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책브리핑] 7월 1일부터 1인 사업자 엄마도, 자유 계약자 엄마도 출산 급여 챙기세요!파일 첨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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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1인 사업자 엄마도, 자유 계약자 엄마도 출산 급여 챙기세요!
–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 “월 50만 원×3개월” 출산 급여 지급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던 여성(이하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2019년 7월 1일부터는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의 출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의 지급 대상은 크게 1인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그리고 근로자로 분류된다.
우선 1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으며(부동산임대업 제외) 출산일을 기준으로 피고용인 또는 공동 사업자 없이 단독 사업인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된다.
다음으로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 형태 근로자와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도 출산 전 18개월 중에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다면 지원 대상이 된다.
근로자임에도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와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근로자도 지급 대상에 해당되고,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제도 시행일(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여성에 대해서는 30일 단위로 계산해 7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를 지급한다.
출산일을 포함해 30일, 60일, 90일이 지난 때에 각각 지급되므로 2019년 4월 2일 이후에 출산한 여성이라면 1회차 분 이상의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여성은 출산일을 포함해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고 1년 안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7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할 수 있고, 방문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가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7월 중에 온오프라인 홍보를 활발히 진행해 정책 대상자가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임신.출산기의 여성이 자주 방문할만한 보건소, 산부인과 및 고용센터 등에도 제도를 소개하는 홍보물과 포스터를 나눠줄 예정이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 하반기에 2만 5천 명의 출산여성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하면서, 포용적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정부 혁신의 하나로 정책이 추진되는 만큼 “출산 급여가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던 일하는 여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현장에서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문의 여성고용정책과 배재웅 (044-202-7479), 정승연 (044-202-7472)
첨부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임신, 출산, 난임]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웹,모바일)오픈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웹,모바일)가 오픈했습니다.
임신,출산 관련 정보를 한데 모으고 다양한 모자보건서비스의 온라인 신청기능이 제공됩니다.
해당 서비스
1. 여러 웹사이트에 있는 임신.출산정보를 한데 모아 임신 전부터 출산까지 단계별 정보 모두제공
2.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모자보건서비스 6종) : 단, 자치구별 제공 서비스가 다를 수 있어, 자치구 보건소로 사전 문의 후 이용
- 남녀임신준비프로그램
- 임신.출산교육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산모·신생나 건강관리환급서비스
- 유축기 대여
- 서울아이건강 첫걸음
정보위치 :
[서울시 맞춤형 보육]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우리 동네 키움센터 설치 현황(19.10.21 기준)
서울시는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을 책임지는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입니다.
현재(19.10.21 기준) 13개 자치구 29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이용시간 : 학기 중 오후 1시~8시, 방학 중 오전 10시~오후 8시(센터별로 상이) ※이용 전 해당 자치구 및 키움센터에 문의 필수
이용대상 : 초등학생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 학교수업 이후 자유롭게 이용 가능
이용내용 :학습지도 보다는 ‘아이들 스스로 주도하는 놀이와 창의성을 발휘하는 프로젝트 활동’ (센터별로 상이)
이용방법 : 센터 상담 후 등록과 이용 안내
○ 개소한 센터 현황 : 13개 자치구, 29개소 운영
연번 | 자치구 | 행정동 | 정원(명) | 주소 | 키움센터 연락처 | 개소(월) |
1 | 노원구 | 월계동 | 30 | 월계로 42길 9 | 909-3273 | ’18.9. |
2 | 상계8동 | 20 | 노원로 564 | 070-4235-1172 | ’19.1. | |
3 | 상계5동 | 27 | 한글비석로 49길 36 | 931-8437 | ’19.1. | |
