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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후 육아휴직

총 2가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워킹맘인데 본사에서는 육아휴직제도와 단축근무제도를 활용하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정작 부서장님은 대체인력 보강이 안된다는 이유로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는 어렵다고 합니다.

회사는 여성가족부에서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입니다.
만일 본사에서 대체인력에 대한 보장을 해준다면 부서장님께 다시한번 얘기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사에 대체인력 보강에 대해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법이나 근거가 있을까요?

2. 만약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육아휴직을 쓰고 퇴사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년에 둘째를 출산하는데 아이 한명당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인 1년동안 급여의 일부가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2년 연속으로 사용을 하게 되어도 2년동안 급여의 일부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건가요?

7월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사업장 취업규칙 컨설팅 진행

하반기 7월16일부터 직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됩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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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 김지희)가 사업장인식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센터 소속 공인노무사와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은 사업장의 요청에 따라 직접 방문하여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모성보호관련 사항이 제대로 담겨있는지, 개정된 법을 잘 명시하고 있는지와 7월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을 취업규칙에 어떻게 담아야 하는지를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을 넣기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직장 내 근로자들의 내부회의를 통해 과반수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근로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컨설팅 문의 법률지원팀 02-335-0101

 

<저작권자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추가 문의

친절한 답볍 너무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문 몇가지 더 하려고 합니다.

1) 30시간 근무시 알려주신 대로 계산해보니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활용시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할때 급여가 100여만원 정도 줄어 드는것 같습니다. 이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은 없는건가요?

2) 회사의 취업 규정에 육아 휴직 대신한 근로시간 단축 규정이 없어서
2019년 8월 1일 부터 개시 공지가 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제가 아이가 8월 6일 생이라 8월1~5일 사이에 개시하면 될까요?
2) 혹시 그 사이 부터 개시하더라도 신청은 7월 5일 전까지 해야 하나요?
왜냐면 회사에서 8월 1일부터 가능한걸로 취업 규정에 넣는다고 하니
제가 언제 회사에 애기를 하고 진행을 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정상 해당 사항이 안되는거면 부서에 구지 애기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입니다.

기획협력팀원(대체인력)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기획협력팀원(대체인력) 채용 공고

 

서울시 직장맘 등 일하는 여성을 위한 사업 진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담당업무

ㅇ 기획협력팀(회계담당) 업무
– 센터 총무회계실무
– 연간 사업 예결산 취합 및 작성(지출결의, 재무재표 관리)
– 종사자 복리후생 지원(인사기록관리 및 처리, 직원 연차 관리 등)
– 공문서 수발송 관리
– 사회보험 및 각종 보험관리
– 재물조사(소모품 수불관리, 시설 및 안전점검 관리)
– 종사자 법적의무교육 및 직원 워크숍 운영
– 기타 센터에서 지정하는 업무 등

응시자격
– 여성, 노동, 인권,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분
 ※ 더존 / 진우복지종합시스템 회계 프로그램 사용자 우대
    전산세무회계자격증 소지자 우대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19. 7. 1 ~ 2020. 3. 31.(대체근무기간 만료시까지)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 ※ 센터 사정에 의하여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있을 수 있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지급,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가 부여)
− 근무장소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서울시 광진구 소재)
− 급여 내규에 준함(팀원 1봉 월2,178,000원)

채용방법
− 1차 : 서류전형 /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2019. 06. 23. 23:00까지 도착분 유효)
※ 제출처 : 우편번호(05072)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1층
이메일 : workingmom2@hanmail.net

− 2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전형일정
− 서류접수 : 2019. 06. 17(월) ~ 2019. 06. 23(일) 23:00까지
− 서류합격자발표 : 개별통보
− 면접일시 : 개별통보
− 면접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제출서류
– 응시원서(센터 응시원서 제출에 한해 서류접수)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부착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센터 응시원서) 각1부
– 직원 채용관련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센터 응시원서)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 기타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부(채용시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부(채용시 제출)

기타사항
–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02-332-71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찾아가는 부모교육-아! 니 마음이 그렇구나! – 자양어린이집, 피노키오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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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찾아가는 부모교육 – 아 니 마음이 그렇구나! 자양어린이집 진행

 

6월 13일 광진구 자양동의 자양어린이집에서 <찾아가는 부모교육-아! 니 마음이 그렇구나!>를 진행했습니다. 오주헌 부모교육강사는 강의를 시작하며 “갑자기 부모가 되었어도 아이를 키우려면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되어야 해요. 오늘 배운 방법 중 한두 개는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라며 활용 방법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내 아이의 인생각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강사님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자녀와 감정을 나누는 법, 자녀가 자기 확신을 갖도록 어떻게 격려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교육시간을 채워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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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찾아가는 부모교육 – 피노키오어린이집

 

6월 14일 성동구 용답동의 피노키오어린이집에서 진행된 부모교육은 짧은 기간 내에 결정된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주었습니다. 

