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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종합상담(카카오톡, 전화, 온라인 등)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더 나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금까지 진행된 종합상담(카카오톡, 전화, 온라인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상담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이미지를 클릭하면 종합상담 만족도 조사지로 연결됩니다! ※ 상기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보] 고용노동부, 올해 9월 육아휴직 사용자 14만명 돌파_아빠 육아휴직 비중 약 37%

-2025년 1∼9월까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141,909명으로 작년 연간 수급자 추월 -노동부, 중소기업 사용 부담 완화 위해 내년 지원 예산 확대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올해 1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가 141,909으로 작년 같은 기간(103,596)보다 37.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중 아빠 사용 비율 약 37%] 올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52,279)는 전체의 36.8%로 육아휴직 사용자 3명 중 1명 이상이 남성으로 나타나 맞돌봄 문화가 확산. 이는 부모함께 육아휴직제*(‘24년~)의 현장 안착과 더불어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 인상,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사용 시 육아휴직기간 연장(116개월) 등 제도 개선의 효과. [중소기업 육아휴직 사용 비중 58.2%, 내년 지원은 더욱 확대] 올해 19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82,620(전체의 58.2%)으로 전년 동기(57.0%) 대비 1.2%p 증가. -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이고도 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허용한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새롭게 도입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도 기준 금액 상한액을 현재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내년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13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지원금의 50%를 사후에 지급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대체인력 사용기간에 전액 지급할 예정 -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의 지원수준도 인상 (현재 월 20만원인 지급한도를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60만원, 30 이상 사업장은 월 40만원으로 인상) ▶ 자세히 보기 : 고용노동부(클릭)

검진휴가 관련

태아검진휴가는 꼭 산부인과 정기검진만 해당 되나요? 정기검진 외에 산부인과에서 받는 진료, 검사 등은 해당 사항이 없는건가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출산예정일이 2026년 1월 31일인 직장맘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1. 2026년도 연차 소진을 어떻게 해야 유리할까요? 내년에 연차가 15개 발생하는데 이를 출산휴가 전에 모두 소진하면 될까요? 2. 출산휴가 종료일 산정 방법 법적으로 출산휴가가 90일인데 평일만 카운팅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2026. 1. 19 ~ 2.6에 26년 연차 15개를 소진하면 2.9부터 출산휴가 90일이 들어가게 되는데 종료일이 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출산휴가 신청 방법 출산휴가는 어디서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 육아휴직 종료일 산정 밥법 육아휴직 시작일은 출산휴가 종료일 다음날이 될텐데 휴직 1년인 경우 종료일이 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5. 육아휴직 신청 방법 육아휴직은 어디서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6. 육아휴직 기간 중 상황이 달라져 최초에 신청한 휴직 기간의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최초 신청당시 1년으로 신청했는데 6개월로 기간을 줄이거나 1년 6개월로 기간을 늘리는게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지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정성스러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글 추가 질의

1717545600000 접수번호 추가질의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위해선 사용기간이 30일 이상 되어야한다고 하셨는데, 7월 24일 - 9월 29일(약 2개월)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해당하는 일수만큼 급여를 지급 받았구요. 그럼 복직 후 다시 육아휴직(10일가량) 들어가게 되면 30일은 새로 카운트가 되는건가요? 이전에 30일 이상 사용하였는데도 안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제도 문의

안녕하세요, 2025년 4월 25일 남아 출산 4월 25일~7월 23일 : 출산휴가 7월 24일~9월 29일 : 육아휴직 (육아휴직 급여 수령 완료) 9월 30일 복직 후 근로 중 단기육아휴직의 경우 아직 법제화 되지않아 최소 육아휴직 기간은 30일 이상 되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복지 차원에서 일년에 1번, 2주이내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로 차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질문1 : 제가 올해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된다면(예를 들어 12/1~12/10)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사용된 육아휴직 일수가 30일이 넘어 추가 사용한 10일에 해당하는 것만큼 일할계산 되는지, 아니면 따로 지급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이렇게 사용하게 된다면(30일 미만의 단기 육아휴직) 나라에서 정하는 3회 분할횟수에서 차감되나요? 3회 분할해 4번 나눠사용할수 있다고 본다면, 3회중 1번 차감이 되는걸지요? 후에 단기육아휴직이 생긴다면 소급적용은 안될까요? 보통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산급여계산이 궁금합니다.

중소기업인 당사에 출산휴가가는 직원이 있는데요. 출산급여지급을 얼마를 하는게 맞게 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출산휴가가는 직원의 급여는 기본급 300만원에 식대20만원이고 1년중 명절에 상여를 급여의 50%로 150만원을 지급 받습니다. (삼여금 300만원은 명절이 있는 달에 이미 나감) 이런경우 통상임금은 345만원이어서 그렇게 확인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11월급여는 원래 320만원을 지급하는달인데 그금액이 아닌 345만원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조금전에 공단에 문의 해보니 상여가 원래 대로 나갔으면 11월급여는 원래 지급하는 320만원에서 210만원을 빼고 나가는거라도 하는데 뭐가 맞는걸까요?

광진구 <우리동네 두루두루 알림방>을 통해 직장맘·대디에게 다가갑니다 “동네 곳곳에서 만나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광진구 전역의 <우리동네 두루두루 알림방> 약 300여 곳에 센터 홍보지를 게시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광진구 내 (예비)직장맘·대디에게 센터의 주요 사업과 상담서비스를 알리고, 모·부성 보호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동네 두루두루 알림방>은 서울시 광진구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주민들이 자주 오가는 생활공간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생활밀착형 지역 홍보판입니다. 어린이대공원 후문 주차장, 군자역 5번 출구, 광장동 안심마을 알림판 등 광진구의 주요 생활권 내 알림방을 통해 누구나 쉽게 센터 소식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예비)직장맘·대디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센터 정보를 접하고, 필요할 때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지역사회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 (예비)직장맘·대디와 함께 하겠습니다.

[베이비뉴스] 유·사산휴가 사용률 4.5%에 불과… 몰라서 신청조차 못하는 경우 많아

지난해 유·사산휴가 사용률이 4.5%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안양 만안)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유·사산휴가급여 초회수급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가입자 중 유·사산 경험이 있는 인원은 3만 6457명인데 유사산휴가급여 수급자는 1650명에 불과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10일에서 90일까지의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에서 휴가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직장가입자 중 유·사산 경험이 있는 인원은 연간 3만5000명 안팎인데, 이들 가운데 1000명~1600명 내외만 유·사산 휴가를 사용하고 있었다. 참고로 대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60일을 초과하는 휴가 기간’의 급여만 지급되므로 임신 27주 이내 유·사산휴가 사용 현황은 확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유·사산휴가 사용률은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산휴가와 비교할 때 이러한 상황은 더욱 선명하게 나타난다. 지난해 출산을 경험한 직장가입자가 약 9만 9000명인데, 이들 중 출산휴가를 사용한 인원은 약 7만 7000명으로, 사용률이 77.7%에 달한다. 유·사산 휴가제도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현장에서는 유·사산휴가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상담경험이 있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서룡 노무사(서울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유·사산을 겪은 여성노동자가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고려할 때 유·사산휴가는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함에 있어서 중요한 제도”라며 “노동현장의 산업안전과 산업재해를 강조하는 정부인만큼 해당 제도가 하루빨리 현장에서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유·사산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것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며, “제도안내와 소급적용 등을 비롯해 제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강 의원은 “유·사산 휴가는 결코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 자세히보기 : 베이비뉴스(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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