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송파여성문화회관과 일생활 균형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도자료 2019-08-16일자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송파여성문화회관과

 

일생활 균형 위한 업무협약 체결

 

FILE_000000000001500

사진_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송파여성문화회관 업무협약식

 

□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지난 14일 송파여성문화회관(관장 위정희)과 직장 여성의 남녀고용평등과 일생활 균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김지희 센터장과 송파여성문화회관 위정희 관장은 각 기관이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정보교류 및 자원 연계, 직장맘을 위한 사업 공동 개발 및 지원, 기타 상호 사업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 내 모성보호 상담과 건강한 육아를 위한 부모교육, 성인지감수성교육(성평등교육), 육아휴직 등 노무교육을 통해 직장맘들을 지원하고 응원해왔다. 지난 7월 25일 직장맘114권리지킴이 발대식을 통해 직장맘의 노동권, 모성권 등 사회인식 변화를 촉구하고 실행하는 활동을 시작하였다. 동부권역 직장맘들을 위한 정보가이드북 제작을 앞두고 <명칭공모전>도 진행 중이다.

 

 

[시정일보] 송파여성문화회관-서울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협약

2019-08-16일자

FILE_000000000002966

 

[시정일보]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모) 송파여성문화회관은 지난 14일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와 일생활균형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송파여성문화회관 위정희관장과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김지희센터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정보교류 및 자원 연계, 직장맘을 위한 사업 공동 개발 및 지원 등 상호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협력 및 지원 등의 노력에 협의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직장맘, 예비 직장맘을 대상으로 임신기 모성보호, 육아기 모성보호, 육아휴직, 근로환경 등 노동법률교육을 실시해 직장여성의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기사원문보기)

 

출처 : 시정일보(http://www.sijung.co.kr)

 

 

[라포르시안] 녹색병원,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맺어

2019-08-8일자

FILE_000000000002967

 

[라포르시안] 녹색병원(병원장 임상혁)은 지난 6일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와 직장맘의 고충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녹색병원과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일하는 여성의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문화조성 ▲직장맘의 고충 해결을 위한 성평등 노동인권 상담 및 지원 시스템 마련 ▲직장맘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임신·출산·육아기 직장맘의 모성보호 및 일·가족 양립지원 홍보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맘의 3고충인 직장, 가정, 개인 영역의 고충 해소를 위한 상담센터 운영 및 관련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임상혁 녹색병원 병원장은 “직장맘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성평등 노동인권 교육 및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한편, 병원내 직장맘을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기사원문보기)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후생신보] 녹색병원, 직장맘 노동인권 실현한다”

2019-08-08일자

 

“녹색병원, 직장맘 노동인권 실현한다”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08/08 [08:59

 

 

 

 

 

FILE_000000000002968

 

【후생신보】 녹색병원(병원장 임상혁)과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6일 녹색병원 대강당에서 직장내 직장맘의 고충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녹색병원과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일하는 여성의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문화조성 ▲직장맘의 고충 해결을 위한 성평등 노동인권 상담 및 지원 시스템 마련 ▲직장맘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임신출산육아기 직장맘의 모성보호 및 일가족 양립지원 홍보 활성화 등을 상호 협력해 추진하게 된다.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맘의 3고충인 직장, 가정, 개인 영역의 고충 해소를 위한 상담센터 운영 및 관련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의료기관이라는 업종 특성상 상대적으로 직장맘이 많은 녹색병원은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 확대를 위한 공동사업을 개발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임상혁 녹색병원 병원장은 “직장맘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성평등 노동인권 교육 및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한편, 병원내 직장맘을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문보러가기)

[청년일보] 직장맘스트레스 관리한다…직장맘지원센터-녹색병원 맞손

 

FILE_000000000002969

 

【 청년일보=신화준 기자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와 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병원장 임상혁)은 지난 6일 직장맘들의 일과 생활 균형,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9 통계로 본 여성의 삶’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상위 10대 사망 질병 중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 당뇨병, 고혈압, 알츠하이머 등 뇌심혈관 질환의 사망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여성이 스트레스에 노출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여성의 스트레스 정도는 직장생활이 69.7%로 가장 많고, 학교생활 56.1%, 가정생활 46.6% 순으로 집계됐다.

 

다시 말해 직장맘들이 일과 육아, 개인적인 이유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간을 할애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는 것.

 

이에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이러한 직장맘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함께 진행한다. 

 

이번 협약식에서 임상혁 녹색병원장은 “직장맘들의 건강권 강화사업을 함께 진행하고자 한다. 특히 일.가정 양립에서 오는 직장맘들의 스트레스 관리 교육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희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은 “이번 스트레스 관리교육을 통해 건강하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맘의 3고충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다양한 주제의 교육 및 건강한 육아를 위한 부모교육, 성인지감수성교육(성평등교육), 육아휴직 등 노무교육과 상담 등을 통해 직장맘들을 지원하고 응원해왔다.

 

 

육아휴직 관련 (아빠의 달 특례 관련)

안녕하세요~

엄마인 제가 육아휴직을 30일간 사용하고 아빠가 순차적으로 같은 아이에 대해서
사용할 경우 아빠의 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요

순차적으로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제가 육아휴직 후 하루라도 텀 없이 아기아빠가 바로 이어서 사용해야하나요?

