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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방송] 서울시, `직장맘 114 권리지킴이` 발족

 

cpbc 김영규 기자(hyena402@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9-07-23 06:00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모레 서울시 동부여성발전센터에서 ‘직장맘 114 권리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장맘 114 권리지킴이’는 김지희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이 단장을 맡고 최선희 서울시 동부여성발전센터장, 위정희 송파여성문화회관 관장, 이옥 덕성여자대학교 명예교수 등이 지킴이로 참여합니다. 

 

직장맘 114 권리지킴이는 각 분야에서 직장맘의 노동권과 모성권, 인권 보장을 위해 사회인식 변화를 촉구하고 실행하는 홍보대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직장맘 114 권리지킴이는 앞으로 지역별로 권리지킴이를 구성하는 등 직장맘의 워라밸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서울시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기사원문보기)

 

 

 

 

 

 

 

[연합뉴스] ‘직장맘 워라밸 지키자’ 직장맘114권리지킴이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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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직장맘의 인권, 모성권,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전문가 집단이 꾸려진다.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오는 25일 서울시 동부여성발전센터에서 ‘직장맘114권리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직장맘114권리지킴이는 직장맘이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지킬 수 있도록 사회인식 변화를 촉구하고 실행하는 일종의 홍보대사이자 자문 집단이다.

 

 

[한겨레신문]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만 7살 미만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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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받게 되는 나이가 기존 만 6살 미만에서 만 7살 미만(9월 기준 2012년 10월생)으로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기존에는 소득 및 재산과 관계없이 만 6살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오는 9월부터 만 7살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만 6살 생일이 지나 기존에 받던 아동수당을 못받게 됐던 40만여명(2012년 10월∼2013년 8월생)이 다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중단 기간에 받지 못했던 아동수당을 소급해 지급하지는 않는다.이미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수당이 지급된다. 만약 아동수당을 받고 싶지 않으면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기사원문보기

 

 

7월 25일, 직장맘114권리지킴이 발대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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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직장맘114권리지킴이가 되는 그날까지
공감하기! 동참하기! 지키기!

 

 

2012년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직장맘지원센터가 2019년 동부권, 서북권, 서남권으로 지역거점화하면서 직장맘의 고충상담과 지원은 더욱 다각화되고 세분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자료에 의하면, 직장맘의 육아휴직 신청은 3.9% 뿐 “직장맘·직장대디 63.5%가 육아휴직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로‘회사 눈치’가 30.3%로 가장 높았고 ‘경제적 부담’이 21.7%,’사용 방법 잘 모름’ 5.7%로 뒤를 이었습니다.
2015년부터~2019년 5월까지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상담통계에도 전체 20,029건 중 직장 내 고충이 15,698건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것은 직장맘 고충이 더 이상 개인이 해결하기 힘든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맘의 노동권, 모성권, 인권의 보장은 성평등하고 조화로운 공동체 실현을 위해 지켜져야 할 기본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러한 문제의식을 함께하는 이들과 <직장맘114권리지킴이>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직장맘114권리지킴이는 이렇게 합니다

직장맘지원센터의 홍보대사 역할을 함과 동시에 사회적 인식 변화와 정착을 위한 공동의 목소리를 냅니다.
직장맘 워라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공동의 사업을 진행합니다.
직장맘의 법적 보호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과 활동을 전개합니다.
캠페인, 지역 지킴이 모범사례 전파, 각 전문 영역의 협업과 지원 등을 적극 모색하며 실천합니다.

 

<직장맘114권리지킴이>는 직장맘의 일생활 균형이 있는 워라밸 세상이 그저 꿈이 아닌 현실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직장맘114권리지킴이>는 직장맘의 3고충 해결을 위해 여러분께 공감하기 동참하기 지키기를 요청드립니다.


2019년 7월18일


김지희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내 손안에 서울] “자연에서 마음껏 뛰놀자” 생태친화 어린이집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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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놀이는 밥과 같습니다. 신나게 마음껏 놀았을 때 몸도 마음도 쑥쑥 자랄 수 있는데요. 실내활동이 많은 우리나라 어린이집과 달리 핀란드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이 실내든 실외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놀 수 있습니다. 아예 바깥과 안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나눠져 있는데요. 서울에도 영유아의 생태체험과 놀 권리를 보장하는 어린이집이 조성됩니다. 서울시는‘생태친화 어린이집’을 2022년까지 자치구별 5개소, 125개소를 만들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4개구 20개소에 조성됩니다.