 

오주헌 강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억을 못하지만 삶에 결정적 시기는 보통 6세까지로 봐요. 이때 만들어진 자신과 세상을 보는 마음의 눈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거죠. 기억은 안나도 정서로 느낌으로 몸이 기억합니다” 라며 초등 저학년까지는 자주 아이와 따뜻한 스킨십을 하고 말과 행동으로 격려와 안정감을 주어야하며 절대 존재에 대해 비난이나 지적을 하지 않도록 강조했습니다.

 

참석한 부모님들은 “강의가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육아에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시기별 발달과정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었고,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었어요”, “손주를 키우려고 하니 좀 어려웠는데, 오늘 교육받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소감을 남겨주셨습니다.

 

글 엄경애(기획협력팀원) 

 

 

 

2019 <찾아가는교육신청하세요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자녀코칭, 성인지감수성향상, 노동법률 등의 주제로 기관을 찾아가 교육 진행합니다. 신청문의 02-332-7171 

 

<저작권자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출산휴가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임신 7개월차에 들어선 임산부입니다. 중소기업 직장근무중이구요. 조산기가 있어 어제까지 입원했다 퇴원했구요.병원 담당의사선생님께서 위험하니 일을 쉬어야 한다고 하셔서 이른출산휴가를 쓰려고 합니다. 예정일은 9월15일 이구요.
그런데 출산일로부터 45일이 보장되어야 출산휴가비 3개월분의 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6월말까지는 일을 하고 7월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렇게되면 출산일뒤로 45일이 되지않는데 출산휴가비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출산휴가3개월 뒤에 바로 육아휴직 1년을 쓰려고합니다.
어찌어찌 출산일 뒤로 45일을 맞춰보려고 남은 연차 16개와 7.8월 무급휴가도 회사쪽에 문의를 했지만 연차는 돈으로 지급되고 무급휴가도 안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지…출산휴가급여를 받을수 있을 방법은 없을까요?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유니세프 보고서, 한국 남성 육아휴직자 전체 17%에 불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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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발간된 유니세프 가족친화정책 보고서 (사진 제공=유니세프한국위원회)

유니세프, OECD 및 EU 국가 대상 가족친화정책 연구보고서 발표
– 한국, 남성 유급 출산·육아휴직 기간 OECD 국가 중 2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자 적어 
– 에스토니아 여성 출산·육아휴직 기간 85주로 최장기간, 미국은 정부차원 유급 출산·육아휴직 없어 

국내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체 육아휴직자 중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적으로 보장된 남성 유급 출산·육아휴직기간이 OECD 회원국 및 EU 국가 중 2위임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 및 직장 내 경쟁력 감소 등의 이유로 실제 이용자는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유니세프는 6월 13일 가족친화정책연구보고서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유급 출산·육아휴직 기간, 만 0~5세 영유아 보육·유아 교육 서비스 이용률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및 EU국가를 포함한 41개국의 가족친화정책을 평가한 것이다. 

위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 대상 국가 중 한국의 제도상 남성 유급 출산·육아휴직 기간은 일본(30주)의 뒤를 이어 17주로 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국내에는 2007년 정책이 도입된 이후로 2011년에는 남성 유급 육아휴직 이용 가능 대상자 중 2%만이 휴직을 사용했다. 2018년 전체 육아 휴직자 중 남성 휴직 비율은 17%에 불과하다. 2014년 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남성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에 부담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감소’(41.9%)로 나타났다. 

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남성 육아휴직자의 소득대체율이 32.8%로 노르웨이(97.9%), 오스트리아(8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육아휴직을 쓰는 동안 직장에서 받던 임금의 3분의 1 정도만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1월부터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의 월 상한액을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간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는 등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제도적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까지 많이 미흡한 수준이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김지혜 박사는 “OECD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5년 동안 OECD 주요회원국 중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큰 국가로, 여성이 받는 임금이 남성보다 37% 적다”라며 “남성이 출산·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여성보다 가계소득 감소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임금 격차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저조케 하는 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 보고서에는 여성 출산·육아휴직 기간도 함께 조사됐다. 대상 국가 중 여성에게 6개월 이상의 유급 출산·육아휴직이 보장된 국가는 절반에 불과하다. 정책상 여성 유급 출산·육아휴직 기간이 가장 긴 국가는 에스토니아(85주)이며, 헝가리(72주), 불가리아(61주)가 뒤를 잇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은 정부 차원 유급 출산·육아휴직 제도가 없는 유일한 OECD 국가로 꼽혔다. 미국은 출산·육아휴직을 정부가 아닌 시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자체 산출에 따르면 국내 만 3~5세 영유아 보육·육아 서비스 이용률은 94%로 연구 대상 41개국 중 7위이며, 3세 미만 서비스 이용률은 38%로 12위다. 3세 미만 자녀의 경우 가정에서 부모의 직접 양육이 더 많은 시기로 이용률이 만 3~5세 이용률과 비교해 낮은 것은 일반적이다. 유니세프는 영유아 성장기에 가정을 통한 발달과 함께 교육시설을 통한 발달을 모두 중요한 가족친화정책을 평가하는 지표로 삼고 있다.
이번 연구는 유니세프의 영유아 발달 캠페인의 일환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뇌 발달을 위한 양육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유니세프는 최소 6개월의 유급 출산·육아휴직과 취학연령 전 모든 어린이가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 시민사회, 학계, 민간 부문과 협력을 통해 가족친화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이기철 사무총장은 “영유아기의 부모의 보살핌은 아동의 신체·언어·사회성 발달에 큰 영향을 주므로 제도적으로 허용된 남성의 육아휴직이 충분히 활용되도록 사회적 편견이나 남녀 임금격차를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유급 출산·육아휴직 기간 산출 기준: 100% 급여 지급으로 환산한 유급 출산 및 육아 휴직 기간. 
평소 급여의 50%로 20주 유급 휴직인 경우, 100% 급여의 10주 유급 휴직으로 환산 