우리부부는 엄마인 제가 12월29일까지 사용하고 아기 아빠가 1월 둘쨰주 부터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같은 아기에 대해서) 이럴경우도 순차적으로 사용한게 되어 아빠의 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출산휴가90일은가능하다고하시는데 육아휴직을못쓰는경우 실업급여를요청하고싶은데요.실업급여사유가 권고사직으로해야지만 가능한걸까요?실업급여 당장구직활동이어려울경우 연장하는게있다고들은거같은데요.연장은어떻게해야하는걸까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퇴직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1년 3개월) 동안 퇴직급여 처리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는 7월 말일자로 복귀해서 다니고 있는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중에는 퇴직급여가 줄어드나요?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D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거부 및 퇴사종용

2018년 7월 4일 HT종합건설입사 / 2019년 11월 7일 회사에서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사간전보의 개념으로 회사이전을 지시받았습니다. 근로조건은 동일하고 연차 및 퇴직금 승계조건이였습니다. 회사를 변경한 이유는 새로운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가 있어야 신규법인 관련 업무를 회사대리인 자격으로 할 수있기 때문이며, 업무는 HT종합건설과 하우스톡 그리고 회사의 개인사업자로 운영되는 사업체 1곳까지 3회사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기존의 법인의 일을 신규법인과 나눠서 하는 구조로 법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저와 함께 일하는 동료 직원이 나누어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 2월말경 저는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고 나이도 많고 위험한 사항이 많은 이유로 안정기때까지 임신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임신을 알렸을때 회사에서 짤릴가 걱정이 되는 맘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5월 16일에 제 직속상사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고 사장님께는 따로 보고드리겠다고 하니 “이미 알고 있었다.. 사장님도 알고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장님은 그 당시 지방현장에 계셨고 저희 회사는 매주 월요일 사장님이 주관하는 회의가 있어 돌아오는 월요일에 회의 후 말씀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5월 20일 회의 후 사장님이 먼저 부르셔서 임신에 대해 왜 더 빨리 알리지 않았냐고 화를 내고 어쩔꺼냐고 다그쳤습니다. 직속상사에게 출산휴가와 휴가시 회사업무 누수에 대한 대비에 대해 다 이야기 드렸고 사장님께도 똑같이 출산휴가 후 복귀할건데 복귀가 어려우면 육아휴직을 2달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태어날 아이를 봐줄사람의 기간을 확정을 못한 상태라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하필이면 그 당시 함께 일하던 동료가 퇴사를 결정한 상태라 사장님은 빨리 퇴사할 동료를 대신할 사람을 구해라라고 지시하고 이야기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같이 근무하던 동료는 5월 24일로 퇴사하고 신규직원이 5월 27일 출근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업무 노하우까지 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인수인계 및 업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 집에서 원격으로 업무지원도 하고 매달 세금신고 및 급여신고때는회사로 나오고 문제가 발생되어 부르시면 나와서 업무를 보겠다고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저는 회사를 관두고 싶은 생각이 없었고 회사에서 저의 휴가로 인해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7월 8일 갑자기 사장님이 부르셔서 출산전 15일 쉬고 출산 후 1달만 휴가를 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안된다고 이야기했지만 회사에선 최선의 방법이라는식이였고 회사 사정이 그리하니 달리 방법을 고민하라고 하셔서 방법을 고민 후 보고 드리겠다고 하니 직속상사에게 이야기하라 하셨습니다. 다음날 직속상사에게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출산 3개월은 쉬어야 한다고 정말 방법이 없다고 ,, 제발 도와달라고 직속상사는 사장님께 다시 이야기해볼테니 출산 휴가만 하고 꼭 복귀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다른직원들 다 사용하는 여름휴가도 반납하고 출산휴가를 주신다고 하시니 감사한 마음으로 회사에 발생된 문제(제가 근무하기전에 생긴일)를 해결하기 위해 만삭으 몸으로 주말내내 일하기도 하였습니다(밤을 새서라도 하라고 함) 혹시 눈치할가 병원가는것도 어렵고 골반통으로 연차를 냈는데 회사에 문제가 발생되었다기에 복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7월 25일 갑자기 회사에 발생한 문제가 (제가 근무하기전) 커지자 퇴근도 안시키고 30분 가량을 만삭의 몸인 저를 세워두고 어수선하고 정신없어 못살겠으니 6개월 쉬고 와서 다시 다니고 싶으면 받아주겠다고 소리소리치고 화를 냈습니다 저는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직속상사는 사장님이 화가 나서 그런거니 마음을 풀리고 출산휴가를 꼭 이야기하겠다고 해서 직속상사의 말을 믿고 그날의 아픔을 잊기 위해 노력햇습니다 그러나 8월초가 되어도 휴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 제가 9월 10일 예정이라 이젠 너무 힘들어서 8월 26일에 휴가를 가겟다고 휴가계를 내니
“양심없다. 대기업에서 하는짓을 하고 있다. 회사가 어찌되도 상관없냐. 너만살면되냐. 회사가 어찌되어도 난 휴가간다,.. 라는 이야기로 사장실에서 40분을 혼나고 또, 2층 회의실로불려가 20분을 혼났습니다. 대책을 만들어 놓으라고 윽박지르면서 …
그러더니 결론은 출산휴가 못주니 퇴사하라고 합니다. 제 휴가계를 보고 달력을 보더니 23일까지 근무하라고 합니다. 그리곤 바로 제 후임자를 뽑는 채용공고를 올렸습니다. 출산휴가를 못받으면 저는 이대로 짤려야하나요? 제가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을가요? 이제 몸이 너무 힘들어 정말 쉬어야하는 상태입니다.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