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출산전후휴가 분할 사용 몰라 퇴사당할 뻔해
개인 SNS 업무 지시 관련
현재 저는 해외에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알리는 공공기관인 ‘세종학당재단’이라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리이고, 베트남 사무소장은 차장입니다.
오늘 오전 베트남 사무소 소장님이 전화를 하셔서, 카톡을 했는데 확인을 하지 않는다며 불쾌함을 표현하였습니다.
저는 개인 SNS(카카오톡)로는 업무 관련 연락을 하지 않기 바라며, 메일과 사무실 전화로 연락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다시 한번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고자 메일로 관련내용을 보내드렸는데, 첨부 파일과 같이 회신이 왔습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생겨 연락드립니다.
1. 이메일, 전화등이 공식적인 업무 연락망이 있습니다. 업무시간 내이든지, 퇴근 후이든지 개인 SNS로 업무지시를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한 것이 부하직원으로서 정당한 요청이라고 생각되는데, 업무상 부당한 요청이었는지요?
2. 해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퇴근 후에도 개인 SNS로 업무관련 지시를 받아야 하는지요?
3. 전화 통화나 서면으로 불필요하게 상대방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말(중학생도 처리할수 있는 내용 말고, 낚시터 강태공마냥 등)에 대하여 대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관련하여 의견 부탁드립니다.
직장맘 직장대디가 바라는 11대 제도개선안 요구
2020-07-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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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직장대디, 애를 낳을 수 있을까요? 키울 수 있을까요?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직장맘·직장대디 종합상담사례집 ver.5 발간 |
-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이하 센터)는 2019년 진행한 직장맘 3고충 상담사례를 담아 <직장맘·직장대디 종합상담 사례집 ver. 5 : 직장내 고충, 가족관계 고충, 개인적 고충>을 발간했다.
-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의 직장맘 3고충 종합상담은 3,862건으로 이 중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임신·출산·육아기 노동권 상담으로 63%에 달했다. 내담자의 사업장 규모를 보면 50인 미만의 규모가 60.84%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11.19%에 달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도 결코 모·부성보호 및 노동권의 온전한 실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 내담자의 정보 제공을 통해 분류한 결과, 정규직 86.2%, 비정규직은 13.8%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담비중이 비교적 낮은 이유는 다양할 수 있겠으나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사례1 임신 중인 내담자가 자궁 수축 등의 진단을 받아 1주일 정도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분할 사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없다”, “퇴사하라”고 강요하였다.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해 사업주 뿐 아니라 직장맘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출산일과 이후 45일을 제외한 44일에 대해서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기에 내담자는 센터와 상담을 통해 출산 전에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하였다.
- 상담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한 육아휴직의 경우,「근로기준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근무한 노동자와 동일하게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데 같은 취지의 법인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를 사용할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시 입법미비로 보이며 육아와 일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과제이다.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김지희 센터장은 “상담사례를 통해 드러난 모성보호 관련 법(근로기준법의 개정 등)을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을 표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회적 합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다양한 유관기관들과도 연계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 현재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서남권, 서북권과 함께 코로나19 직장맘 고충 및 고용위기 공동대응을 위해 <코로나19 긴급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직장맘‧직장대디 종합상담 사례집 Ver.5

2019년 한 해 동안 직장맘‧직장대디들의 고충상담 유형 및 통계, 대표적 상담사례, 사례를 통해 본 제도 개선 과제 등을 담은 [직장맘·직장대디 종합상담 사례집 Ver 5.]를 발간하였습니다.
