 B회사로 재입사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퇴직금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그 이전에 제가 육아휴직 중이라면 자발적인 퇴사가 될 수 있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누진제가 적용된 퇴직금을 못받고 자동으로 B회사에 고용승계가 되어 누진제 적용없는 B회사의 퇴직금 규정을 따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직서를 안내고 기존회사규정대로 누진제 적용된 퇴직금정산을 받고 B회사로 재입사 처리가 가능한지,
모두가 사직서를 내는데 끝까지 안내는걸로 버티면 해고 안당하는게 맞나요,,? ㅜ
만약 사직서를 내더라도 그 목적이 회사의 합병과정에서 일어난 절차이기 떄문에 자발적 퇴사라 보기 어려워 해고를 당한다면 부당해고가 아닌지,
권고사직서를 받게되어 작성하면 육아휴직급여에서 실업급여로 전환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보통 합병시 A법인이 없어지고 B 법인으로 옮겨갈때 꼭 사직서를 받아야만 하는 절차가 있을까요…아니면 퇴직금정산을 위해 법적으로 사직서를 꼭 취합해야만 하는건가요..

혼자 일하면서 아이를 키워야하는 상황이라 경제적으로 최대한 유리한 방향을 택해야해서요.
전화상담하고 싶은데 연결이 너무 안되어서 글로 남기네요.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부탁 드립니다.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2018.5.29.일 이후 육아휴직 신청(개시)자 
2018.5.29일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고용노동부는 “개시”한 것으로 해석)한 근로자부터 육아휴직기간(1년) 전부를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18.5.29일 이후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개시)한 근로자는 육아휴직 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2018.5.28.일 이전 육아휴직 신청(개시)자 
2018.5.29.일 이전 육아휴직을 신청(개시)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간단한 예시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 육아휴직기간이 2018.5.1.~2019.4.30.일 경우

 

2019년 부여받는 연차유급휴가일수 =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수 X 4개월/12개월
2020년 부여받는 연차유급휴가일수 =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수 X 8개월/12개월

 

<참고> 근로기준법 제60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 중략 > …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부칙 <법률 제15108호, 2017. 1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60조 제6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0세 보육지원 문의

내년 1월 15일 출산 예정인 예비 직장맘 입니다.

출산 휴가 3개월과, 연차 소진 해서 4개월 쉬고 복직 해야 합니다.

아이아버지는 없습니다.

이럴경우에, 받을 수 있는 베이비시터 제도가 있나요?

아니면 0세반 있는 어린이집을 찾아서 맞겨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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