 

서울시는 교실 안 학습교재‧교구 중심의 보육과정을 탈피, 영유아의 생태체험과 놀 권리를 보장하는 거점형 ‘생태친화 어린이집’을 2022년까지 자치구별 5개소, 총 125개소를 조성‧운영한다.

 

그동안 국공립어린이집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보육 인프라를 늘려왔다면, 이제는 보육의 질적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재 어린이집은 정해진 보육일정에 따라 학습과 수업중심의 일과에 맞추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공간, 연령구분 및 교재교구 활동 등 교사의 통제에 따라 일과를 진행하다보니 아이들의 창의성을 키우기 어렵거나 아이주도적 놀이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늘 이어져왔다. (원문 자세히 보기)

 

2019 동부권역 커뮤니티– 중랑구 7월 모임 활동모습

2019 동부권역 커뮤니티 – 강동구 7월 모임

• 일 시 : 2019년 7월 16일(화) 19:00~21:00
• 장 소 : 새롬심리상담센터
• 프로그램 : 성인 – ‘알면 힘이되는 나의 근로 환경’ / 아동- ‘돌고 도는 물’_ 물 이야기/천연모기퇴치제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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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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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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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프로그램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19 동부권역 커뮤니티 –강동구 7월 모임 활동모습

2019 동부권역 커뮤니티 – 강동구 7월 모임

• 일 시 : 2019년 7월 11일(목) 19:00~21:00
• 장 소 : 성내어울터
• 프로그램 : 성인 – ‘알면 힘이되는 나의 근로 환경’ / 아동- ‘돌고 도는 물’_ 물 이야기/천연모기퇴치제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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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강동구커뮤니티 7월 모임                        환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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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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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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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프로그램                                 단체 사진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19 직장맘 파워업! 동부권역 커뮤니티 4번째 모임(7월 모임)

'알면 힘이 되는 나의 근로환경’

 

커뮤니티 1차_ 아이스브레이킹 및 첫마음나누기
커뮤니티 2차_‘우리 몸과 지구를 살리는 가까운 먹거리’- 푸드마일리지 체험하기
커뮤니티 3차_‘미세먼지 줄이기와 대응방법’-보드게임
커뮤니티 4알면 힘이 되는 나의 근로환경
커뮤니티 5차_ 성동구 새활용플라자 탐방
커뮤니티 6차_‘도전 쓰레기 다이어트’- 재활용품을 활용한 작품 만들기(팝업 북 책)

 

2019년 동부권역 커뮤니티가 7월로 들어서며 4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7월 11일, 강동구커뮤니티가 천호역에 위치한 성내어울터(마을활력소)에서 시작으로, 7월 16일 중랑구 커뮤니티가 용마산역에
위치한 새롬심리상담센터에서 모임을 마쳤습니다.

 

4번째 주제는‘알면 힘이 되는 나의 근로환경’이라는 주제의 노동법 강의(성인)가 마련되었습니다.
시작프로그램으로 7월 한 달을 보낸 자신의 느낌을 한 장의 사진으로 설명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노동법 강의는 우리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소속 공인노무사님이 직접 출장강의를 했습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각자 일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노무사님과 평상시 궁금했던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중랑구 모임 날은‘7월 16일_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는 첫날이어서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계속된 질문과 답변들로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가버려 참여자분들이 너무 아쉬워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노동법 교육을 다시 한 번 진행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아이들 모임은‘돌고 도는 물-물이야기/천연모기퇴치제 만들기’가 진행되었습니다.
물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아이들은 자신이 만든 모기퇴치제를 친구들에게 뿌려주기도 하고 부모님들께 보여주며 매우 뿌듯해 했습니다.

 

 

