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직장에서 근무한 지 9년 4개월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직속상사(팀장,여자)와 일 외적으로는 인간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지만, 업무에 있어서는 갈등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제 업무속도와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용한 사무실에서 다른 동료들이 있는 것에 게의치 않고 저에게 질책하기를 서슴치 않았습니다.
본인 스타일에 맞추지 못한 것이 잘못이겠지만, 그 기준이 대부분 본인의 기분에 따라 좌우되기도 했습니다. 모욕감을 느낀 적이 많아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싶은 마음도 많았지만, 문제를 크게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참았습니다.

지난 달 (2019년 12월) 중순 어느 날, 저의 프로젝트 진행상황이 본인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과정이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발처럼 화를 내고서 1주일이 넘는 시간동안 저를 포함한 직원들과 말을 거의 하지 않고, 점심식사도 함께 하지 않는 등, 사무실 분위기를 살벌하게 만들었습니다.
1~2주 짧은 기간동안, 저나 팀장, 둘 중 한명은 퇴사해야 할 분위기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고 1년만 더 버텨서 만 10년 채우고 퇴사하겠다는
계획을 혼자서 갖고 있는 상황에 히스테리증세를 보이는 팀장을 견딜 수 없어서
12월 20일에 제가 먼저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2월말까지 근무하겠다고 했지만, 팀장은 12월말까지만 나오라고 했고, 저도 굳이 2월말까지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며, 회사 인사팀과는 2020년 연차를 몰아서 1월에 소진하는 것으로 하고 2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1월 31일까지는 연차사용중인 재직상황입니다.
회사 대표이사는 전직원 중 저희 팀장을 전적을 신뢰하는 상황이며, 제가 퇴사의사를 밝힌 배경에 대해서는 팀장의 말만 듣고 저와는 그 어떤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1)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저의 경우, 고용주가 아닌 같은 근로자로부터 한달 이내에 그만두라는 얘기를 들은 것인데, 이것이 해고통지를 받은 걸로 볼 수 있을지요?
제가 회사측에 지금이라도 해고예고수당, 혹은 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을지요?
회사 타부서 동료가 팀장과의 갈등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받아들였는데, 실업급여 신청하지 않는 대신 회사에서는 위로금 1,000만원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질문 2)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을 경우, 팀장을 수치심을 주는 발언 등으로 저의 자존감을 떨어뜨린 것에 대한 직장내괴롭힘으로 지금이라도 신고하고 싶습니다. 녹음 등의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직장내 모든 직원들이 증인입니다. 직원들의 증언이 필요할까요? 회사분위기상 직원들이 마음으로는 아무리 제 편이라 하더라도 막상 증언을 해 줄 만큼 강심장은 없습니다만, 제가 얻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서 조사가 나가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상처가 조금은 회복될 것 같습니다.

질문 3)
육아휴직 후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액 계산 산정시 월 급여액은 재직중의 급여액이 되는지, 육아휴직급여액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 4월 출산하고 출산휴가3개월->육아휴직2개월->9월 복귀예정이면 연차는?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

제목대로 올해 4월에 출산하고
->출산휴가3개월
->육아휴직2개월
->총 5개월 쉬고 9월 복귀예정이면 연차는 1년치 (제기준 16개) 그대로 다 쓸수 있는건가요?

올해 들어서 여행다녀오느라 4개썼고 12개 남았는데..
9월에 복귀해서 남은 연차 12개를 다 쓸수 있는지요 ㅎㅎ

어디에서 글을 보니 출산휴가 들어가기전에 다 써야된다는 글이 있어서..
그럼 남은연차 12개를 먼저쓰고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들어가야하는지요.

회사 운영 이후 임산부가 제가 처음이라~ 회사에서도 세무사쪽에 확인해본다고 하는데 담당 세무사가 일처리가 꼼꼼하지 못해서 실수가 많더라구요..

저도 제쪽에서 알아보려하는데 안내 부탁드립니다.

