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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임신 7개월차에 들어선 임산부입니다. 중소기업 직장근무중이구요. 조산기가 있어 어제까지 입원했다 퇴원했구요.병원 담당의사선생님께서 위험하니 일을 쉬어야 한다고 하셔서 이른출산휴가를 쓰려고 합니다. 예정일은 9월15일 이구요.
그런데 출산일로부터 45일이 보장되어야 출산휴가비 3개월분의 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6월말까지는 일을 하고 7월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렇게되면 출산일뒤로 45일이 되지않는데 출산휴가비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출산휴가3개월 뒤에 바로 육아휴직 1년을 쓰려고합니다.
어찌어찌 출산일 뒤로 45일을 맞춰보려고 남은 연차 16개와 7.8월 무급휴가도 회사쪽에 문의를 했지만 연차는 돈으로 지급되고 무급휴가도 안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지…출산휴가급여를 받을수 있을 방법은 없을까요?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유니세프 보고서, 한국 남성 육아휴직자 전체 17%에 불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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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발간된 유니세프 가족친화정책 보고서 (사진 제공=유니세프한국위원회)

유니세프, OECD 및 EU 국가 대상 가족친화정책 연구보고서 발표
– 한국, 남성 유급 출산·육아휴직 기간 OECD 국가 중 2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자 적어 
– 에스토니아 여성 출산·육아휴직 기간 85주로 최장기간, 미국은 정부차원 유급 출산·육아휴직 없어 

국내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체 육아휴직자 중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적으로 보장된 남성 유급 출산·육아휴직기간이 OECD 회원국 및 EU 국가 중 2위임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 및 직장 내 경쟁력 감소 등의 이유로 실제 이용자는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유니세프는 6월 13일 가족친화정책연구보고서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유급 출산·육아휴직 기간, 만 0~5세 영유아 보육·유아 교육 서비스 이용률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및 EU국가를 포함한 41개국의 가족친화정책을 평가한 것이다. 

위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 대상 국가 중 한국의 제도상 남성 유급 출산·육아휴직 기간은 일본(30주)의 뒤를 이어 17주로 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국내에는 2007년 정책이 도입된 이후로 2011년에는 남성 유급 육아휴직 이용 가능 대상자 중 2%만이 휴직을 사용했다. 2018년 전체 육아 휴직자 중 남성 휴직 비율은 17%에 불과하다. 2014년 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남성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에 부담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감소’(41.9%)로 나타났다. 

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남성 육아휴직자의 소득대체율이 32.8%로 노르웨이(97.9%), 오스트리아(8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육아휴직을 쓰는 동안 직장에서 받던 임금의 3분의 1 정도만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1월부터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의 월 상한액을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간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는 등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제도적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까지 많이 미흡한 수준이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김지혜 박사는 “OECD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5년 동안 OECD 주요회원국 중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큰 국가로, 여성이 받는 임금이 남성보다 37% 적다”라며 “남성이 출산·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여성보다 가계소득 감소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임금 격차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저조케 하는 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 보고서에는 여성 출산·육아휴직 기간도 함께 조사됐다. 대상 국가 중 여성에게 6개월 이상의 유급 출산·육아휴직이 보장된 국가는 절반에 불과하다. 정책상 여성 유급 출산·육아휴직 기간이 가장 긴 국가는 에스토니아(85주)이며, 헝가리(72주), 불가리아(61주)가 뒤를 잇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은 정부 차원 유급 출산·육아휴직 제도가 없는 유일한 OECD 국가로 꼽혔다. 미국은 출산·육아휴직을 정부가 아닌 시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자체 산출에 따르면 국내 만 3~5세 영유아 보육·육아 서비스 이용률은 94%로 연구 대상 41개국 중 7위이며, 3세 미만 서비스 이용률은 38%로 12위다. 3세 미만 자녀의 경우 가정에서 부모의 직접 양육이 더 많은 시기로 이용률이 만 3~5세 이용률과 비교해 낮은 것은 일반적이다. 유니세프는 영유아 성장기에 가정을 통한 발달과 함께 교육시설을 통한 발달을 모두 중요한 가족친화정책을 평가하는 지표로 삼고 있다.
이번 연구는 유니세프의 영유아 발달 캠페인의 일환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뇌 발달을 위한 양육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유니세프는 최소 6개월의 유급 출산·육아휴직과 취학연령 전 모든 어린이가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 시민사회, 학계, 민간 부문과 협력을 통해 가족친화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이기철 사무총장은 “영유아기의 부모의 보살핌은 아동의 신체·언어·사회성 발달에 큰 영향을 주므로 제도적으로 허용된 남성의 육아휴직이 충분히 활용되도록 사회적 편견이나 남녀 임금격차를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유급 출산·육아휴직 기간 산출 기준: 100% 급여 지급으로 환산한 유급 출산 및 육아 휴직 기간. 
평소 급여의 50%로 20주 유급 휴직인 경우, 100% 급여의 10주 유급 휴직으로 환산 

