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사회연구소 주최, 한국의 노동 2020 – 10대 의제와 25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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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력단절예방사업 우수사례
“환경개선으로 장기근속 기업으로 탈바꿈하다 ” (동구새일센터, ○○식품주식회사)
○○식품은 근로자의 80% 이상이 여성인 중소기업으로, 대다수 여성의 근로 환경이나 복지는 열악한 상태였다. 여성근로자들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기업환경개선 서비스를 지원받았다. 여성휴게실과 화장실 개선으로 여성 근로자들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돼 근무 만족도가 향상됐다. 또한, 다양한 연령의 여성 근로자들이 근무하면서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직장문화 개선 특강을 통해 서로의 입장에 대해 공감하고, 소통 및 사고방식 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일과 가정, 나의 균형 찾기의 조력자 새일센터” (서울광역새일센터, 33세, 강○○)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직장맘으로 가정과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많고 경력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어려움을 느끼던 차에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상담 서비스를 받게 됐다. 다면적 인성검사(MMPI)로 자신의 기질적 성향을 이해하고 개인 상황을 객관화하는 연습을 시작으로 인식 전환이 시작되어 점차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일에 집중하게 됨으로써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 됐으며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도 한층 줄일 수 있었다. 경력단절예방 상담을 통해 가정과 회사, 건강 등 모두 균형 있는 삶을 찾을 수 있었다.
출처 : 여성신문(http://www.womennews.co.kr)
저는 2016년 2월에 입사하여 2017년 10월부터 두번째아이 출산휴가및 육아휴직1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연달아 큰아이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아 휴직중에 있다가 복직을 하기어려워 육아휴직종료와 동시에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사직서를 작성하러 방문했을때 육하휴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정산해서 보내주면 다시 돌려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금액과 육아휴직중에ㅜ발생한 연차수당을 돌려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직 퇴직금을 정산받지는 못했구요
어린이집교사로 근무중입니다
출산예정일이 5월13일인데, 어린이집에서 2월말까지만 근무하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출산휴가가 꼭 출산후 45일을 남기고 쉬어야하는거죠? 그러면 3월말까지는 근무해야하는데..
궁금한게 첫번째, 2월말까지 근무하고 출산휴가를 받을수 있는지?
두번째, 3월말까지 근무하고 출산휴가에 들어갔는데, 혹시 아이가 예정일보다 늦게 나와서 출산후 45일보다 적게 쉬면 불이익이 있는지?
이 두가지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조미선이라고 합니다.
현재 성동구 소재 직장에 재직중이며, 출산예정일은 3월 20일입니다.
출산휴가는 2월 4일부터 들어가기로 했으며 이어서 육아휴직 12개월 예정입니다.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1,752,410 연장수당 677,590 식대 100,000 차량유지비 200,000
합계(세전) 2730,000원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회사에서 원래는 안그랬는데 언젠가부터 저와 상의없이 4대보험 부담을 덜기 위해 기본급을 낮게 측정하고 연장수당을 높게 측정해논 부분입니다.(물론 연장근무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출산휴가,육아휴직 시 받는 급여가 줄진 않나요?
아니면 저런식으로 받은지 1년도 넘었기 때문에 연장수당도 통상임금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회사에서 부수적인거 빼고 기본급만으로 신고를 해준다면 제가 휴가기간동안 받는 급여가 줄어드는데 나중에 진정을 넣거나 신고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건 지금 직장을 2014년 1월 부터 현재까지 다니고 있는데, 2017년에 사장님께서 사업자를 하나 더 내시면서 저를 옮기셨습니다. 그니까 회사를 옮긴게 된겁니다. 물론 저랑 상의 없이요. 이럴경우 추후 퇴직금을 받는데 이상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2019년 8월 1일자로 육아휴직을 시작하였는데, 회사내 내부지원 공고를 보고 관심있는 포지션이 있어 합격시 조기 복직도 가능하다고 미리 이야기하고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뷰 후, 인터뷰 합격이라며 채용 담당부서에서 전화로 합격 사실을 알리며, 다만 육아휴직이 아직 7개월이 남아있어 육아휴직을 모두 소진하고 그 시점에도 관련 포지션에 채용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합류하자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발적 조기복직 의사를 여러번 통보했음에도, 복직 후 육아문제로 인해 다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에 대한 우려로 인해 회사에서 조기 복직을 원치 않으니, 육아휴직을 모두 소진한 후 복직 즈음 가능한 자리를 알아보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 아이는 2011년 3월생으로, 육아휴직 사용 기한은 아이가 초등 2학년이거나, 만 8세 이전에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0년 3월 아이 생일이 지나면 아이는 만 9세이며, 초등 3학년 입니다.
