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관련 문의 입니다.
2018년 4월2일 입사
연차는 회계년도로 하여 미사용 연차를 2월에 정산해 주었는데 내역서도 주지 않고 급여가 줄어서 입금 되었습니다.
며칠이 정산이 되었고, 지급된 수당만큼 소득세가 떼여서 월급이 줄어든건지 궁금합니다.
입금된 금액
월급 2,112,504원
연차수당365,194원이 입금 되었습니다.
2018년 사용 연차 4.5일
2019년 사용 연차 14.5일
2018년도 급여
급여 1,574,000
시간외근무수당492,667
식대 100,000
지급총액 2,166,667
공제항목
소득세 21,450
건강보험 66,750
주민세 2,140
고용보험 13,430
국민연금 92,970
장기요양 5,680
공제총액 202,420
실지급액 1,964,247
2019년도 급여
급여 1,858,501
시간외근무수당374,833
식대 100,000
지급총액 2,333,334
공제항목
소득세 26,910
건강보험 72,130
주민세 2,690
고용보험 17,860
국민연금 91,260
장기요양 6,130
공제총액 216,980
실지급액 2,116,3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