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발생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입사일 : 2015년 6월 9일
* 출산휴가일 : 2017년 10월21일
*육아휴직일 : 2018년 1월21일 ~ 2019년 1월 20
*복직일 : 2019년 1월 21일
* 회사 연차수당 없음 : 연차휴가 촉진 계획서에 사인해서 제출하면 연차휴가 수당에 대한 별도 지급 없음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올해 지급받을 수 있는 연차가 2개라고 인사팀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내년도 연차휴가를 당겨 쓰는것도 불가능 하다고 얘기하네요
올해 1월부터 복직이라 거의 12개월 풀근을 해야 하는데 연차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일까요?

육아휴직과 인사평가

안녕하세요, 인사평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합니다.

1. 개요
– 현 직장 입사일 : 2012년 12월 10일
– 2018년 10월 상임이사가 바뀌면서 승진, 보상제도가 바뀌고 인사평가가 도입됨.
– 인사평가 도입일 : 2019년 1월(그 전까진 근속연수 또는 상임이사의 결정에 따라 승진을 함.)
– 바꿘 승진 제도에 따라 글쓴이는 2020년 진급평가 대상임.
– 글쓴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 2019년 11월 1일~2020년 7월 31일(9개월)
– 글쓴이는 2019년 총 10개월을 일함(83.3%)
– 회사측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9개월의 공백이 생기니 2년간(2020년, 2021년) 업무에 대한 인사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이야기함. 2년간 진급불가.
– 회사에서는 승진, 보상제도에 대해 공표한 적은 있지만 취업규칙이나 평가항목 등에 대해 공표한적이 없는 상황.

문의사항
–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것이 합법적인 것인지?

임산부 시간외근로 및 휴일근로 범위

안녕하세요.

임신 17주차에 접어든 임산부이자 워킹맘이예요

첫째 출산후 회사분위기상 출산휴가만 쉬고 바로 복직하였고,

현재는 둘째 임신중인데 첫째아이 육아 및 임신 중 체력저하 등의 문제로 다음달 말부터 첫째 육아휴직을 시작으로 육아휴직 출산휴가 쭉 사용 후 퇴사하려고 회사에 신청하였고, 그렇게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직명령이 사내 홈페이지에 공고되었는데 다음달 중순까지는 당직을 서는 것으로 나오더라구요.

문득 궁금해진게 임산부는 시간외근로 및 휴일근무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당직은 어떤가요??

평일당직의 경우 오후 6시반부터 오후 9시까지, 혼자 사무실을 지키는 것이고

주말당직은 주말 오전9시부터 오후 5시반까지 사무실을 지키며 전화 및 방문자 응대입니다.

당직은 근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해요.

연관되어 하나 더 질문을 하자면,
현재 저희 회사의 당직수당은 평일 5천원, 주말 1만5천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당직 수당의 경우엔 최저시급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가 궁금해요.

회사에서 거부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나요?

질문
– 어린이집 문제로 아이를 돌볼 사람이 필요해서,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이를 사장님께 말씀드리니, 회사 사정 때문에 육아휴직을 주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저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을까요?

 

답변
–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부여해야만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태어난 후 회사에 서면으로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이를 1년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서면으로 제출한 육아휴직 신청서에 대하여 사업주가 명시적인 거부통보를 한다면, 해당 거부통보를 증거로 삼아 고용노동부에 육아휴직 미부여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제기 시 즉시 사업주에게 출석조사가 이루어지며, 대다수의 사업장에서는 출석조사 과정에서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부여합니다.

본 상담 해결과정
– 본 센터에서는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 개시일까지 30일 이상의 여유기간을 두고 회사에 이메일혹은 내용증명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추천하였습니다. 해당 육아휴직 신청서에 대하여 사업주가 별다른 응답을 보이지 않는다면, 묵시적 승인으로 보아 적법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여나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육아휴직 거절 통보를 보낸다면, 해당 ‘거절통보’를 증거자료로 활용하여, 고용노동부에 ‘육아휴직 미부여’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한다면,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이전에 노동부의 조사가 끝나게 됩니다.

