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퇴직 권고
안녕하세요. 현재 출산하여 육아 휴직중인 직장인입니다. 휴직 중 회사측으로부터 부당한 제안을 받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내년 2월까지 휴직(6개월)인 상태이지만 위로금을 지급할테니 올해 12월 말일자로 “희망퇴직”을 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희망자 모집 등의 사내 절차는 없었고, 대상자로 왜 제가 선택이 되었는지 납득되지 않습니다. 저는 2019년 1월자로 승진을 하였기 때문에 근무능력을 꽤 인정 받았지만 기혼이며 출산을 했기 때문에 퇴사를 제안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희망하여 퇴사하는 사항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협조하지 않겠다고도 합니다.
잔여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한다면 위로금은 지급할 수 없고 복직 시점에 직무에 복직을 시킬지 업무를 주지않고 대기 명령을 내릴지도 지금으로써는 확답을 줄 수 없다고도 합니다.
저는 복직해서 근무를 할 의지가 있었음에도 이런 경우(사측으로부터 부당한 제안)로 퇴사 권유를 받아들이게 되면 복직 후 수령 가능한 잔여 휴직급여도 받을 수 없게 되는건가요?
현재로써는 복직을 하고싶어도 복직 후 이어질 부당한 처우가 걱정이 돼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