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직 후 승진누락
18년2월 대리 진급 후 1년3개월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후 19년 6월18일 복직하였습니다. 20년 2월 입사동기들은 모두 과장으로 승진하였지만 누락되어 사측에 사유를 물었더니 저도 대상에 있었지만 6개월 근무 성과뿐이고 동기들은 1년 채워 일한 성과에 대한 특진이라합니다. 명확하게 육아휴직때문에 누락이 되었다는 말은 아니기에 이것은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지오? 확인 부탁 드립니다.
18년2월 대리 진급 후 1년3개월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후 19년 6월18일 복직하였습니다. 20년 2월 입사동기들은 모두 과장으로 승진하였지만 누락되어 사측에 사유를 물었더니 저도 대상에 있었지만 6개월 근무 성과뿐이고 동기들은 1년 채워 일한 성과에 대한 특진이라합니다. 명확하게 육아휴직때문에 누락이 되었다는 말은 아니기에 이것은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지오?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복직한지 만으로 4개월이 된 워킹맘입니다.
휴직기간은 18년 8월1일~ 19년 9월 30일이었고
19년 10월 1일에 복직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상여금을 지급하는데 19년 10월에 신규입사한 사람은 상여금이 40만원이고 육아휴직후 10월1일에 복직한 저는 19만원이라고 하네요
사유를 물어보니 육아휴직을 하는동안 본인의 업무를 동료나 혹은 신규입사자를 뽑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명백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느쪽으로 상담을 받고 혹시 회사를 신고하거나 제지를 가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곧 육아휴직을 앞둔 워킹맘입니다.
회사가 육아휴직 케이스를 많이 겪어보지 않아 관련법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제가 알아봐서 챙겨야 할 것 같아 상담을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여쭤볼게 두가지 있는데요.
1. 연차 소진관련
2019. 2.1 입사 하였고
2020. 3월경 휴직 예정입니다.
19년도에 월별로 연차부여받아 11일 부여받았고
미사용 분과 20년도분 합산하여 현재 연차가 15일정도 있습니다.
휴직 전 15일을 다 소진하고 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1,2월 분에대한 연차만 사용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 육아휴직 분할사용
쌍둥이라 아이 2명이 있는데,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때문에
육아휴직 처음 3개월이 급여가 많다보니
6개월 첫아이 / 6개월 둘째아이 이렇게 1년을 신청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할까요? 회사에선 법적으로 불가능할거라고만 하는데
정확하게 가능/불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어제 2384 게시글에 대한 답변 확인하였습니다.
재입사 과정은 형식상(서류상) 이었고,
계속 같은 업무를 하고 있어서 알려주신 내용으로
“최초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일을 부여해야한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15년 7월 1일 입사를 한 것에 대해
몇개의 연차가 발생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발생된 연차에 대해서는 (최초입사일에서 2년째 되는 해에 연차가 더 추가 발생되는것 아닌지 물었을때 담당자가 아니라고 하여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돈으로 주라는것이나 아니면 그냥 휴가를 쓰겠다는 것으로 건의를 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냥 근로자나 사업자나 몰라서 넘어간것이라면 이번해부터 잘 챙기면 되지 하겠지만, 저흰 이상해서 물었었고, 사업자(담당자) 측에서 안된다는 (이때 근거나 서류를 받진 못했습니다…) 것을 들었던것이니까요..
2015년 7월 1일 입사 기준으로
현재 연차 발생에 대한 날짜와 갯수 좀 알려주세요 ㅠㅠ 감사합니다.
(00년 0월 0일 -> 연차 *개.. 이런식으로 좀… ㅠㅠㅠ)
감사합니다!!
제가 남편 주재원 파견으로 일년 떨어져 독박육아워킹맘을 했었는데 이제 도저히 안되겠더라구여
육아휴직이 11개월 남아 일단 쓰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20시간 근무 해달라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20시간 근무를 하려니 근로계약서를 다시써야 한다네요??
근로계약서를 또 다시 쓰려니.. 제가 만약 연봉 5천이면 2500으로 써야한다는 말이되는데, 사실 저는 육아휴직쓰고 퇴사생각도(이직) 있었어요…
20시간 근무 하게되어 나름 회사서 인정도받고있는것도 알게되고 타지에 가서 자택근무도 하게되어 좋지만 1년 하고 다시 육휴를 1년쓰고 이직하거나 하려고 했거든요
그럼 제가 이 회사를 만 7년 다녔는데 아래 경우 퇴직금이 어떻게 되나요?
[20시간 재택근무 1년 후 육아휴직1년 후 퇴사]
1. 5000만원 연봉으로 7년계산 후 2500연봉으로 1년 계산됨
2. 퇴직금은 직전 3개월 월급으로 산정되니 2500연봉으로 9년 계산
저 모든 우려에서 피해가려면… 제가 퇴사하기 직전 3개월은 한국에서 풀타임으로 근무를 해서 3개월 월급 제대로 받고 퇴사하면 되는건가여
육아휴직후 복귀 3개월을 남겨놓고 임신을 했습니다. 2020년4월 복직예정인데 출산예정이 9월입니다. 전 육아휴직후에도 첫째 육아를 위해 단축근무를 할 예정이었는데 복직후 단축근무 4개월을 한다음 또 출산을 하러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정말 난감할듯하고 저또한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며 4개월을 다녀야하는데 … 그렇다고 과감하게 관둘수도 없을것같습다.
질문1. 중간에 4개월 복귀는 사용자입장에서도 저도 비효율적일것같은데 연속해서 휴직을하고 출산휴가에 들어갈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질문2. 육아휴직후 복직시6개월을 더 다녀야 25%의 잔여 휴직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복직후 4개월근무시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3
현재 5주차인데 후직중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몇주차 전까지 알려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일까요? 복직전까지 통보하지 않으먄 안되는 것인가요?
질문4
복직4개월후 재출산휴가 +육아휴직신청시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법적으로 위반사항이 되는것인가요?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권고사직의 사유가 될수 있는것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2019.3.4일부터 2020.3.4.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3/5일부터 복직하여 지금까지 근무중입니다.
저는 2012년 입사자라 다른 직원의 경우 만근시 18개의 연차를 받고있는데요.
저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여서요.
법개정으로 육아휴직도 연차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부터 사용가능하게된 10일의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출산휴가 90일은 출근한 일수로 쳐지는데요,
가족돌봄휴가 10일도 근무일로 볼 수 있는건지 확인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전 승진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단 몇일차이로 승진일수를 채우지 못할것같아서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육아휴진 전에 사용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연차 발생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공공기관(구청) 무기계약직(아동통합사례관리사)으로 있습니다.
2015년 7월 1일 입사를 하였고,
2018년 2월 1일자로 무기계약을 하면서 퇴직금 정산을 모두 받았습니다.
2018년 2월부터 다시 계약을 한거라 2021년 2월 1일에 연차 16개가 발생한다고 하던데요~
그렇게 되는게 맞는건가요?
2015년부터 일한것으로 쳐서 연차 발생이 되는게 아닐런지 싶어 질문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