* 소득대체율: 조사년도 평균 소득대비 육아휴직급여 비율 

서울동부비정규직센터와 함께 한 “런치교육‘ 점심도 먹고, 노동법도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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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서울동부비정규직센터와 함께 성동구 ㈜신도리코 천막 농성장에서 “찾아가는 노동법률 _런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센터 소속 공인노무사가 직접 일생활 균형을 위한 임신기, 육아기 모성보호제도가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중심으로 교육하였습니다. 물론 성평등한 직장생활을 위해 필요한 법까지 주제로 다뤘습니다.

 

질의응답시간에는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임금차별 및 불합리한 대우에 대한 질의가 많았습니다. 임금차별 뿐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신고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점심시간을 활용하는 런치교육이라 시간이 짧았지만 질의도 많았고 토론도 열띠게 하였습니다.

 

교육 후 몇몇 분들은 ‘직장맘 얘기만 할 줄 알았는데 꼭 알아야 할 얘기를 해줘서 좋은 시간이었다’, ‘점심시간 때문에 끝까지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교육이 내용이 너무 좋았다’, ‘답답한 거 누가 들어준 것만 해도 좋네요’라고 후기를 남겨주었습니다. 

 

센터는 일생활균형을 위해 노동법률교육이 필요한 곳에서 5인 이상 모여서 신청하면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제를 선택하여 알고 싶은 것만 듣는 1회 강좌도 있고, 모성보호교육을 패키지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김미정 법률지원팀장

 

 

 

<저작권자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일하는 사람은 휴가와 월급이 제일 중요하죠!! 강동구 어린이집 사업장인식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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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사업장인식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강동구 소재 어린이집을 다녀왔습니다. 이 사업은 ‘일하는 환경이 개선되려면 사업주의 인식 역시 변화개선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센터 소속 공인노무사와 센터를 지원해주는‘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의 공인노무사가 함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봅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면 어느 곳이든 찾아가서 개정된 법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근로계약서에 모성보호관련 사항이 제대로 담겨있는지, 또는 7월부터 시행되는 직장내 괴롭힘 조항을 취업규칙에 어떻게 담아야 하는지를 컨설팅합니다.
이번 컨설팅은 많은 어린이집에서 큰 과제로 남아있는‘연차휴가 대체합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어린이집 원장님은 “일하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휴가와 급여라고 배웠어요. 때문에 저는 연차휴가 대체를 하지 않고, 교사들이 가고 싶은 날 가시라고 합니다. 우리 원은 여름방학이 없어요. 여름방학이 없으니 학부모들도 좋아하고, 교사들도 쉬고 싶은 날 쉴 수 있으니 좋아해요. 교사들이 연차휴가를 쓰는 날은 보조교사가 그역할을 대신 합니다. 물론 보조교사도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보장을 해드리지요. 연차휴가는 그 동안 일하느라 수고하였다는 보상적 취지도 포함되어있는 만큼 어린이집 운영에 크게 지장이 없다면 쓰고 싶을 때 쓰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소규모사업장에서 특히 원아를 돌봐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연차휴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좋은 방안의 하나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글 김미정 법률지원팀장

 

<저작권자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난임휴직의 육아휴직기간 포함시 승급년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우자 회사와 관련하여 내규가 다소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 올립니다..

배우자 회사 사규에 따라 육아휴직은 2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난임휴직(난임휴직 가능 기간: 1년)을 할 경우 난임휴직 한 기간만큼은 육아휴직 기간산정 시 육아휴직 가능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난임휴직을 1년 한 직원은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을 1년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와 함께 난임휴직을 한 직원은 승급년차 산정 시 난임휴직한 기간은 인정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반면, 육아휴직자는 같은기간 전부 승급기간으로 인정 함)

예를 들어 육아휴직 가능기간(2년)을 모두 사용한 경우를 보면 난임휴직 1년,육아휴직 1년 한 직원과, 육아휴직만 2년 한 직원은 같은 기간을 휴직했음에도 전자는 승급년차 산정 시 1년이 제외되고 1년만 인정되며 후자는 2년 모두 인정됩니다.