아직도 임신, 출산, 육아 관련 불이익이 있냐며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저희 센터의 상담결과와 사례분석을 통해 확인되는 것은 여전히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직장맘들이 겪는 불이익이 상당히 많으며 ‘직장’과 ‘맘’ 이라는 이중적 고충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직장맘‧직장대디 여러분에게 이 사례집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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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직장대디 종합상담 사례집 Ver. 5 펴낸날 2020년 6월 발행인 김지희 발행처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
2020년 직원 워크숍 개최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가 직원 워크숍(남산타워탐방)을 진행했습니다. 7월 20일, 흐린 날씨였지만 남산케이블카로 이동하여 남산타워가 있는 정상에 올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변화로 한해 중 절반을 훌쩍 지나버린 7월 중순, 직원들과 함께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조금이나마 에너지가 재충전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2020년에도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로 직장맘·대디들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응원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글 기획협력팀 정홍금
휴업수당을 지급받는 도중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감소되나요?
질문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되어 회사가 휴업하고 있습니다. 휴업수당으로 임금의 70%를 지급받고 있는데, 경영 불안이 장기화되어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감소될까요?
답변
휴업수당을 지급받는 도중 퇴사하더라도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되므로, 퇴직금 감소의 우려는 없습니다. 휴업기간 등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에 퇴사하였는데도, 퇴직금이 감소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 사업장에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불응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는“「근로기준법」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에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한편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는 제외되지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를 유형화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유형 1) 1년 근무, 휴업 2개월 후 퇴사하는 경우 : 평균임금은 휴업 이전 1개월(퇴직일 이전 3개월 – 휴업기간 2개월)의 임금으로 산정하며, 계속근로기간은 휴업기간을 포함하여 1년 2개월로 산정
(유형 2) 11개월 근무, 휴업 3개월, 통상근무 1개월 후 퇴사하는 경우 :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1개월의 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 휴업기간 2개월)으로 산정하며 계속근로기간은 휴업기간을 포함하여 1년 3개월로 산정
(유형 3) 1년 근무, 휴업 3개월 후 퇴사하는 경우 : 평균임금은 휴업 이전 3개월의 임금으로 산정하며, 계속근로기간은 휴업기간을 포함하여 1년 3개월로 산정
- 퇴직금 개요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노동자의 계속 근로시간이 1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되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1항), 이 때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6호). 따라서 퇴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을 바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휴업기간 외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제1항 각호는 아래와 같이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을 제외하는 각각의 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유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 부득이하게 퇴사하는 경우 역시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에서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휴업수당이란?
「근로기준법」제46조제1항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적용).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없음에도 사업주가 감염예방을 위하여 휴업하거나 경영상 위기가 있다고 판단하여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보고 있으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2020.3.6.).
따라서 사업장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없음에도 사업주의 자체적 판단으로 휴업을 결정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지급받는 임금은 평균임금의 70%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유지조치 후 육아휴직 시작일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7/15까지 코로나로 유급 휴직 상태였고,
그게 끝난 7/16부터 육아휴직을 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대표님이 이렇게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저에게 어떤 손해나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라고 하셔서 불안한 마음에 남겨봅니다.
1. 7/16부터 육아휴직 신청 시 전혀 문제가 없는지요?
2. 고용센터에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러 8/16 이후에 가면 되나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크착용, 코로나19 예방’ 및 직장맘건강권 캠페인 진행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7월 15일 오후 5시30분부터 2시간가량 2호선 성수역내에서 퇴근길 직장맘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지하철내 마스크 착용, 코로나19 예방> 직장맘을 위한 무료노동상담 및 직장맘 건강권캠페인사업을 안내하는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직장맘과 시민들은 리플렛과 모성보호제도가 소개된 부채를 받고 센터에 대해 궁금함을 묻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8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이날 캠페인은 성동근로자복지센터와 공동으로 진행하였습니다.

7월 22일에는 2호선 건대입구역내에서 오후 5시부터 2시간가량 광진구노동복지센터와 공동으로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센터 리플릿과 직장맘 건강권 사업 소개와, 모성보호제도를 알리는 부채와 휴지 등의 홍보물품을 200여명에게 배포하여 센터사업을 홍보하였습니다.
글 기획협력팀 엄경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