– 해당 사안에서 내담자의 경우, 본 센터와의 상담 후 사업주에게 내용증명으로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자, 사업주는 내용증명으로 육아휴직 거절 통보를 보내왔습니다. 이에, 본 센터에서는 명시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진정을 제기할 것을 안내하였으며, 진정 제기 후 2주 내에 사업주의 출석조사가 잡혔으며, 출석조사 당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였습니다. 내담자는 현재 육아휴직을 무사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거
–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출산휴가와는 다르게 육아휴직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허용’이 요구되는 법조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조문의 해석 상, 사업주의 허용 없이 무단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록 본인이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 상의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의 경우 무단으로 신청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사업주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5. 28.>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

– 실제로 고용노동부도 다음과 같은 행정해석을 통해서 사업주의 승인 절차가 요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기본적으로 승인을 해주어야만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무응답은 사업주의 묵시적 승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의>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여, ①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②근속기간 1년 이상의 근로자로서(이후 법개정으로 인하여 근속기간 6개월로 단축), ③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한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서 상에 기재한 개시 예정일에 육아휴직을 개시한 경우, 이를 정당한 육아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 청구에 대해 사업주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관계법령상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허용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는 승낙할 의무가 있으며, 별도의 시기 변경권도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청구사실을 알았음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근로자의 청구에 대하여 사업주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육아휴직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청구에 대하여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청구를 거부하였다면 해당 휴가 및 휴직이 바로 개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을 미부여한 것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4044, 2017.10.30.)

<저작권자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대한민국정책브리핑] 7월 1일부터 1인 사업자 엄마도, 자유 계약자 엄마도 출산 급여 챙기세요!파일 첨부됨

[출처]  대한민국정책브리핑 (클릭)

 

7월 1일부터 1인 사업자 엄마도, 자유 계약자 엄마도 출산 급여 챙기세요!
–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 “월 50만 원×3개월” 출산 급여 지급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던 여성(이하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2019년 7월 1일부터는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의 출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의 지급 대상은 크게 1인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그리고 근로자로 분류된다.

우선 1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으며(부동산임대업 제외) 출산일을 기준으로 피고용인 또는 공동 사업자 없이 단독 사업인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된다.

다음으로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 형태 근로자와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도 출산 전 18개월 중에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다면 지원 대상이 된다.

근로자임에도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와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근로자도 지급 대상에 해당되고,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제도 시행일(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여성에 대해서는 30일 단위로 계산해 7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를 지급한다.
출산일을 포함해 30일, 60일, 90일이 지난 때에 각각 지급되므로 2019년 4월 2일 이후에 출산한 여성이라면 1회차 분 이상의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여성은 출산일을 포함해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고 1년 안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7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할 수 있고, 방문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가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7월 중에 온오프라인 홍보를 활발히 진행해 정책 대상자가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임신.출산기의 여성이 자주 방문할만한 보건소, 산부인과 및 고용센터 등에도 제도를 소개하는 홍보물과 포스터를 나눠줄 예정이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 하반기에 2만 5천 명의 출산여성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하면서, 포용적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정부 혁신의 하나로 정책이 추진되는 만큼 “출산 급여가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던 일하는 여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현장에서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문의  여성고용정책과 배재웅 (044-202-7479), 정승연 (044-202-7472)

첨부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임신, 출산, 난임]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웹,모바일)오픈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웹,모바일)가 오픈했습니다.
임신,출산 관련 정보를 한데 모으고 다양한 모자보건서비스의 온라인 신청기능이 제공됩니다.

 

해당 서비스
1. 여러 웹사이트에 있는 임신.출산정보를 한데 모아 임신 전부터 출산까지 단계별 정보 모두제공
2.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


온라인 신청(모자보건서비스 6종) : 단, 자치구별 제공 서비스가 다를 수 있어, 자치구 보건소로 사전 문의 후 이용

  • 남녀임신준비프로그램
  • 임신.출산교육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산모·신생나 건강관리환급서비스
  • 유축기 대여
  • 서울아이건강 첫걸음

 

정보위치
FILE_000000000002951

[서울시 맞춤형 보육]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우리 동네 키움센터 설치 현황(19.10.21 기준)

서울시는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을 책임지는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입니다.
현재(19.10.21 기준) 13개 자치구 29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이용시간 : 학기 중 오후 1시~8시, 방학 중 오전 10시~오후 8시(센터별로 상이) 이용 전 해당 자치구 및 키움센터에 문의 필수

