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관련
1. 근로자가 육아휴직1년 사용중인데
2. 본인 사정으로 휴직을 조기종료(승인된1년중 한달여 남긴 상태)하고
퇴직하겠다고 하면서
3.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육아로인한퇴사확인서”를 작성해 달라 합니다.
궁금한 것은
1. 본인(개인) 사정으로 이미 부여된 육아휴직기간도 다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면서
“육아로인한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와
2. 사업주 입장에서
개정법령에 의하여 복직하여 1달을 채우지 못하고 바로 퇴직하여도 개인사정에 의한 경우 사업주가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근로자가 저런 명목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수급)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