새해복 많이받으세요!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치과 (5인미만 사업장)에서 재직중입니다.
출산 예정일은 4월 14일이며 어제 원장님께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부탁드렸는데 실업급여로 나가는게 어떻겠냐고 권유받았습니다
저는 출산휴가는 꼭 받고싶어서 출산휴가 후 실업급여(권고사직)는 가능한지 여쭤봤는데 원장님께서 알아보신다고 하시더라구요
참고로 저는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도 해당이 되는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출산휴가 후 실업급여가 가능한지입니다
1. 권고사직으로 가능한지 2.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및 연차소진

안녕하세요.
20.04 출산예정일인 2년차 직장맘입니다.
출산전후휴가 사용 후 이어서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러합니다.
회사에서 썩 내켜하진 않지만 정책이고 직장보다는 육아가 더 중요하니 강행하려고 하는데 궁금사항이 있어서 상담드립니다.

1.출산전후휴가 사용 전 20년도 연차소진을 다하고 싶습니다.
19.11 연차(15개)가 새로 생성되었습니다. 현재까지 11/12/01월까지 월차(3개)소진하였고 2월에 1개 더 사용하고 2월말까지(연차4개사용)만 근무하고 3월부터 들어갈 예정인대요. 나머지(11개) 연차소진을 하고 출산전후휴가를 들어갈수 있나요?

2. 5월에 인상급여가 있는데 통상임금에 추가해서 받을 수 없나요? 출산전후휴가 들어가는 현재 통상임금으로 받는건가요?

육아휴직 관련 추가 문의 드립니다.

아래 답변 주신 내용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지 말고 육아휴직을 신청하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회사는 육아휴직 허용해주기 어렵다고 해도 근로자는 해줄때까지(?) 육아휴직 사용하겠다고 주장하면 된다는 건가요? 그럼 쓸수 있나요? ㅠㅠ

회사측에서 끝까지 안해주고 제가 신고하면 회사는 벌금형, 저는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거지요?

근로자가 계속 육아휴직 주장한다고해서 회사는 안해주면 그만인거 아닌가요?ㅠㅠ
결국 근로자만 억울해지는거겠죠….. ? ㅠㅠ

이전에도 여러번 문의드렸었는데요 제가 2주전쯤 상사한테 애 초딩되니 육아휴직 말 꺼냇다가 안된다고 거절당하고 별 말을 다 듣고 2주간 여러 준비를 해서 어제 다시 육아휴직 노동법 출력 서류 보여주며 6개월 휴직 하겠다고 면담했는데 어제는 6개월까진 아니어도 2~3개월정도는 허용해주겠다 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다시 얼굴 보고 하는말이 지금 회사에 내부변화도 많고 상황이 좀 안좋으니 육아휴직 안하는걸로 심사숙고 해보라고 하면서 육아휴직시 이후 복귀했을때 제가 다시 들어올수 있는 공석이없으면 다른팀으로 배정될수 있으며 대표실쪽에 육아휴직 이야기했다가 제가 어떤 불이익이 있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불안한 마음에 무슨 일있냐, 짤리는거냐고 했더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라고 하네요….
가족과 상의후에 구정 지나서 바로 이야기 해달라고 했구요.

어제 면담시 직장 상사가 그래도 평소보다는 부드럽게 응대해주길래 원래는 녹음도 하려다가 말았는데요….
구정 지나고 출근하면 갑자기 회사 내부 규정이 바뀌어서 육아휴직 제도나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제도가 없어지거나 근로계약서 제도가 바뀌거나 하는 상황으로 육아휴직 못쓰고 실업급여도 못받고 그냥 쫓겨날까 걱정되요…. ㅠㅠ
전 이제 앞으로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ㅠㅠ

육아휴직 신청 후 권고사직 당하면

지금 회사 상황이 급 안좋아져서 육아휴직 신청한 저 말고도 몇분이 권고사직을 당한 상태입니다. 육아휴직 거부로 권고사직 당하게되면 만 1년 되지 않았으니 퇴직금은 받지 못하고 실업급여만 받게 되는건가요?

