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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퇴직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1년 3개월) 동안 퇴직급여 처리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는 7월 말일자로 복귀해서 다니고 있는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중에는 퇴직급여가 줄어드나요?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D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거부 및 퇴사종용

2018년 7월 4일 HT종합건설입사 / 2019년 11월 7일 회사에서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사간전보의 개념으로 회사이전을 지시받았습니다. 근로조건은 동일하고 연차 및 퇴직금 승계조건이였습니다. 회사를 변경한 이유는 새로운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가 있어야 신규법인 관련 업무를 회사대리인 자격으로 할 수있기 때문이며, 업무는 HT종합건설과 하우스톡 그리고 회사의 개인사업자로 운영되는 사업체 1곳까지 3회사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기존의 법인의 일을 신규법인과 나눠서 하는 구조로 법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저와 함께 일하는 동료 직원이 나누어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 2월말경 저는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고 나이도 많고 위험한 사항이 많은 이유로 안정기때까지 임신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임신을 알렸을때 회사에서 짤릴가 걱정이 되는 맘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5월 16일에 제 직속상사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고 사장님께는 따로 보고드리겠다고 하니 “이미 알고 있었다.. 사장님도 알고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장님은 그 당시 지방현장에 계셨고 저희 회사는 매주 월요일 사장님이 주관하는 회의가 있어 돌아오는 월요일에 회의 후 말씀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5월 20일 회의 후 사장님이 먼저 부르셔서 임신에 대해 왜 더 빨리 알리지 않았냐고 화를 내고 어쩔꺼냐고 다그쳤습니다. 직속상사에게 출산휴가와 휴가시 회사업무 누수에 대한 대비에 대해 다 이야기 드렸고 사장님께도 똑같이 출산휴가 후 복귀할건데 복귀가 어려우면 육아휴직을 2달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태어날 아이를 봐줄사람의 기간을 확정을 못한 상태라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하필이면 그 당시 함께 일하던 동료가 퇴사를 결정한 상태라 사장님은 빨리 퇴사할 동료를 대신할 사람을 구해라라고 지시하고 이야기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같이 근무하던 동료는 5월 24일로 퇴사하고 신규직원이 5월 27일 출근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업무 노하우까지 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인수인계 및 업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 집에서 원격으로 업무지원도 하고 매달 세금신고 및 급여신고때는회사로 나오고 문제가 발생되어 부르시면 나와서 업무를 보겠다고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저는 회사를 관두고 싶은 생각이 없었고 회사에서 저의 휴가로 인해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7월 8일 갑자기 사장님이 부르셔서 출산전 15일 쉬고 출산 후 1달만 휴가를 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안된다고 이야기했지만 회사에선 최선의 방법이라는식이였고 회사 사정이 그리하니 달리 방법을 고민하라고 하셔서 방법을 고민 후 보고 드리겠다고 하니 직속상사에게 이야기하라 하셨습니다. 다음날 직속상사에게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출산 3개월은 쉬어야 한다고 정말 방법이 없다고 ,, 제발 도와달라고 직속상사는 사장님께 다시 이야기해볼테니 출산 휴가만 하고 꼭 복귀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다른직원들 다 사용하는 여름휴가도 반납하고 출산휴가를 주신다고 하시니 감사한 마음으로 회사에 발생된 문제(제가 근무하기전에 생긴일)를 해결하기 위해 만삭으 몸으로 주말내내 일하기도 하였습니다(밤을 새서라도 하라고 함) 혹시 눈치할가 병원가는것도 어렵고 골반통으로 연차를 냈는데 회사에 문제가 발생되었다기에 복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7월 25일 갑자기 회사에 발생한 문제가 (제가 근무하기전) 커지자 퇴근도 안시키고 30분 가량을 만삭의 몸인 저를 세워두고 어수선하고 정신없어 못살겠으니 6개월 쉬고 와서 다시 다니고 싶으면 받아주겠다고 소리소리치고 화를 냈습니다 저는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직속상사는 사장님이 화가 나서 그런거니 마음을 풀리고 출산휴가를 꼭 이야기하겠다고 해서 직속상사의 말을 믿고 그날의 아픔을 잊기 위해 노력햇습니다 그러나 8월초가 되어도 휴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 제가 9월 10일 예정이라 이젠 너무 힘들어서 8월 26일에 휴가를 가겟다고 휴가계를 내니
“양심없다. 대기업에서 하는짓을 하고 있다. 회사가 어찌되도 상관없냐. 너만살면되냐. 회사가 어찌되어도 난 휴가간다,.. 라는 이야기로 사장실에서 40분을 혼나고 또, 2층 회의실로불려가 20분을 혼났습니다. 대책을 만들어 놓으라고 윽박지르면서 …
그러더니 결론은 출산휴가 못주니 퇴사하라고 합니다. 제 휴가계를 보고 달력을 보더니 23일까지 근무하라고 합니다. 그리곤 바로 제 후임자를 뽑는 채용공고를 올렸습니다. 출산휴가를 못받으면 저는 이대로 짤려야하나요? 제가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을가요? 이제 몸이 너무 힘들어 정말 쉬어야하는 상태입니다.

