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자료]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
안녕하세요
5월 1일 출산 예정인 산모입니다.
4월 한달을 무급휴직
5월 1일부터 출산휴가
8월 1일부터 육아휴직
10월 1일 복귀 예정인데요,
5월 1일도 빨간날이고 10월1일도 빨간날이라서요..
서류상 복귀예정이 10/1이지만 10/5부터 출근을 하게될텐데
출산휴가 시작날과 복직날이 빨간날인게 문제가 될까요?
.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아기가 사산해서
수술로 꺼내야하면
수술한날부터5일휴가를 받을수있나요?
.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아기가 사산해서
수술로 꺼내야하면
수술한날부터5일휴가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육아휴직 후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를 하게되더라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었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와 구체적 금액은 얼마인지 문의 드립니다.
이와 함께 현재 DC형으로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는데 2월 29일로 퇴사처리 될 경우 퇴직금이 얼마일지도 계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많고 복잡한 질문을 드려 죄송하고, 도움 주셔서 먼저 감사 인사 드립니다.
*재직관련 정보
1. 입사일: 2018.02.19~재직중
2. 육아휴직: 2019.03.01~2020.02.29(육아휴직중)
3. DC형 퇴직연금 가입되어 있음
* 육아휴직 후 퇴사 배경
: 2월 24일 회사의 인사팀장으로부터 회사의 경영사정 상 육아휴직 후 복직할 수 없다”는 내용의 유선통보를 받았고,
경영사정 외에도 회사가 제시하는 신규급여체계에 ‘토를 달고’, 인사팀장인 본인에게 ‘이것도 모르냐’는 느낌을 주는 발언을 했던 것이 의사결정에 반영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그것은 부당해고이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및 해고예고수당(30일분의 통상임금)을 보상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니 그렇다면 복직하라고 하면서 ‘해고’한다고 말한적 없다고 발뺌을 했습니다.
이후, 복직을 하기로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이어가던 중 무조건 회사의 방침에 따라야한다(주4일 32시간 근무 시 기본급 250만원에서 주4일 24시간 근무 150만원으로 조정, 연봉제에서 성과급제로 변경, 업무상 필요한 경우 휴일, 야간, 연장근무 실시에 대하여 포괄 동의해야하며, 무단지각, 조퇴, 근무지이탈로 3회 이상 경고 시 사직 등)는 강요 등이 이어져 퇴사를 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입사시점에 작성했던 근로계약서에는 주5일(월~금), 9시~18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작성했고, 연차는 15일이었습니다.
* 연봉정보
: 연봉은 2018.7~2018.12까지를 계약기간으로하여 아래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1. 기본연봉 14,400,000원 : 기본급, 직책(직무)수당 등 고정적인 수당을 포함
2. 기타수당 600,000원: 식대를 의미
3. 성과급 3,000,000원: 별도기준에 의해 지급되며 매월 균등 분할 지급된다.
그러나 2019년 1~2월 육아휴직 전까지 동일하게 지급받았습니다.
*월별 세부 급여정보(기본급 / 식대 / 성과급 순서)
2018년 2월: 778,571원 (678,571 / 100,000)
2018년 3월: 2,000,000원 (1,900,000 / 100,000)
2018년 4월: 2,000,000원 (1,900,000 / 100,000)
2018년 5월: 2,125,805원 (2,025,805 / 100,000)
2018년 6월: 2,300,000원 (2,200,000 / 100,000)
2018년 7월: 2,750,000원 (2,200,000 / 100,000 / 450,000)
2018년 8월: 4,050,000원 (2,400,000 / 100,000 / 500,000 / 1,050,000(미지급 급여 및 성과급))
2018년 9월: 3,000,000원 (2,400,000 / 100,000 / 500,000)
2018년 10월: 3,000,000원 (2,400,000 / 100,000 / 500,000)
2018년 11월: 3,000,000원 (2,400,000 / 100,000 / 500,000)
2018년 12월: 3,000,000원 (2,400,000 / 100,000 /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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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3,000,000원 (2,400,000 / 100,000 / 500,000)
2019년 2월: 3,000,000원 (2,400,000 / 100,000 / 500,000)
육휴 중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난 후 첫째의 남은 육아휴직을 요청 하였을 경우에 회사에서 승인이 되지 않으면 실업긎여 가능한가요??
첫째의 남은 육휴 종료 후 둘째의 육아휴직 거부 시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린 것에 대한 답변 잘 받았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출산예정일로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기를 원한다고 회사에 요청한 후 출산 예정일 보다 앞서 출산하거나 후에 출산 할 경우 회서에 시작 날짜 수정을 요청 할 수 있나요???
남은 첫째의 육아 휴직 후에 둘째의 육아 휴직 또한 요청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