4 | 월계1동 | 20 | 광운로 13길 9 | 943-0045 | ’19.4. | |
5 | 상계6, 7동 | 20 | 동일로 215길 48 | 930-8669 | ’19.5. | |
6 | 공릉2동 | 20 | 공릉로 34길 62 | 948-9084 | ’19.7. | |
7 | 하계2동 | 20 | 섬밭로 229 | 3296-6412 | ’19.7. | |
8 | 월계3동 | 24 | 마들로 31 | 972-1252 | ’19.7. | |
9 | 상계10동 | 20 | 동일로 1456 | 6227-0101 | ’19.9. | |
10 | 공릉1동 | 20 | 섬밭로123 | 979-5650 | ‘19.10. | |
11 | 성동구 | 왕십리제2동 | 20 | 무학봉길 35 | 2292-7722 | ’19.3. |
12 | 왕십리도선동 | 15 | 마장로 141 | 2286-7215 | ’19.7. | |
13 | 마장동 | 25 | 마장로 39길 33 | 2297-9783 | ’19.8. | |
14 | 응봉동 | 20 | 독서당로 381 | 2297-9736 | ’19.8. | |
15 | 성수1가1동 | 20 | 뚝섬로 1길 43 | 463-6669 | ’19.10. | |
16 | 성수1가2동 | 15 | 상원길 63 | 3409-5524 | ’19.10. | |
17 | 광진구 | 자양3동 | 20 | 자양번영로 35 | 458-0612 | ’19.8. |
18 | 동대문구 | 용신동 | 28 | 무학로 133 | 926-5616 | ’19.7. |
19 | 장안동 | 20 | 답십리로 63길 73 | 2248-5504 | ’19.7. | |
20 | 성북구 | 장위1동 | 32 | 돌곶이로 37길 32-4 | 912-3233 | ’18.6. |
21 | 도봉구 | 방학동 | 20 | 시루봉로 17길 42 | 3491-0583 | ’18.6. |
22 | 서대문구 | 북가좌제2동 | 25 | 거북골로 195-1 | 303-7779 | ’19.6. |
23 | 마포구 | 성산2동 | 25 | 월드컵로 36길 52 | 070-8638-9779 | ’18.6. |
24 | 망원1동 | 25 | 희우정로 77 | 353-2963 | ’19.8. | |
25 | 양천구 | 신정3동 | 20 | 신정로 11길 20 | 2683-5553 | ’19.9. |
26 | 영등포구 | 영등포본동 | 20 | 신길로 60길 31-2 | 070-8808-8816 | ’19.9. |
27 | 동작구 | 노량진2동 | 30 | 장승배기로 19길 50 | 812-7942 | ‘19.6. |
28 | 서초구 | 우면동 | 20 | 양재대로 2길 116-19 | 573-7942 | ’19.5. |
29 | 강남구 | 수서동 | 35 | 광평로 185 | 2040-1735 | ’19.4. |
정보위치 : 서울특별시→ 복지→ 가족복지→ 아동→ 온마을 아이돌봄→놀면서 배우는 우리들 꿈터 ‘우리동네키움센터’
2019 동부권역 커뮤니티 –광진구 6월 모임 활동모습
2019 동부권역 커뮤니티 – 광진구 6월 모임
• 일 시 : 2019년 6월 19일(목) 19:00~21:00
• 장 소 : 동부여성발전센터 오렌지움
• 프로그램 : 성인 – ‘미세먼지 줄이기와 대응방법’_보드게임 / 아동- ‘태양을 탐색하다’_ 친환경 에너지/미니태양광자동차만들기
1. 2019년 광진구커뮤니티 6월 모임 2. 환영인사(김지희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3. 성인 프로그램 4. 성인 프로그램
5.성인 프로그램 6. 성인 프로그램
7. 아동 프로그램 8. 아동 프로그램
9. 아동 프로그램 10. 단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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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후 육아휴직
총 2가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워킹맘인데 본사에서는 육아휴직제도와 단축근무제도를 활용하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정작 부서장님은 대체인력 보강이 안된다는 이유로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는 어렵다고 합니다.
회사는 여성가족부에서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입니다.
만일 본사에서 대체인력에 대한 보장을 해준다면 부서장님께 다시한번 얘기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사에 대체인력 보강에 대해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법이나 근거가 있을까요?
2. 만약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육아휴직을 쓰고 퇴사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년에 둘째를 출산하는데 아이 한명당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인 1년동안 급여의 일부가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2년 연속으로 사용을 하게 되어도 2년동안 급여의 일부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건가요?
7월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사업장 취업규칙 컨설팅 진행
하반기 7월16일부터 직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됩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가 사업장인식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센터 소속 공인노무사와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은 사업장의 요청에 따라 직접 방문하여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모성보호관련 사항이 제대로 담겨있는지, 개정된 법을 잘 명시하고 있는지와 7월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을 취업규칙에 어떻게 담아야 하는지를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을 넣기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직장 내 근로자들의 내부회의를 통해 과반수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근로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컨설팅 문의 법률지원팀 02-335-0101
<저작권자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추가 문의
친절한 답볍 너무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문 몇가지 더 하려고 합니다.
