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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절반 이상이 육아휴직 고통”, ‘직장맘’ 인권보호 나선 서울시

서울시내 ‘직장맘센터’ 3개 운영 중
육아, 출산 휴가 등 기본권 문의 많아 
직장내 성평등 시급, 인프라 확대 필요

기사입력 : 2019년08월01일 15:12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기혼 직장 여성인 ‘직장맘’ 권리 보호에 나섰다. 출산, 육아휴직 등 기본적인 권리 침해가 많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서울시는 직장내 성평등 확대를 위해 중장기적 정책 마련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운영(민간위탁)하는 직장맘센터는 동부권(광진구), 서남권(금천구), 서북권(은병구) 등 3곳이다. 2012년 동부권센터가 전국 최초의 직장맘지원센터로 문을 연 후(당시 명칭은 서울시직장맘센터) 2016년 서남권, 2017년 서북권센터가 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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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운영을 총괄하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의 이광재 성평등노동팀장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받는 성차별 문제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고 노동법에 걸맞은 성평등 직장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센터의 목적”이라며 직장맘센터 통계를 보면, 직장을 다니는 기혼여성들이 마주한 성차별 현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무엇보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권리들이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무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동부권센터가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한 총 2만29건의 상담 중 78%에 해당하는 1만5698건이 직장내 고충이며 그중에서도 절반 이상(54.3%)이 임산과 출산, 육아기 노동권과 관련된 내용이다.

 

일하는 여성이 육아도 전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현실에서 오히려 직장내 근무환경이 여성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동부권센터 관계자는 “실제 상담을 하면 회사가 출산휴가를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다거나 나중에 돌아오면 자리가 없어질까봐 육아휴직을 쓰는 게 두렵다는 내용이 많다”며 “기본적인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현재 센터에서는 이같은 직장맘들의 민원이 들어올 경우 전문노무사와 법률팀 검토 후 고용노동부와 함께 해당 사업장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형태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직장내 차별로 어려움을 겪은 직장맘들에 대한 심리상담 등도 진행한다. 

 

하지만 가장 오래된 동부권센터의 상담건수가 5년5개월간 2만건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알수있듯 상당수의 직장맘들이 센터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동부센터에서 ‘직장맘114권리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하는 등 센터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지희 동부센터장이 단장을 맡은 직장맘114권리지킴이에는 임상혁 녹색병원장, 이옥 덕성여대 명예교수, 김대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 등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센터 알리기 및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센터 권역에 위치한 구청장들을 합류시켜 자치구와의 원활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도 모색중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자체가 노동감독권을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지자체와의 연계 강화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사업장을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권한을 이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아직은 검토 단계지만, 직장맘 비중과 사내 성평등 문화 정착의 중요성을 감안해 서울시는 향후 직장맘센터 확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팀장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권역별 센터 확충과 광역센터 마련도 필요하다”며 “전문가, 지역네트워크 함께 참여해 노동권‧모성권 등 사회인식 변화를 촉구하고 실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업무대행

전 육아휴직 후 복직시 사직 강요, 15개월 업무배제 후 현재는 휴직 전 맡던 해당업무 말고 부서내 비중이 가장 낮은 업무를 수행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부서장명령불복종이라는 명목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도 받았구요. 물론 승진에서도 배제되었습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1. 부서 내 팀장직급 부재시 주임으로써 업무수행시 팀장직급수당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타 부서 팀장들은 팀장 수당을 받았음): 3명(주임-사원-사원)이 근무했는데 저는 주임으로써 부서 내 총괄하는 관리자역할을 하였습니다. 업무대행에 대한 임명장같은 경우도 없었구요

2. 현재는 팀장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공백으로 인해 대행업무시 팀장직급수당을 대행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거부

올 11월 출산예정인 예비직장맘입니다.
10월20일경부터 출산휴가를 시작으로 육아휴직까지 사용하려
회사와 논의중인데요.
회사입장에서 직원을 계약직으로 뽑을 수 없다말하며,
1년후 복직시 TO가없을수도있다. 없는 자리를 만들어 사람들 두명을 쓸수없다고 말을하는데.. 이럴경우에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또, 회사 사규에 “육아휴직은 출산전후휴가를 포함 1년을 넘길수없다”라고하는데
출산휴가 90일. 육아휴직 1년을 보장받는게 아닌가요?

정당한 이유없이 육아휴직을 못쓰게 해요.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파일 첨부됨

보도일자 2019-07-31

 

정당한 이유없이 육아휴직을 못쓰게 해요.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카드뉴스 제작, 배포
상담사례를 토대로 ‘괴롭힘의 예시’와 ‘신고 처리절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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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직장맘이 알기 쉽고 보기 편하게 카드뉴스로 제작, 배포한다.