  이용대상 : 초등학생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 학교수업 이후 자유롭게 이용 가능

  이용내용 :학습지도 보다는 ‘아이들 스스로 주도하는 놀이와 창의성을 발휘하는 프로젝트 활동’ (센터별로 상이)

  이용방법 : 센터 상담 후 등록과 이용 안내

개소한 센터 현황 : 13개 자치구, 29개소 운영

 

연번 자치구 행정동 정원() 주소 키움센터 연락처 개소(월)
1 노원구 월계동 30 월계로 42길 9 909-3273 ’18.9.
2 상계8동 20 노원로 564 070-4235-1172 ’19.1.
3 상계5동 27 한글비석로 49길 36 931-8437 ’19.1.
4 월계1동 20 광운로 13길 9 943-0045 ’19.4.
5 상계6, 7동 20 동일로 215길 48 930-8669 ’19.5.
6 공릉2동 20 공릉로 34길 62 948-9084 ’19.7.
7 하계2동 20 섬밭로 229 3296-6412 ’19.7.
8 월계3동 24 마들로 31 972-1252 ’19.7.
9 상계10동 20 동일로 1456 6227-0101 ’19.9.
10 공릉1동 20 섬밭로123 979-5650 ‘19.10.
11 성동구 왕십리제2동 20 무학봉길 35 2292-7722 ’19.3.
12 왕십리도선동 15 마장로 141 2286-7215 ’19.7.
13 마장동 25 마장로 39길 33 2297-9783 ’19.8.
14 응봉동 20 독서당로 381 2297-9736 ’19.8.
15 성수1가1동 20 뚝섬로 1길 43 463-6669 ’19.10.
16 성수1가2동 15 상원길 63 3409-5524 ’19.10.
17 광진구 자양3동 20 자양번영로 35 458-0612 ’19.8.
18 동대문구 용신동 28 무학로 133 926-5616 ’19.7.
19 장안동 20 답십리로 63길 73 2248-5504 ’19.7.
20 성북구 장위1동 32 돌곶이로 37길 32-4 912-3233 ’18.6.
21 도봉구 방학동 20 시루봉로 17길 42 3491-0583 ’18.6.
22 서대문구 북가좌제2동 25 거북골로 195-1 303-7779 ’19.6.
23 마포구 성산2동 25 월드컵로 36길 52 070-8638-9779 ’18.6.
24 망원1동 25 희우정로 77 353-2963 ’19.8.
25 양천구 신정3동 20 신정로 11길 20 2683-5553 ’19.9.
26 영등포구 영등포본동 20 신길로 60길 31-2 070-8808-8816 ’19.9.
27 동작구 노량진2동 30 장승배기로 19길 50 812-7942 ‘19.6.
28 서초구 우면동 20 양재대로 2길 116-19 573-7942 ’19.5.
29 강남구 수서동 35 광평로 185 2040-1735 ’19.4.

 

 

정보위치 : 서울특별시→ 복지→ 가족복지→ 아동→ 온마을 아이돌봄→놀면서 배우는 우리들 꿈터 ‘우리동네키움센터’

 

2019 동부권역 커뮤니티 –광진구 6월 모임 활동모습

2019 동부권역 커뮤니티 – 광진구 6월 모임

일 시 : 2019년 6월 19일(목) 19:00~21:00
• 장 소 : 동부여성발전센터 오렌지움
• 프로그램 : 성인 – ‘미세먼지 줄이기와 대응방법’_보드게임 / 아동- ‘태양을 탐색하다’_ 친환경 에너지/미니태양광자동차만들기 

 

 FILE_000000000003780  FILE_000000000003784 

 

             1. 2019년 광진구커뮤니티 6월 모임     2.  환영인사(김지희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FILE_000000000003786  FILE_000000000003787 

 

3. 성인 프로그램                             4.  성인 프로그램  

 

   FILE_000000000003788  FILE_000000000003789    

 

5.성인 프로그램                             6. 성인 프로그램  

 

  FILE_000000000003790  FILE_000000000003791    

 

7. 아동 프로그램                             8.  아동 프로그램  

 

 FILE_000000000003792  FILE_000000000003793   

 

 9. 아동 프로그램                             10. 단체 사진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