* 소득대체율: 조사년도 평균 소득대비 육아휴직급여 비율 

서울동부비정규직센터와 함께 한 “런치교육‘ 점심도 먹고, 노동법도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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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서울동부비정규직센터와 함께 성동구 ㈜신도리코 천막 농성장에서 “찾아가는 노동법률 _런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센터 소속 공인노무사가 직접 일생활 균형을 위한 임신기, 육아기 모성보호제도가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중심으로 교육하였습니다. 물론 성평등한 직장생활을 위해 필요한 법까지 주제로 다뤘습니다.

 

질의응답시간에는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임금차별 및 불합리한 대우에 대한 질의가 많았습니다. 임금차별 뿐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신고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점심시간을 활용하는 런치교육이라 시간이 짧았지만 질의도 많았고 토론도 열띠게 하였습니다.

 

교육 후 몇몇 분들은 ‘직장맘 얘기만 할 줄 알았는데 꼭 알아야 할 얘기를 해줘서 좋은 시간이었다’, ‘점심시간 때문에 끝까지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교육이 내용이 너무 좋았다’, ‘답답한 거 누가 들어준 것만 해도 좋네요’라고 후기를 남겨주었습니다. 

 

센터는 일생활균형을 위해 노동법률교육이 필요한 곳에서 5인 이상 모여서 신청하면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제를 선택하여 알고 싶은 것만 듣는 1회 강좌도 있고, 모성보호교육을 패키지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김미정 법률지원팀장

 

 

 

<저작권자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일하는 사람은 휴가와 월급이 제일 중요하죠!! 강동구 어린이집 사업장인식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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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사업장인식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강동구 소재 어린이집을 다녀왔습니다. 이 사업은 ‘일하는 환경이 개선되려면 사업주의 인식 역시 변화개선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센터 소속 공인노무사와 센터를 지원해주는‘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의 공인노무사가 함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봅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면 어느 곳이든 찾아가서 개정된 법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근로계약서에 모성보호관련 사항이 제대로 담겨있는지, 또는 7월부터 시행되는 직장내 괴롭힘 조항을 취업규칙에 어떻게 담아야 하는지를 컨설팅합니다.
이번 컨설팅은 많은 어린이집에서 큰 과제로 남아있는‘연차휴가 대체합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어린이집 원장님은 “일하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휴가와 급여라고 배웠어요. 때문에 저는 연차휴가 대체를 하지 않고, 교사들이 가고 싶은 날 가시라고 합니다. 우리 원은 여름방학이 없어요. 여름방학이 없으니 학부모들도 좋아하고, 교사들도 쉬고 싶은 날 쉴 수 있으니 좋아해요. 교사들이 연차휴가를 쓰는 날은 보조교사가 그역할을 대신 합니다. 물론 보조교사도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보장을 해드리지요. 연차휴가는 그 동안 일하느라 수고하였다는 보상적 취지도 포함되어있는 만큼 어린이집 운영에 크게 지장이 없다면 쓰고 싶을 때 쓰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소규모사업장에서 특히 원아를 돌봐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연차휴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좋은 방안의 하나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글 김미정 법률지원팀장

 

<저작권자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난임휴직의 육아휴직기간 포함시 승급년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우자 회사와 관련하여 내규가 다소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 올립니다..

배우자 회사 사규에 따라 육아휴직은 2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난임휴직(난임휴직 가능 기간: 1년)을 할 경우 난임휴직 한 기간만큼은 육아휴직 기간산정 시 육아휴직 가능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난임휴직을 1년 한 직원은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을 1년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와 함께 난임휴직을 한 직원은 승급년차 산정 시 난임휴직한 기간은 인정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반면, 육아휴직자는 같은기간 전부 승급기간으로 인정 함)

예를 들어 육아휴직 가능기간(2년)을 모두 사용한 경우를 보면 난임휴직 1년,육아휴직 1년 한 직원과, 육아휴직만 2년 한 직원은 같은 기간을 휴직했음에도 전자는 승급년차 산정 시 1년이 제외되고 1년만 인정되며 후자는 2년 모두 인정됩니다.

질문을 드리는 점은 1)난임휴직한 직원은 난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육아휴직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휴직을 하였고 회사에 동일한 노동을 제공했음에도 난임휴직을 했단 이유로 승급년차에서 불이익을 받는게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제 배우자는 실질적으로 난임휴직기간은 6개월이었고 임신이 되어 회사에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1년을 전부 승급년차에서 제외시켜버렸는데 이것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긴 질문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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