 

□ 첫 번째 카드뉴스 주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다.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하여 ‘괴롭힘의 예시’와 ‘처리 절차’ 등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 김지희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은 “우리 센터의 상담내용 중 ‘정당한 이유없이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육아휴직 이후 복직한 직원의 책상을 치우거나 따돌리는 사례도 있었다.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예시를 정리했다. 이러한 대우가 부당한 것임을 알리는 것, 그러한 대우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도 밝혀두었다.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제작 이유를 밝혔다.

 

□ 총 5회에 걸쳐 제작되는 카드뉴스는 아래와 같다.

1편_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2편_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해도 되나요
3편_고용보험 미적용자고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4편_구직 시 알아두면 좋은 노동법 TIP
5편_임금체불 시 구제절차는 무엇이 있을까요


□ 이밖에도 육아휴직 급여가 낮아 어려움을 겪는 직장맘, 직장대디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편, 자영업자, 1인 사업자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편, 여전히 출산, 육아로 경력중단 경험이 있는 직장맘 직장대디를 위한 ‘구직 시 알아두면 좋은 노동법 Tip’을 소개할 예정이다.

 

□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모성보호 관련 노무상담, 성평등노동인식개선활동 등 2012년 개소이후 꾸준히 직장맘을 지원해오고 있다.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은 법률 조언과 분쟁해결 등 밀착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동부권역 직장맘을 위한 정보가이드북 ‘명칭공모전’을 진행 중이다(8월18일까지).

 

(첨부)카드뉴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예시,

ㅇ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
ㅇ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
ㅇ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ㅇ 사적 심부름 등을 지속·반복적으로 지시
ㅇ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ㅇ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직원의 책상을 치우거나 따돌리는 행위
ㅇ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ㅇ 정당한 이유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 강요
ㅇ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참고

3)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처리 절차

(1단계) 신고

– 괴롭힘을 받은 피해자가 아닌 3자도 신고가능합니다.
– 사용자 또는 인사 담당 부서에 신고하세요.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이 없더라도 신고 가능합니다.

(2단계) 조사

– 사용자는 지체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는 조사기간 중 피해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위 조치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안 돼요!

(3단계) 조사 종결에 따른 조치

–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를 징계 또는 근무 장소 변경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사용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4) 신고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징계 및 전보 등)를 하면 안됩니다.
ㅇ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ㅇ 사건이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거나,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

5)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가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중이신가요? 센터로 연락(02-335-0101)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6) 임신·출산·육아 공인노무사노동상담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상담전화 - 02)335-0101 /www.workingmom.or.kr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직장맘114권리지킴이 발대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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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7월 25일 오후 3시, 서울시 동부여성발전센터 2층 오렌지움에서 <직장맘114권리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직장맘이 겪는 어려움과 고충해결을 위해 전문가, 지역네트워크가 함께하는 <직장맘114권리지킴이>는 김지희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이 단장을 맡고, 최선희(서울시 동부여성발전센터장), 임상혁(녹색병원장), 위정희(송파여성문화회관 관장), 이옥(덕성여자대학교 명예교수), 김대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 임미영(동북아여성연구소장), 윤성웅(노동포럼 기획팀장), 홍명옥(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지도위원), 직장맘 대표(센터를 통해 문제해결)가 각각 지킴이로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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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5일 <직장맘114권리지킴이> 발대식 개최

– 전문가, 지역네트워크 함께 참여해 노동권‧모성권 등 사회인식 변화 촉구‧실행 역할

발대식에서 김지희 센터장은 “많은 직장맘들이 회사 눈치 보느라, 또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육아휴직도 제대로 마음 놓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센터 상담 건수 중 직장 내 고충 비율이 가장 높다(2015년~2019년 5월까지 20,029건 중, 15,698건). 이는 직장맘 개개인이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일과 육아를 전담하고 있는 대한민국 직장맘들의 현실이 이러한 만큼 사회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발족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지킴이들은 위촉식 후 공식 지킴이로 각 분야에서 직장맘의 노동권, 모성권, 인권 보장을 위해 사회인식 변화를 촉구하고 실행하는 홍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권리지킴이 최선희 서울시 동부여성발전센터장은 “동부여성발전센터는 여성의 취업과 창업을 돕는 곳이다. 직장맘이 마음 놓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회사가 필요로 하는 대체 인력풀을 육성하고 적극 홍보해나가겠다” 말했습니다. 이날 지킴이로 행사에 참여한 직장맘 박혜미 님은 “직장맘들은 도움을 요청할 곳이 마땅치 않다. 직장맘지원센터가 많이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장맘114권리지킴이>는 향후 지역별로 권리지킴이를 구성하는 등 직장맘의 워라밸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서울시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서울시, ‘직장맘114권리지킴이’ 발족…고충해결 나선다

2019-07-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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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장맘114권리지킴이’ 발족고충해결 나선다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7월 25일 <직장맘114권리지킴이> 발대식 개최
– 전문가, 지역네트워크 함께 참여해 노동권‧모성권 등 사회인식 변화 촉구‧실행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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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114권리지킴이  로고

 

□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7월 25일(목) 오후 3시, 서울시 동부여성발전센터 2층 오렌지움에서 <직장맘114권리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한다.

