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육아휴직 관련 (급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공기업인 한국방송공사에 재직중인 워킹맘입니다.
저는 2017년도 6월에 출산을 해서 출산휴가 이후 바로 붙여서 그 해 10월부터 2018년 10월 정도까지 약 1년을
육아휴직을 했고, 육휴 급여를 받았습니다.
아이는 하나인데, 동일한 자녀에 대해
올 12월부터 남편이 6개월 정도 육아휴직을 낼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남편은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를 않는 직업군인입니다. 장교고 현재 소령입니다.
남편 말에 따르면 자신들의 육아휴직 급여 규정이 공무원 규정에 준용해서 간다고 하는데,
정확히는 부대 담당자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해서, 여기에 문의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제 남편의 경우 2번쨰 육아휴직 급여 보너스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25%를 직장 복직후 6개월 이후에 사후지급금으로 받는데요
제 남편의 경우는 어떤지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