1) 30시간 근무시 알려주신 대로 계산해보니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활용시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할때 급여가 100여만원 정도 줄어 드는것 같습니다. 이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은 없는건가요?
2) 회사의 취업 규정에 육아 휴직 대신한 근로시간 단축 규정이 없어서
2019년 8월 1일 부터 개시 공지가 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제가 아이가 8월 6일 생이라 8월1~5일 사이에 개시하면 될까요?
2) 혹시 그 사이 부터 개시하더라도 신청은 7월 5일 전까지 해야 하나요?
왜냐면 회사에서 8월 1일부터 가능한걸로 취업 규정에 넣는다고 하니
제가 언제 회사에 애기를 하고 진행을 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정상 해당 사항이 안되는거면 부서에 구지 애기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입니다.
기획협력팀원(대체인력)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기획협력팀원(대체인력) 채용 공고
서울시 직장맘 등 일하는 여성을 위한 사업 진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담당업무
ㅇ 기획협력팀(회계담당) 업무
– 센터 총무회계실무
– 연간 사업 예결산 취합 및 작성(지출결의, 재무재표 관리)
– 종사자 복리후생 지원(인사기록관리 및 처리, 직원 연차 관리 등)
– 공문서 수발송 관리
– 사회보험 및 각종 보험관리
– 재물조사(소모품 수불관리, 시설 및 안전점검 관리)
– 종사자 법적의무교육 및 직원 워크숍 운영
– 기타 센터에서 지정하는 업무 등
응시자격
– 여성, 노동, 인권,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분
※ 더존 / 진우복지종합시스템 회계 프로그램 사용자 우대
전산세무회계자격증 소지자 우대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19. 7. 1 ~ 2020. 3. 31.(대체근무기간 만료시까지)
−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 ※ 센터 사정에 의하여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있을 수 있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지급,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가 부여)
− 근무장소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서울시 광진구 소재)
− 급여 내규에 준함(팀원 1봉 월2,178,000원)
채용방법
− 1차 : 서류전형 /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2019. 06. 23. 23:00까지 도착분 유효)
※ 제출처 : 우편번호(05072)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1층
이메일 : workingmom2@hanmail.net
− 2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전형일정
− 서류접수 : 2019. 06. 17(월) ~ 2019. 06. 23(일) 23:00까지
− 서류합격자발표 : 개별통보
− 면접일시 : 개별통보
− 면접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제출서류
– 응시원서(센터 응시원서 제출에 한해 서류접수)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부착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센터 응시원서) 각1부
– 직원 채용관련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센터 응시원서)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 기타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부(채용시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부(채용시 제출)
기타사항
–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02-332-71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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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부모교육-아! 니 마음이 그렇구나! – 자양어린이집, 피노키오어린이집
2019 찾아가는 부모교육 – 아 니 마음이 그렇구나! 자양어린이집 진행
6월 13일 광진구 자양동의 자양어린이집에서 <찾아가는 부모교육-아! 니 마음이 그렇구나!>를 진행했습니다. 오주헌 부모교육강사는 강의를 시작하며 “갑자기 부모가 되었어도 아이를 키우려면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되어야 해요. 오늘 배운 방법 중 한두 개는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라며 활용 방법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내 아이의 인생각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강사님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자녀와 감정을 나누는 법, 자녀가 자기 확신을 갖도록 어떻게 격려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교육시간을 채워주었습니다.
2019 찾아가는 부모교육 – 피노키오어린이집
6월 14일 성동구 용답동의 피노키오어린이집에서 진행된 부모교육은 짧은 기간 내에 결정된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주었습니다.
오주헌 강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억을 못하지만 삶에 결정적 시기는 보통 6세까지로 봐요. 이때 만들어진 자신과 세상을 보는 마음의 눈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거죠. 기억은 안나도 정서로 느낌으로 몸이 기억합니다” 라며 초등 저학년까지는 자주 아이와 따뜻한 스킨십을 하고 말과 행동으로 격려와 안정감을 주어야하며 절대 존재에 대해 비난이나 지적을 하지 않도록 강조했습니다.
참석한 부모님들은 “강의가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육아에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시기별 발달과정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었고,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었어요”, “손주를 키우려고 하니 좀 어려웠는데, 오늘 교육받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소감을 남겨주셨습니다.
글 엄경애(기획협력팀원)
2019 <찾아가는교육> 신청하세요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자녀코칭, 성인지감수성향상, 노동법률 등의 주제로 기관을 찾아가 교육 진행합니다. 신청문의 02-332-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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