 

□ 직장맘이 겪는 어려움과 고충해결을 위해 전문가, 지역네트워크가 함께하는 <직장맘114권리지킴이>는 김지희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이 단장을 맡고, 최선희(서울시 동부여성발전센터장), 임상혁(녹색병원장), 위정희(송파여성문화회관 관장), 이옥(덕성여자대학교 명예교수), 김대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 임미영(동북아여성연구소장), 윤성웅(노동포럼 기획팀장), 홍명옥(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지도위원), 직장맘 대표(센터를 통해 문제해결)가 각각 지킴이로 참여한다.

 

□ 이들은 25일 진행되는 발대식에서 권리지킴이 위촉식과 실행단 회의에 참석한 후, 공식 지킴이로 활동하게 된다.

 

□ <직장맘114권리지킴이>는 각 분야에서 직장맘의 노동권, 모성권, 인권 보장을 위해 사회인식 변화를 촉구하고 실행하는 홍보대사 역할을 하게 된다.

 

□ 최선희 서울시 동부여성발전센터장은 권리지킴이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직장맘이 마음 놓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회사가 필요로 하는 대체 인력풀을 육성하고 적극 홍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직장맘114권리지킴이>는 향후 지역별로 권리지킴이를 구성하는 등 직장맘의 워라밸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서울시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김지희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은 “많은 직장맘들이 회사 눈치 보느라, 또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육아휴직도 제대로 마음 놓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센터 상담 건수 중 직장 내 고충 비율이 가장 높다(2015년~2019년 5월까지 20,029건 중, 15,698건). 이는 직장맘 개개인이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일과 육아를 전담하고 있는 대한민국 직장맘들의 현실이 이러한 만큼 사회의 책임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발족 취지를 설명했다.

 

□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모성보호 관련 노무상담, 성평등인식개선활동 등 2012년 개소이후 꾸준히 직장맘을 지원해오고 있다. 노무사, 변호사, 상담심리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은 법률 조언과 분쟁해결 등 밀착지원을 하고 있으며 서울동부감정노동네트워크와 연계해 직장맘을 위한 상담치유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 센터 소속 공인노무사가 직접 출산 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전화(02-335-0101), 온라인(workingmom@hanmail.net) 상담가능하다.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출산 2개월 전 해고 및 계약직 재취업 관려

출산을 2개월 앞둔 예비 직장맘입니다.
7개월간 근속했던 직장에서 사업상의 이유로 해고일을 열흘정도 앞두고 해고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명백하게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상황이나, 부당해고 구제 등을 위해서 취해야하는 행동들의 스트레스가 너무 큰 상황이라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지인분께서, 회사에서 8월 한달 동안 계약직으로 업무를 봐 주면 이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고, 그 이후 3개월간은 출산휴가처리 할 수 있도록 4개월간 계약해주겠다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Full time 근무를 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제가 계약직으로 일하며 받게 될 급여는 약 160~190만원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계약직 급여만큼을 3개월간 출산휴가 급여로 국가에서 지급받을 수 있을것 같다고 하시네요.회사에서는 사대보험 처리 외의 추가적인 부담은 없을것 같다고 하셨구요.

관련하여, 아래 두 가지 내용이 궁금합니다.

1) 위와 같이, 출산휴가를 포함하여 4개월의 계약을 하는 것이 혹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저나 회사에 미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2) 출산휴가 종료 후, 다시 구직활동을 시작할 때 쯤이면 4개월의 계약이 종료된 시점일텐데요. 이러한 계약기간 종료도 실업급여 수령 사유가 될까요?
(현재 저의 상태는 이전 18개월 내내 약 3주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었고, 만 6년이상 고용보험을 납부하였기때문에 최장 180일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산 전 계약종료에 관해서..

며칠 전 임신 사실을 사측에 밝혔고 출산은 12월경인데요
11월1일부로 계약 해지를 사측에서 만약 요구할경우
저는 받아들여야하는건가요? (매년 11월 1일이 계약 갱신 날짜입니다.)
참고로 저는 개인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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