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재직중으로 육아휴직 및 동반자휴직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회사가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법적 위반 여부 및 보상 청구 가능성, 소멸시효 대응 방안 문의
육아휴직 기간: 2021.01.19 ~ 2023.01.18
동반자휴직 기간: 2023.01.19 ~ 2024.08.31
복직일: 2024.09.01
해당 기간 중 연차 발생: 2022년: 20일, 2023년: 20일
합계: 40일 (이 중 이월된 5일만 2024년에 사용하였음)
문제 사항: 연차 발생 시점에 휴직중으로 사용 기회 또는 수당 지급 선택등 안내가 없었음 복직 시점에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안내 또는 이월 부여 없었음 연차촉진제도가 재직자와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며, 휴직자의 실질적인 사용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음 현재 회사에서는 총 3년의 육휴가 사용가능하며 3년모두 출근한 것으로보고 다음해에 연가를 부여하고 있음 연가보상은 부여하지 않는 문화임
상담요지
1. 법률 위반 여부
위 상황에서 회사가 휴직자에게도 재직자와 동일하게 연차촉진이나 연차 이월제도를 적용후 해당연도에서사용하지 않을시 소멸시켰음. 복직시에도 수당 지급 또는 이월에 대한 안내·선택권을 주지 않고 아무 안내없이 자동 소멸시킨 행위가 법적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보상 가능성과 방법
회사가 연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침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에 대해 연차휴가나,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 보상이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수당분할지급이나 연차 35개를 고려하여 분할사용 등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3. 소멸시효 대응 전략
현재 2022년 발생 연차수당 청구권에 대해 23.1.1부터 계산하여 2026.1.1 소멸시효가 맞는지와 회사에서 답변이 늦어진다면 이 시효를 정지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방법 (예: 내용증명 발송, 진정 제기 등)에 대해 구체적 대응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