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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

아내의 유산, 사산의 경우에도 배우자출산휴가가 가능한가요? 이번에 개정된다는 얘기도 얼핏 들은 것 같아서요..

[안내] 2024~2025 동대문구 눈썰매장 운영

◎ 이용안내 - 장소 : 동대문구 장안동 19-6 (중랑천 야외수영장 부지) - 시간 : 10:00 ~ 17:00 (정비시간 13:00~14:00) - 입장료 : 무료 - 대상 : 유아 · 청소년  · 보호자 - 휴장일 : 매주 월요일 ※ 설 연휴기간 (2025. 1. 28. ~ 1. 30.)  정상운영 ※ 기상여건에 따라 휴장 가능 ※ 행사장 내 안전요원 등의 안내 및 지시에 따라 이용할 것 ※ 적정 이용 인원 초과 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 ◎ 썰매장 내 금지사항 - 눈병, 피부병 등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은 입장할 수 없음 - 반려동물 동반 입장 불가 - 행사장 모든 구역에서 술, 담배 반입 금지 - 날카로운 물건 (칼, 옷핀 등) 반입 금지 - 외부음식 반입 금지 (영유아를 위한 이유식, 물 가능) -  자전거, 카트 반입 금지 ◎ 문의 - 동대문구 눈썰매장 010-2704-7826 - 동대문구 체육진흥과 02)2127-4709 ※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눈썰매장 운영 여부  매일 공지※   ▶ 자세히 보기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클릭)  

[안내] 2024~2025 성동구 무지개 눈썰매장 운영

성동구에서는 겨울철 가족 단위로 실외에서 즐겁고 신나게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무지개 눈썰매장을 운영하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운영기간 : 2024.12.21.(토) ~ 2025.2.8.(토) 10~17시(휴식시간: 13~14시) ※ 날씨 등 기상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매주 월요일은 정기휴장입니다. 2. 운영위치: 행당동 76-3(무지개 텃밭) 3. 이용대상: 유아, 청소년(초/중/고등학생), 학부모(보호자) ※ 모자, 장갑, 두꺼운 외투 등 착용 4. 입장료(선착순 입장, 정원 약 600명 내외) - 성동구민: 무료 - 타 구민: 4,000원(인당) 5. 주요시설: 눈썰매(소형/대형), 눈놀이동산, 회전썰매, 에어바운스, 바이킹, 먹거리장터, 기타 체험시설 등 ※ 눈썰매, 에어바운스는 무료/ 기타 체험시설은 유료[현장에서 카드결제 또는 현금결제(계좌이체)] 6. 기타사항 -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날씨 등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사항이 변동될 수 있으니, 방문 전 성동구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문의: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02-2286-5210)   ▶ 자세히 보기 : 성동구청 홈페이지(클릭)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문의

회사 인사담당자 입니다. 이번에 법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문의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출생일 : 24년 11월 28일 1. 배우자 출산휴가 12월 9일 ~ 12월 13일 5일 사용예정 2. 법 개정 이후(25년 2월 23일) 15일사용시 15일에 대한 분할 횟수가 3회 인지요 아니면 1회 차감하고 2회 인지요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작년 5월 출산하여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한지 5개월 차 직장인입니다. 육아휴직 전 근무하던 부서가 해체함에 따라 복귀 후 인사팀으로 소속되어 있고 복귀한지 5개월 지난뒤에도 타팀 TO가 없다는 이유로 계속 인사팀 소속으로 있으며 비상근으로 프로젝트팀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팀의 손익이 안좋아서 상근으로 돌려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타팀의 TO가 있을 때까지는 이 상태로 유지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되는걸까요?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5년도 적용 육아기 단축근무 문의

안녕하세요 워킹맘 강행림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2019년 3월에 출산하였고 육아휴직 중 단축근무 제도가 생겼는데, 그 당시 회사의 재량이라고 하여 불승인되어 육아휴직을 1년 전부 사용하고 복직하였습니다. 그 이후 육아휴직을 모두 소진하였다는 이유로 단축근무 신청이 불가한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모성보호법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와 같은 경우에도 1년 단축근무가 적용되는 케이스인지 궁금하여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한부모 지원 정책의 방향 모색-출산전후휴가 3.2%, 육아휴직 2.3%, 육아기근로시간단축 0.1%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지난 12월 4일(수) 오후 2시부터 동부여성발전센터 오렌지룸에서 <한부모 모·부성보호제도 사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부모 노동자의 육아휴직 현실과 제도적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정책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한부모 노동자의 현실과 제도적 개선 논의 현재 전체 가구 중 한부모 가구의 비율은 2020년 기준 7.1%로, 약 1,533,000가구에 달한다. 한부모 노동자들은 경제활동과 육아라는 이중 부담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돌봄을 위한 시간 지원제도의 이용경험은 첫째아 기준 출산전후휴가 3.2%, 육아휴직 2.3%,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경우 0.1%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구주의 경우 자녀 양육을 위한 시간과 그로인한 상실 소득을 보전해주는 고용보험을 통한 휴직제도 역시 활용하기 어려운 불안정 노동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제도적 사각지대의 문제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주요 발제 및 논의 내용 이아영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한부모가족 시간 자원 현황과 정책’을 주제로 발제하며, “한부모 가족 지원은 ‘아동’ 중심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한부모 지원이 경제적 지원에 치우쳐 있음을 지적하며, 비경제적 지원 확대와 정책 콘텐츠 다양화를 촉구했다. 장희정 대표(사단법인 한부모가족회 한가지)는 ‘한부모가족의 일·가정 양립’ 문제를 논의하며, 한부모는 부와 모의 역할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언급했다. 그러므로 그는 “2배의 육아휴직 기간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장에 참석한 한부모 당사자들은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 병행의 어려움을 생생히 공유했다. 한 참석자는 “국가지원이 아닌 사기업의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으로 학업을 마치고 자립할 수 있었다”며 교육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또 다른 참석자는 “한부모 가족임을 밝히고 적극적으로 다방면의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석금 단장(한부모여성가족 지원단)은 “한부모가족도 지원을 요청하는 데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한부모가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 참석자들은 한부모가족이 자녀 돌봄에서 겪는 시간 부족 문제와 현재의 지원이 주로 저소득층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범위 고시)가 되어 이를 벗어날 경우 지원에서 배재되고 있어, 소득 계층별로 다층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중위소득 63%에서 벗어나면 경제적 지원 외에도 의료 및 기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한부모 가족은 다양한 지원을 받기 위해 중위소득 63%안에 들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모·부성보호제도로부터의 소외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이에 따른 정책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의 의미와 기대 김지희 센터장은 “이번 간담회는 한부모 가족의 현실과 제도 개선 방향을 공유하며 정책 사각지대를 논의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모든 직장맘·대디가 일·가정 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문가 간담회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노동 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 병행이라는 현실을 생생히 공유하고, 정책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한 자리로, 향후 한부모가족을 위한 제도적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 : 1. 간담회 참석자 명단 1부.
  1.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소개 1부. 끝.
※ 자세한 문의는 법률팀(02-335-0101)으로 연락바랍니다.

[안내] 동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블랙라이트 체험, 「별별 우주놀이」행사

  동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내 유아(만3세~만5세)를 대상으로 '블랙라이트체험 별별우주놀이'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24. 12. 17.(화) 17:00~18:00 * 장     소 : 동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답십리점 (4층) * 행사내용 : 태양계를 주제로 하는 블랙라이트 퍼포먼스   ▶ 자세히 보기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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