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동일 사업장에서 일년이상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나이의 자녀가 있습니다.
회사 특성상 매달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인센티브가 정해집니다. 물론 저성과자로 뽑히면 교육을 추가로 받는 등의 사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전 최근에 거의 혼자 육아를 하다시피하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병가까지 내는 등 업무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현재 근무기간이 일년 7개월 정도 되는데 육개월을 더 버티다 힘들어 10월에 육아휴직에 대해 회사에 의견 전달을 했습니다. (2020년 1월에 사용예정으로 말씀드림)
회사에서는 처음에 확인을 해 보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평가 저성과자인 저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에 대해 별도 회의가 열릴 예정이고 2019년이 두달 정도 남았는데 또 저성가자로 평가되면 육아휴직을 못 쓸 수도 있다는 경고아닌 경고를 받았습니다.
개인 능력에 따라 회사에서 육아휴직 권한을 박탈시키는 것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물론 회사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지만 평가에 따라 육아휴직제도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은 좀 충격적입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