9월 프로그램 안내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커뮤니티가 함께 야외체험활동을 갑니다!
‘서울새활용플라자’탐방 
일시: 2019. 9.21(토)
장소: 서울새활용플라자(성동구 위치)※8월은 커뮤니티 활동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커뮤니티 7월 활동모습>
※ 2019년 동부권역 커뮤니티는 현재 광진구, 강동구. 중랑구 총 3개 자치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달 1회씩 커뮤니티 별로 부모 및 자녀프로그램, 야외 활동 총 6회가 운영됩니다.(서울시 전액지원)
2019년 커뮤니티 공식 활동기간은 4월~10월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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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권역 커뮤니티 7월 모임 사진 더보기(페이스 북)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문의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 자세히 여쭤보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간단히 저의 근무 이력을 설명 드리자면,
2009/6/1 “노브랜드(직원 500명 가량의 중견기업) 해외 수출 무역 영업부 입사, 6년간 근무
영업부 근무 중 야근, 토요일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고,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좋다고 평가 받았었지만
근무 중 첫 임신과, 유산 이후 1년 가량 임신이 늦어지면서, 많은 고민 끝에 자발적으로 관리 부서로 지원 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4월 25일 소속 변경 후 현재까지 대략 4년 정도 해당 팀에서 근무 중이며
팀 이동 직후 임신 출산 임신 출산 반복 면서 현재 43개월 18개월 어린 두 아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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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1일(목) = 회사 연봉 계약서 작성 및 제출 해야할 시기
팀장으로 부터 하기와 같이, 제가 소속 팀에서 더이상 같이 일 할수 없다는 주장을 전달 받았습니다.

“네 연봉 계약서는 인사팀에서 받은 것이 없고,
인사팀 별도 면담이라고 하니 인사팀과 이야길 해라.
(=위와 같이 말한 이유는 인사팀에서 전달 한 2019년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안내 공지 메일에 “퇴사 예정자는 근로 계약서 작성 하지 않음” 이라는 문구가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됨)

나는 너에 대한 CARE를 해줄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너의 아이들이 너무 어려, 야근, 출장, 파견에 어려움, 불편함이 있다.”

구체적인 저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한 어떤 언급도 피하셨고,
연봉 계약서조차 없음을 통해 회사가 저에 대한 조치를 준비하는걸 눈치 챌수 있었기에 팀장님께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인사팀 면담 대기 했습니다.

19/4/24 ~ 현재까지 인사팀 부장, 관리부 총괄 상무(=회장님 조카) 면담 진행 중
4/24, 5/2, 5/9, 7/3일 네차례 면담에 대해서 모든 면담 내용은 녹취를 해두었습니다.

“현 팀에서 기동력 있는 사람을 원한다.
어린 아이가 있는 너에게 야근, 출장 파견 제약이 많다.
그리고 팀은 네가 임신 출산을 반복하고, 극심한 입덧을 하는 동안 충분한 배려를 했다는 걸 인정 해라.
더 이상 현 팀에 너를 두는 건 어려울 거 같다.
다른 팀이나 다른 쪽으로 이야기 해보자.”

이렇게 시작된 첫 면담 이후 2주 만인 5/9일 상무님 합류

“인사팀에서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충분히 찾아봤는데,
너를 T/S를 시켜줄 만한 마땅한 자리가 없다
그리고 너의 지난 경력상 영업부가 적합하지만,
그 부서는 자발적 야근이 이뤄져야 하고, 출장도 2주씩 가야 하는데
현 상황상 너는 영업부에서 벗어난지 4년이 지났고,
이제 나이도 많고, 어린 아이들도 있고,
생산 기획팀에서 승진 누락이 반복 되면서 대리 8년차,
영업 팀 과장들이 이미 너보다 어리기 때문에 널 팀원으로 받아 들이기에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꺼린다.
구조상 맞지가 않다”

“육아 휴직 하는건 어떠냐
팀 이동을 하되 연봉 조정도 고려해봐라. 조정이란건 감봉을 말한다
당장 그만두기 힘들면, 개월 수 연장도 방법이다 (=몇달 뒤 퇴사를 의미하는 함)
위로금, 실업 급여 등의 여러 방법도 있으니 고려해봐라.”

“네가 계속 권고 사직을 거부 한다면, 회사는 베트남 지사로 강제 발령을 내릴 수 있다.
인사팀은 배치, 전환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베트남 파견이 필요하다는 명분은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다.
네가 이와 같은 명령을 거부 할 시, 회사는 너에 대한 해고를 시킬 권한이 있고, 네가 부당하다고 생각해 구제 신청을 한다고 해도 이길지 질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이 상황까지 가면 영업부는 더더욱 못 간다.”

“회사는 너와 면담만 했지, 회사는 아직 너에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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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팀에서 부서 이동을 강요 받는 이유 자체가 “야근이 적다 출장 명령이 자유롭지 못하다”는게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한 지난 4년 팀 전체 출장 횟수는 딱 4번 그중 3번은 팀장, 전무님, 나머지 한번이 2018년 팀원 장기 출장에서 파견으로 변경.
현재 근무하고 저를 포함한 팀원 3명 모두 최소1년 이상 해당 팀 소속이나 출장 명령을 받은바가 없습니다.

