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ㅇ 2018.5.29.일 이후 육아휴직 신청(개시)자
2018.5.29일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고용노동부는 “개시”한 것으로 해석)한 근로자부터 육아휴직기간(1년) 전부를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18.5.29일 이후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개시)한 근로자는 육아휴직 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ㅇ 2018.5.28.일 이전 육아휴직 신청(개시)자
2018.5.29.일 이전 육아휴직을 신청(개시)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간단한 예시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 육아휴직기간이 2018.5.1.~2019.4.30.일 경우
2019년 부여받는 연차유급휴가일수 =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수 X 4개월/12개월
2020년 부여받는 연차유급휴가일수 =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수 X 8개월/12개월
<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 중략 > …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부칙 <법률 제15108호, 2017. 1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60조 제6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