[안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제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과 앱을 통해 공개하고, 읍·면·동 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하여 성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 아동·청소년 및 일반국민

  지원내용

      1.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 인터넷 공개 전용 홈페이지(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

      2.“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 서비스 실시(’14.7월)

      3.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문의  : 02-2100-6100 / FILE_000000000002921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회사측과 여러번 상의한 결과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걸로 받아들여졌는데요.
아이는 올해 3월 입학예정이며 어린이집 졸업식 이후 2월24일부터 28일까지 어린이집 방학기간이라 2월24일부터 육아휴직 시작 할수 있는지 회사에 물어보니 회사 내부규정상 육아휴직은 월 초, 월말로 시작할수 있기때문에 3월1일부터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부분은 근로자가 직접 선택하여 신청할수있는게 아닌지 노동법상에 나와있는지 아님 회사 규정에따라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듣기로 육아휴직이면 무급이라던데.. 휴직 기간동안 급여 받을수있나요?
만약 받을수있다면
지금 수령하는 급여는 기본급 170에 + 인센티브해서 평균 세전 400정도 받는데요 휴직기간에 얼마나 수령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0년에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얼마나 인상되나요?

질문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일하는 2019년 1월 중순 출산예정인 통상임금 250만원인 직장맘입니다. 2019년 12월 16일부터 출산전후휴가 90일을 시작하였습니다. 2020년에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인상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인상나요?

 

답변 

  1. 개요 : 30일 기준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일수

 

우선지원 대상 기업 : 전체 출산전후휴가 기간(90, 다태아 120)에 대하여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제외한 차액분을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아야 합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 : 휴가 기간 중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을 초과한 일수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30일 한도, 다태아 45일 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에 대해서는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임금을 유급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2) 2019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 30일 기준 180만원 상한

 

2019년 출산전후휴가 급여90일 기준(다태아의 경우 120일)으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540만원(다태아의 경우 720만원)상한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으며, 따라서 30일 기준 180만원 상한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3) 2020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 30일 기준 200만원 상한

 

2020년 출산전후휴가 급여90일 기준(다태아의 경우 120일)으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600만원(다태아의 경우 800만원)상한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30일 기준 200만원 상한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출산전후휴가를 2020년 전에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2020.1.1일 이후에도 출산전후휴가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라면, 1.1일 이후부터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2020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1. 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

내담자분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월 통상임금 250만원으로 근로하고 있는 바, 2019년 및 2020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아래와 같이 계산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게 됩니다.

 

(1) 첫 번째 30일(2019.12.16. ~ 2020.1.14.)

 

= 1,893,330[(180만원*16일/30일)+(200만원*14일/30일), 원단위 절사]

 

(2) 두 번째 30일(2020.1.15. ~ 2020.2.13.) : 200만원

 

(3) 마지막 30일(2020.2.14. ~ 2020.3.14.) : 200만원

 

(4) 합계액 : 5,893,330

 

참고 1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104, 2019.12.31.., 일부 개정)>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

  1.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00만원
  2.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3.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만원
  4.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1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적용례

이 고시를 시행할 당시 이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인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이후부터는 위 상한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1.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참고 2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

  1. 상시 근로자 수 500명 이하여야 하는 업종

– 제조업(다만, 사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100명 이하)

  1.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하여야 하는 업종

– 광업

 

– 건설업

 

– 운수 및 창고업

 

– 정보통신업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은 100명 이하)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 상시 근로자 수 200명 이하여야 하는 업종

– 도매 및 소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금융 및 보험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 상시 근로자 수 100명 이하여야하는 업종

– 그 밖의 업종

 

※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내손안에서울] 든든한 나의 건강 주치의 ‘우리동네 보건소’

지역 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며, 지역보건법에 의거하여 지역의 공중보건 향상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시, 군, 구 단위로 설치되는 기관이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보건소에서는 다양한 건강보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각 지역 보건소마다 지원되는 사업의 내용과 프로그램이 다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몇 가지 대표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FILE_000000000002881

 

이미지를 클릭하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족보건 사업’이다. 가족보건 사업에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먼저 ▲임산부등록관리사업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임신 초기에서부터 분만 전·후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기간 동안 주기에 맞추어 임산부 모성검사, 반응검사, 당뇨검사, 기형아 검사, 그리고 철분제와 엽산제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여성 결혼 이민자 임산부 특별프로그램 등을 통해 모유 수유 클리닉, 모자건강교실, 출산 전·후 우울증 연계 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에 있다.  이 외에 ▲유측기 대여, 신생아 난천성별검사, 영유아 예방접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모자건강교실,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영유아 방문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건강한 임신, 출산 그리고 행복한 육아를 위한 다양한 건강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다. 관련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역 보건소 ‘가족보건팀’에 문의하면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서비스에 대해 알아 볼 수 있다.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