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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 퇴직적립금 관련 문의입니다.

육아휴직기간 퇴직연금 적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육아휴직 직원 퇴직연금 적립 내역서 ] ■ 적용기간(출산휴가기간 퇴직적립 예외) 1. 출산휴가 : 2019년 7월 1일 ~ 2019년 9월 30일 2. 육아휴직 1) 2019년 10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 3개월 2) 2020년 1월 1일 ~ 2020년 9월 30일 : 9개월 ■ 내용 :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한다. ■ 산식 :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 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임금 총액/( 12 – 휴업기간) 1. 2019년 지급 임금총액(1~8월) : 15,875,000원(출산휴가기간 급여1,250,000원 미포함) 2. 2020년 지급 임금총액(예정,10~12월) : 9,184,800원 ※ 산출식 1. 2019년도 : 15,875,000/9 = 1,763,888원 2. 2020년도 : 9,184,800/3 = 3,061,600원 1,763,888원+3,061,600원=4,825,488원 금액과 산출식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ㅠㅠ 만약 산출식이 다르다면 육휴기간에 퇴직적립금은 어떤비율로 적립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ㅠㅠ

퇴사시 퇴직금으로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후 올해 2월 복직했습니다. 복직 후 8개월 지났고 이직으로 퇴사하고자 합니다. 헌데 제가 2월부터 육아기단축근로 1시간씩 사용 중입니다. 월급도 차감하여 받고 있고요 연차도 많이 남아 15개 정도 있는데 1) 월급일 25일에 맞춰 월급을 받는 것이 통상적으로 많이 정산 받는 것인지, 남은 연차수를 일당으로 환산(퇴직 시에는 1.5배로 계산)하여 월급일 상관없이 퇴사하고 정산을 받는 것이 나을지 문의드립니다. 2) 육아기 단축근로 사용 중 퇴사하면 퇴직금 (월급 기준 정산)은 연봉 기준일까요, 현재 삭감 받는 월급 기준일까요. 현재 월급이라면 급히 육아기 단축근로 사용을 중지 할까 합니다. 3) 이직 후 남은 3개월간의 육아기단축근로 사용 기간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발표] 직장맘건강권캠페인 <하루10분! 건강UP!> 2차 건강퀴즈 당첨자 명단

건강퀴즈에 참여해주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당첨자 명단을 확인하세요. (100명)

 

         - 전화번호 끝자리 숫자를 확인하세요

 

                       6208, 7185, 8966

 

 

         - 전화번호 가운데 숫자를 확인하세요

 

2004,  2014,  2069,  2080,  2141,   2213,  2236,  2254,  2286,  2305

2330,  2333,  2350,  2458,  2611,  2722,  2747,  2751,  2832,  2844

2941,  3224,  3442,  3468,  3602,  4223,  4234,  4278,  4340,  4376

4481,  4485,  4668,  4826,  4827,  4859,  5213,  5372,  5424,  5438

5489,  5505,  5583,  5611,  5711,  5730,  5806,  5828,  5844,  5874

6260,  6452,  6527,  6576,  6692,  6753,  6818,  6838,  7115,  7170

7507,  7528,  7532,  7561,  7604,  7620,  7731,  8231,  8312,  8327

8337,  8419,  8522,  8716,  8721,  8760,  8771,  8777,  9072,  9112

9288,  9308,  9393,  9401,  9416,  9468,  9480,  9515,  9559,  9606

                   9725,  9822,  9855,  9875,  9877,  9992,  9995,

 

                                - 동영상은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적극 활용하세요. 감사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해 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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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9.~2020.12.31. 까지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2020년 9월 9일부터 가족돌봄휴가가 연장됩니다!>

www.workingmom.or.kr/mom_home/board.html?state=2&boardId=147&articleId=42665&pageSize=10&boardNameHide=1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가족돌봄비용을 일부 지원합니다!>

www.workingmom.or.kr/mom_home/board.html?state=2&boardId=147&articleId=42703&pageSize=10&boardNameHid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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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무급휴직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회사에 무급 휴직을 3-5일 정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코로나 관련, 아이의 질병 관련 휴직은 아니고 아이랑 잠깐 어디를 좀 가야하는 이유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급으로 신청 가능한 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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