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 자세히 여쭤보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간단히 저의 근무 이력을 설명 드리자면,
2009/6/1 “노브랜드(직원 500명 가량의 중견기업) 해외 수출 무역 영업부 입사, 6년간 근무
영업부 근무 중 야근, 토요일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고,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좋다고 평가 받았었지만
근무 중 첫 임신과, 유산 이후 1년 가량 임신이 늦어지면서, 많은 고민 끝에 자발적으로 관리 부서로 지원 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4월 25일 소속 변경 후 현재까지 대략 4년 정도 해당 팀에서 근무 중이며
팀 이동 직후 임신 출산 임신 출산 반복 면서 현재 43개월 18개월 어린 두 아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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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1일(목) = 회사 연봉 계약서 작성 및 제출 해야할 시기
팀장으로 부터 하기와 같이, 제가 소속 팀에서 더이상 같이 일 할수 없다는 주장을 전달 받았습니다.
“네 연봉 계약서는 인사팀에서 받은 것이 없고,
인사팀 별도 면담이라고 하니 인사팀과 이야길 해라.
(=위와 같이 말한 이유는 인사팀에서 전달 한 2019년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안내 공지 메일에 “퇴사 예정자는 근로 계약서 작성 하지 않음” 이라는 문구가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됨)
나는 너에 대한 CARE를 해줄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너의 아이들이 너무 어려, 야근, 출장, 파견에 어려움, 불편함이 있다.”
구체적인 저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한 어떤 언급도 피하셨고,
연봉 계약서조차 없음을 통해 회사가 저에 대한 조치를 준비하는걸 눈치 챌수 있었기에 팀장님께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인사팀 면담 대기 했습니다.
19/4/24 ~ 현재까지 인사팀 부장, 관리부 총괄 상무(=회장님 조카) 면담 진행 중
4/24, 5/2, 5/9, 7/3일 네차례 면담에 대해서 모든 면담 내용은 녹취를 해두었습니다.
“현 팀에서 기동력 있는 사람을 원한다.
어린 아이가 있는 너에게 야근, 출장 파견 제약이 많다.
그리고 팀은 네가 임신 출산을 반복하고, 극심한 입덧을 하는 동안 충분한 배려를 했다는 걸 인정 해라.
더 이상 현 팀에 너를 두는 건 어려울 거 같다.
다른 팀이나 다른 쪽으로 이야기 해보자.”
이렇게 시작된 첫 면담 이후 2주 만인 5/9일 상무님 합류
“인사팀에서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충분히 찾아봤는데,
너를 T/S를 시켜줄 만한 마땅한 자리가 없다
그리고 너의 지난 경력상 영업부가 적합하지만,
그 부서는 자발적 야근이 이뤄져야 하고, 출장도 2주씩 가야 하는데
현 상황상 너는 영업부에서 벗어난지 4년이 지났고,
이제 나이도 많고, 어린 아이들도 있고,
생산 기획팀에서 승진 누락이 반복 되면서 대리 8년차,
영업 팀 과장들이 이미 너보다 어리기 때문에 널 팀원으로 받아 들이기에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꺼린다.
구조상 맞지가 않다”
“육아 휴직 하는건 어떠냐
팀 이동을 하되 연봉 조정도 고려해봐라. 조정이란건 감봉을 말한다
당장 그만두기 힘들면, 개월 수 연장도 방법이다 (=몇달 뒤 퇴사를 의미하는 함)
위로금, 실업 급여 등의 여러 방법도 있으니 고려해봐라.”
“네가 계속 권고 사직을 거부 한다면, 회사는 베트남 지사로 강제 발령을 내릴 수 있다.
인사팀은 배치, 전환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베트남 파견이 필요하다는 명분은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다.
네가 이와 같은 명령을 거부 할 시, 회사는 너에 대한 해고를 시킬 권한이 있고, 네가 부당하다고 생각해 구제 신청을 한다고 해도 이길지 질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이 상황까지 가면 영업부는 더더욱 못 간다.”
