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북/동남 어르신돌봄노동자 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12월 11일, 서울시 동북/동남 어르신돌봄노동자 지원센터와 직장맘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직장맘지원센터는 앞으로 동북, 동남 두 기관과 정보교류를 비롯, 직장맘을 위한 공동사업 개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과 권익향상을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활동에 뜻을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협약식은 서울시 동남 어르신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역삼쉼터 개소식을 앞두고 진행되었습니다. 동북/동남 어르신돌봄노동자 지원센터는 서울시 위탁기관으로, 어르신돌봄노동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역량강화, 권익보호를 위해 교육, 건강관리, 상담, 캠페인 등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는 곳입니다. 서울지역 곳곳에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직장맘과 돌봄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연계사업 등 네트워킹을 활발히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글 백진영 기획협력팀
연차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추가질문사항이 있습니다.
합병이 완료되어 A회사가 12월30일부로 폐업신고후 31일자로 새로운사업자 B로이전을하면 A회사에서 다못쓴 휴가가 1일 남은경우 12월31일에 이어서 쓸수있을까요? 아니면 다못쓴 하루는 그냥 날리는게 되나요?
합병으로 사업자명은 달라지지만 고용승계조건이며 근로년수및 발생연차 모두 보전되어 2020년1월1일에. 근로년수만큼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노사협의회 정족수 질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족수)에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측 또는 사용자측에서 계속하여 각 과반수가 되지 않아 회의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동법 제12조(회의) “3개월마다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조항의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 사용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워킹맘입니다.
다름 아니라, 제가 2016년 7/12부터 다닌 회사에서 2017년 10/3~2018년 1/2까지 출산휴가를 부여받고, 2018년 1/3부터 2019년 1/2까지 육아휴직을 썼습니다.
문제는 출산휴가 전에 조기진통(조산)이 와서 출산휴가 일자보다 일찍 휴가를 들어가게 되었어요. 회사에 병가제도가 없어서, 9월 중순쯤(정확히 휴가가 시작된 일자를 알려달라고 하니, 회사가 중간에 이전하면서 서류들이 지하에 있어 지금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하네요) 휴가를 쓰게 되면서 공식적인 출산휴가 일자 전까지는 제 연차에서 차감했습니다. (이때는 월급을 지급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올 1/3부터 복직을 했는데, 복직 당시 연차 현황이 -11이었고, 현재까지 17개를 더 사용해서 현재는 연차 현황이 -30이 되었습니다. (조정연차 -2.5가 있어서 총 -30이라네요, 조정연차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입사 4년차가 되는 해에 연차를 모두 돈에서 정산하고 새롭게 연차가 15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1월에는 연차 -30개를 모두 월급에서 제하게 되어 월급이 없을 예정이랍니다. 전반적인 이런 흐름이 맞는 것인지, 확이ㄴ 부탁드립니다 ㅠㅠ
[공감뉴스] 강동구-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워킹맘 노동권 향상 위한 업무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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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권지혜 기자=강동구가 워킹맘들의 노동권 향상을 위해 나섰다.
강동구 노동권익센터는 지난 10일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와 직장맘 노동자들을 위한 권리구제와 교육, 권리지킴이사업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여성의 출산 후 경력단절과 일·가정 양립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양 기관은 여성노동자의 고용환경 개선 필요성에 공감, 향후 노동정책의 한 분야로서 지속적 연구와 지원이 있어야 함에 뜻을 모아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알렸다.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임신·출산·육아 같은 직장맘의 문제는 개인이 아닌 사회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노동환경 개선과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는 과정을 함께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 공감신문(http://www.gokorea.kr)
[아시아경제]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직장맘 노동자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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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동구 노동권익센터가 10일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와 직장맘 노동자들을 위한 권리구제와 교육, 권리지킴이사업 등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82년생 김지영’ 등 직장맘 노동자들의 경력단절과 일·가정 양립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양 기관은 여성노동자의 고용환경 개선 필요성에 깊게 공감, 향후 노동정책의 한 분야로서 지속적 연구와 지원이 있어야 함에 뜻을 함께하여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관계자는 “임신·출산·육아 같은 직장맘 문제는 개인이 아닌 사회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며 “노동환경 개선과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는 과정을 함께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동구 노동권익센터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의 여성들, 특히 직장맘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서 상호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동구 노동권익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12월 10일, 강동구노동권익센터(센터장 이상석)와 직장맘 노동자들의 성평등 및 권익향상과 권리구제와 교육, 직장맘지원사업을 통해 행복한 일터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각 기관의 고유역할과 기능을 바탕으로 노동법률상담 및 권리구제, 강동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사업, 노동권익향상사업의 협업 및 공동추진하고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위한 정보 교류와 상호 협력적 관계를 유지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김지희 센터장과 강동구노동권익센터 이상석 센터장은 “직장맘의 개념이 직장을 출·퇴근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일하는 모든 여성으로 확장하여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동권익향상,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과 노동존중사회 형성에 적극 협력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글 김경희 기획협력팀장
12월31일 육아휴직 시..
안녕하세요,
저희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12월30일에 폐업신고를 하고 형식적인 입퇴사절차를 거쳐 12월31일부로 새로운회사로 입사처리가 됩니다. (퇴사자한테 연차수당을 주지않기위해 일부러 364일째에 폐업신고를 한답니다.)
그런데 1월1일부로 연차가 발생되어 연차를 소진후 육아휴직을 개시하게되면 급여가발생되니 12월31일부로 육아휴직을 개시하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전 1월중순까지 근무하고싶다고 했고요.
합병은 전원 고용승계 조건이고 계속근로일수도 인정해줘 연차개수도 모두 근속년수대로 유지해주기로 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권고한대로 폐업신고일인 12월30일까지만 출근을하고 31일에 새로운회사명으로 육아휴직을 들어가게되면 1월1일에 발생되는 연차가없는지, 연차소진후 육아휴직을 1월에 개시하는게 불가능해지나요?
육아휴직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문의하여 주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육아휴직 사용에 관하여
유아휴직은 3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남녀고평법 시행령 제11조).
1월 중으로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하시기로 하였다면, 출산전후휴가 도중 육아휴직 시작예정일 30일 이전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내용증명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하여 육아휴직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는 회사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보통은 회사측과 사전협의 후 제출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육아휴직이 받아드려지는건가요?)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이 없으며 거부하게 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남녀고평법 제37조 제4항 제4호). 따라서 육아휴직 신청을 했다는 증빙만을 남겨두시면,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은 당연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증빙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건가요?)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이후로도 충분히 협상 가능하오니, 말씀하시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출근 기간 중 구태여 말씀 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원활한 합의방법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등을 회사가 수령 가능합니다. 특히, 사업장에서 최초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월 40만원의 장려금이 지원되므로 이 부분을 사업주에 알리는 것도 원활한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종료 이후 복귀에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사의경우는 출산휴가는 사업장 최초는 아니지만 육아휴직의 경우는 최초입니다. 그럴경우는 월 장려금 4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