7/3(수)일 면담에서 다시 육아휴직을 종용했고,
인사팀은 저에게 충분히 고민하고 7/10(수) 다시 면담하되, 저에게 먼저 연락하라고 했지만 퇴사 의사가 없었기에 연락 하지 않았습니다.

7/11 (목) 인사팀과 아래의 메신저를 주고 받음.
[인사팀 : 어제(7/10 수) 다시 면담하기로 하였는데, 연락이 없어서 메세지 보냅니다.
아직 본인의 입장정리나 상황에 따른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것 같은데, 다음주 초에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 금주 초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생겨, 경황이 없었고
차주 월요일, 화요일 오전까지는 업무상 미팅 준비로 시간이 빠듯 할 듯 하여,
이후 날짜로 연락 주시면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소속되어 있는 현 팀이 앞으로 출장을 자주 갈 예정이고, 파견도 가야할 상황이 될수도 있다는 전제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부서이동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부서 이동 요구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었지만,
조직의 요청이었기에 팀 이동 하겠다고까지 한 근로자에게,
찾아 보니 이동 시켜줄 팀이 없다 그 이유가 제가 나이가 많고, 어린아이가 있어 한국에 있는 영업부에서 너를 받을려고 하지 않는다.
사람이 필요한 곳은 베트남인데 니가 원하지 않더라고 강제 발령 내겠다
상기 기재한 각종 회유와 협박성 말들로 퇴사를 하라고 계속적으로 강요 하는 것은 괴롭힘에 해당 하는지?

질문 3> 7/11 메신저로 이 후에도 계속 면담을 할 의사를 표현하였지만, 7/16 이전에 발생한 상황입니다.
7/16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되었음을 회사가 인지하고,
오늘 이후 회사가 더이상 저에게 더이상 어떤 연락도 하지 않는다면 저는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신고조차 할수 없는지요?

질문 4> 해당 괴롭힘에 대한 신고는 사업주에게 해야한다고 명시 되어 있던데,
오늘 기사로 MBC 부당해고 소송으로 승소한 일부 아나운서들이 바로 고용 노동부에 진정을 재기 했다고 하던데, 그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5> 저의 상황이 괴롭힘에 포함되는것이 맞다면 오늘이라도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헌데 저희 회사는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공고를 전혀 하지 않았고,
취업 규칙을 수정했다 하더라고 직원들에게 공지해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전 직원이 취업규칙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현 상황입니다.
물론 인사팀에 문의를 할수는 있겠으나, 현재 괴롭힘의 대상이 회사인지라 직접 문의 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경우 저는 회사가 정해둔 절차나 형식에 맞지 않게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될 경우 , 신고 자체가 무시 당하거나 무효가 될수 있는지요?

예를 들어 회사는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일정 서류 양식에 맞춰 인사팀에 신고하라고 취업규칙에 슬그머니 넣어뒀는데, 전 그걸 모르고 사업주에게 메일 상으로, 또는 고용 노동부네 진정를 했기 때문에 신고 자체가 무시 당하는 것은 아닌기 걱정이 됩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와 너무 많은 질문을 한번에 쏟아내었습니다.
7/3일 면담에서 회사에 “두 아이를 낳았다, 기동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퇴사를 종용 당하는 것이 억울하다, 10년을 근무 하면서 누구 보다 열심히 일했고 회사에 누를 끼친바가 없음”을 말했지만 아무도 들어줄려고 하지 않습니다.
을의 위치에 있다는 이유로 이유없이 내팽겨쳐지고 싶지 않음에
제가 보호 받을 방법은 없는지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육아휴직자 관련

1. 근로자가 육아휴직1년 사용중인데
2. 본인 사정으로 휴직을 조기종료(승인된1년중 한달여 남긴 상태)하고
퇴직하겠다고 하면서
3.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육아로인한퇴사확인서”를 작성해 달라 합니다.

궁금한 것은
1. 본인(개인) 사정으로 이미 부여된 육아휴직기간도 다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면서
“육아로인한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와
2. 사업주 입장에서
개정법령에 의하여 복직하여 1달을 채우지 못하고 바로 퇴직하여도 개인사정에 의한 경우 사업주가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근로자가 저런 명목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수급)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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