“회사는 너와 면담만 했지, 회사는 아직 너에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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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팀에서 부서 이동을 강요 받는 이유 자체가 “야근이 적다 출장 명령이 자유롭지 못하다”는게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한 지난 4년 팀 전체 출장 횟수는 딱 4번 그중 3번은 팀장, 전무님, 나머지 한번이 2018년 팀원 장기 출장에서 파견으로 변경.
현재 근무하고 저를 포함한 팀원 3명 모두 최소1년 이상 해당 팀 소속이나 출장 명령을 받은바가 없습니다.
7/3(수)일 면담에서 다시 육아휴직을 종용했고,
인사팀은 저에게 충분히 고민하고 7/10(수) 다시 면담하되, 저에게 먼저 연락하라고 했지만 퇴사 의사가 없었기에 연락 하지 않았습니다.
7/11 (목) 인사팀과 아래의 메신저를 주고 받음.
[인사팀 : 어제(7/10 수) 다시 면담하기로 하였는데, 연락이 없어서 메세지 보냅니다.
아직 본인의 입장정리나 상황에 따른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것 같은데, 다음주 초에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 금주 초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생겨, 경황이 없었고
차주 월요일, 화요일 오전까지는 업무상 미팅 준비로 시간이 빠듯 할 듯 하여,
이후 날짜로 연락 주시면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소속되어 있는 현 팀이 앞으로 출장을 자주 갈 예정이고, 파견도 가야할 상황이 될수도 있다는 전제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부서이동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부서 이동 요구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었지만,
조직의 요청이었기에 팀 이동 하겠다고까지 한 근로자에게,
찾아 보니 이동 시켜줄 팀이 없다 그 이유가 제가 나이가 많고, 어린아이가 있어 한국에 있는 영업부에서 너를 받을려고 하지 않는다.
사람이 필요한 곳은 베트남인데 니가 원하지 않더라고 강제 발령 내겠다
상기 기재한 각종 회유와 협박성 말들로 퇴사를 하라고 계속적으로 강요 하는 것은 괴롭힘에 해당 하는지?
질문 3> 7/11 메신저로 이 후에도 계속 면담을 할 의사를 표현하였지만, 7/16 이전에 발생한 상황입니다.
7/16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되었음을 회사가 인지하고,
오늘 이후 회사가 더이상 저에게 더이상 어떤 연락도 하지 않는다면 저는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신고조차 할수 없는지요?
질문 4> 해당 괴롭힘에 대한 신고는 사업주에게 해야한다고 명시 되어 있던데,
오늘 기사로 MBC 부당해고 소송으로 승소한 일부 아나운서들이 바로 고용 노동부에 진정을 재기 했다고 하던데, 그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5> 저의 상황이 괴롭힘에 포함되는것이 맞다면 오늘이라도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헌데 저희 회사는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공고를 전혀 하지 않았고,
취업 규칙을 수정했다 하더라고 직원들에게 공지해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전 직원이 취업규칙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현 상황입니다.
물론 인사팀에 문의를 할수는 있겠으나, 현재 괴롭힘의 대상이 회사인지라 직접 문의 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경우 저는 회사가 정해둔 절차나 형식에 맞지 않게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될 경우 , 신고 자체가 무시 당하거나 무효가 될수 있는지요?
예를 들어 회사는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일정 서류 양식에 맞춰 인사팀에 신고하라고 취업규칙에 슬그머니 넣어뒀는데, 전 그걸 모르고 사업주에게 메일 상으로, 또는 고용 노동부네 진정를 했기 때문에 신고 자체가 무시 당하는 것은 아닌기 걱정이 됩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와 너무 많은 질문을 한번에 쏟아내었습니다.
7/3일 면담에서 회사에 “두 아이를 낳았다, 기동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퇴사를 종용 당하는 것이 억울하다, 10년을 근무 하면서 누구 보다 열심히 일했고 회사에 누를 끼친바가 없음”을 말했지만 아무도 들어줄려고 하지 않습니다.
을의 위치에 있다는 이유로 이유없이 내팽겨쳐지고 싶지 않음에
제가 보호 받을 방법은 없는지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