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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인센티브 지급 관련

저희회사는 인센티브 제도가 그 다음해에 최종 결산 후 지급되는 규정입니다.

2018년의 실적으로 2019년에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본래 규정상 설/추석에 2회에 나누어 인센이 지급되기로 하였으나,

금년도에 규정이 개정되어 회사 사정에 따라 지급일 결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지급 규정 중 지급일 기준 현재 재직자에 한해서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문의 드릴사항은

1. 제가 금년도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 휴가사용일 이후에 인센이 지급되는경우 받지 못하게 되는것인지요?

2. 이어서 육휴를 사용하는경우 육휴기간에 인센티브가 나오게된다면 지급에서 제외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육아휴직중 급여

안녕하세요.
현재 출산휴가 후 바로 연달아 육아휴직 10개월이되어가는 중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다니는 직장이 제가 휴직에들어가기 전까지 제연봉을 14로 나누어 2번은 상여금명목으로 6개월에 1번씩 월급을 더받았습니다.
직장에 근무중일때는 문제가 안되었지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때는 제가 손해보는 구조더라구요,,
기본급자체가 줄어버리기때문에요.
휴가를 받기전 직장에 변경해줄것을 요청하였지만, 안된다고하여 울며겨자먹기로 그대로 휴직급여를 받고있었습니다.
헌데, 제가 다니는 직장직원과 대화중 올해1월부터 전직원 연봉을 12로 조정했다고합니다. 14로나누는게 불법이라고 말이죠..
그게조정되고도 저는 전혀알지못했고, 6번을 연봉조정없이 그대로 휴직급여를받았습니다.
원래 휴직자는 근무자가 아니기때문에 조정안되는것이 맞는건가요?
혹시 변경해주는것이 맞다면 저는 직장에 어떤보상을 요구할수있나요?

아참 그리고, 제가 급여를 14로나눠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상여금있잖아요..
원래 6개월을 채워야 1달치 월급을 상여금으로 주는 구조입니다.
근데 부득이하게 출산휴가를 사용하였고, 5개월을 근무하게되어 1달이 부족하여 상여금을받지못하였죠..
복직하여 1달을 더근무하면 받을수있는건지 아니면 그냥 소멸되는건지..
정말 복잡하고 머리가아프네요..
제발도와주세요.

합병전 사직서 꼭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추가로 문의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A회사가 B회사로 인수합병이 될 예정인데요(고용승계가 되는 조건)- 두 회사가 퇴직금 규정이 달라(A회사는 퇴직금 누진제가 있고 B는 없습니다) 합병전에 퇴직금을 정산(누진제가 있어 현 직원에게 유리하니까요)하고 B회사로 재입사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퇴직금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그 이전에 제가 육아휴직 중이라면 자발적인 퇴사가 될 수 있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누진제가 적용된 퇴직금을 못받고 자동으로 B회사에 고용승계가 되어 누진제 적용없는 B회사의 퇴직금 규정을 따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직서를 안내고 기존회사규정대로 누진제 적용된 퇴직금정산을 받고 B회사로 재입사 처리가 가능한지,
모두가 사직서를 내는데 끝까지 안내는걸로 버티면 해고 안당하는게 맞나요,,? ㅜ
만약 사직서를 내더라도 그 목적이 회사의 합병과정에서 일어난 절차이기 떄문에 자발적 퇴사라 보기 어려워 해고를 당한다면 부당해고가 아닌지,
권고사직서를 받게되어 작성하면 육아휴직급여에서 실업급여로 전환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보통 합병시 A법인이 없어지고 B 법인으로 옮겨갈때 꼭 사직서를 받아야만 하는 절차가 있을까요…아니면 퇴직금정산을 위해 법적으로 사직서를 꼭 취합해야만 하는건가요..

혼자 일하면서 아이를 키워야하는 상황이라 경제적으로 최대한 유리한 방향을 택해야해서요.
전화상담하고 싶은데 연결이 너무 안되어서 글로 남기네요.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부탁 드립니다.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2018.5.29.일 이후 육아휴직 신청(개시)자 
2018.5.29일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고용노동부는 “개시”한 것으로 해석)한 근로자부터 육아휴직기간(1년) 전부를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18.5.29일 이후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개시)한 근로자는 육아휴직 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2018.5.28.일 이전 육아휴직 신청(개시)자 
2018.5.29.일 이전 육아휴직을 신청(개시)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간단한 예시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 육아휴직기간이 2018.5.1.~2019.4.30.일 경우

 

2019년 부여받는 연차유급휴가일수 =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수 X 4개월/12개월
2020년 부여받는 연차유급휴가일수 =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수 X 8개월/12개월

 

<참고> 근로기준법 제60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 중략 > …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부칙 <법률 제15108호, 2017. 1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60조 제6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0세 보육지원 문의

내년 1월 15일 출산 예정인 예비 직장맘 입니다.

출산 휴가 3개월과, 연차 소진 해서 4개월 쉬고 복직 해야 합니다.

아이아버지는 없습니다.

이럴경우에, 받을 수 있는 베이비시터 제도가 있나요?