질문을 드리는 점은 1)난임휴직한 직원은 난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육아휴직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휴직을 하였고 회사에 동일한 노동을 제공했음에도 난임휴직을 했단 이유로 승급년차에서 불이익을 받는게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제 배우자는 실질적으로 난임휴직기간은 6개월이었고 임신이 되어 회사에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1년을 전부 승급년차에서 제외시켜버렸는데 이것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긴 질문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육아 휴직 문의

현재 회사를 10년 이상 다녔습니다.
육아휴직 문의를 드립니다.

올해 6학년, 3학년 아이 두명을 두고 있는데요
첫째 쓰지 못하고
둘째가 3학년이고 8월 초 생 입니다.

질문

육아 휴직이 아니라, 육아 휴직 대신한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1) 대상자 되는가 ?

2) 기간은 얼마나 되나?

3) 급여가 월 440정도 됩니다. (세금 때지 않은 금액입니다)
주 40일 근무에서 30일 근무로 단축 했을 때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4) 30시간만 지키면 된다면
월화수목 근무하고 금요일 쉬는 이런식의 구조도 가능 할까요?

5) 신청 하려면 회사에 언제까지 알려야 할까요?

사실 4번 급여가 제일 궁금합니다.

육아 휴직 후 퇴사처리

원장님과 상의 끝에 계약기간인 2020년 2월 29일까지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020년3월1일자로 재계약을 안하고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게 해 주신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 육아휴직 후 복직을 안하면 육아휴직 때 받은 돈의 몇 %는 다시 내야한다고 적어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원하는 퇴사가 아니거든요.

또한 실업급여 받으면 교육이나 구직활동을 해야하는데, 저같은 경우에도 해야하나요?
고향이 지방이라서 아기를 부탁드릴 분이 없거든요.

회사 부당징계 및 임신부 주말근무

안녕하세요, 두 건의 고민이 있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현재 임신7개월차로, 다담주면 출산휴가를 앞두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제 글이 많이 길어 지루하시더라도 현재 처해진 너무 힘든상황에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맘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상담건은 회사에서 현재 징계를 받았는데 해당 징계의 수위가 너무나 높고 부당하다 생각이 들어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1. 저는 전산담당자로 재직중이며, 내부 행정처리를 위한 전자결재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 문서 프로세스 상 보안문서로 지정된 문서는 결재경로에 있는 자와 관리자만 볼 수 있습니다.(주로,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문서나 인사문서 등이 보안문서에 해당됨) 또한, 문서 기안자가 퇴사를 했거나 휴직중에 있어서 기안자가 작성한 보안문서를 타 직원이 업무인수인계 상 봐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경로에 있는 상급자에게 공람을 부탁하거나 관리자에게 공람을 부탁하는 방법 뿐인데, 직원들은 거의 관리자에게 공람을 부탁함. 이러한 업무절차때문에 관리자는 보안문서를 부득이하게 눌러서 열람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김

여기서, 저는 업무상의 처리로 보안문서를 열람한 것외에 개인적인 호기심에 의해(단순히 나의 인사평가가 궁금하거나, 제가 채용됬을 당시 점수가 궁금한 이유 등) 보안문서를 열람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제가 회사에 입사하고 수습기간이 끝난 지 얼마 안된 시점에 같은 팀 직장선배가 저에게 보안문서를 볼 수 없으니 보게해달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선배의 업무는 원장님 비서 업무였고 그녀는 평소 업무성격 상 원장님과 관련된 보안문서를 많이 다뤄야 하는 업무였기에, 저는 그 때당시 별 문제 없이 의심없이 제 계정을 잠시 빌려주었습니다. 그녀가 제 계정으로 문서열람을 마친 후 열람기록을 보니 본인 채용과 관련된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에 제가 본 것이 아닌데 제 계정으로 봤기때문에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될까 싶어 찝찝함에 비서가 본 채용관련 문서 열람기록을 삭제했습니다.