[개인] ‘서울여성종합가이드 ‘ 홈페이지-여성관련 정책정보 제공

서울시 여성안전, 여성일자리,아이돌봄,여성지원센터 등 여성관련 정책정보 제공하는 ‘서울여성종합가이드’ 홈페이지입니다.
총 5개 파트로 나누어져 자세한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해당 서비스
1. 함께 지키는 안전
2. 함께 만드는 일자리
3. 함께 나누는 돌봄
4. 함께 꾸리는 가정
5. 함께 즐기는 공동체 

 정보위치 : 서울여성종합가이드

출산휴가 문의

안녕하세요?
직장에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고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만약 출산을 하게되면 직장은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있을것같은데
강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강의는 출산과 관계없이 계속 해야하거나 할수있으면
하고싶은데요
직장에는 출산 휴가를 내고 대학강의는 계속해서 대학강의 수입이 있어도 문제없나요?

육아기근로시간단축확대문의

육아기근로시간단축확대 관련해서 2019.10.01부터 시행된다는 기사를 봐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2016.7월 출산하였는데요
기사를 읽어보니 이미 육아휴직을 다 썻어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1년 또 사용할수 있다는것 같은데 저도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앞으로 10월 이후 출산하는 사람부터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녹색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보도자료] 2019-08-07일자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녹색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직장맘 3고충으로 인한 스트레스 관리교육 등 직장맘 힐링프로그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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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와 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병원장 임상혁)은 어제 6일, 직장맘들의 일.생활 균형과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임상혁 녹색병원장은 “직장맘들의 건강권 강화사업을 함께 진행하고자 한다. 특히 일.가정 양립에서 오는 직장맘들의 스트레스 관리 교육을 지원” 하기로 했다. 김지희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은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9 통계로 본 여성의 삶>에 의하면, 2017년 상위 10대 사망 질병 중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 당뇨병, 고혈압, 알츠하이머 등 뇌심혈관 질환의 사망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여성이 스트레스에 노출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여성의 스트레스 정도는 직장생활이 69.7%로 가장 많고, 학교생활 56.1%, 가정생활 46.6% 순이다. 직장맘들이 일과 육아, 개인적인 이유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간을 할애하기가 쉽지 않다. 이번 스트레스 관리교육을 통해 건강하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맘의 3고충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2019년, 다양한 주제의 교육-건강한 육아를 위한 부모교육, 성인지감수성교육(성평등교육), 육아휴직 등 노무교육과 상담-을 통해 직장맘들을 지원하고 응원해왔다. 지난 7월 25일 직장맘114권리지킴이 발대식을 통해 직장맘의 노동권, 모성권 등 사회인식 변화를 촉구하고 실행하는 활동을 시작하였다. 동부권역 직장맘들을 위한 정보가이드북 제작을 앞두고 <명칭공모전>도 진행 중이다.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뉴시스] 오는 10월부터 배우자 동시 육아휴직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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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오는 10월부터 같은 아이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6일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의 부대의견에는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고용부가 올해 안으로 법 시행령을 개정하라’는 내용이 적시됐다.  

고용부는 이 내용에 공감하고 오는 10월 1일 법 시행 전에 시행령에 반영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에 남녀고용평등법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데 같이 넣어서 작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10월 1일 법 시행 전까지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휴직을 한 부모 한 쪽이 독박 육아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내고 아이를 돌보는 일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부모가 같이 아이를 키우며 아이가 자라는 즐거움을 누리는 이른바 함께 하는 육아가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육아휴직을 활발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소득 감소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지난 2017년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높인 데 이어 올해부터는 첫 3개월 이후 급여도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했다. 

또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급여(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을 올해부터 250만원으로 높였다. 

정부는 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유급 10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3일 유급에 2일 무급을 합한 최대 5일이었다. 

이런 영향 등으로 올해 연말 남성육아휴직자가 빠르게 증가해 2만명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등 ‘맞돌봄’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   

부모 육아휴직 동시 사용 역시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사회가 갖고 있는 최대 난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고용부 송홍석 통합고용국장은 “부모 동시 육아휴직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 확대 등의 정책과 시너지를 내면서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angse@newsis.com

육아휴직과 승진 불이익

안녕하세요? 비영리 교육기관에 재직중인 직장맘입니다.
직장내 육아휴직 제도가 잘 되어 있어, 두 아이 모두 각각 2년씩 육아휴직을 하고 작년에 복귀하였습니다. 근속년수에 육아휴직기간도 포함되어 있고, 그 기간과는 상관없이, 작년에 승진 대상명부에 올랐으나 승진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인사가 복직한 후 4개월만에 이루어진 것이라, 큰 반발없이 받아들였습니다.
함께 과장 승진했었던 남자 후배들은 바로 팀장이 되었고, 승진시기가 좀 남았던 더 아래 후배들도 예외적으로 호봉을 가급하여 먼저 차장이 되었습니다.