아니면 0세반 있는 어린이집을 찾아서 맞겨야 하는 건가요?

실업급여 가능문의

안녕하세요,
회사가 올해 합병되고 사업장도 이전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거주지는 용산이고 아이 어린이집은 현재 다니고있는 회사 옆인 종로구 입니다. 회사가 마포구로 이사할경우 지금처럼 등하원과 출퇴근을 하기 어려워지는데(집은 용산, 어린이집은 종로, 회사는 마포구로 이전) 육아병행을 위해 퇴사를 해야할수밖에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한가요?
합병후 재입사처리가 되면 6개월은 다녀야 육아휴직신청이 가능할텐데 이전하면 6개월을 채울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중 출산할 경우

안녕하세요.

첫째 임신 때 출산휴가 3개월만 쓰고 육아휴직은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는 둘째 임신중인데(2019.12.2 출산예정),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첫째 양육문제때문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때 쓰지못한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고 퇴사하려고 생각중입니다.

7월부터 첫째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육아휴직 중 출산을 하게 될텐데
이 경우 무조건 출산하면 출산휴가로 돌려야하는것인지,
아니면 그냥 육아휴직 1년만으로 쭉 써도 되는것인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회사 그룹웨어에 근태신청서 작성란이 있긴한데,
휴가 선택이 출휴만 있고 육아휴직란은 아예 없어요.
이경우 출휴로 선택 후 육아휴직 신청기간 (1년)으로 작성하고
신청사유에 첫째 때 미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한 신청이란 것을 따로 명시한다면
이것 또한 서면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고 볼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신, 출산, 난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싶어요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줍니다.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며,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있는 산모를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 가능(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 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쌍생아·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등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00% 판정기준 

 

가구원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100,050 85,837 100,076
3인 129,924 121,735 131,392
4인 160,546 160,865 162,883
5인 189,063 195,462 192,080
6인 220,167 233,499 224,298
7인 248,116 267,395 253,956
8인 276,843 298,842 286,647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지원내용
–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다르며, 출산순위는 산모의 출산횟수 기준이 아닌 첫째, 둘째, 셋째 등과 같이 아이가 해당 가정에서 갖게 되는 차례 또는 순서를 따릅니다.

  • 예시 1: 첫 출산이 쌍생아인 경우 → 둘째아 해당
  • 예시 2: 단태아 출산 후 쌍생아 출산하거나 쌍생아 출산 후 단태아 출산한 경우 → 셋째아 이상 해당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단태아: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생아: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20일)
  • 삼태아 이상 및 중증 장애산모: 20일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가능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online.bokjiro.go.kr)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1.서비스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복지로)으로 신청
2.사실조사 및 심사 : 보건소에서 조사
3.서비스 제공 : 시/군/구에 등록요건을 갖춘 민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정보위치 : 복지로→ 복지서비스→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출산휴가 전 정리해고

21주 6일차 임산부 입니다. 경영악화로 2020년 2월말까지 회사가 운영되어 지난 5월 24일 회의시간에 ㅈ가 속한 상품 개발팀은 6월 말일까지 근무해달라는 해고 통보를 (구두로)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영업및 관리부 제외, 6월 말일까지 일해달라고 했지만, 알고보니 상품기획팀은 7월 말까지 근무하는것이라고 나중에 다른분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재직1년차 미만 에게는 1개월의 위로금, 1년 이상의 근로자에게는 2개월의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6월말까지 근무한다면 출산휴가를 1달20일 정도 남겨둔 상태이고, 8개월 근무로 퇴직금도 수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를 키우기에 생계유지가 힘들어지게 되었고, 지금 당장 재취업이 불가능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회사에 위로금 지급 받는 것 대신 6월 말부터 출산휴가 전까지 무급 휴직을 요청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요청 드렸지만, 그렇게 될 경우 퇴직금과 연차 발생이 되므로 회사에 타격이 크다고 저의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 당했습니다.
회사가 내년 2월까지인데 예산의 문제로 해고 회피 노력이 전혀 없고, 전직 또한 안된다고 하고,, 너무 억울하고 세상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부당해고에 속한다면 구제신청을 하고 싶은데 상담 요청 드립니다.

매월 건대입구역에서 현장상담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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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강명신, 이하 직장맘지원센터)는 지난 5월 24일 찾아가는 현장상담을 건대입구역에서 진행했습니다. 광진구 노동복지센터(센터장 김준기)와 협업으로 진행한 이번 현장 상담은 한 주를 마감하는 바쁜 금요일날 진행되었음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직장맘지원센터는 키워드로 알아보는 직장맘을 위한 모성보호 출산전휴휴가, 육아휴직제도가 안내되어 있는 부채, 1회용 의약품밴드, 그리고 센터 활동을 안내하는 리플릿을 배포하며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했습니다.

직장맘지원센터는 광진구노동복지센터와 함께 월1회 건대입구역에서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키로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발걸음이 바쁜 금요일보다는 매월 마지막 수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진행될 계획입니다. 

 

김미정 법률지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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