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질문 드립니다.
1.
1월 17일자로 출산휴가를 들어가게됩니다.
연봉협상이 12월로 책정이 되어 1월부터 연봉협상된 금액으로 월급을 받게 됩니다.
저희 회사는 월급날이 31일이기 때문에,
3개월치 통상임금 자료를 내면 이 연봉 협상을 했다는 사실이 없는데,
제가 그럼 3개월치 통상임금 자료와 함께
2020 연봉협상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18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연봉은 2100이고, 후 연봉은 2400 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2.
출산휴가를 1월 17일 ~ 4월 15일부터 쓴 후,
4월 16일부터 5월 11일까지 연차를 사용 후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됩니다.
육아휴직을 들어갔을 시에도 연봉협상된 금액으로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