반년마다 인사이동이 있고, 이번에 또 누락이 되어서 마음은 많이 상했지만 참고 버티고 있습니다. 남편이 해외 주재원인 관계로 혼자 아이 둘은 케어하고 있고, 양가 도움은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출장이 주업무인 부서에서 눈치를 봐가며 야근과 주말근무하면서 초과근무도 많이 하였습니다. 이번 인사 때 출장이 없는 부서로 이동은 했으나, 승진이 누락되면서 입사동기들이 팀장으로 있는 부서에서 3-5년차 업무가 주어졌지만 조금만 더 버티면 언젠가 승진은 시켜주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주에 누군가 관할 노동청에 성차별을 고발하여, 근로감독관 2명이 나와서 수검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소문으로만 들었고,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사측에서 전직원 대상으로 안내 메일을 보냈습니다. 지난 주 점검 건은 육아휴직자의 승진 불이익에 대한 수검이었으며,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규정상으로 법률을 잘 준용하고 있고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어 잘 안내를 하라고 권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가며, 인사고과, 근무평점, 육아휴직, 승진에 대한 연도별 점수를 첨부파일로 공개를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구성원이 적어서, 4급 승진 대상자 중 육아휴직을 한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 자료가 실제 고과 자료인지 저는 알 길도 없으며, 다른 직원들 역시 알지 못합니다.

그 예시가 정확한 자료라면 다른 직원과, 특정인으로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 자료를 보여줌으로써 제 인사고과 자료가 노출된겁니다. 저는 대다수가 알지못했던 그 그육아휴직과 승진 불이익을 고발했던 사람으로 지목이 되고, 더불어 고발은 했지만, 육아휴직이 아닌 고과가 다른 사람에 비해 나빠서 승진을 하지 못한 걸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만약 정확하지 않은 허구의 자료라면, 그 권고 조치를 안내메일 말고도 규정을 좀더 상세하게 기술한다든지, 인사고과 평점 산출근기 명확화 등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굳이 허구의 자료를 인용해가면서 설명할 만큼 복잡하거나 규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직원은 없으니까요. 허구의 자료를 다수의 직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특정 직원의 인권을 침해하고 허구의 고과로 두 번 죽이는 일을 인사팀에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문제는 노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검 사실이나 조치에 대한 상의 없이 단순 안내 메일을 보내고 끝낼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검 내용을 첨부된 파일로 받았다면, 기준일자 역시 잘못된 자료 입니다. 제가 작년에 승진에서 누락되었을때, 이미 해당 직급에서 4명이 승진을 한 상태라 올해 5.31 기준으로는 TO가 없어서 승진이 안되었다고 해석이 됩니다. 저희 회사는 직급별 TO기준은 없습니다. 어느 규정에도 없고, 만약 적정 TO라는게 있었다면 작년에 승급년도를 어기도 먼저 승진된 2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안내 메일의 결론은 육아휴직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직원(모두들 저라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습니다.)이 회사를 고발했으나, 휴직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고과가 나빠서 였다 입니다.

저희 규정에는 인사고과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발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 안내 메일을 위해서 제 인사고과나 다른 사람의 고과를 전체에게 알려줘도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만약 그 데이터가 허구이라면, 당연히 해당직급에 육아휴직을 쓴사람과 승진 대상자가 저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부서에서 거짓된 정보로 그 사람의 고과인 것 처럼 직원들을 현혹시켜도 되는지입니다.

그 고발자가 저이건, 제가 아니건 그 껀에 대한 보복조치로 보여지고, 전 승진 누락에 이어 2차 피해를 보게되었습니다.

사실 전년도 승진 대상자 중에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후배가 평정 기간 중 최하위 등급 두번과 시말서 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동 기간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았구요. 인사고과도 작년해 말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말하지 않는것은 인사상의 기밀이기 때문입니다. 규정에 발설하지 말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인사고과 점수가 제일 낮았다는 것도 의구심이 들지만, 그건 인사상의 문제라 제가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논점은 이대로 제가 있으면, 불확실한 정보로 인해서 제 인사고과나 승진 누락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왜 이번 수검으로 희생양이 되야 하는지 화가 납니다.

사측에서는 예시일 뿐이다. 제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권고 조치를 이행하여 직원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피해를 주는 것은 내부고발에 대한 적절한 대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 누군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니, 고발을 했을 겁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구요. 정말 떳떳하다면, 작년 인사평정 자료, 올해 평정자료를 전부 공개해야 맞습니다. 일부 가공된 정보와 명문화된 규정으로 수검을 잘 끝냈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사측에서 얻고자 하는게 무엇일까요? 이들에게 제가 법적으로 보상 받거나 요구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신기간 단축근로 중 휴가 사용 시

안녕하세요?

임신초기여서 단축근로 2시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단축근로 시 연차 1일을 사용한다고 하면

8시간 사용일까요? 아님 단축근무 2시간을 제외한 6시간 사용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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