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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출범, 직장맘 워라밸 한목소리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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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출범직장맘 워라밸 한목소리 낸다

-1월 8일, 강동구청 소회의실, ‘강동구직직장맘114권리지킴이’ 개최 
-김지희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직장맘 일생활 균형 공감대 넓히는 출발점 되길’
-이정훈 강동구청장, ‘우리 사회의 직장맘 고충,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나가자’

 

 

□ ‘강동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가 출범했다.

 

□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와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8일, 강동구청 소회의실에서 ‘강동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하고 지킴이로 선정된 1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 ‘강동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는 강동구 지역내 여성 및 아동, 노동 관련 기관장과 직장맘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김혜연 단장(사회적협동조합 공존 대표이사)과 지킴이들은 위촉 후, 자신의 분야에서 직장맘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최근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현상의 저변에는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직장맘들의 어려움이 축적된 것도 있다. 앞으로 강동구 직장맘들이 겪는 어려움을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지희 센터장은 “강동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직영조직인 노동권익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노동친화도시 강동’이라는 슬로건에 어울리는 직장맘의 고충해결과 일・생활 균형에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강동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명단>

 

김혜연 단장(사회적협동조합공존 대표이사), 강지향(서울장애인부모연대강동지회장), 박경란(강동구새마을문고회장), 신영미(강동구가정상담센터장), 양영아(서울강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오현남(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이광진(강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이상석(강동구노동권익센터장) 채은순(신나는여성자갈자갈) 한상림(강동구여성단체협의회장), 하현주(직장맘)

 

□ <직장맘114권리지킴이>는 지난 2019년 7월, 중앙 실행단 발족 후, 자치구별 지킴이단을 구성해나가고 있다. 광진구와 성동구, 중랑구에서 각각 발족했다.□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일하는 여성의 삶을 응원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2012년 서울시가 위탁, 개소하였다.

 

○ 센터 소속 공인노무사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권, 노동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전화(02-335-0101), 카카오채널 및 이메일상담(workingmom@hanmail.net)도 가능하다.

 

 

[자녀돌봄]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포털 운영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포털은 다양한 아이돌봄 정보를 제공하고 손쉽게 예약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09.12.10에 오픈한 홈페이지입니다.

 

   해당 서비스

  1. 서울시의 돌봄시설과 행사, 교육 검색 – 지도로 표시되는 1,200여개 아이돌봄 시설 정보 검색
  2. 우리동네키움센터 예약  – 원스톱 온라인예약 및 이용 아동에 대한 출결현황까지 실시간으로 학부모에게 전송
  3. 맞춤형 정보서비스 – 아동돌봄시설인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열린육아방, 공동육아나눔터, 초등돌봄교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보육포털과의 연계를 통한 영유아 돌봄시설의 검색까지 지원 

정보위치 : 우리동네키움센터포털 바로가기

[아시아경제] 강동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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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8일 강동구청 소회의실에서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와 함께 직장에 다니며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의 노동권, 모성권,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강동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했다.

 

강동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는 강동구 내 직장맘을 지원하는 10개 기관 및 단체 대표, 직장맘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참여기관 및 단체로는 사회적협동조합 공존,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 강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강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울장애인부모연대강동지회, 강동구가정상담센터, 지역여성활동가단체 신나는 여성자갈자갈 등이다.

 

이날 발대식을 통해 발족하는 권리지킴이는 강 동구직장맘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노동권 향상을 위한 자문, 노동에 있어서의 모성권·인권 보장을 위한 사회인식 변화를 촉구하고 실행하는 홍보대사 역할을 하게 된다.

 

 

[브레이크뉴스] 강동구 직장맘 114권리지킴이 출범 ‘직장맘 워라밸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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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와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8일, 강동구청 소회의실에서 ‘강동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하고 지킴이로 선정된 1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강동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는 강동구 지역내 여성 및 아동, 노동 관련 기관장과 직장맘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김혜연 단장(사회적협동조합 공존 대표이사)과 지킴이들은 위촉 후, 자신의 분야에서 직장맘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최근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현상의 저변에는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직장맘들의 어려움이 축적된 것도 있다. 앞으로 강동구 직장맘들이 겪는 어려움을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지희 센터장은 “강동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직영조직인 노동권익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노동친화도시 강동’이라는 슬로건에 어울리는 직장맘의 고충해결과 일.생활 균형에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3월 2일 예정일인 출산을 앞둔 예비맘입니다.
현재 어린이집 정교사로 재직중이며 1월 말까지 재직을 희망하였고 2월부터 출산휴가 +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하고 싶다고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대체 교사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말과 함께 내년 복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출산휴가 + 육아휴직 1년 3개월을 쉬게되면 2월부터 쉬었을 시 2021년 5월 복직 예정입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특성상 3월부터 신학기 시작으로 인해 원장님께 2달 앞당긴 3월 복직을 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 2달 앞당겨 복직을 했을 경우 남은 육아휴직 2달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후 복직 6개월 이후에 지급되는 임금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정교사로 휴직에 들어갔는데 보조교사로 복직할 경우도 인정이 되는건지요

육아휴직 거부 할 경우.

2019-03-21 부터 근무를 하였고
2020-03-02 부터 1년간 육아휴직서를 2020-01-03에 냈습니다.
육아휴직 거부에 대한 결격사유는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안주려는 입장입니다.

