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동구보건소에서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방문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박사수료 후, 모 사이버대학교에 비전임교원(임시직교수)으로 강의지원 후
1개 과목(3학점) 합격하였습니다.
아래는 공무직 담당 주무관에게 이메일로 주고 받은 내용입니다.
답장)---------------------------------------------------------------------------------------------------------
안녕하세요 주임님,
공무직분의 겸직의 경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소속기관의 장이 아닌 부서장의 허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공무원과 다르게 별도 허가 및 허가통보 절차는 없구요,
다만 관리차원에서 겸직허가 신청서는 공문 결재받으시고 총무과로 발송 부탁드려요
신청서 양식 첨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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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명] : 박효원
[발신일시] : 2024-12-04 14:41:42.0
주임님 안녕하세요.
근무외 시간에 주말에 강의를 하게 되어서, 겸직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여쭙고자
연락드렸습니다.
겸직허가서 서식을 어디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지 등.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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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일에 겸직허가서를 서면제출(공문으로는 제출하지 않음)하였고,
12월 6일에 과 계장님이 과장님과 회의 후, 선례가 될 수 있어서 안될 것 같다.
과장님과 면담을 잡아주겠다고 하여,
12월 10일에 과장님과 회의를 하였고, 1년의 계약이 안되는 부분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공무직이 육아시간(1일 )2시간 시간을 쓰면서 초과근무(육아시간을 쓰지 않는 날) 를 하는 것도 공무원만 되는 건데 해주는 거다. " 라고 하여, 공무직 차별 발언에 불쾌하여,
겸직이 되지 않는 조항으로 설득해달라고 말씀드리고, 면담 날짜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사이버대학 강의가 주말 촬영이라 근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학점당 녹화시간 15분입니다. (총 3학점 : 실제 녹화시간은 45분)
임용계약 (3개월), 콘텐츠계약 (1년) 으로 사람과 물건에 따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동안 녹화를 하고, 개강 후 학생들의 질의응답 등(중간, 기말, 성적처리)을 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실시간 질의응답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어서 현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게 됩니다.
콘텐츠계약 동안은 제가 받는 보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공무직 지회장님께도 문의드린 결과,
성동구공무원관리규정에는 겸직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것.
그래서 겸직이 위법은 아니라는 점.
타구 관리 규정에는 지속적 업무? 로 수입이 발생되는 것은 안된다는 항목이 있다고 합니다.
(강사료) 한 학기 1,620,000원을 받고,
(콘텐츠 개발비) 2회 분할로 학기 개시일 30일 이내에, 기말고사 시행 후 30일 이내
총 금액 1,618, 500원을 받게 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행정관리국 총무과) [시행 2024.11. 7.]
( 제정) 2024.11.07 조례 제1734호 관리책임부서명 : 총무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2-2286-5096
제17조(복무의무)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공무직은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부서의 장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공무직은 소속부서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3. 공무직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근로관계의 종료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공무직은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 없이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또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5. 공무직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6. 공무직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소소부서의 장의 허가 없이..... 에 대한 근거 조항을 요청드린 상태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감사담당관) [시행 2022.12. 1.]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의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그 외부강의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구청장은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 공무원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수행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⑦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금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없이 초과사례금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가 찾은 공무원 외부강의에 대한 조항입니다.
노무사님... 겸직 허가에 대한 의견을 구합니다. 도와주세요.