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회사(5인이상 중소기업) 경영난으로 인해 회사에서 전체 임직원 대상으로 희망퇴직신청을 받는다는 공문을 올렸습니다. 희망퇴직신청자를 받은 후에는 저평가자 대상으로 인원조정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현재 저는 육아휴직 중이며, 그룹장으로 부터 희망퇴직신청(권고사직) 권유메일을 받았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회사 임직원 중 20% 인원조정한다고 하니, 육아휴직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아닙니다.
저는 “복직”을 원하여 그룹장에게 희망퇴직 신청을 하고 싶지 않다고 메일을 보냈으나 인사팀으로부터 사직서 양식을 메일로 받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 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질문1. 육아휴직 중 구조조정(인원조정)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해고는 법으로 불가하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에 관한 자료 혹은 저평가자료 제시로 합당한 해고가 가능한가요?
질문2. 제가 희망퇴직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즉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질문3. 인사팀에서 말하길 제가 육휴상태여서 특이한 케이스로 퇴직일을 육휴종료일로 할 수도 있을거 같지만 다른직원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아 다른직원과 동일한 날에 퇴직처리를 할 수도있다. 라고 했습니다.
위와같은 이유로 육휴 중에 퇴직처리 시 문제가 안되나요?
질문4. 무조건 복직을 하려고 했기에 육아휴직을 6개월만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권고사직 권유를 받은 상태에서 남은 육아휴직 6개월 사용을 신청해도 괜찮나요?
육아휴직 연장을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질문5. 회사에서 육아휴직연장을 받아주는대신 해당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나요?
질문6. 육아휴직자로 인한 회사의 손해?, 피해?, 지출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베스트는 복직하는 것이지만, 퇴사 권유(제가 느끼기엔 압박입니다.)를 받은 상황에서 복직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어떤게 맞는건지 정리도 안됩니다.
타이밍 상으로 제가 육아휴직 중에 있어서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용하여 억지를 부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악용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모쪼록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