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 퇴사압력
1. 육아휴직 만료기간이 20년3월까지이고 4월에 복직한다고 했는데 복직을 할거면 3월에 하고 아니면 퇴사하라는 식으로 돌려가며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사업장 마음대로 할 수있는것이 아닌것이지요? 이것도 권고 사직에 해당하나요??
2. 19년3월쯤 다른 보육교사가 부당한 일로 인해 노동부를 통해 사업장과 다투며 제가 서명한 서류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자 허위선출과 취업규칙 고지하지않은 동의서 서명) 이걸로 인해서 본 사업장이 타격을 받았다며 복직에 문제가 있는것 처럼 돌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복직과 관련이 있나요??
3. 해당 어린이집은 20년 12월 31일을 계약을 끝으로 폐원을 한다고 제가 출산휴가를 가기 전 교사면담을 하며 그 이후에는 일할수 없으니 알고 있어라 라고 고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제 지금 복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반구성을 좁혀 나가며 현재 일하고 있는교사 수도 줄여 나가야하는 상황이니 복직이 불투명하다는 식으로 막을 합니다 이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4. 만약 제가 복직하지 못하고 사업장으로인해 퇴사를 하게 된다면 복직해서 6개월이상 근무한뒤 육아휴직하며 노동부에서 받을수 있는 임금을 사업장에 요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