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빠가 강제로 육아휴직해야 노동이 성평등해져요
“성평등한 노동 시장을 위해 남성의 육아휴직을 강제하는 ‘아버지 할당제(daddy quota)’를 실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회사를 위한 희생을 요구하는 ‘이상적 노동자상(ideal worker)’이 있는 한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선택’하기 어려운 현실 때문입니다.”
1일 성평등 주간을 맞아 서울시 초청으로 방한한 조안 윌리엄스 캘리포니아주립대 법대 명예교수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윌리엄스 교수는 여성, 노동, 계급 분야 전문가다. ‘일하는 삶과 법’ 센터의 창립 소장으로, 2017년 펴낸 ‘백인노동계급’은 조 바이든 미 부통령이 ‘정말 읽을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추천하기도 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육아휴직 시 임금 100%를 보전해주는 ‘유급휴가법’과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에 대한 보복ㆍ차별뿐 아니라, 사용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 역시 불법으로 규정한 ‘가족의료휴가법’을 시행 중입니다.” 윌리엄스 교수는 육아휴직 수당의 임금대체율을 높이고, 육아휴직 사용을 어렵게 하는 일체 행위를 구체적인 조항으로 규정한 법ㆍ제도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미국은 아직 ‘이상적인 롤모델’이 아니라는 게 그의 견해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이 보편화된 북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그렇다. 1993년 아버지 할당제를 처음 도입한 노르웨이는 당시 3%에 불과하던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최근 97%에 달한다. 휴가 기간 동안 급여도 전액 가까이 보장한다. 덕분에 어린 자녀를 둔 노르웨이 여성의 83%가 노동시장에 종사한다. (기사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