이 경우 2020년 4월 조기 복직했을 경우 (현재 육아휴직은 2020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남은 4개월의 육아휴직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육아휴직 사용 기한이 지나 분할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건가요?
저는 여러가지 이유로 현재 제가 지원한 포지션으로의 조기 복직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지원한 포지션을 육아휴직 만료 시점까지 보장해준다면, 조기복직을 해야 할 이유가 없지만, 회사에서는 다른 지원자를 지속적으로 찾을 예정이며 저의 조기 복직도 원치않고, 제가지원한 포지션도 보장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육아휴직 시작시점: 2019년 8월 1일
– 육아휴직 만료 예정일: 2020년 7월 31일
– 육아휴직 아이 생년 월일: 2011년 3월 19일 (현재 만8세, 초등 2학년)
2019년 3월 부터 육아기 단축 근무를 사용 중입니다.20년 3월 까지 인데….
초등학생 자녀가있어서. 계속 단축근무를 해야 할것 같아요…
법이 단축근무 2년 으로 연장 되었다고 하는데…
1년 더 사용이 가능 한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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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겨울방학, 어떻게 보내야할지 고민의 늪에 빠지셨다고요?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즐거운 겨울방학을 위해, 갈 곳을 몰라 집콕만 고수하는 분들을 위해! 오늘 내 손안에 서울에서 겨울방학 가볼만한 장소들을 정리했습니다. 추운 건 싫어하는 실내파와 겨울을 온몸으로 즐기고 싶은 야외파, 취향대로 마음껏 누려보세요.
추운 건 싫지만, 새로운 체험은 좋아한다면 따뜻한 실내로! 평소 교실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환경, 역사, 문화 등을 따뜻한 실내에서 재밌게 체험할 수 있는 서울의 문화공간들이 있다.
눈앞에 펼쳐지는 식물도감 ‘서울식물원’
따뜻한 온실이 돋보이는 서울식물원도 겨울철 명소다. 살아있는 식물도감인 식물원을 거닐다보면 아이들의 생태감수성도 훌쩍 자라나지 않을까. 매주 수, 금요일 ‘식물&문화산책’과 토요일 ‘아빠와 함께하는 식물원 산책’ 등 투어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니 활용해보자. ☞ 서울식물원 교육프로그램
이번 겨울방학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전문 활동가와 함께 식물, 새를 관찰하는 생태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생물상지도를 만드는 내용이다.
아래 정기 휴가 관련 문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규정을 찾아보니, 정기휴가 4일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나 회사 또는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시기를 정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재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사업장이 일정 시기을 정한 경우 휴직 이전에 자유롭게 쓸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년 4월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 예정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 기존에 자유롭게 사용하던 정기(여름)휴가 4일을 2020년에는 8월 첫째주로 고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정기휴가를 출산휴가전에 미리 사용 가능한지 회사에 확인하였으나, 공동휴가로 변경하였으므로 사전 사용 불가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같은 회사 내 타사업장의 경우 연내 정기휴가 4일을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며, 공동으로 진행하더라도 업무적으로 불가한 경우 예외로 자유롭게 사용가능 합니다.
법적으로 정기휴가 4일을 출산휴가 전에 사용 못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