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및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번에도 문의드린 적 있었던 2월 중순 계약만료로 퇴사예정인 임산부입니다.
지난 번 상세히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 현 상황과 새 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2월에 1년간 계약하고,
2019.2월에 11개월 20일로 재계약하였습니다.
계약일을 모두 채우고 퇴사합니다.
제가 맡고 있는 업무가 퇴사 시점인 2월 중순에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계약만료가 되면 제가 업무를 책임질 의무는 없는 것이 당연함에도
회사에서는 제가 퇴사 후에도 해당 업무를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길 바라지만 출산휴가를 주려하지 않는 건(출산휴가 급여를 주고 싶지 않아서이지요…)으로 지난 번에 문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답변으로는 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 제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기는 하지만, 계약 만료 이후 동회사에 일용직(1개월 미만 계약직)으로 일을 하게 되면 23개월 25일+ 일용직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2년이 넘게 되면 법에 따라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받는 것이 불가능해지게 되고, 다른 사유가 필요하게 된다고 답변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 혹시 회사의 타지점(사업주가 다름)에 일용직으로 일하게 되는 경우에는
“23개월 25일+ 일용직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2년이 넘게 되면 법에 따라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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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경우 사업주의 지급 의무에 대해 제가 관련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아래에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월급 계약은 현재 넷 계약으로 되어 있어서, 매월 일정 금액인 32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1) 현재 다니는 회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100인이하 사업장)이고,
제가 출산휴가를 받게 된다면 출산전후 90일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상한액인 180만원 이외에,
제 월급인 320만원에서 180만원을 제외한 14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맞지요?
2) 그 이후에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지급의 의무는 없으며, 이는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일정 상한금 이내에서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것이지요?
3) 육아휴직 급여액 중 25%는 육아휴직기간 동안에 받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것이 확인된 이후에 일시불로 마저 지급 받는 것이지요?
4) 육아휴직을 부여한 회사의 경우 근로자가 복귀해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 회사 측으로 나오는 보조금?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이 부분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와 관련된 부분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주고도 복귀해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회사 쪽에서 손해를 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추가적으로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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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잘한 내용이 많은데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