우리 회사 인사팀장은 다른 사건으로 문서유출 경로를 찾다가 관리자 계정인 저의 열람기록을 전자결재 업체를 통해 몰래 알아보았고 저의 잘못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했고 결과는 정직1개월이 나왔습니다. 제가 한 행위가 고의성이 있는 경우로 판단이 되며(여기서 고의성으로 판단한 자세한 설명은 전혀하지않음) 일반직원이 아니고 관리자라서 중징계를 요구하였다고 부서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징계위원회에 올라간 비서의 징계수위는 주의(징계 중 가장 낮은단계) 입니다.
비서의 경위서 작성 내용은 관리자 계정이 있는 타인에게 계정을 요구하여 보안문서를 무단 열람한 것입니다. 아마 회사입장에서는 제가 비서가 열람한 기록을 삭제한 건으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본인의 의도를 감추고 저에게 계정을 요청한 사람보다 더한 징계를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잘못을 인정안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관리자로서 보안문서를 보고 타인에게 계정을 대여한것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목적을 속여 타인의 계정으로 보안문서를 열람한 그녀의 징계 수위보다 제 징계수위가 터무니 없이 높다는 것이 ‘부당한 징계’라고 생각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번에 인사위원회에 올라간 5명의 사람들(저포함) 중 성희롱 가해자, 사익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줄여서 신고한자 등등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주의이거나 징계자체가 사라졌고, 저만 가장 높은 단계로 주었습니다. 또한 부서장은 저와의 면담 중 은연중에 너는 곧 육아휴직을 들어가니 정직이 나와도 휴직과 붙여쓰면 되니 덜 민망할 것이라는 망언도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회사 차원에서 직원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실적을 올리고 싶은데 누군가는 중징계를 줘야겟고 그게 휴직들어가는 임산부인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구제신청을 하게 되면 저는 출산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돈을 들여 노무사를 선임하고 진행을 해야하는데 그렇게 돈과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가 없을까 너무 걱정됩니다. 또한 이렇게 되면 회사에 복직하게 되었을 때 또다른 불이익을 주려고 할까봐 두렵습니다.

2. 두 번째는 제가 임신 4개월일 때 회사 사무실 이전이라는 큰 업무때문에 저를 청사이전TF팀에 인력으로 참여시켜 주말근무를 강요했고, (이사일이 주말이였기떄문)토일 모두 근무를 요구하였으나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토요일 8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신부에게 주말근무나 시간외근무를 시킬 시에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잇는데 회사는 신고조차 하지 않고 저에게 노동을 시켰습니다. 이것을 신고하고 싶은데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익명이 보장되지 않을뿐더러 대면심사를 하기 떄문에 저에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들이 또 어떤일로 저에게 복수를 할 지 겁이 납니다. 저희 회사는 설립된지 6년밖에 안된기관이라 직원들이 노동부에 부당한 이유로 신고하는 건들이 자주 발생하는데 그럴때마다 회사에서는 신고한 당사자를 회사생활하기 힘들게 괴롭히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에 익명성을 보장받으면서 해당 내용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지 궁금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충 민 형사 상담

안녕하세요
저번에 상담 받아 많은 도움 받았던가 같아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몰라 또 한 번 도움을 받고 싶어 글 올립니다.

지금 저에겐 5살 남자 자녀가 있습니다.

아이가 자꾸 본인 성기가 불편 한지 잡고 있길래 용무가 급한지 알고 화장실 다녀오리 하니 다녀온 다음에도 계속 불편해 하길래 성기를 보니 빨갛게 올라 와 있어서 놀다 다친거냐 물어보니 놀던 형이 꼬집었다 하는데 꼬집은걸로 아이가 아픔을 호소 할 수 있는가 의문이 들고 아이가 때리고 나쁜 형 이라 혼내줬음 좋겠다 하는데 제가 물어봐서 대답하는게 진실인 지도 모르겠고 아이가 하는 말을 100% 신뢰하고 그 아이를 혼내거나 찾아서 물어보는게 맞는지 저희 아이에게 도움 줄 기관이 있는지 알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정말 더 함한 짓을 당했을가 염려도 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떡해야 진실을 알 수 있는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아이말만 믿고 그 아이에게 물어보는게 맞는지도 조언 받을 곳이 필요해 글 올립니다.

[어린이집 입소] 입소대기 우선순위 항목 추가 안내

개정 내용
– 근거 :「영유아보육법」제28조(보육의 우선제공)제1항제4호의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

(시스템변경사항)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 항목을 추가
  • 위의 항목은 직접선택하셔야하는 항목이므로 해당되신다면 첨부파일에 표기된 경로에서 직접선택하신 후 아동정보 저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적용 일시 :  ‘19.06.11 (화) 21:00

정책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시스템 이용 문의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 > 1번)

정보위치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 홍보.알림 → 공지사항 → 입소대기 우선순위 항목 추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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