1. 육아 휴직을 주되 필요한 업무가 있을 때 나와서 한다.
2. 단축근무를 한다

이런 조건이 얘기할 거라고 같은부서 팀장님이 얘기해주셨습니다.
전 위에 두 조건 다 수락할 마음이 없다고 했더니
그럼 권고사직을 권할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제가 2019-02-28일 날짜로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한다면
실업급여는 받겠지만 20일 남겨두고 퇴직금을 못 받는 거는 억울합니다.
저는 육아휴직을 쓰려다가 졸지에 실업자가 되는 거니까요.
해고 예고 수당도 해고 30일 전에 통보하면 못 받는 거잖아요.

저는 아이가 3/2일부터 초등학교 입학을 해서
사실상 20일 더 출근해라 이런 대안은 어렵습니다.
힘드니까 육아휴직을 낸거니까요.

퇴직금이든 해고수당이든 둘 다 받을 수 있든
뭐가 맞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산휴가및육아휴직기간 급여관련문의

안녕하세요.
10월25일부터 출산휴가중인 직장맘입니다.그리고 저희 부부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저희 회사는 출산시에 회사에서 지급하는 축하금과 자녀수당이있는데요, 회사에선 부부가 동시에 받을 수 없다며 한사람에게만 지급하겠다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은 각각했는데 부부라는 이유로 한사람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건데 회사는 복지이기때문에 꼭 줘야할 의무는 없다. 그리고 부부이기때문에 중복지급이다. 라고 말하네요. 이부분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회사권유로 연금보험을 가입한게있는데요.보험금의 반은 회사에서 나머지반은 개인이 지불하는걸로해서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어 가입중인게있습니다. 이것도 복지의 일부라며 출산휴가급여가 지급이안되는 마지막달부터 육아휴직기간에는 지원이안된다.라고합니다.
이런 복지혜택은 휴직기간에느받지 못하는게 맞는건가요?

알면 힘이 되는 노동상식 연간교육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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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1월 7일부터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노동법률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센터는 지난해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노동법 상식 특강을 개최하였고 이때 많은 수강생들이 이 교육을 정례화했으면 좋겠다고 하여 올해부터는 연간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수강생들에게 “알면 힘이 되는 노동법 상식을 제대로 알고 취업도, 창업도 신나게 하자”는 취지로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1년간 분기별로 진행됩니다.

 

 

 

1, 4, 7, 10월에는 <노동인권과 노동법>이라는 제목으로 김미정 법률지원팀장이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첫날인 오늘 수강생들은 직장맘지원센터처럼 법률지원을 해주는 곳이 있는지 몰랐다며 임금, 근로시간 등에 대해 질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10년째 일을 하다가 그만 둔 한 수강생은 근로계약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몰랐다며 꼼꼼하게 메모를 하는가 하면 센터로 상담을 위해 찾아오겠다며 해결에 열의를 보였습니다.

 

 

 

2, 5, 8, 11월에는 <꼼꼼한 직장맘 되기>라는 제목으로 휴가와 모성보호제도에 대해 장종수 공인노무사가 교육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 전반을 다룹니다.

 

 

 

3, 6, 9, 12월에는 <스스로 지키는 노동인권>이라는 제목으로 손규빈 공인노무사가 진행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실업급여, 근로관계 종료 등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고충 및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센터는 지난해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노동법 상식 특강을 개최하였고 이때 많은 수강생들이 이 교육을 정례화했으면 좋겠다고 하여 올해부터는 연간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정 법률지원팀장

 

 

 

 

회사 내규 관련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5개월 후 복직한 직장맘입니다.
현재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있구요,
저희 회사 내규에 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직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1) 위 조항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과는 다른것이겠지요?
2) 이 조항은 유급일까요? 또
3) 조기퇴근이 가능한 조항일까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이고 3월 출산예정인 예비맘입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으로 조율하였고,
2월 중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달아 바로 사용하는 것을 협의하였습니다.
.
그리고 올해 연차가 17일 발생하여 출산휴가, 육아휴직 직전에 17일을 모두 사용하고 휴직하겠다고 요청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 내규상 개개인의 연차를 최소 반이상 사용하여야하고.
반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발생한 연차의 절반에 대한 연차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회사 내규는 이러하지만,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고,
회사와 일정 조율이 되지 않아 사용을 못하는 것인데
회사 내규에 따라 17일의 절반인 8.5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모두 못 받는게 맞는건가요?

현재 더 이상 요구했다가 복직 후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봐 걱정되어 수긍하려 합니다.

하지만 21년 복직한 이후, 21년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하면서 2020년에 사용하지 못했던 8.5일 연차수당을 같이 지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또는 만일 복직 후 불이익을 받을까봐 이에 대해 요청하지 못하고 있다가
언제가 될 진 모르겠지만 몇 년 후 퇴사 시에, 올해 사용하지 못하고 지급받지 못했던 연차수당을 퇴직금과 함께 지급해 달라 요청해도 되나요?

결론적으로 올 해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지 못할 8.5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몇 년이 지난 후에 지급해 달라고 요청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급합니다.
있다면 그 때를 대비하여 준비해놔야 하는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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